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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90회 제5본회의199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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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평소 지역발전과 생산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특히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 동안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의안의 내실있는 심사를 위해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작구청장이 제90회 임시회에 제출한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살펴보면 기정예산 956억 9,585만 5,000원보다 204억 6,387만 1,000원이 증액된 1,161억 5,972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특별회계 기정예산 198억 3,787만 1,000원보다 77억 759만 4,000원이 감액된 121억 3,02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사한 결과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반회계세출예산 중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은 구민생활체육육성지원비 3,9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하고 집행부의 동의를 얻어 구민체육대회 동지원비 600만원을 1,000만원 증액하여 1,600만원으로 일선 동의 구민체육대회 경비로 인한 고충을 해소하기로 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 재가복지사업지원비 편성예산 4,400만원 중 1,100만원을 삭감한 3,300만원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용역비는 편성예산 3,0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한 2,400만원으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걷고싶은거리만들기’ 사업비는 집행부측으로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하기로 되어 있던 시보조금이 유보됨에 따라 동사업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 보고가 있어 편성예산 2억 12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세출예산에서 총 2억 2,826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시켰으며, 기타부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가결된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의 수정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강홍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러모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제90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90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심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 5건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안으로써 각 안건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98년 2월 24일 제정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작구청 소속 지방공무원들이 설립하는 직장협의회의 설립범위 및 협의회 구성, 협의회 위원의 선임, 기관장과 협의절차,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목적이 하위직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조직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에 도움이 되는 창의적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음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개정조례안 5건은 중앙정부의 읍·면·동의 기능전환 시책에 의거 시범 동으로 선정된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경우 종전의 동장업무로 되어 있던 명예반장 위촉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시행업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대부신청자 추천업무, 의료보호기금 대불금 결손처리대상자 확인업무, 청소년지도위원 추천업무 등 당히 구청장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동작구지방공무원 정원 99년 1월 현재 1,264명에서 1,155명으로 109명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은 99년도 26명, 2000년에 41명, 2001년에 42명씩 연차별로 감축하는 내용과 현재 23개 과 및 담당관으로 되어 있는 구본청의 행정조직에 민방위재난관리과와 환경위생과를 폐지하여 21과 및 담당관으로 감축하고, 자치구 부서명칭이 상이한 세무관련 부서명을 통일하기 위하여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부과과는 세무2과로 변경하며, 보건소 청사 이전에 따라 그 위치를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이의없이 각각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따라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 할 지역정보를 위한 기본원칙, 종합정보센터 운영, 자료관리 표준화, 컴퓨터시스템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은 사유지인 상도동 36번지 37호와 상도동 36번지 43호 사이에 위치한 폐도로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의과정에서 찬반의견이 엇갈려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1명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당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있는 심사를 거쳐 나온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탁규의원이 신청한 의사진행발언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안건을 의결한 다음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매각)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탁규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므로 이탁규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탁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탁규

이탁규의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에 있어서 의장불신임건이 기 접수되었으므로 당연히 상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불신임이 반려되어 있는데 그 사유가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고 하나 위법성 여부는 당연히 사법부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며, 제49조제1항의 법률적 요식행위를 갖춘 적법한 불신임 안건이므로 본 회기에 우선 처리되어야 함은 물론 전진명 의장은 의원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불신임이 먼저 처리되어야 하는 것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전진명 의장은 재청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장내소란)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명

전진명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장내를 정리하겠습니다. 서정영의원, 자리에 앉으십시오. (장내소란) 이탁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 요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순채의원외 4인이 제출한 불신임의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반려 조치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 (장내소란) 홍순채의원 조용히 하십시오. 여기는 신성한 의회의 의사당입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노량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1항 상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장내소란)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늦더위 속에서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90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기간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의경과와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중 6건의 안건이 심사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6월 27일 제87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도중 보류한 안건이나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추가로 개정할 부분이 발생되어 지난 9월 7일 동작구청장이 철회를 요청하였기에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동의로 철회되었고,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은 동작구 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사업자 구민의 책무와 우리 구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조례가 통합되므로써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승인의건은 차량증가로 인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방동 지하철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인근 주상용 및 단독주택 등의 혼재한 지역과 사당4동사무소에 접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주택지 2개소에 위치한 부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사당동 29719는 개인소유 도로로 개인소유 도로 매입에 대한 의견이 있어 표결처리한 바 부결되었으며, 노량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상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도시계획을 구체화 하여 토지이용, 도시기반시설,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20조의3 규정에 의거 상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구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다룬 의안들임을 상기하셔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환경기본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량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도지구도시계획(상세계획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제가 의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투명하고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과거의 구습과 악습에서 벗어나 주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민의의 대변자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상호간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제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는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이므로 각자 연구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가 주민에게 보다 양질의 서어비스를 제공하도록 정책적인 기능과 감시기능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의장으로서 맡은 바 책무를 다할 것이며 어떠한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슬기롭게 대처하고 의회의 정통성을 확립하는데 최일선에서 대변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의장으로 선출된 지 1주일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 의장직에 있으면서 무엇을 얼마나 수행했다고 생각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십니까? 물론 의회는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수의 원리가 지배하는 회의체입니다. 깨끗이 결과에 승복할 줄 아는 아량이 이 시점에서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위상도 중요하지만 의원간의 사소한 감정으로 신의와 순리를 접어야 하겠습니까? 냉철한 사고판단으로 의회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저는 일방적으로 의회를 이끌지 않겠습니다. 산회를 하기에 앞서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사항에 대해서 의견조율도 하고 서로 대화를 갖기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31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