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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28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26

반태연 의원 프로필 보기 →

호진

위호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과 당면 현안 등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예결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회 추경은 코로나19 사태를 조기에 극복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회복과 소비 촉진, 일자리 확대,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도의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도모를 위해 모두 다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김상수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상수입니다. 의안 접수사항과 의사일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강원도의회 의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26일 오늘 1일간 개의할 계획이며 처리안건은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처리하신 후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상수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이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함으로써 보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의견이 없으시다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 규정에 따라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정한 유인물과 같이 오늘 1일간 강원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처리하기로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행정부지사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요청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코로나19 대응 긴급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임시회 개회 등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4일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도지사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긴급 생활안정금 지원,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 일자리 확대, 관광분야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조 8,324억 원보다 1,651억 원이 증가한 5조9,97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존수입은 ’20년도 보통교부세 추가 확정분 44억 원, 특별교부세 27억 원 등 지방교부세 71억 원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중앙지원 사업 중 성립 전 사전 사용으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83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1억 원, 기금보조금 18억 원 등 보조금 14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37억 원,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 1,300억 원 등 보전수입 1,4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 및 소비촉진을 위하여 생활안정 지원금,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강원상품권 유통 확대 등에 1,31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위하여 공공근로 지원 확대,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지원 등에 17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숙박업 등 소상공인 온라인 시장 역량강화,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 등에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조기회복 지원을 위하여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확대, 전통시장 마케팅 강화, 플라이강원 손실보전 등에 12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의 긴급 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만하게 처리되어 도민들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주신 고견은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성호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는 퇴실하시어 당면 현안업무를 보실 수 있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속기사는 예비심사 결과보고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박동주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안녕하세요. 정유선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로 굉장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총무행정관실과 관련한 예산은 청사 열화상 감지기 구입 1건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굳이 예산안 99쪽, 사업설명서 5쪽을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도청의 열화상 감지카메라 말고도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여러 대 구입했죠, 기초단위별로도 하고 기관별로도 하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제가 알기로는 이번 코로나19 관련해서는 기존에 보건정책과에 3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총무행정관실에서 3대 빌렸고 그다음에 인재개발원하고 환동해본부 각 1대, 그다음에 의회, 소방학교 이렇게 해서 총 10대 중에 7대를 새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7대 구입한 금액 전부가 같은 업체에서 같은 금액으로 구입을 하신 건가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다른 부서는 모르겠고 총무행정관실 3대는 한 군데에서, 강원지역 업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인재개발원도 그렇고 다 1,720만 원으로 같은 업체에서 같은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공급을 받은 것으로 나와 있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견적서를 두 군데에서 받으셨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정유선위원

금액 차이가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요. 이번에 우리가 받은 건 1,720만 원이고 다른 업체에서 공급하겠다고 한 금액은 한 9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이 나는 곳에서 구입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저희가 코로나 열감지 카메라를 구입할 때, 2월 23일에 강원도 내에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두 군데 업체에다가 확인을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업체는 금방 공급이 돼서 계약을 한 것이고 원주에 있는 업체는 저희가 알아보니까 납품하는 데 두세 달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총무행정관실 같은 경우에는 2월 23일이 일요일이었는데 빨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가, 다만 가격 차이는 열감지하는 데 있어서의 효율성이라든지 정확성, 그다음에…….

정유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금액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화상 감지카메라의 온도, 정확도, 안정도라고 보여져요. 그런데 제가 받아본 것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 설치한 열감지 카메라 세트의 오차 범위가 플러스마이너스 2도 이상 돼요.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강원도청에서 구입하는 부분은 이미 선지급이 다 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야기해 봐야 큰 의미가 없긴 한데요, 문제는 앞으로 더 구입해야 하는 부분과 교육청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 계속 열화상 감지카메라들을 속속 구입해야 하는데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적을 하고 있는 게 인체용이냐 산업용이냐, 오차 범위가 얼마냐, 왜냐면 인체용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야 하는 이유는 0.1도, 0.2도 가지고 검사의 기준을 삼아야 하거든요. 열이 얼마나 높은가를 2도~3도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36.5도의 체온에서 0.2도, 0.3도가 올라갔을 때 이 사람이 확진자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검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이 다 플러스마이너스 2도 이상씩 차이가 나니까 이런 기준으로는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가지고 확진자를 판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였어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저희가 열화상 감지기를 설치하는 것은 열화상 감지기를 통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확진자라든지 그것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다만 온도가 높음으로 해서…….

정유선위원

그 온도를 검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얘기 나오는 게 오차 범위를 줄이는 인체용으로, 오차 범위를 플러스마이너스 0.5도 이하로 줄이는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기준으로 해서 구매를 권장하고 있는 것이고 강원도도 이 부분에 대해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두세 달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업체에다 전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은 저한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어떤 분이 어떻게 통화를 하셨는지.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메쉬라는 업체는 중국의 우한에 이미 수출을 했고 우리나라는 실제로 의료용 발열 검사기의 카테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의료기기 장비는 적외선 측정 장치로 되어 있어서 의료용 측정 장치로는 통과가 다 되는데, 이 업체의 적외선 감지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기준을 통과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플러스마이너스 오차 범위를 0.3도 이하로 해서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데, 금액 차이도 이렇게 많이 나는데 굳이 왜 다른 업체에서 구매를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했더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의 오차 범위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정해서, 이게 금액이 싼 건 아니잖아요? 1,700이면 굉장히 비싼 금액으로 열화상 감지카메라를 구입하신 것이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 더더군다나 추후에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 아래 구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예산의 낭비일 수 있어서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 부분은 정부 차원의 규격이라든지 그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다면 거기에 맞는 기기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빨리 구입을 해야 되고 업체들마다 이것에 대한 구입 요청들이 되게 밀려 있는 이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고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셔서 이쪽 분야의 전문가하고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의료장비들을 계속 구입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러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방금 열화상 감지기 관련해서 질의가 있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곧바로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 본관에 10대가 필요한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아닙니다. 도청 본관에 1대, 그다음에 별관에 1대, 제2청사 강원연구원에 1대, 그다음에 평화지역본부에 1대 이렇게 해서 4대를 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전체 우리 도청 산하의 기관까지 해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도청, 그러니까 환동해본부라든지 인재개발원, 그다음에 소방학교…….

반태연위원

그렇게 해서 한 10대가 필요한 거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보통 감염병이 5년 또는 6년 주기로 이렇게 발생이 됐잖아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2003년도에 사스로 시작해서 2009년도에 신종플루, 그리고 2015년도에 메르스, 그리고 5년 후인 올해 코로나19가 발생이 됐단 말이에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반태연위원

보통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앞으로도 신종코로나라든가 아니면 어떤 바이러스 같은 것은 계속 발생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고가 장비란 말이에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안 하는 그러한 장비잖아요, 그렇죠?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것을 봤을 때 지난 메르스 때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에 이 장비를 사용을 안 했나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알겠는데요, 그때는 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최소한 지금이나 그때나 분명히 필요한 곳에는 설치를 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왜냐면 1년 내내 계속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장비들은 어떤 소모성 이런 것들이 아니어서, 그래서 발생됐을 때만 해도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감염병이라는 게 계속 주기적으로 생긴다고 봤을 때, 이번에는 3대를 구입한 거잖아요, 새로운 기종으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러면 지금 추세로 봐서 앞으로 2025년도에 발생을 한다고 봤을 때 그때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열화상 감지기를 구입을 안 해도 된다는 의미로 봐도 되나요, 청사가 늘어나지 않는 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것은 제가 예측을 해서 답변할 수는 없지만…….

반태연위원

지금 환경에서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지금 환경에서는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추가로?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도내 산하기관에 각 사업소들도 많지 않습니까?

반태연위원

예.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그러니까 현재 우선 인재개발원이라든지 교육생들이 많이 오는 곳하고 그다음에 의회 같은 데,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했는데 사업소 같은 경우 직원들이 20명 있다 하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 후에도 다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내년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장비는 저희가 구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래서 일단은 현재 도 산하 기관들의 환경을 봤을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게 고가 장비기도 하고 그리고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번 발생할 때마다 새로 구입하는 것은 굉장히 과소비라고 보거든요.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기존에 구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총무행정관실에서 구입을 했다고 해서 총무행정관실에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우리 도의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맡겨서 한 다음에 사후대응을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도청 산하기관에 이런 감염병이 발생됐을 때 열화상감지기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5년 단위, 6년 단위로 계속 발생이 되는데 그때마다 새롭게 구입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어떤 필요한 곳에 감지기를 새로 구입해서 했으면, 물론 감염병이 오지 말아야겠지만 지금 추세로 봤을 때는, 온다고 봤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구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주

박동주총무행정관

예, 사전에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총무행정관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도 안 계십니까? 박동주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호위원

기획조정실에서 올라온 것은 지금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질의 안 드리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200억 원을 편성을 하셨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지금 긴급 생활안정자금으로 1,200억 원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증액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200억의 도비를 편성했습니다. 전체 3개 분야에 8개 계층, 세대수로 총 30만 세대인데요, 세대당 40만 원이 지원되는 사항인데 이게 보는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현재 저희들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조성호위원

조례 제11호에 보면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한테 할 수가 있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필요한 사업들을 더 할 수 있는 것.

조성호위원

예산이 지금 필요하신 분들, 지금 사각지대에 놓여계신 분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중앙정부 추경에 의해서 52억이 발생한 것은 지금 소상공인, 7,000만 원에서 1억으로, 그 인원으로 편성하느냐고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해 직접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 놓치는 부분을, 중앙정부가 못 한 부분을 지방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커버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실장님?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현재 중앙정부가 재난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진행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나 전국의 시도 기초자치단체들도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도 최대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지만 이게 중복지원 문제가 또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요.

조성호위원

또 하나는 시기 문제가 있고요, 그렇죠?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시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중복의 문제는 차후에라도 중복이 안 되는 그런 방향들, 아니면 선별해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서 지원한다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정부의 재난기본소득 추이를 좀 지켜보고요. 저희들이 일단 최대한 신속하게 현재 결정된 부분들, 그 대상 가구들을 중심으로 먼저 신속하게 지원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은 선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각 소관 업무별로 기존에 있던 기준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고요. 다만 사각지대를 추가 검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검토해서…….

조성호위원

그러니까 재정부담을 고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지자체에서는 재난기본소득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예.

조성호위원

지자체 같은 경우는 지급 시기가 늦어요. 발표는 했지만 조례 제정을 통해서, 그리고 시의회, 아니면 각 의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5월 이후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나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추가적으로 예산만 진행시킨다 그러면 신속하게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하셨습니까, 실장님? 지금 조례에 보면 법률적으로 지원 대상에 대해서 넣으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률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조례 제11호에도 지사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해서 검토해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부가 증액에 대한 생각과 의지만 있으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해결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추계한 재원들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이용 가능한 재원들 이런 것들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예산을…….

조성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이유가 이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어차피 다음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개념을 도입한다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면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또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늦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자체에서 확대가 되고 중앙정부에서 논의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더 증액시켜 가지고 미리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중복 여부는 국비를 받으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메꿔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실장님?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메꿔진다기보다는 정부의 기준과 우리 도의 기준이 겹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조성호위원

그렇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급을 지금 빨리, 4월 초에 집행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당장 하루하루가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중앙정부를 믿고, 아니면 지자체에서 하겠다고 한 것도 소요기간이 두세 달 이상 걸릴 텐데. 지금 강원도의 긴급 재난관리기금을 통한 정책운영 편성도 계속 바뀌잖아요. 기간도 오래 걸리고 지급에 대한 문제, 또 강원상품권 인쇄ㆍ발행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을, 계속 중앙정부가 정책을 반영할 것이다라고만 하지 마시고 강원도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또 중앙정부가 못 한 부분은 지방정부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사실 대상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조성호위원

그리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3개 분야 분들은 지금 정부에서 돈을 지급받는 분들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또 40만 원 추가적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도 있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장 힘드신 분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정책을 만드는 것도 집행부의 몫 아닙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이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조성호위원

그러면 실장님 언제 집행될, 지금 1,200억 원이 저희 예결위에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몇 월에 집행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정확한 날짜는 아직,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조성호위원

그런데 언론상에는 4월 초에 집행한다고 나온 기사 보셨죠? 이게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온 얘기지 다른 데서 나온 얘기입니까? 4월 초가 가능할 것 같으십니까? 왜냐하면 강원상품권도 조폐공사에서 발행을 해야 하는데 지금 타 지자체나 광역단체에서도 조폐공사에 의뢰해 가지고 상품권을 발행해야 됩니다. 저희가 발행해야 될 강원상품권만 해도 1,200억 원입니다, 당장 600억을 발행해야 되고.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시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곳에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주셔 가지고 필히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제시하신 의견들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 직원들이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지원이라든가 또 사각지대를 더 발굴해서 하는 부분…….

조성호위원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낭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희가 3개 분야로 나눠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분야에 대해 선별을 하는 것도 행정적 낭비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원되는, 포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빼야 되고 또 이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남는 예산을 이쪽으로 한다고 그러면 또 인원을 산출해야 되고 이게, 지금 밑에 있는 실ㆍ국ㆍ과 같은 경우는 맨날 야근하고 힘듭니다. 또 지자체에서 받아낼 자료도 있고요. 그러면 애당초부터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딱 중위 몇 %로 하시는 게 행정적 낭비도 적을 뿐더러 신속히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재난기본소득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사실은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의…….

조성호위원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 대한 대비와 정책 그런 준비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조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호 위원님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호위원

없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섭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15쪽이고요, 예산안 109쪽입니다. 도내의 열악한 우리 관광업체에 이차보전을 해 주고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이것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는 건가요, 보증서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융자는 농협하고 신한은행하고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신용보증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보증서는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이 사업이 어려운 우리 관광업계 분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끊으면 은행에서 최고 2억까지 대출인데 대출이나 이런 게 좀 원활하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신용보증재단에서 신용보증만 해 주면 가능한데 사실, 지금 저희가 대상 업체만 1,600개 정도 됩니다, 관광 사업체가. 사실은 모든 업체들이 지금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대출들을 많이 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대출을 내려면 담보라든가 또 신용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좋은 사업을 한다고 해도 정말 이런 어려운 중소상공인이나 관광업체에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해요, 국장님께서 파악하신 게 정확한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최고 2억까지 보증서를 끊잖아요? 그러면 은행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이 1억이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1억에 대한 담보물을 요구하잖아요. 담보가 없는 업체들은 이 사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해도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를 검토해서 한시적으로나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업계나 숙박업계 전부 다 어려운데 한시적으로 이런 부분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완화라는 게 저희가 완화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금융업체에서 완화를 좀 해 줘야 되는데 금융기관도 사실 기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이라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뭐가 문제냐면 기존에 자본력이 있거나 담보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관광업계나 숙박업계들은 이게 좋은 거예요. 내가 3%, 4% 이자를 내고 있다가 이런 자금을 받아서 이차보전을 지원받고 그러면 좋은데 정말 영세하고 어려운 업체들은 전혀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도리어 여유가 있는 사람들한테 수혜혜택을 주는 것이고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은 더 어려워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거나 추진하고 계시는 게 있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당장은 사실 어려움만 파악이 되고 있고 대책은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금융기관하고 정부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은 그동안 대출을 받았다거나 재무제표라든가 또 연간 매출액 이런 여러 가지가 기준점들 이하라서 못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께서 형식상 이런 답변보다는 정말 중앙정부하고, 또 도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관광업계에 계시는 어려운 분들이 어떤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정말 어려운 관광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혜택을 못 보면, 지금 저희가 관광업체나 호텔 이런 데를 가 보면, 국가에서 몇 백 조, 도에서 몇 십 조 준다고 하는데 본인들 입장에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으니까 정말 이런 불만의 원성이 상당히 많아요. 국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할 수 있게, 최대한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을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예산안 109쪽, 사업설명자료 16쪽입니다. 방송프로그램, 홍보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2020년도에 한 번 단기성으로 하는 사업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고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긴급하게 프로그램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향후계획에 보니까 3월 중에 방송프로그램을 섭외하겠다고 했는데 섭외는 마무리가 됐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7개 방송국에 22개 프로그램을 섭외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의 관광지ㆍ맛집 대상 방송프로그램 촬영 및 홍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시군별로 업체에 대한 선정기준은 좀 마련이 됐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 시군별로 신청을 받아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정리가 완전히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반 정도는 이미 시군하고도 협의가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계속 조율 중에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코로나 발생지역에 이런 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도내 전체적으로 하실 것인지, 그것은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발생지역만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아니고 도내 18개 시군 전체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18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이런 선정을 하실 때 특정지역, 발생지역도 중요하지만 우리 강원도 18개 시군이 골고루 좀 선정이 돼서 강원도 내의 관광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5월에 방영을 하시겠다고 계획하셨어요, 4월에 시나리오 검토를 해서. 이게 가능하나요, 5월에?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기는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돼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당초 2월 말부터 이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5월 정도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이라는 상황에서 추진을 한 거고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방송시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코로나 사태를 좀 봐 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당초에는 5월이나 6월 정도, 빠르면 4월부터, 교양 프로그램은 이미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4월부터 6월에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사태를 좀 봐 가면서 시기는 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 보신 것 같은데 아마 5월이 돼도, 코로나가 박멸이 되면 정말 좋겠지만 그로 인한 어떤 후유증이 조금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한들 코로나로 인해 관광객이 안 오면 의미가 없는 거니까 프로그램 방영시기 이런 것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설명서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이나 관광ㆍ숙박업을 대상으로 해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을 해 주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현재 융자를 받는 업체 이율이 몇 % 정도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는 이차보전을 3%.

신도현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보전은 3% 해 주는데 그 업체에서 융자받는 이율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은행마다 다른데요, 보통 4%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4% 정도, 보니까 3.7%에서 4%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3.5%로 해서 보전을 해 주면 0.2%부터 0.5% 이렇게 본인이 내면 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융자기간 1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융자받은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7개~8개 업체 정도 되는데요.

신도현위원

그 업체에서도 현재 3% 보전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은행하고 협의를 했는데 기간 연장은 가능하지만 다시 3.5%로 바꾸려면 상환을 하고 새로 대출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구조적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기존 업체도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3.5%로 바꿔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렵다고 해서 일단 기간만 연장해 주고…….

신도현위원

3% 보전은 해 주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3%만 해 주고, 새로 하는 업체들은 3.5%로 새로 시작하는…….

신도현위원

현재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공고를 했는데 접수된 업체가 어느 정도 있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현재 22개 정도의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신도현위원

22개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22개 업체에 대해서는 3.5%로 해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거기에 해당하는 소요금액이 1억 정도 된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원을 아무리 해 주려고 해도 보증서를 못 끊으면 지원이 안 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는 조건을 도하고 협의해서 좀 완화해 가지고 많은 업체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영월 출신 김경식입니다. 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나일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국장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강원도 전역의 전 산업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혹시 관광 분야에서 전년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매출이 얼마나 떨어졌다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출현황들은 잘 밝히지를 않아서…….

김경식위원

파악하기 어렵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파악이 좀 쉽지 않고요. 다만 관광객 통계를 2월 말부터 계속 내고 있는데 코로나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가 2월 중순부터 시작이 됐었는데요, 최고로는 58% 이상 관광객이 급감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강원도 전체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리고 예를 들어 남이섬 같은 경우는…….

김경식위원

어디 대비죠, 58%가 급감했다는 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전년 대비.

김경식위원

전년 동월 대비?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전년 동월 대비해서 그랬고 다만 3월 들어서면서부터는 동해안 쪽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좀 늘어나는 기미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광객은 많이 오더라도 이분들이 식당을 들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와서 바람 쐬고 가는 정도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리조트 같은 경우는 뭐…….

김경식위원

그런 보도가 나왔죠, 리조트 객실 투숙률은 굉장히 높아졌는데 주변 식당의 매출은 오히려 떨어졌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이라서…….

김경식위원

제가 데이터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국에 어려운 분들이 많아졌는데 특별히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졌는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 처방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액을 알기가 사실 쉽지는 않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나온 언론보도에 따르면 2020년 2월이 2019년 2월보다 카드 사용은 늘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이런 어려운 시국에, 소상공인들이 특별히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어느 분야가 더 어려워졌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물론 코로나19 사태 말고도 산불이라든가 태풍 이런 것으로 인해서 더 어려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데이터를 좀 파악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명서 16쪽,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인데요, 이 예산액이 15억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이 15억의 예산은 어디로 지출이 되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방송진흥재단 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김경식위원

방송진흥재단?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아까 7개 방송사라고 하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현재 저희가 접촉하고 있는 데가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1개 프로그램과…….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22개 정도.

김경식위원

22개 정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방송사의 각 프로그램 담당들과 직접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중간에 어떤 기획사가 끼어 있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PD협회가 있습니다. PD협회라고 있는데 그쪽하고 직접 연결이 되면 방송사 PD들하고 협의를 하고 이렇게…….

김경식위원

먼저 PD협회와 협의를 시작합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경식위원

그 PD협회는 방송사 전체를 총괄하는 PD협회입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총괄한다기보다 PD들 전체가 가입되어 있는 협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하고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방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PD들이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해서 같이 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혹시 중간에 어떤 기획사가 있나 하는 우려가 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직접 이 프로그램들과 협의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고 나일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국장님께서 관광객이 50% 급감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코로나19가 종식이 된다고 하면 당장 저부터도, 이게 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여행을 갈 것 같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국민들이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것도 어려워하고 또 학생들이 학교에도 못 가고 해서 당장 여행을 갈 것 같은데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시기를 고려한다고 하셨는데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방송을 제작하는 시기가 있고 실제로 방영을 하는 시기가 있을 텐데 이 방송을 보고 관광객들이 행선지를 정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또 방송제작 시기와 관광객들이 올 시기를 맞춰야 되겠죠, 방영은 여름에 하는데 제작을 겨울에 해서 눈이 있는 모습을 비쳐줄 수는 없고. 그래서 방송시기를 언제로 할지 선제적으로 아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리고 긴급추경으로 해서 올해 단년도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사실은…….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임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후에 효과를 좀 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좀 하고 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김경식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방송이 되고 난 이후에 일정기간 동안 관광객이 전년 동월에 대비해서 얼마나 증가를 했는지 상황을 다 지켜보시고, 15억 정도면 분기에 한 번씩은 추진한다든가 특별한 시기에 맞춰 가지고 시행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효과가 검증이 되면 연례 추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정일섭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연일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09쪽이고 사업설명서는 16쪽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나일주 위원님과 김경식 부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는 한 가지만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20대 때, ‘모래시계’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고현정 배우가, 정동진 소나무가 한번 나오면서 정동진이 크게 발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를 기획한 주무관님과 담당계장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송프로그램도 잘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태양의 후예’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상호

이상호위원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이 유튜브를, 이것이 지금, 유명 유튜버들은 보통 팔로워를 한 100만 명, 200만 명 이런 식으로 데리고 다니시는데 우리 태백시, ‘태양의 후예’가 방송된 이후에 러시아에 러시아어로 유튜브가 방송이 됐습니다. 유명 유튜버들을 모집하고 데리고 있는 PD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유명 방송프로그램 연계 홍보를 하실 때 혹여나 예산이 남게 되면 이 유명 유튜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저희가 SNS를 활용한 홍보도 적극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석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0쪽에 보면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이 있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계상했던 것보다 더 추가로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추가된 사업비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석

김진석위원

당초에 우리가 4억 4,900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1,900을 추가로 계상하셨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1억 1,900을 추가로 계상한, 이 코로나 정국하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 예산은 코로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국가에서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관련해서 지난해 9월에 가내시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6억 9,080만 원을 가내시를 했었는데 12월, 저희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후에 추가적으로 확정내시된 것이 8억 7,500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매칭이고요. 사실은 이것이 강릉 쪽에 대상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추가로 된 겁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추가 내시가 8억 얼마가 됐으면 왜 이것을 지금 5억 6,800으로 추경을 하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아, 추가로 늘어난 것은 9,216만 6,000원…….
진석

김진석위원

기금보조금이 9,200인데 가내시가 된 것이, 지금 전체 예산이 8억 얼마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가내시된 것이 6억 9,0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늘어나서 실제 확정내시된 게 8억 7,500이라서 그게 실질적으로…….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면 기정액에 그 늘어난 부분, 가내시된 부분을 다 하든가, 아니면 그 늘어난 부분이 이번에 9,200만 국고에서 내시가 되어 들어온 것인가요, 가내시가 아니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늘어난 부분이 9,200만 원이 더 늘어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내시가 되어 온 거예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9,200이 국고에서 내시가 됐냐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합해진 금액이 8억 7,500이라는 것이고 9,200이 추가가 돼서…….
진석

김진석위원

그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금액이 맞지가 않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하고는 금액이 맞지가 않잖아요.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기정에 4억 4,900 예산이 있었는데 기금보조금하고 도비 합해서 1억 1,900이 증가가 되잖아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증가가 되는데 그 1억 1,900이 증가된 사유를 좀 가르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지난해 9월에 국고 가내시된 부분이 6억 9,000 얼마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합해서 8억 얼마라고 설명을 하시니까 이 예산서를 가지고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
진석

김진석위원

좋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여쭤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9,200의 국고보조금이 내시가 됐으면, 이게 코로나같은 긴급사안이면 이번 추경에 편성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억 4,900을 가지고 우리가 연중에 이 인력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혹시 부족한 게 있어서 9,200이 더 추가 내시됐다 그러면 긴급하게 여기에 올릴 필요가 있었느냐, 이렇게 지금 궁금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여기 8개소에 31명을 배치하도록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데 고성의 왕곡마을 같은 경우를 보면 5명에 9,100만 원이고 그 밑에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100만 원가량 이렇게 책정이 되거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렇다면 이 산출기준이 어떻게 된 건지, 아니면 고성 왕곡마을은 당초에 없던 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온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월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실제 근무한 시간을 더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52시간 적용을 받기는 하는데 긴급하게…….
진석

김진석위원

기존에 31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추경에 추가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무기간을 연장시키기 때문에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당, 시급 자체가 올라간 건지 이런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문화재는 1인당 한 100만 원꼴로 추가로 책정이 되고 고성 왕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5명인데 9,100만 원이 됐는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시군별로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이것이 지금 시급하지 않은데 왜 올렸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진석

김진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시급하지 않은데 올렸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올린 사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급하지 않다는 얘기는 제가 한 적이 없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지금 기정예산…….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코로나와 관련 없이 지금 올라왔다고 말씀하신…….
진석

김진석위원

기정예산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안이 있으니까 지금 올렸을 것 아니냐 이거죠. 그 사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죠, 저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이 강릉시 것이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는 빠져 있다가 이번에 가내시 내려오면서 다시 추가돼서, 그 부분이 강릉시에도 어차피, 이것이 이분들을 1년씩 배치를 하기 때문에 강릉시에도 내려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진석

김진석위원

근무를 연간 며칠 하십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1년씩 배치를 합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간 얼마나 근무하세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이분들을 1년간 계약직으로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해서 1년 동안. 연중무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연중무휴로 하는데, 당초에 계상이 안 됐던 부분이 지금 추가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그럼 당초에 계상했던 예산 가지고, 지금 3월이니까 아직까지는 연초라고 할 수 있는데 연초에 충분히 그 예산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지난해 9월에 내시가 됐던 부분이라고 하면 지난해 당초예산 계상할 때 여기에 예산을 반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석

김진석위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진석

김진석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저희 질의가 끝나면 정회시간에 상세한 산출기초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많은 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문화관광체육국의 사업이 정말 많다고 판단됩니다.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의 활성화 지원, 이율 부분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지금 보전금을 3.5%로 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을 주셨지만 보통 3.7%에서 4.5% 정도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다른 쪽의 금융기관들은 기존 대출금리가 3.5%가 안 넘는 데도 많습니다. 굳이 보전을 해 주는데 이 고이율로 줘야 되는지, 다른 시도 같은 경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5%, 2.7%, 전체 금리가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대출도 보통 신용담보, 신용이 좀 좋다고 하면 일반 이율이 한 3%에서 3.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전금액을 3.5%까지 줘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별도로 책정해서 운영하는 것이고요.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 중 대출 받는 분들이 대부분 신용 상태가 아주 좋은 분들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말씀하셨던 3.5% 이상은 다 주고 대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우량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융자를 싸게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그렇게 우량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3.5% 이상은 주고 융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우리 대상 금융기관이 농협하고 신한은행이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다른 금융기관하고 좀 접촉을 해 보셨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해 봤는데요, 관심을 잘 안 가집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하자면 약간, 노력에 비해서 은행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제2금융권도 알아보고 다른 은행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참여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은행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판단한 바로는 다른 지역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금리가, 일반 대출금리가, 총 대출금리가 3.5%가 안 넘는 데가 많은데 3.5%를 적용해 주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습니다. 추후로는 좀 다양한 금융기관을 섭외하셔서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리고 17쪽입니다. 공공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지금 횡성군에 하고 있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또 횡성ㆍ홍천 같은 경우에 다문화 인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필요하겠지만,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처음 하는 것은 아니고요, 2016년부터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이 없어서, 지금 추경에 반영되어서 그렇게 판단되어지는데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지 않고요. 이것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횡성군에서 공모 신청을 해서 지난해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집어넣었습니다.

김혁동위원

정부에 공모를 해서 됐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죠?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 다문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우리 강원도에 인구 유입 효과라든가 증가 효과에 많은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문화 서비스 지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쪽의 문화재 안전경비원, 김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상시로 한다는데 그렇다면 1년에 한 분에게 들어가는 돈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평균 임금이 한 200만 원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어쨌든 지금 보면 4명인데 440만 원, 3명인데 300만 원, 이것이 1년 단위이지 않습니까? 월로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이 산출기초는 제가 정확히 따져보지 않아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혁동위원

하여튼 왕곡마을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금 사업목적을 보면 관리단체에 안전경비원 배치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 보면.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 사업을 해서 관계된 곳에다가 이렇게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하여튼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 문화재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문화재가 있는 곳은, 지금 문화재만 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안전경비원이라든가 안전교육 빼놓고 지금 유지ㆍ관리하기 위해서, 하여튼 문화재까지 가는 이동거리에, 접근하기 용이한 그것까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접근하는 것이라고 하면…….

김혁동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재가 산중턱에 있다고 하면 지금 문화재 가는 길까지 보수라든가 그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담당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섭

정일섭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고정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방지하는 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29쪽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임대료 지원사업에 약 1억 5,9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것이 사업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 계속 연례반복사업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먼저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도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그 예산을 저희가 기재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종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계속사업이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작년 10월부터인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맞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이 렌털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기정예산에 예산이 없고 올해 1회 추경만 금액이 올라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요. 그런데 전에 여쭤봤던 게, 올해 174개소, 우리 강원도 내에 지역아동센터가 174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설치가 되어 있고 추가로 이것을 요구한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추가는 아니고, 이것이 작년 10월부터 했던 사업이시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40㎡ 이하일 때는 월 3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요, 40㎡ 이상일 때는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궁금했던 것은 작년 10월부터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것이 174개소에 406대 신청을 또 별도로 했나 싶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

예를 들어서 춘천, 아까 174개소라고 했는데 춘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기로는 1개 지역아동센터는 폐원이 됐고 또 하나는 휴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수가 더 추가로 필요해서 요청한 금액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전체적으로는 40㎡ 이하 231대가 보급되어 있고요, 40㎡ 이상 175대가 지금 지급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임대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를 하게 되면 필터도 교환이 되고 또 정기적으로 체크도 해 주시기 때문에 아마 위생 관리상 좋아서 임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작년 10월부터 했다면 한 세 달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으면 궁금하지 않았을 텐데…….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36쪽을 보시면 감염증 지원을 위해서 우리 강원도에서 마스크를 23만 1,500매를 구입해서 시군에 보급을 한 사업 같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지금 우리 강원도 내에 마스크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4개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4개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 4개 업체하고 우리 강원도하고 업무적으로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협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이 초기에 마스크가 전국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처음에는 50%를 공적 마스크로 해서 조달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물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출을 전면 제한하면서 공적 물량을 80%까지 올렸습니다, 조달 물품을. 그래서 기본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것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80%는 조달청에서 경찰하고 식약청의 직원 2명이 나와 있어서 생산량의 80%는 무조건 공적 물량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20% 가지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43억 정도 예산이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공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조달 구매까지 계약을 다 해 놨는데도 계속 미루어져서 제때 공급을 못 한 그런 사정은 있었습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보시기에 우리 강원도 내에서 지금도 마스크 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초기에는 공급량이 부족해서 도민들이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부에서 5부제를 시행하고 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잔량도 좀 남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안정이 되어간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이것이 우리 도청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4월 6일쯤 되면, 지금 계획은 우리 학생들이 개학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도교육청보다는 우리 도청에서 이 생산업체하고 행정적 지원이라든가 교류가 좀 됐다면, 개학을 앞두고 학교에서 마스크가 필요할 텐데 도교육청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생산업체하고 혹시 얘기를 나누어본 적은 없으신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원봉사라든가 아니면 군인을 투입해서 생산량을 늘리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를 80%로, 생산량의 80%를 조달청에서 와서 무조건 싣고 가기 때문에 그다음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는 저희가 받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조가, 저희가 지역업체니까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만 도와주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제가 염려가 돼서 부탁을 드리자면 어쨌든 우리 강원도 학생들이, 전국의 학생들이 4월 6일에 개학을 앞두고 있는데 학교에서 마스크 같은 것도 좀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염려가 돼서, 혹시 강원도와 도교육청, 또 생산업체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 부분은 정부에서 그런 부분을 4월 6일 개학을 앞두고, 전반적으로 공적 물품으로 80%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이종주위원

예.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서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배정되는 것으로 중대본에서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가능한 20% 내에서 최대한 확보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코로나19 입원ㆍ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이 되면 세대원에 대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이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예산을 지급했는데 지금 우리가 국고를, 이번에 27억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50%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현재 우리가 성립전예산으로 얼마나 지급했죠?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지금 시행을 안 했는데 그 집행실적은 나중에 파악을 해야 될 것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신도현위원

혹시 지금 이 금액 가지고, 4,420명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 인원이 혹시, 현재 어느 정도가 감염돼서 격리됐었는지가 나오나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도내에서는 인원을, 계속 격리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된 인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지금 나와 있는, 산출기초로 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산출기초를 해서 이 예산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은 국비 주면서, 4,420명 이래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계상한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것이 혹시 모자랄지 남을지도 모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 부분은 아마 정부에서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주고요, 저희도 재해구호기금, 그다음에 예비비 등에서 충분히 지원해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2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기존에 어린이집 등의 사회복지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지원해 줬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해 줬는데, 이 지역아동센터는 지원이 안 됐었는데 이번 추경에 해서 공기청정기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작년에도, 2019년 예산에 기존의 예산을 기입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입을 못 해서, 작년부터 실시한 사항입니다.

신도현위원

아니, 올해는, 안 주던 것을 지금 이 추경에…….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지원이 됐고요. 저희가 기재, 2019년 최종예산 기입을 누락을 시켰다는…….

신도현위원

아니, 본 위원은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었던 것을 이번에 세운 것…….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1월 16일에 돈이 내려와서 성립전예산으로…….

신도현위원

아, 성립전예산으로 해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1년 치예요, 임대료가?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여기 보니까 2억 6,500만 원으로 406대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당 65만 2,000원이 나오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것이 임대료거든요.

신도현위원

임대료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서 저희가 기준은 40㎡ 이하일 때는 3만 원 한도 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40㎡ 이상일 때는 월 5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3만 원이면, 그럼 이것이 예산이 엄청 남는데요? 왜냐하면 대당 65만 원 정도 계상이 되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그러면 3만 원씩 하면, 지금 40㎡ 이하가 231대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231대이고요, 이상이 175대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니까 이것 반만 해도, 231대면 적은 게 더 많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하면 예산이 남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계속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요청하면, 희망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구위원

박병구입니다. 국장님, 27쪽 다시 봐 주시겠습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저희 강원도에, 아까 답변하시면서 4,420명을 국고 지원 산정인원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지금 강원도 확진자가 31명.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31명입니다.

박병구위원

그리고 자가격리자가 78명, 검사 중인 사람이 294명, 그리고 퇴원하신 분이 18명이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런데 이 4,420명이라고 하는 산정기준 인원을, 이렇게 4,420명으로 잡은 이유가 그럼 이렇게까지도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으로 산출기초를 낼 당시에 그 정도의 인원이 있었고 향후 추가적으로 더 늘어날 경우도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넣어서…….

박병구위원

아니, 예측을 하는데, 지금 우리 자가격리자 78명을 기준으로 해서 4인 기준으로 하면 312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4,400명을…….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자가격리자라는 것은 말입니다. 2주간 있으면 자동으로 계속 해지되면서 지금 계속 늘어나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잡은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런데 4,42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금 말씀 주신 것을 보니까…….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누계로 보시면 됩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이 정도까지도 예상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지금 실무 입장에서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종료가 되려면 시간이 더 걸리지 않겠느냐, 지금 문제는 사회적 감염이라고 해서 내부 집단이나 이런 쪽에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박병구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저희는 코로나19가 확산단계에서 수그러드는 단계로 보고 있는데, 또 강원도도 클린강원을 하면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이번 주가 고비라고 하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것이 좀 수그러드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예산을 자꾸, 계획을 하고 세우는 것은 더 확산되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안심을 안 주시는 정책 아니에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그 부분은 사실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그런 예산, 시도 공히 추계로 해서 지금 발생하는 사항 내지 종료가 어느 정도 기간이 갈지를 판단해서 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예산이 남으면 저희는 너무 좋습니다, 남으면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을 잡아놓지 않으면 실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고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넉넉히 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병구위원

그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산출인원을 4,420명으로 잡아놔서…….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저희가 추계로 계산한 겁니다.

박병구위원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가 더 확산될 수도 있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번 주가 고비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금 이것을 세우신 거예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을 세울 당시는 지금 이렇게 안정기에 든 단계는 아니었고요, 종교 이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추세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강원도가 방역을 총체적으로 원주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원주가 더 이상 확산이 안 됨으로써 지금 안정기에 들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다만 향후에는 우리가 서울ㆍ경기ㆍ인천지역에서 내려오는 여행객들, 그분들을 잘 관리해서 더 이상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병구위원

그렇죠,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 그런 쪽의 답변이 아니라 4,420명까지 염두에 두고 하신 듯한 발언을 하셔서, 지금 같은 답변을 하셔야 우리 도민들이 안정을 꾀할 수 있고 또 생활하시고 이러시는 데 부담감이 없는 건데, 생활을 정상화해야 될, 시기적으로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도나 국가는 이게 더 확산될 추세를 전제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도민들의 불안감이 더 가중되겠죠. 대답하신 것처럼 하셔야…….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박병구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답변을 하셔야 이게 확산 추세가 멈췄구나,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사회생활을 기본적으로 하자, 그리고 경제도 좀 살리고. 그리고 우리가 각종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박병구위원

그래야 정책을 쓰고 있는 것들이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럴 텐데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심어주면 지금 당장 그런 정책들이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이게 숫자가 잘못됐다 이런 것은 아닌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오히려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구위원

하여간 이것이 잘 마무리가 돼서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데 방역이 빨리 돼서 조기에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배

고정배보건복지여성국장

강원도는 하여튼 최대한 빨리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위원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영

박근영인재개발원장

인재개발원장 박근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인재개발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영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지금 시간이 점심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찬을 하시고 계속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영일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농정국장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몇 가지만 주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예산을 살펴보면, 이번 예산 같은 경우는 긴급 경영안정자금이라는 예산을 갖고, 코로나19 때문에 편성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정국의 예산을 잠깐 살펴보면 국비 지원사업들, 아마 전에 내시됐던 그런 사업 예산들이 편성됐어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사전 사용……

심영섭위원

사전 사용 예산이 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실질적으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농번기철입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 농번기철에 일손이 모자라기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많이, 이분들이 와서 농사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런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계절근로자들의 입국 허용이 안 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 농업 쪽 인건비가 전부 다 올라가지 않겠느냐, 농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나 사업들을 보면 농업과 관련된 예산 지원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2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될 계획인 것인지, 농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 대책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농정국 소관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2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내려가 있는 사업비를 먼저 선집행하고, 지금은 영농철이 아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담기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책이라든가 각종 농산물 판매 소비 촉진 이런 것은 기존 예산으로 선집행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농산물 판매 촉진사업 같은 경우도, 감자 같은 경우 5분 만에 몇 ㎏이 판매됐다,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심영섭위원

감자라든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지금 화훼농가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농정국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농촌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농번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입국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을 해 주셔 갖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외국인 계절근로자 미입국에 따른 것은 저희들이 30일에 범도민적 농촌 인력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월요일에 대책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심영섭위원

월요일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51쪽, 예산안 133쪽의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증감 사유가 정확하게, 센터를 신규로 개소하는 것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한 것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저희가 기존에 2개소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4개소를 추가로 공모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3개소의 시설비와 6개소의 운영비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 2개에서 4개를 더 공모 받아서 총 사업이 6개가 됐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것은 이미 당초예산에 준비되어 있던 것이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준비돼 있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돌봄들이 다 시행됐습니다, 아시죠?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정유선위원

혹시 이미 있던 공동아이돌봄센터에서도 긴급 돌봄을 실시했나요, 아니면 여기는 당분간 폐쇄한 상태인가요?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이게 농촌 지역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아직 챙기지 못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긴급 돌봄 지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 돌봄과 관련해서 아동들을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안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신데 안 보내는 경우,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아예 어린이집에서 퇴원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동 수가 줄어든 것이죠. 지금 국고 지원으로 보육료를 받아야 하는데, 똑같은 운영비가 지원돼야 하는데, 긴급 돌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그대로 운영하고 계시고 급식도 하고 있는데 지금 아동 수가 줄어서 보육료 지원 비용이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상황이고, 강원도 전체 400명의 아이들이 퇴원한 상태이고 지금 원주 한 지역만 200명이 퇴소했고, 몇 달 후에 다시 보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집에서 가정 돌봄, 가정양육수당을 받으시는 것이고 원외 누리과정으로 지원되던 보육료에서 빠지는 거예요. 여기 농촌 지역도 같은 상황일 텐데 농촌 지역은 특히 아동 수가 더 적으니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여기에는 사업 규모 확대와 관련한 부분만 있는데 긴급 지원을 하실 때 그 부분을 꼭 확인하셔서 농촌 지역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농정국장

예,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일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녹색국장 이만희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오셨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녹색국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녹색국에서 하시는 산불예방이나 숲가꾸기나 이런 부분에 공공근로를 하시잖아요?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예.

정유선위원

이럴 때 사업 신청자,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의 남녀 구성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 게 있으십니까?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남녀 구성 비율은 파악해 본 바가 없고요. 다만 산림에서 일하는 것은 체력이나 육체적 기술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제한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육체적 노동이 어려운 장애인은 제외한다든지 이런 기준은 있어도 남녀를 따로 구분하지는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내본 적도 없습니다.

정유선위원

이게 성인지예산하고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항상 올라오는 부분이에요. 특히 산불 감시요원이라든가 숲가꾸기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중에 인건비가 꽤 세요. 그런데 대체로 남성들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여성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저희가 일을 할 때 신청주의에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하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런 부분도 확대해서, 여성도 가능하다는 점을 부각해서 게시하거나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왜냐하면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은 여성 비율을 따로 두고 신청을 받고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특히 농촌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이것은 남성들이 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홍보,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희

이만희녹색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선

고영선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고영선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선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승봉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일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반갑습니다. 나일주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좀 바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사업설명자료 71쪽, 그다음에 72쪽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쪽의 코로나 신속 검사는 2020년 단기사업으로 하시는 것이죠?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코로나에 대한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시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만 실시했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도립병원이라든가 아니면 강원도 내 중증의료센터에서 하는 것과 별개로 검사를 하시는 것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도 재활병원이나 중증센터에서는 코로나19 검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유일한 코로나19 검사 기관이었습니다. 현재는 도내 네 군데 대학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다섯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간 추진상황을 보니까 한 1,000건 정도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한 1,200건 정도 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1,200건 정도를 해서 오늘 발표한 대로 서른한 명 정도의 확진자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000명 정도 검사를 해서 서른한 분 정도의 확진자가 나온 것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확진한 환자는 여덟 분이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여덟 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주

나일주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자료 72쪽인데요, 산출기초에 보니까 특별교부세 해서 13억 6,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1억 3,600만 원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죄송합니다. 1억 3,600만 원인데 작업대하고 증폭기, 그다음에 추출장비를 구입하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미리 작업을 해서 어제 들어왔고 실질적으로 실험은 내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실험은 내일부터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기존 장비로 하고 있었고 신규로 들어와서 내일부터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신속 검사를 위해서 2월 26일에 성립 전 승인을 받았고, 그다음에 장비는 3월 3일에 승인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는 것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그러면 장비를 취득해서, 나중에 코로나가 박멸되고 나면 이 장비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뿐만 아니라 SFTS,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3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코로나19뿐만 아니라 SFTS, 식중독균, 노로바이러스 등 각종 감염병 바이러스 체크에 사용하고 있는 장비입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아니, 별도로 구입한 게 아니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기존부터 가지고 있었고요. 지금 별도 구입을 했는데 코로나19가 끝나더라도 바이러스 검사에 사용을 합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코로나가 마무리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 장비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향후에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일주

나일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나일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정말 고생 많으실 거예요.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보면 우리가 1,000건 정도 신속 검사를 했잖아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까지 1,200건을 했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면 어제 부로 새로 기계가 들어왔으니까 검사 건수가 훨씬 늘어나나요? 어느 정도 늘어나나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시료는 선별진료소나 병원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분석해 주고 있습니다, 24시간.

정유선위원

보면 강원도 내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선별검사에 들어가면 하루에 1만 4,000건 정도를 분석할 수 있다고 해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유선위원

우리 도 연구원에서 하는 건수는, 하루에 몇 건 정도를 하고 계세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많이 할 때는 100명 정도 했었습니다. 100명이면, 한 사람당 2건을 하거든요, 200건을 할 수가 있고요.

정유선위원

1일?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유선위원

기계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검사를 못 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현재 저희가 비상 인력을 투입해서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비가 모자라거나 인력이 부족해서…….

정유선위원

못 하지는 않고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비상 상황이라서 저희가 타 부서 직원을 검사 인력에 투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보니까 워낙 검사해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한꺼번에 업체들로 가긴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막대하던데 도에 이 부분에 대한 기계나 설비들이 미리 확보되어 있으면 1일 검사할 수 있는 양도 좀 더 늘어나고, 이것과 관련해서 외부로 주는 게 아니라 도 연구원에서 가능할 수 있겠네요?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고생하시고요. 무리하지 않게 시기마다 인원을 보강해 주셔서, 이번에 사실 한꺼번에 워낙 많은 물량이 몰려서 업체에서 가져가고 난리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봉

최승봉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승봉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국장 노명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경제진흥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7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찾으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찾았습니다.

심영섭위원

77쪽에 보시면 이번 추경예산에 40만 원씩 긴급 생활안정지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보면, 정부 추경예산 지원 대상 제외에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아동수당 대상자는 제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제가 시군 사업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해 보니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심영섭위원

차상위계층도 국비로 해서 제외됐다고 확인했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심영섭위원

저희 자료에는 수정이 안 됐는데 설명을 들을 수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올려야 하는데 이 자료를 인쇄하고 제출할 당시에는 국비 지원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정부 추경이 확정되면서 차상위계층까지 추가로…….

심영섭위원

국장님, 오늘 여기 단상에 서서 보고하실 때 여기에 대한, 차상위계층도 국비로 제외됐다고 설명을 주셔야지,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군에 얼마의 예산이 편성됐는지 확인하는 차에서 확인했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언론을 통해서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하고 이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52억 8,000만 원 이 예산은 그냥 잉여금으로 남겨 두려고 그럽니까, 아니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에 편성할 계획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말씀을 미처 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못 드렸는데 그때 상임위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이 정부 지원에 포함됐기 때문에 5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소상공인들 지원을 연매출 7,000만 원 이하로 계획했었는데 그것을 좀 높여서 1억 이하로 하면 좀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지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히 제가 광역지자체 현황을 살펴보니 지급 대상이 다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예산 범위도 다 다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 강원도를 봤을 때 40만 원 정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한 4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에서는 40만 원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대상자들한테 하는데 시군마다 이 사업 예산 반영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워낙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군 시장ㆍ군수들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의사에 맡길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금 정부에서는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동수당 대상자라든가 기초수급자한테 52만 원을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은 제외한 것이고, 또 아마 시군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상자들은 제외하고, 예를 들어서 강릉에서 10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나머지 48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런데 어떤 군에서는 군민들한테 그냥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 봤을 때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정부도 마찬가지이고 각 시도도 천차만별 다 다르고 해서 각 시도에서 그런 문제점을 여러 번 제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부시장ㆍ부군수한테 도의 방침을 분명히 전달해 주면서, 도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시군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해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파악해 보니까, 몇 개 시군의 지원계획인데 도 지원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있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한두 개 시군은 지급 방식이 조금 달라서 중복되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도 지원하고 국가 지원이 되는 계층에 대해서는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아마 일부 시군에서는, 예를 들어 소상공인들한테 도비가 40만 원 지원되면 시군에서는 1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140만 원을 지원하는 데가 있고, 도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면 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지만 거기에서 60만 원만, 합계를 100만 원으로 해서 60만 원씩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재차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해 주는 것은 소상공인이라든가, 지금 현재 당장 어렵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렇게 해서 현금을 지원해 줄 때, 아까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현금보다는 상품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군에 상품권을 사용하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은 현금을 그때그때 사용을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40만 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또 시군 것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6 대 4나 3 대 7 정도, 60%~70% 정도는, 동료 위원님들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의 의견은 한 60%~70%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3개월~4개월 한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소상공인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상품권을 발행하기가 어렵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검토를 했는데 전부 상품권을, 정부에서도 상품권 지급을 계속 검토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도 당초 상품권 지급을 검토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전국적으로, 지금 상품권 제조는 조폐공사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폐공사에서도 비상대기를 하면서, 풀로 가동하면서 인쇄를 하고 있는데 금방 인쇄가 되지 않고 최소한 한 달 정도 걸리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라 1,200억이나 되다 보니까, 1,200억의 물량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한 9,100여 박스 정도 됩니다. 그것을 40만 원씩 배분해서 각 가정에 전달하도록 하는 것은 운송, 보관,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 도난, 분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현금 지급을,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시급히 전달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해서 현금 지급을 하되 시군 실정에 맞게 상품권 지급도 같이 하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지금 한 50%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상품권을 사용하는 시군은 괜찮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 40만 원, 그다음에 시군에서 50만 원~60만 원 정도, 그래서 100만 원인데 한 50~60만 원 정도는 지역상품권을 지급하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3개월 이내에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이 마련될 수 있는데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에 한시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국장님께서 상품권 유통 과정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좀 더 발 빠르게, 그렇지 않습니까? 40만 원씩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우리가 상품권에 대해서 미리 서둘렀으면 경제활성화에,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사실 상품권 준비에 있어서는 아마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가장 먼저 의뢰를 했을 겁니다.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처 준비가 안 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상품권이 경제활성화에 가장 좋고, 그다음에 가장 빨리 쓰이기도 해서 저희가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고, 또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는 시군이 있는데 그런 시군도 방법이 있습니다. 도 상품권을 배부해도 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영섭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사업설명서 81쪽을 한번 봐 주세요.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을 하잖아요? 81쪽에 보면 금년도에 소상공인에게 1,200억을 융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보증서 발급수수료 0.8%를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이게 2년간 하는 것인데 매년 발급수수료 0.8%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매년 0.8%씩이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1년 치만 발급수수료 0.8%를 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올해 수수료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내용을 보니까 금년도에 보증서 수수료를 낸 사람에 대해서도 환불해 준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게 적용 시점에 관한 문제인데 지금 예산이 반영됐으니까, 그러면 그 앞에 냈던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가 1월부터 시작됐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급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사실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한데, 저희는 소급해서 어려운 분들한테 지급해 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것은 계속 고민을…….

신도현위원

여기에는 일괄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본 위원의 생각은 소급 적용이 어렵지 않나…….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담하고 접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출 이전 시점은 적용을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다음에 82쪽, 83쪽을 보면요, 82쪽에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융자금 이차보전을 2%에서 3%로, 1% 더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신도현위원

기존에 이분들이 융자받을 때는 보통 4%나 5% 정도의 이율로 했는데 우리가 2% 보전해 주던 것을 1% 더 해서 3%로 보전해 주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것을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경제진흥원에서 직접 융자해 주는 거예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경제진흥원에서 추천을 받아 가지고, 이게 결국 은행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을 추천해 주고 융자가 실행되고 그러면 나중에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는 그런 식으로…….

신도현위원

경제진흥원에 위탁해 가지고 하는데 위탁수수료 3%를 또 진흥원에 주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뭔가 하면, 이것도 그렇고 다른 사업도 그렇고 지금 경제진흥원에 몇 가지 사업을 위탁하고 있는데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면 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말 그대로 위탁수수료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다음에 83쪽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도 있어요. 2.5%~3.5%를 하는 것인데 1% 더 올려서 보전해 주는 것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오전에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사업체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도 있었거든요. 거기는 3.5% 이차보전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여기 소상공인 창업은 2%에서 3%를 이차보전해 주는 거예요. 3%를 해 주는 것인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은 2.5%~3.5%를 이차보전해 주거든요. 도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비율이 대상마다 다 다르니까, 도에서 하는 것인데 관광사업체에는 3.5%를 해 주고, 소상공인은 3%를 해 주고, 중소기업육성자금은 3.5%를 해 주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관광기금, 재원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통일해서, 같은 조건, 같은 대상이면 통일해서 하면 좋은데 부서도 다르고 재원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신도현위원

제 생각은 대상에 따라서 차이를 두지 말고 일괄해서, 2.5%로 하든지 3.5%로 하든지 3%로 하든지 일률적으로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말씀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무래도 그것은,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조금 차등을 두는 게 좋습니다. 대출 금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원 혜택도 그렇고 해서 그것은 조금 차등을, 업종이 다른데 똑같이 해 주기에는 그런 면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유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유선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실 바이러스도 바이러스지만 앞으로 밀려올 경기 침체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준비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우선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1,200억을 배정했어요. 긴급하게 풀 생각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우려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소상공인을 7만 8,000명 정도로 했는데 이분들은 어떤 대상인 것이죠? 지원받을 수 있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어떻게 선정됐는지를 여쭤보시는 것이죠?

정유선위원

예, 어떻게 뽑으신 건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여러 가지, 1억도 있고, 1억 2,000만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많이 있는데 그래도 7,000만 원 이하 기준, 그런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나 해서 그렇게 선정한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 기준을 좀 더 높여서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정유선위원

어쨌든 사업자등록을 내신 분들에 한해서만 가능하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지금 소상공인들도 그렇고 실업급여 수급자들도 그렇고,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도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인가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실업급여는 급여대로, 그것은 고용노동부 쪽에서 받는 것이고 대상자들한테 별도로…….

정유선위원

청년 구직활동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경력 단절 여성, 우리 도에서 지원하던 것도 중복해서 더 주는 것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중복해서 주는 겁니다.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원 대상에 빠져 있는 사각지대가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정확하게, 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셔서 고용노동부에서 돈을 받으면서 또 받아요. 그리고 얘기했던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이 돼 있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장사는 하고 있지만 사업자등록을 내지 못한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포장마차나 5일장 이런 데서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아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 또 도내 문화예술계에서 종사하시고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서 강의하셨던 분들은 지금 아무런 소득이 없으신데 이분들은 한 푼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지적을 정확히 잘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도 많고, 또 그런 분들의 불만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라 지금 지적하신 대로 택배기사도 있고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파견, 용역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한 25만 명 이상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분들에게도 다 지원해 드리면 좋겠는데 말 그대로 대상자에 특정되지 않았고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다 못 해 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추경 때 어떤 계획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정유선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별도로 계획을 해서 그분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유선위원

예,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지금 중복 지원까지 받는데도 부족한데 그분들은 정말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런데 사실 그분들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정유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만 기다릴 게 아니라 강원도에서 주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거의 대부분 상품권으로 계획하고 계세요, 현금보다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닙니다. 지금 현금도 같이 지원해 주려고…….

정유선위원

같이 지원을 하시는데, 어쨌든 지금 지역사랑상품권과 결합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정유선위원

그런데 얘기하신 것처럼 상품권은 발행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쓸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정유선위원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마 투트랙으로 하시는 것이라 생각해요. 하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 이분들에게 현물을 지원하거나 현금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상품권을 발행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실제로 소득이 없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당장 급한 곳에 현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게 공과금을 내야 되고, 보험료를 내야 되고, 당장 현금으로 내야 되는 것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반드시 현금을 포함해서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잘 고려하겠습니다.

정유선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정유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강원도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조폐공사에 문의를 1번으로 해 보셨다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소한 한 달 정도 소요되는데, 우리가 3월 말경인가 인쇄를 의뢰했는데 4월 중하순 정도 돼야 납품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납품받는 금액이, 40만 원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금하고 상품권을 병행해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급할 때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종주위원

예.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게 했습니다. 시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미처 상품권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현금도 지급하도록 하지만 현금보다는 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훨씬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50% 정도는 상품권으로 지급해 주십시오.”라고 시군에 요청해 놨습니다.

이종주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만 원 중에 20만 원은 상품권이고 20만 원은 현금으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이렇습니다. 50%라는 것은 어떤 개인에 대해서 반반씩 50%, 물론 그렇게 줄 수도 있지만 계층에 따라서 어떤 계층은 현금으로 주고, 어떤 계층은 상품권으로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 50%로 맞추는 방법도 있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시군마다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도에서 일률적으로 규정해서 어느 계층은 뭘 주고, 어느 계층은 뭘 줘라, 이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군의 의견을 듣고 조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규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종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상품권을 발행하면 유효기간이 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유효기간은 이게 유가증권이라서, 유가증권 관련 법령에 따르면 통상 5년간 유효합니다.

이종주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번에 일회성으로 주는 이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간을 두 달 정도로 지정해서 주면 안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가 좀 풀리려면 이 돈을 두 달 이내에 전부 다 써야 되는데 현금으로 주게 되면 전부 저금을 하거나, 어렵기 때문에 돈을 안 쓰다 보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 자금을 푸는 건데, 예를 들어 1,200억 전체를 상품권으로 해서 두 달 이내에 쓰라고 지정해 주시면, 두 달 이내에 그 돈을 쓰다 보면 강원도 경제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 좋은 지적이신데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상품권을 몇 달 내에 쓰라고 지정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대신에 상품권을 언제까지 사용하라고 권장할 계획이고. 그리고 대개 상품권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저축해 놓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집에 쌓아놓거나 저축하지는 않고, 대부분 어디에 가서 빨리 쓸 생각을 하지 현금처럼 쌓아두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 상품권은 소비 성향이 상당히 높은 것이죠.

이종주위원

말씀하신 대로 선별해서 비율을 정해서 주시는데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과금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또 생활물품을 사야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상품권을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2개월 안에 쓰라든가 이렇게 권장을 해서 이 돈이, 1,200억 정도의 돈이 굴러야 강원경제가 살고 이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유념하고 가능한 빨리 쓰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하여튼 적기에 자금을 지원하는 좋은 것인데 묶여서 안 돌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지급하실 때 명시할 수 없다면 꼭 두 달 안에 상품권을 썼으면 좋겠다는 권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상품권을 지급하다 보면 받으신 분들이 일명 ‘깡’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줬는데 현금 30만 원으로 바꾸겠다, 이럴 경우도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준비하신 게 있나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실 개인 간 ‘깡’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면 10%를 할인해 주다 보니까, 자기 혼자는 50만 원 정도밖에 살 수 없는데 주변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많이 사서, 10% 할인을 받으면 상당한 이익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것까지는 사실 방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장사를 하시는 어떤 분들이 자기가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지 않고 그냥 사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지정을 취소하든지…….

이종주위원

지급하면서 그런 부분도 주지시켜서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국장님,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기본적으로는 정부에서 지난번 추경을 통해서 선정한 대상자와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는 게 취지인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대통령께서 추가로 100조 가량 더 필요하다, 추경에 이걸 편성해라 이렇게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성이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지만 그때 편성이 됐을 때 만약 지금 선정된 기준과 중복되면,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안전부라든지 기획재정부하고 회의도 여러 번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5월에 추경을 하더라도 아마 지방정부에 어떤 가이드 지침을 주겠죠? 중복해서 지원하지 말라든지 아까 정유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계층한테 지원하라든지, 저는 지침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문제는 아마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제가 따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원대상자 추계 현황이 당초 발표했던 것과 좀 차이가 있죠, 인원수에 좀 차이가 있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인원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대상 계층은 변하지 않았는데 인원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계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경식위원

소상공인이 좀 늘었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2만 명 정도 더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연매출 1억 이하라고 하고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김경식위원

당초에는 1억 이하가 아니었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당초에는 7,000만 원 이하로 계획했었는데…….

김경식위원

더 늘려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빠진 게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연금 대상자, 장애 수당 대상자가 숫자가 좀 줄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세 가지에서 줄었습니다.

김경식위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전체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좀 확대하자는 취지가 반영된 겁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7,000만 원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김경식위원

연매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기준이 7,000만 원이면 하루 매출이 겨우 2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서 이것 가지고는 너무 적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하고 해서 7,000만 원으로 했지만 마침 정부가 지원을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원 기준을 확대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김경식위원

연매출 1억을 어떻게 증명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증명이 됩니다.

김경식위원

신청할 때 증명을 해야 됩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우리가 제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지난해에 매출 신고한 게 있을 테니까 신청 받는 과정에서 그걸 자료로 받도록 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자료를 안 줍니다. 전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장사를 하는데 내 매출이 밖으로 나가면 좀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김경식위원

예, 그건 국세청에서도 노출하지 않는 자료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래서 그것은 제출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제출을 받아 가지고 확인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2019년도 기준으로 세무서에 신고된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5쪽입니다. 강원상품권 유통 추진인데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현금과 상품권을 같이 혼용해서 지급할 계획이신 거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강원상품권을 전년도보다 대폭 더 발행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추경에 제작비용과 유통수수료 이런 것을 하셨는데, 지금 강원상품권이 발행돼서 사용되기 시작한 지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발행됐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평균 사용량이 얼마나 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사용량 말씀입니까?

김경식위원

예, 저희가 실제로 지급한.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우리가 그동안 830억을 발행했는데 지금 거의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게, 한 30억, 40 몇 억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김경식위원

300억이 조금 안 되네요, 3년에 840억이면?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년에 말씀이신가요?

김경식위원

그렇죠, 연평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올해는 1,400억 정도, 이게 얼마입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420억이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20년도에 1,650억이네요, 전자상품권이 250억이니까, 그렇죠? 종이상품권은 1,400억을 발행할 계획이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김경식위원

앞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도 중복해서 지급을 하겠다,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이미 각 시군에 지역상품권이 있는 곳이 12개 시군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정선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어제인가요? 전 군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물론 거기에 정부와 강원도에서 지급받는 군민은 제외한다, 이렇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정선사랑상품권으로, 정선에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생각해도 지금 이게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도비로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편성해서 각 시군으로 내려 보내면, 도에서 직접 주는 게 아니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각 18개 시군에 내려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대상자들한테 지원금을 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역상품권이 있는 지역이면 지역의 상품권을 먼저 지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종이상품권 1,400억을 발행하는데 그러면 이 상품권을 과연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겠나, 소요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봤는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조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에 상품권 지급을 갖다가 지역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이 있는 시군에는 저희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도 상품권하고 시군 상품권을 갖다가 반반씩 섞어서 지급을 하도록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그래서 도 상품권도 같이 지급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1,420억을 발행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렇게 수요가 많은 것은 조금 전 생활안정지원금을 갖다가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수요가 있고요.

김경식위원

국장님, 생활안정지원금이 1,200억이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200억인데…….

김경식위원

그렇죠? 이 중에서, 기본적으로 현금과 상품권을 동시에 병행해서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그 계획은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겁니까, 현금 몇%, 상품권 몇%?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건 50 대 50으로.

김경식위원

50 대 50, 현금은 600억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럼 상품권이 600억이란 말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시군에 말씀하신 게 강원상품권과 해당 지역의 상품권을 반반씩 해라, 그러면 이 중에서 강원상품권이 300억이네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게 정확히 반반씩 하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김경식위원

반반씩 한다고 하면 300억인 것 아닙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럼 300억이 맞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면 300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또 그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상품권으로,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한 게 또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여기에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지금 이것은 강원상품권, 종이상품권을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1년에 300억을 못쓰는데 올해는 코로나19 추경으로 인해서 특별히 더 많이 발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유통수수료를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90억 정도.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연 이 1,400억을 올해 안에 다 쓸 수 있느냐.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1,400억이 한꺼번에 소화가 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400억, 아까 말씀드린 600억이 시군 상품권하고 같이 지급되다 보면, 만일 올해 다 판매되지 않으면, 판매가 아니고 정책발행인데 안 되면 그건 내년에, 지난번 2017년도에 처음 발행했을 때처럼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판매하면, 그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이것은 대부분 수수료거든요. 이번 추경에, 이게 상품권을 발행하는 수수료입니다. 사실 상품권 제작비용은 얼마 안 되고요. 상품권 유통수수료를 추경에 세웠다가 그걸 안 쓰게 되면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되는 것이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게 되죠.

김경식위원

그렇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래서 1,400억을 발행하는 데, 예상하기에 500억, 600억 정도 쓸 것 같다 그러면 그 수수료를 굳이 이렇게 미리 예산에 계상할 필요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만일 그게 판매정책 쪽으로 하는 것이면 할인수수료가 안 들어가는데,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미처 판매가 안 되면 그 예산은 올해에 남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 그것은 불용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김경식위원

그 차이가 얼마 안 나면 모르겠는데 차이가 많이 나면 수수료를 과다계상하신 것으로 보여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은 것은 생활안정지원금 600억 정도를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정부에서 420억 추경을 할 때 이걸 강원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는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강원상품권은 300억 정도란 말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러면 정부 추경 다 해도 420억, 700억 정도인데, 그러면 올해 발행하는 종이상품권 1,400억 중에서 많이 쓴다고 해 봐야 700억 정도란 얘기죠. 그러면 나머지 700억에 대한 유통수수료는 과다계상이 됐다, 이렇게 보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조금 여유가 있을 수 있는데…….

김경식위원

상품권 실물은 제작해서 올해 못 쓰면 내년에 써도 관계없겠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로 인해서 보관비용이 더 드는 것도 아닌데.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런데 유통수수료는 올해 계상이 됐는데 못 쓰면 불용예산이 돼서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김경식위원

이월을 할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것은 판매, 유통이 안 되면 그만큼 절감되고 하니까…….

김경식위원

절감하는 게 아니죠. 유통수수료를 위해서 그렇게 서 있는데 그걸 안 쓰게 되면 예산이 과다계상된 겁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위원님, 제가 미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상품권 이 문제도 예산을 제출한 이후에 정부에서 상품권 유통수수료, 할인수수료죠, 그걸 갖다가 저희들이 발행 규모의 8%를 지원받았습니다. 우리 도는 200억 규모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에 400억 규모로 요청했더니 200억 규모로 해서, 8%해서 16억 원을 갖다가 지원받도록 어제 바로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만큼 여분이 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미처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김경식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긴급하게 준비된 예산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유독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중에서 대중교통 종사자나 대중교통 업체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최근에 버스회사, 시내버스 회사와 시외버스 회사, 개인택시 조합 이렇게 현장을 방문해서 실태를 좀 확인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강원도에서 코로나 긴급 추경을 통해서 대상을 선정했는데 소상공인을 선정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7,000만 원, 연매출로 7,000만 원 이하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한 1억까지 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분들의 연매출이 대략 1억이 안 되는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7,000만 원도 안 되고요, 보통 하루 매출이 20만 원도 안 되고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코로나와 관련해 가지고 그분들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상대하는 것이잖아요?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은퇴를 하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고연령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면역에 자신이 없는 분들은, 아예 운전대를 놓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택시를 안 타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고. 이분들을 소상공인들과 같이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수익으로 따지면 범주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단기에 끝난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간다면 이분들의 생계도 상당히 타격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버스회사 같은 경우도 가 봤는데 아마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도에 허가권이 있죠? 도내의 가장 큰 시외버스 회사라고 불리는 모 회사에서는 시외버스 노선의 75%를 감차했더라고요. 거의 시외버스가 주인 회사에서 75%를 감차했다는 것은 고객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없으니까 상당히 감차해야 되고, 그리고 시내버스의 경우에도 한 30%를 감차했더라고요. 문제는 뭐냐면 수익이 발생 안 되니까 거기 종사자들을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쉬게 해야 되니까 무급으로 휴직을 권고해야죠?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휴직을 권고하면 그분들이 생계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노동부라든가 이런 데서 일부 지원 받는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자부담이 또 있더라고요. 수입이 없어서 자부담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아마 이번 달까지는 체불이 발생 안 됐는데 다음 달부터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 업체의 입장이란 말이에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예산안에 보면 글로벌투자통상국 산하의 예산 중에 플라이강원 손실보전금이 있잖아요?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런 부분들이,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준비를 했겠지만 교통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장기화될 경우에 이런 대중교통 종사자들과 그리고 업체에 대한 배려가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맞습니다. 지금 소상공인들도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만 특히 대중교통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상당한 어려움에 있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지원의 경계, 사각지대, 지원기준 밖에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대중교통도 마찬가지고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별도의 대책을, 정부도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그건 별도의 차원에서 강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반태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부의 대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시고, 도내에서도 검토를 바라고요. 버스의 경우에는 제가 작년, 재작년에 준공영제를 갖다가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웬만한 광역 같은 경우에는 준공영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전부 다 지자체에서 채워주기 때문에. 그런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준공영제가 안 된 상태에서 예기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더라고요. 이런 것과도 연관되어 있어서, 대상자 선정할 때 대중교통 부분에 대한 것도 감안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우

노명우경제진흥국장

알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 생활안정지원 사항에 대해서 시군 재정운용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가 각기 다르게 지원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 통합지원 금액의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시장군수협의회 때 사각지대에 대한 추가 지원도 충분히 논의해서 정말 도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명우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3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첨단산업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첨단산업국장 최정집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89쪽을 보시면 숙박업 등 소상공인 온라인시장 역량강화가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침체된 숙박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내 숙박업체에다가 할인쿠폰 5만여 건을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언론보도를 보니까 ‘야놀자’ 플랫폼을 선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이번에 도내 대상 업체가 몇 개나 되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도내 업체는 7,900개의 업체가 됩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그중에서, 플랫폼 ‘야놀자’하고 우리가 협약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등록된 업체가 어느 정도 돼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한 4,200개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4,200개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모텔이 한 1,400개이고요, 그다음에 펜션이 한 800개, 그다음에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는 농박이 한 5,700개 정도 됩니다.

신도현위원

숙박을 하면 우리가 건당 5,000원에서 3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쿠폰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이게 숙박비의 몇 %를 주는 거예요, 쿠폰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게 금액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보통 모텔 같은 경우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1만 5,000원 쿠폰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5만 원 이하는 1만 원 쿠폰을 지급합니다. 그다음에 펜션 같은 경우 6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2만 5,000원, 그다음에 그 이하는 1만 원 쿠폰, 그다음에 농어촌민박 같은 경우 5만 원 이상일 때는 2만 원, 그다음에 9만 원 이상일 때는 3만 원, 그 이하는 1만 원 이렇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본 위원이 지원내용을 보니까 두 가지 옵션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더라고요. 하나는 할인쿠폰을 최대 50만 원을 해 주는 것하고 또 하나는 할인쿠폰을 최대 15만 원에다가 광고비 35만 원, 그러면 만약에 플랫폼 ‘야놀자’에 가입하지 않은 업소는 지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일단은 현재 숙박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원도의 관광 활성화,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코로나19를 계기로 해 가지고 급속도로 오투오(Online to Offline), 온라인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숙박업체에 대한 지원금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떤 미래를 봐서도 가급적 온라인시스템이 양성화되도록 유도하는 데 또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한 4,200개가 됩니다만, 저희가 4월 6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그전에 집중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국장님은 첨단산업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전자상거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숙박ㆍ펜션업체를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숙박이나 펜션업체에서는, 지금 숙박비가 비싸서 손님이 안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 코로나19에 감염될까 봐 우려가 돼 가지고 안 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첨단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이고요, 실제 펜션ㆍ숙박업체에서는 그것보다는 운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해 달라고, 지금 집행부서가 다른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숙박ㆍ민박ㆍ펜션업체를 담당하는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전자상거래 이래 가지고 ‘야놀자’에 가입을 안 한 업체는 이것을 또 가입해야 되고요, 또 이게 한시적으로 4월 30일까지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좀 늦게 한 것은 5월 말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 기간 동안에 하기 위해서 ‘야놀자’ 플랫폼에 또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이 사업취지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조금 전에도 긴급생활안정 지원이 일회성, 그런 긴급성으로 지원될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 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히 관광 분야, 거기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숙박업계입니다. 그래서 숙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식사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인근의 관광지도 가게 될 것인데, 그래서 저희가 국내 숙박업계 쪽에 경쟁력이 있는 ‘야놀자’하고 같이 민간협력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저희가 ‘네이버’라든가 ‘야놀자’, ‘여기어때’, ‘더존’ 이렇게 몇 군데하고 접촉을 했는데 다른 데는 좀 부정적이었는데 ‘야놀자’가 좀 적극적으로 했고요, 또 ‘야놀자’가 코로나19로 인한 저희 강원도의 어려움에 동참하고자 6억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한 달 동안, 저희가 캠페인을 할 동안에는 광고비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앱에다가 ‘강원도야놀자’라는 별도의 섹션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첨단산업국장님의 입장에서는 맞는 말씀이고요, 실제 숙박ㆍ펜션업체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사항인데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요. 지금 펜션ㆍ숙박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은 한 달에 전기세가 80만 원에서 150만 원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전기세의 일부를 좀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상하수도 사용료를 일부 지원해 주든지 이렇게 직접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이런 것의 지원을 더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오는 것이 아니고요, 진짜 우리 강원도가 확진자도 적고 청정하다 이런 홍보를 더 해 가지고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전기세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지원해 나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4월 한 달 동안 클린강원 캠페인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이것을 잡은 이유도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강원도의 청정한 이미지를 같이 부각시켜 가지고, 특히 지난 주말에도 많이 왔습니다만 동해안이라든가 이런 데는 지금 숙박시설이 없을 정도로 서울에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를 맞춰 가지고 숙박업소에 대한 방역작업도 청결히 하면서 또 이런 부분에 할인혜택도 주어짐으로 인해서,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숙박업계 자체적으로 자발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신도현위원

관내의 숙박업소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예산의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모니터링을 해 보고 지속여부는 나중에 별도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 후에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안녕하세요, 이병헌 위원입니다. 몇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 목적은 아니고요,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숙박업체의 어려움도 있고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전 세계에도 이렇게 대행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익스피디아’나 ‘로비아’ 등 여러 가지를 저도 많이 활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굳이 ‘야놀자’라는 앱을 선정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고요. 여기 말고도 또 다른 경쟁업체가 있잖아요, ‘여기어때’ 뭐 그런 앱도 있고요. 그런데 굳이, ‘야놀자’에서 6억이라는 부분들을 갖다가 홍보비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게 홍보비로 보이지가 않고요, ‘야놀자’에 밀어주기식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서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서로 고소ㆍ고발을 하고 그랬던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야놀자’에서는 ‘여기어때’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복제했다는 그런 기사들도 있어요. 또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옳은 것인가. 그런데 지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야놀자’나 ‘여기어때’를 보면 성인전용 기업으로 19금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런데 우리 강원도가 굳이 성인전용 기업으로 19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야놀자’에 6억의 지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10억을 지원한다,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뭔가 장기화 조짐이 보임에 따라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클린강원 캠페인과 동시에 이런 아이템을 잡아 가지고 한시적으로 이것을 한번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이버’라든가 뭐 ‘야놀자’, ‘여기어때’, ‘더존’ 이런 부분들하고 같이 접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업체들은 난색을 표명했고 ‘야놀자’가 특히 대구ㆍ경북도 그렇고 저희 강원지역에 4월 한 달 동안 광고료를 무료로 하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취지로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어차피 순수하게 4월 한 달 동안에 강원도의 특별이벤트 형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의 성과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문제점이랄까, 나중에 성과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우리 국내의 다른 광역 시도에서 이렇게 진행한 곳이 있었습니까, ‘야놀자’와?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강원도가 첫 사례입니다. 민관협력의 첫 사례이고요, 대구ㆍ경북지역은 ‘야놀자’가 4월 한 달 동안 광고료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국장님, 이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고민을 한번 좀 더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저희가 긴급생활안정자금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비정형적으로, 어려울 때일수록 숙박업계 스스로도 그렇고 뭔가 같이 동참해서 임팩트하게 먼저 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한 달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고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그 후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훌륭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들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숙박업이라는 부분들은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것은 앱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들만 혜택을 많이 보는 것이고요, 이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까 신도현 위원님께서 멋있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말 실질적인 것, 하다못해 거기의 전기세라도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원해 준다면 좀 더 효율적인 기금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숙박업협회의 의견을 수렴해서 옵션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면 숙박업계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 가지고 광고료를 면제받을 것인가, 아니면 쿠폰을 지급받을 것인가 그것은 원하시는 대로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리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사업을 하셨던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이 사업도 같이 진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 디자인진흥원은 아직 오픈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픈된 다음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 부분들은 고민을 한번 더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일단 4월 한 달 동안 캠페인을 전개해서 파급효과를 거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안녕하세요? 이게 시작은 더 일찍 하셨죠, 국장님, 이 ‘야놀자’와의 협력에 대해서?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사실은 저희가 어차피 전자상거래, 앞으로는 온라인의 비중이 커지고 특히 강원도가 강원상품권을 하는데 모바일 전자상품권을 유통하니까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고 생각이 돼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야놀자’, ‘네이버’, ‘더존’, ‘여기어때’ 이런 업체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접촉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3월 12일에 협약을 맺었고요.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런 게 됐는데…….

김경식위원

빨리 해 보자?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4월 한 달 동안 클린강원 캠페인이 있는데 캠페인 기간에 이것을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자, 그런 취지였고 또 ‘야놀자’가 흔쾌히…….

김경식위원

강원상품권을 전자로 발행하니까 그 플랫폼에서 전자 강원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김경식위원

취지가 그런 것이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4월 6일부터 4월 30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업기간에 대해서는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김경식위원

한 달간만 하는 것이잖아요.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이 업소에 지원하는 것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한시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이제 아직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또 숙박업계를 특정해서 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 숙박업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그 파급효과를 파악한 다음에 지속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경식위원

일단은 4월에 시행하실 계획입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 같은데, 효과가 좋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렇게 되도록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게 숙박업소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개학이 4월 6일에 되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현재까지로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김경식위원

지금 추가로 더 연기할 가능성이 또 있어 보입니다. 개학을 4월 6일에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쉽게 얘기해서 국민들이 여행을 많이 다녀야 되는데 이 기간 내에 여행이 활성화가 될까 의문이고요, 또 총선도 4월 15일에 있고 한데, 이왕 하는 것이라면 시기를 조정해서 국내 경기가 약간 활성화되기 시작했을 때, 또 코로나19 관련 정국이 안정화됐을 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3월 한 달 동안의 통계를 봐도, ‘야놀자’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3%가 증가됐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동안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주중에…….

김경식위원

‘야놀자’에 등록된 강원도 업체의…….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전국…….

김경식위원

아니, 강원도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리고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

김경식위원

3월 한 달 내에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2월 중에는 조금 감소를 했는데 3월 중에는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김경식위원

그것은 ‘야놀자’에 등록된 업체에 한한 겁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전국적이라고 말씀을…….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전국적으로요.

김경식위원

지금 이게 호텔과 리조트는 제외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지원대상이기 때문에 호텔, 리조트는 제외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지금 접경지역 숙박업소는 거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군장병들의 외출ㆍ외박을 전면 금지하면서 직격탄을 맞았는데,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3월의 숙박업소 객실 가동률이 조금 늘었다는 것이 의문이고요, 동해안의 콘도ㆍ리조트 이런 데는 객실 가동률이 늘었다고 뭐 언론보도에 좀 나오긴 합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강원도가 확진자 수가 적고 늘지 않다 보니까 주말에 강원도로 많이 오십니다. 특히 펜션이라든가 이런 한적한 부근을 가족 단위로 많이 찾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기간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클린강원 캠페인과 병행해서 방역작업도 철저하게 하고 홍보도 집중해서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내에 있는 숙박업소 중에서 접경지역 숙박업소가 피해를 최고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 프로모션 중에 특별히 거기를 우대하는 것이 없는데 혹시 접경지역 숙박업소에 대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을 할 계획이 있을까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이것은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도내에 똑같이 한번 시행을 하고요, 거기에 따른 보완은 추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박업소에서 그래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광고료 부분인데 저희가 그런 광고료 부분을 4월 한 달 동안 무료로 해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광고료는 지금 이 협약을 체결하면서 ‘야놀자’에서 부담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4월에 하는 캠페인 이 기간에 포함된 겁니다. ‘야놀자’ 측에서 6억인데 광고비로 3억, 그다음에 ‘강원도야놀자’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하고 자기들 컨설팅 비용 해 가지고 3억, 이 정도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김경식위원

아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에 ‘야놀자 관광사업 활성화 협력추진 계획안’, 제가 담당 부서에서 받은 것인데요, ‘야놀자’에서 부담하는 6억, 여기에 숙박업소 광고비 전액 지원 3억, 광고비 3억이 있는데 숙박업소에서 ‘야놀자’에다가 광고비를 지급하고 있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그 돈을 ‘야놀자’에서 면제시켜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강원도에서 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을 ‘야놀자’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김경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이 광고비를 ‘야놀자’에서 이 기간 동안, 한 업체당 35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것을 안 받겠다 그 취지인 거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이것을 한 달간 시행해 보고 이 사업의 평가를 하시겠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한 달간 시행하고 이 사업을 평가할 수 있을까 그게 의문입니다.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평화지역이라든가 폐광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신도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숙박업계에서 좀 더 원하는 것, 그래서 한번 시행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과 보완사항들이 나오면 그런 부분들을 좀…….

김경식위원

아니, 뭐 숙박업소 지원에 대해서는 또 강원도 내에 담당 부서가 따로 있겠죠. 접경지역도 숙박업소를 지원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지금 이 ‘야놀자’ 앱, 이것은 첨단산업국에서 어플리케이션 때문에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 사업을 한 달을 해 가지고 평가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고요. 그리고 이 숙박업소 광고료를 ‘야놀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한 달뿐이라는 거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 달, 캠페인성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경식위원

이 기간이 지나게 되면 광고료는 또 다시 낼 것 아닙니까?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그것은 우리 도의 계속추진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김경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태연위원

반태연 위원입니다. ‘야놀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련해 가지고 계속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심사를 하면서 어떤 측면으로 접근했느냐면, 지금 코로나19 정국이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이게 하향곡선을 그린다든가 이런 상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리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코로나19 정국이 빨리 끝날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반태연위원

이런 전자상거래를 통한 활성화를 추진한다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관광객을 우리 도에 많이 유치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궁극적으로는 그겁니다.

반태연위원

그렇죠?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예.

반태연위원

그리고 이 사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도 오늘 얘기가 됐었던 연예인들을 동원하는 프로그램을 해서 홍보를 하겠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든지 해야 되고요, 또 서울에서 강릉으로 KTX를 타고 오는 승객들에게 1만 원짜리 상품권을 준다든가 이런 것들도 다 좋습니다. 물론 다 해야죠,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런데 저는 방역 측면에서 한번 봤어요, 방역 측면에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한 모든 사업들은 뭐든지 다 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하고요. 단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사업들을 쭉 진행하면서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을 때 방역을 책임지는 당국에서는 어떤 입장일까라는 것이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면 삼척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채꽃축제 시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했죠. 취소를 했는데도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답답하니까 동해안으로 몰려들면서 유채꽃 구경을 하러 많이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감염병 방역 차원에서는. 그래서 시에서는 뭐 유채꽃밭을 갈아엎을까 말까 하는 논의 중에, 그 옆에 벚꽃나무도 있는데 벚꽃나무는 갈아엎을 수가 없으니까 유채꽃을 갈아엎어봤자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놔뒀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당분간은 오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외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좀 있고요. 강화군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바닷가 쪽으로 바람을 쐬러 나오다 보니까 우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한동안 오지 말라 이런 것들이 강화군의 입장이었었는데 그래도 수도권에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에서 차 안에 있는 상태에서 체온을 재고 이래 가지고 통과를 시키고 했는데 그래도 오니까 강화도에 있는 관광지의 문을 모두 다 닫았단 말이에요, 오지 말라고. 그게 무엇이냐 하면 자체 방역 차원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은 외부인들이 오지 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 시기에, 지금 이 사업은 아마 3월, 4월에 걸쳐서 시범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4월 6일부터 할 예정입니다.

반태연위원

4월 한 달 동안 하겠다는 것인데 과연 4월 6일부터 한 달이, 지금 남아봤자 한 열흘도 안 남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도의 방역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이것의 효과로 인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죠. 효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고 그랬을 때 방역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에 조금 상반된 것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기 그런 것은 상황을 조금 보고 유동적으로 조정을 좀 하도록 하고요.

반태연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런 논의를 하다가, 문화관광체육국에서도 그것은 코로나19의 상황을, 추이를 봐 가면서 조정을 하겠다는 답변을 제가 들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이것도 아까 위원님께서 시기조정 얘기를 했는데, 다른 측면이죠, 제가 걱정하는 것은. 방역 측면에서라도,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런 추이하고 전혀 무관하게 진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집

최정집첨단산업국장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좀 보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태연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반태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첨단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집 첨단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남기

홍남기일자리국장

일자리국장 홍남기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일자리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남기 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글로벌투자통상국장 안권용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제선 노선이 19개라고 나와 있는데 국가는 몇 개 국가가 있죠? 몇 개 국가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계획한 부분이고요. 국가별로 한 국가에 2개 도시 이상 이렇게 취항하는 국가가 많아서 실질적으로는 한 10개 국가 정도…….
병헌

이병헌위원

양양국제공항에 10개 국가 정도의 노선이 있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금년 내에 취항이 될 국가가 그렇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취항할 예정이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근데 10개 국가나 됩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항공사는 몇 개 항공사에서 취항하기로 돼 있습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현재 운항 중인 것은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플라이강원하고 또 중국의 저장장룡항공이라는 데서 운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베트남의 비엣젯항공하고, 그래서 현재 한 4개 항공사 정도…….
병헌

이병헌위원

4개 항공사 정도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4개 항공사가 10개 국가를 다닌다는 얘기예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항공사에 근무를 해 봐서 아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를 들자면 대만 같은 경우는 타이베이, 그다음에 타이중, 카오슝 이렇게 해서 몇 개 도시를 다니고 또 일본 같은 경우 후쿠오카, 또 나리타 이런 식으로 몇 개 도시를 다니기 때문에 국가 수보다는 실질적으로 취항…….
병헌

이병헌위원

공항 수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취항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입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손실보전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내 모든 항공사에게 손실보전금을 다 지불을 해야 되는 겁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원주공항에서는 지난해 대한항공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했고 또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운항장려금 쪽으로 해서 항공사를 유치하는 쪽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는 아주 특수한 케이스가 돼서, 당초에 저희가 예상을 못 했었는데 워낙 긴급하고 특수하고 또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플라이강원에는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른 국제항공사나 그쪽에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다른 국제항공사도, 양양공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운항장려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운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을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운항장려금이라는 것은 편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고요, 손실보전금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운항을 했을 때 손익분기점이 있습니다. 그게 국내선 같은 경우는 80%로 보고 또 국제선은 70%로 보는데 그 손익분기점 이하로 탑승이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자를 보전해야 되고, 특히 이번에 플라이강원 같은 경우 예약취소가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되면 어차피 고정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플라이강원이 생존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그러면 플라이강원 때문에 이 부분들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이 부분은 플라이강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병헌

이병헌위원

플라이강원을 지원하기 위한?
권용

안권용글로벌투자통상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안권용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손창환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위원

이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끝까지 계시다 그냥 가실 것 같아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 설치를 위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강원도 내 학교 수가 600여 개가 넘거든요. 이번에 설치한 것은 168식인가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식이라는 것은 신호등과 CCTV를 다 포함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식이라는 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무인단속기 개수와 교통신호기 개수를 합산한 숫자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한 학교 앞에 신호등과 CCTV가 같이 설치가 되는 건가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올해 사업량을 볼 때 중복된 경우도 있는데 반수 이상은 따로따로 수요조사가, 대상지가 됐습니다.

이종주위원

우리 강원도 내 학교 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개가 넘는데, 168식을 하게 되면 위험요소가 있는 곳을 선정해서 하시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본 사업은 3년 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후년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고 올해 선정된 곳은, 과속단속장비의 경우는 수요조사를 1년 전에 했었습니다. 그에 따라 선정된 곳으로 일단은 하고 기타 교통신호기 같은 경우도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조사한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3년 차까지 하게 되면 웬만한 수요는 커버가 될 것이고 또 기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단속기의 경우는 열 군데에 이미 설치돼 있고 신호기 같은 경우는 약 315개소에 이미 설치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상당수는 커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이게 3년 동안 연결되는 사업인데, 2020년도 예산이 한 4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이종주위원

그러면 40억 가지고 3년 동안 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년 예산이 또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국비로 지금, 특교세로 되는 게 40억이고 시군 매칭을 하고, 또 교육청 예산이 약 8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올 한 해 88억 정도가 도내에서 사용이 될 것입니다. 전국 대비 전체적으로는 10% 미만인데, 정부에서는 올해 1,000억을 하고 내년에 1,500억, 후년에 2,500억 그래서 5,000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종주위원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다 보면 인근에 있는 상인들하고 마찰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방호울타리 같은 것도 보면 자기 상가 앞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상인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역주민들하고의 마찰은 혹시 없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사업은 이미 2004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고 유관기관인 경찰청과 교육청, 그다음에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가 이제 어느 정도 협업이 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이 사(四)자가 수요조사 단계부터 보행량이라든가 교통량, 그다음에 주변상권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분석해서 적절한 위치와 그런 것을 잡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곳을 하려고…….

이종주위원

이런 장소는 시군에서 선정하시는 것이죠? 도에서 선정해 주시는 것은 아니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경찰청이 주도가 돼서…….

이종주위원

학교가 골목에 있거나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변에 있는 이런 데는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상인들이, 차를 세우고 가게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면 상가주민들의 반대에 많이 부딪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점은 없는지 여쭤보는 것이고, 이번에 이것은 행안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 이게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관리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러면 설치는 저희가 하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시군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군 사업비입니다.

이종주위원

혹시 이게 관제센터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종주위원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학교 앞에 보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호벽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경찰청과 지자체가 연계를 잘해서 관제센터와 연결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다행히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은 덜 됩니다.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시급한 학교를 우선 선정해서 안전에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회 추경에 계상된 금액이 40억 7,820만 원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식위원

사업설명자료 103쪽에 있는 건데 편성사유를 보면 올해 2월 기교부된 국비 16억 3,000만 원은 1회 추경 성립 전 사전사용을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2월 28일 자로 정부에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통지가 되었고 예산부서에서…….

김경식위원

성립 전 사용하셨는데, 이 16억 3,000이 40억에 들어가는 겁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포함된 겁니다.

김경식위원

따로 특별히 구분할, 그러면 16억은 성립 전 사전사용을 했고 16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아직 사용을 하지 않았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6억은 이미 시군에 내렸습니다.

김경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168식을 각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이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신청받고 또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최종 확정된 사업량입니다.

김혁동위원

시군에서 받은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전체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된 데부터 먼저 시행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글쎄, 이 부분들은 학교 앞이기 때문에 사실 유관기관이라고 하면 경찰청보다는 교육청하고 제일 먼저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은가. 교육청이나 학교들은 어디가 제일 필요한 곳인지를 파악하고 있다고 보여서, 하여튼 유관기관이 그렇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유관기관이라면 경찰청과 당연히 교육청도 포함이 되고, 주도적으로 회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공단, 시민단체 이 사(四)자가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요즘 민식이법 때문에 워낙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학교 앞에, 사실은 안전스쿨존에서 발생된 사고가 많아서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다고 보이는데, 이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살펴주시고요. 2022년까지 3개년 계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총 몇 대로 봅니까? 이번에 168식을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몇 대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과속단속장비는 10개소에 기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2004년부터 하던 사업에 포함돼서 했고…….

김혁동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10대와 그다음에 315개의 신호기…….

김혁동위원

신호기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신호등 이런 것들.

김혁동위원

점멸등 있는 것 아닙니까?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런 것 맞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김혁동위원

결국은 단속을 해야만 시민들이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주의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 신호기 315개가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라든가 학교 앞 스쿨존에 대한 중요도를 인식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지만 그것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68식을 설치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위 민식이법 제정에 따라서 강화하는 조치가 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지금 2022년까지 총 몇 개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168식을 하는데 앞으로 2년 후까지.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내년 대상지는 올해 작업을 해서 확정하게 될 텐데 저희가 판단컨대 사업규모에 따라서, 올해 1,000억, 내년 1,500억, 후년 2,500억 규모니까 그 비율대로 갈 텐데, 배분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혁동위원

행안부에서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에 맞춰서 배분해 주는 건가요?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총 금액은 확정돼 있습니다. 시군 배분은 금액을 다시 정하는데 그 배분기준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단속기 같은 경우는 미설치된 개수라든가 그다음에 학교 수, 교통량 감소율, 그다음에 얼마나 자주 신청했는지 그 이력, 이런 것을 종합해서 30점, 20점 이렇게 그 점수에 따라서 시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우리 강원도는 대도시보다 적게 배정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전체 설치현황이 적기 때문에 과히 적지는 않습니다. 비슷하거나 조금 상이하게 내려올 수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잘 이해되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특히 교육청하고 중요하게 협의하셔 가지고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창환

손창환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이상입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창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질의ㆍ답변을 해 주신 예결위원님과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6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하여 지급대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준

차호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차호준입니다. 존경하는 위호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과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위호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진

위호진위원장

차호준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모두 참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열정 어린 지혜와 정성을 모아주신 만큼 이번에 편성된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8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