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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0회 제4총무재무위원회199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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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윤영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재무위원회 류동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산망보호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행정자치부의 시·군·구의 정보화촉진조례 준칙에 의거하여 제정된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에 발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첫째, 동작구 지역정보화 촉진을 도모함에 있어 지역 균형발전 촉진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능률 향상 및 대민서어비스의 개선, 구정정보와 기반구성 등 네 가지 기본원칙하에 제반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둘째 종합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구민에게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 구민과 공무원의 정보화추진 및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정보화 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것이 주요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는 구민과 공무원을 포함한 우리 구 지역 전체의 지역정보화를 구축하여 미래의 다발적인 미래문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1월 21일 개정된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거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해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기본원칙, 기본계획 수립, 종합정보센터 운영, 지역정보화를 위한 자료관리, 업무의 정보화 및 표준화, 컴퓨터 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제규정을 정하는 내용으로써 동 조례안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각급 지방정부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시책을 체계적,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 변경내용은 상도동 3642호 대지 493평방미터와 같은 번지의 50호 대지 42평방미터에 대한 매각승인 요청의 건입니다. 참고로 매각대상 토지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재산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일 경우는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도동 36번지 42호와 50호 토지 두 필지는 면적은 535평방미터로 1,000평방미터 미만이지만 재산추정가격이 4억 3,300만원으로 1억원 이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산현황과 위치도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본동에서 상도터널을 지나면서 오른쪽에 위치하며 상도2동 대림아파트 동남쪽에 인접한 토지입니다. 매수신청인은 상도동 36번지 37호와 36번지 43호 토지를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두 필지 토지사이에 ㄱ자 모양의 토지가 매각대상인 상도동 36번지 42호와 50호 토지입니다. 본 토지는 당초 도로부지였으나 지금은 용도폐지가 되어서 대지로 지목변경된 공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토지형상이 좁고 긴모양으로 단독필지로는 건축이 불가능하고 또 우리 구에서 공공용지로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이므로 매각하여 구 재정수입을 증대하고 구유재산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각승인요청안을 위원님들께서 심의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은 상도2동 대림아파트에 인접한 사유지인 상도동 36번지 37호와 상도동 36번지 43호 사이에 위치한 폐도로 부지 535평방미터를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동 대지는 현장여건상 공공목적에 사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되며 본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상 저촉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시고 재무과장은 나와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상도3동 서정영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제 동료위원들과 구유재산 매각토지의 위치를 답사하였습니다. 현장을 답사해서 조사한 결과 본 위원의 견해는 매각토지의 형태, 지형 등을 종합분석하여 볼 때 우리 구 자체적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구재원 확보차원이나 생활체육의 저변확대 차원에서도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대림아파트 단지와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 골프장이 건립되면 환경오염, 즉 소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환경오염에 대한 지역주민의 민원해결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현장을 답사해보니 수십년된 은행나무 등 많은 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무에 대한 차후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대상토지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은행나무라든가 하는 지장물은 없습니다. 매수신청인이 소유하고 있는 양쪽편의 토지에는 은행나무라든가 여러 가지 잡목이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수토지와 양쪽 토지를 같이 시설할 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매각할 경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인허가라든가 행정처분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을 충분히 위원회에 협조요청하고, 관계국장님 회의에서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협조요청도 하고, 관계 과에서 저희 과에 행정처분 전에 협조의뢰를 하면 그 사항에 대해서 제 의견을 첨부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재무과장께서는 말로만 형식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로 이 문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무자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모든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절차와 규정을 무시하면 무효 내지는 취소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제가 묻고자 하는 요지는 이 목적물이 도로인데 용도변경의 시기가 언제였으며, 도로개설이나 확장, 또는 폐지하는 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의회를 거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용도변경하는 것을 제가 불참했었는지는 몰라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용도변경 시기와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말씀해주시고, 가격이 4억 3,300만원이 되는데 가격결정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시지가는 가격결정을 하는 기준이지 그 가격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보통 재개발하는데 사유지 재산을 평가할 때도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산술평가내서 가격을 정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그 사람한테 편의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도로를 잡종지로 지목을 변경해서 공시지가로 팔려고 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차치하고 용도변경 절차가 제대로 됐느냐, 가격을 결정할 때 절차에 의한 것이냐, 특히 국·시·구유지 등을 매각할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형식을 갖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공직사회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부조리의 하나의 예가 아니냐 하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준비해 주실 것이, 당시 대림아파트 단지를 조성할 때 그 통로가 대림아파트의 부진입로 용도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은 부랑자들이 자꾸 드나드니까 임시로 막아놨던데 그 도면을 참고로 가지고 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5일에 도시관리과에서 주관해서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용도폐지 절차는 도시계획심의를 하지 않고 관계부서의 검토와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매각대는 공시지가로 매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4억 3,000만원을 승인하기 위한 절차로서 공시지가를 기준해서 산출한 금액이고 나중에 매각할 경우에는 두 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서 산출평균을 내어서 그 가격에 저희들이 매각합니다. 그리고 매각방법에 있어서는 일반 공개경쟁이 원칙인데 위원님들께서 위치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 건의 토지는 매각토지 대상 주변에 매수신청인이 양쪽의 소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삼자와 접한 곳은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방재정법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료준비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자료를 참고로 드리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도동 3650호는 공시지가가 나와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도동 3642호하고 50호의 공시지가 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이 추정가액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매각할 경우 감정가와 공시지가가 다를 수 있고, 또 감정가가 낮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재산추정가액을 했을 때는 높게 잡아서 해야지 지금 현재 추정가 방법은 어떻게 하실는지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이 추정가격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준을 옆의 인근토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3637호는 개별공시지가가 81만원, 3643호는 106만 1,000원입니다. 저희가 낮은 금액, 그러니까 3637호를 81만원으로 기준하더라도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것이 1억원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까 싶고 1억원이 훨씬 넘기 때문에 적은 금액을 기준 삼더라도 승인 대상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제가 방금 요구한 공시지가 자료가 올 때까지 본 위원은 정회를 요구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동의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청합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께서 본 매각건에 대한 공시지가를 문제로 정회를 하고자 한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 결과 찬반이 엇갈려 부득이 표결처리하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은 거수표결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그러시면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본 승인의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1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 상도동 3642호 및 50호 매각승인의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집행부측에 당부코자 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들간의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승인이 되었음을 이해하시고 공공기관의 재산이라고 무분별하게 매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십분 감안하여 본 재산이 정상적인 가격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토지와 관련되는 향후 행정처분 행위에 있어서도 주민 여러분에게 조그마한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