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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91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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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 가을에 구민을 위해 함께 연구하는 자리에서 다시 만나뵙게 됨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다루는 안건은 구민의 실생활과 직접 관련된 만큼 안건심사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일 다루는 안건 중 세 건은 지난 제90회 임시회에서 논란이 있었던 안건이지만 여러 위원님께서 조금씩 양보하시어 위원님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향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회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9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3차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동작구청장의 요청으로 철회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금번 임시회의에 다시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윤인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금번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를 전면 개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6월 30일자로 일부 조항의 개정조례를 구 의회에 상정하였으나 87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상태에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부분의 조항이 추가로 개정할 사유가 발생하여 제89회 임시회 개회 전에 99년 9월 6일 조례안을 철회한 후 개정된 법규에 맞도록 조례를 정비하여 금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별지로 작성된 전문 개정사유와 개정조례안을 비교하시면서 저의 제안설명을 들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현행과 같이 개정 조례 제1조에 존치시켰습니다. 제2조 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 처리 및 기본 계획 수립은 법 제4조의2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3조 정화조의 내부청소 사항은 상위법에 근거규정 및 위임사항이 없으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시설소유자의 의무사항으로서 사전 홍보를 통하여 주민이 편리한 시간대에 맞추어 신청에 의하여 청소하고 있으므로 정비하고, 시행규칙 제82조에 내부청소 기준을 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4조 정화시설의 내부청소 통지사항입니다. 법에 근거규정 및 위임된 사항이 없으며, 이는 또한 행정기관의 대민 서어비스로 당연히 행해져야 하는 것이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정화시설의 야간청소 사항입니다. 도로교통 규제지역에서 정화시설에 대한 야간청소 강제규정을 주민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제6조 분뇨의 수집 운반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근거 규정 및 위임 사항이 없으며 정화조의 내부 청소는 시설소유자의 편리한 시간대에 맞추어 신청에 의하여 청소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 분뇨 수집 제외 지역의 지정 사항입니다. 분뇨의 수집 운반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오지나 벽지에 대하여 분뇨 수집 재해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우리 구는 이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어서 삭제하였습니다. 제8조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 신고사항입니다. 분뇨의 자가수집 운반자의 지정 및 신고제도가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 가축사육의 제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가축사육에관한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중복 규제하고 있어 동일 사항을 일원화 하고자 삭제하였습니다. 제10조 분뇨 수집 운반 등의 대행에 관한 부분 개정입니다. 제1항 분뇨수집 운반의 대행 규정이 법 제18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으며, 제2항 대행업자의 시설기준 별표2가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한 분뇨 등 관련 영업자의 허가 기준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행계약서에 분뇨 수집 운반 및 정화조 청소 등 영업의 종류를 명기토록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조례 제2조제1항제1호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대행기관은 현행과 같이 개정조례 제2조제2항에 존치시키고 제4항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 제27조2에 신설됨으로 인하여 이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항 영업구역을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시행령 제27조2에 신설되었으므로 대행구역을 삭제하여 개정조례 제2조제3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11조 수수료 부과 기준의 징수입니다. 이는 법의 용어변경으로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조례 제3조제1항과 같이 수정하였고, 제2항 야간청소의 의무규정이 없어지므로 인하여 주민의 요구에 의하여 실시하는 야간 청소요금 및 지하3층 이하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 수수료에 한하여 할증 수수료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개정조례 제3조제2항과 같이 부분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종전의 토지건물의 소유자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정화조를 오수처리 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용어를 변경하여 개정조례 제3조제3항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 수수료의 납부기간의 부분개정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를 시설물의 소유자로 용어를 정정하여 개정조례 제4조와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제13조 수수료의 가산금 사항은 현행과 같이 개정조례 제5조로 존치시켰으며, 제14조 수수료의 강제징수 사항은 현행과 같으며, 개정조례 제6조로 존치시켰습니다. 개정조례 제16조 수수료의 감면사항의 부분개정입니다. 다른 법령의 법 조항과 맞지 않는 제1호의 내용 중 제6조제1항을 제6조제1호로 개정하여 개정조례 제7조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제17조 분뇨관련 영업의 허가사항의 삭제입니다.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79조, 제80조, 제81조에 규정하고 있어 조례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8조 정화조 청소업자의 의무사항입니다. 법 제35조의3 및 시행규칙 제84조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제20조 과태료 부과 징수의 부분개정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시행령 제35조에 규정한 과태료 부과절차, 부과기준을 삭제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서울특별시동작구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하여 행정절차를 일원화하여 개정조례 제8조로 존치시켰습니다. 제21조 시행규칙은 현행과 같이 개정조례 제9조로 존치시켰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는 19개 조 44항으로 되어 있으나, 금번 정비로 인하여 신조례는 9개조 13개 항만 남게 되는 대폭적인 전면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작구규제개혁위원회의 행정규제 정비계획 심사결과 본 조례 중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 제한 및 의무부여 사항의 삭제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직접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개정 공포 시행에 따른 용어의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안 제2조, 제3조, 제7조 등을 개정하여 새로이 편제하였고,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여 사항과 현실적으로 불필요한 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등을 삭제하였고, 상위법에 직접 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조례가 불필요한 제2조, 제3조, 제17조, 제18조 등을 삭제하므로써 현행 19개 조 44개 항에서 9개 조 13개 항으로 편제를 대폭 간소화한 내용으로써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구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손들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야간청소 규정이 폐지되었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3층 이하 단독청소 시 할증수수료를 받는다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요즘 건물을 크게 짓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지하 7층되는 건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 3층 이하가 되면 7% 할증해서 받도록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단독정화조는 왜 그럽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일반정화조는 정상 요금을 받고 지하 3층 이하는 한 번 펌핑을 해야 하기 때문에 7% 할증을 받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지금까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없었는데 보라매 타운 같은 데 지하 7층에 정화조가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제4조 각 가정이나 직장이나 상가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신경을 안쓰기 때문에 촉구서는 하나 발송할 수 있도록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이건 행정기관이 대민 서어비스 차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통지를 하고 있어서 필요없는 조항은 삭제를 하도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되었던 사항입니다. 한달치 청구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한 달 전에 통지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사전 1개월 전에 통지한다는 겁니까?
인배

윤인배청소행정과장

예.

이관수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어서 심사할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 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간에 다소 의견차이가 있었던 안건으로 의결과정에 있어서 많은 논의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 후에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을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주택재개발과장

주택재개발과장 김진옥입니다. 동작구민의 안락한 주거환경 개선에 관심을 가지시고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얻고자 제출된 가칭 노량진 제1구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은 도시재재발법 제4조제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지난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공고를 거쳤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구의회의견청취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구청장이 노량진동 12237호 일대에 89개 동 144세대가 거주하는 토지 1만 759㎡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재개발 사업지구로 입안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듣고 서울특별시장에게 주택재개발구역 지정 신청을 하려는 것으로 도로 및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 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 으나 아래 사항에 대하여는 의견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중 노량진동 22130호 김도식외 12인이 노량진동 22130일대 1,049㎡를 노량진동 제1주택재개발구역에 편입시켜 달라는 요청은 사업예정구역과 추가편입요구지역의 고저차가 11.5미터 내지 21.5미터나 되어 옹벽 공사비의 추가 부담 요인이 있으나, 13세대의 집단민원임을 감안하여 구역지정 고시 후에 추가 편입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들어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 드린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 의사일정 제3항 사당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은 교통지도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이관수위원

지난 번에 교통지도과장으로터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재차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생략하고 바로 표결로 들어가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준지

이준지위원

이 문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문제이고 구의원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고, 현재 각 동에서 주차장을 구입하려고 해도 땅이 없어서 못사고 있는데 이 두 군데는 땅을 팔려고 하는데 못사고 있습니다. 이러면 우리가 구민을 위한 의원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일단 정회해서 의견조율을 한 다음에 사당동 지역은 그 지역의 의원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저도 전에 흑석2동 재개발 관계로 총무·재무위원이었지만, 시민건설위원회에 와서 제가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당동 박상배의원하고 상도동 의원의 얘기를 들어 보고, 솔직히 그 의원들이 적극 찬성한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지역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일에, 정회를 하고 해당 동 의원의 얘기를 들어본 후에 여기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회를 제안합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이관수위원이 말씀하신 뜻을 잘 못알아 듣겠는데요, 그 양반 편한대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역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이준지위원 말씀대로 땅이 없어서 못사는 판에 표결로 들어가자는 의도는 무슨 뜻입니까, 이걸 가결하겠다든지 뜻을 반영해야 되는데 표결로 들어가자는 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지난 회기 때도 이 문제 가지고 장시간을 끌었고 오늘 다시 상정돼가지고 또 시간이 지연될 것 같고 양분되어서 표결하기가 힘들다고 보는데 정회를 해서 토론한다 해도 아마 매끄럽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안건을 본회의로 이관해서 다루는 것이 제일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 앞에서 이것을 다루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조래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에서 다루지 않고 본회의로 넘긴다는 자체도 모순이 있고, 우길웅위원이 얘기한 것은 현재 찬성과 반대가 있기 때문에 표결로 부치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결을 얘기한 것이지 규칙을 떠나서 사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건이 올라오면 찬반을 물어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지난 번 처럼 과장의 설명을 장황하게 듣느니 차라리 이미 들은 사항인데 또 들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표결을 얘기한 것이고 회의규칙에 표결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표결해야 되고 그렇다고 꼭 무기명만 표결이 아닙니다. 거수도 다 표결입니다. 그 규칙 술어를 알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지금 이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본회의로 넘길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자기 편리한 대로 세상 살아가려고 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용히 해주십시오.

홍순채위원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우리 구 실정으로 보나 주차장 해소로 봐서는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뜻에는 저도 동감합니만, 이것이 주차장만 만든다고 해서 우리 구민의 주차난이나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은 절대 오해입니다. 저는 어제 관계공무원을 모시고 이 두 군데를 현지답사했습니다. 답사 결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 주변 지역의 의견을 다 들으셨습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예, 최소한 그 주변은 여러 가지 확인도 했고 주변의 땅값이라든가

홍순채위원

땅값이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어제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갔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갔습니다. 과장님이 하도 공무원들의 그런 점을 말씀하셔서 제가 다시 재조사를 나갔습니다.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도면제시) 여기는 옛날에 이 일대가 밭입니다. 밭인데 이걸 팔아먹다 보니까 이 땅이 맹지가 되는 겁니다. 맹지라는 것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불필요하고 집을 못짓는 땅입니다. 이 도로라는 것은 왜 내놓았습니까? 여기 2977호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용승낙서를 정모씨가 해주었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낸 겁니다. 그럼 과장님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습니까? 어떻게 해서 집을 지었는지, 어떻게 이 길을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땅을 안사자는 건 아닙니다. 사는데 주민의 원성이 없어야 되고 민원이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십시오. 그 옆에 사람은 자기 땅의 한 쪽을 그대로 놨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걸 잘라서 도로부지로 내놓았습니까? 이 땅을 도로로 쓰기 위해서, 도로라는 것은 여기가 도로입니다, 길입니다.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땅을 왜 삽니까, 도로를. 이 도로 안사고도 다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산다는 건 어불성설이고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도로가 주차장으로 효율성이 없습니다. 내가 어제 가서 답사를 했습니다만, 이 길로 들어와서 이 길로 나가든가, 이리 들어와서 이리로 나가면 여기다 더 차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동사무소인데 그 턱이 2미터 되는데 거기를 잘라서 그리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옆에 장독대가 있는 그 집에서는 민원이 발생한다고 안 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시고 주차장 부지를 매입 안한다는 건 아닙니다. 사는데 이런 주민의 원성이 있는 곳을 왜 불필요하게 예산낭비를 하느냐 이겁니다.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기금이 60억인가 80억 있고 특별기금이라 전용해서 못쓴다 해가지고 아무 데나 이 자금을 유용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땅을 안산다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 사는데 이 땅은 그대로 놔두고 기부채납방식으로 해서 이 땅을 사라 그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은 이 땅이 필요없습니다. 집을 못짓는 맹지입니다. 이 땅 역시 죽습니다. 2977호가 이길로 다닙니다. 이런 것도 하나 과장님이 확인 안하시고 무조건 땅을 안사준다고 우리 위원들한테 원성이나 부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안산다는 건 아닙니다. 사는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이 땅값이라는 건 저도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땅값 그렇게 뛰지 않습니다. 내가 하해진의원한테 가서 자문을 구하고 왔습니다만, 여기 40%나 50% 정도 건폐율이 나옵니다. 이런 땅을 사서 집지을 사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박의원님 죄송합니다, 여기 계십니다만, 그 지역의 주차장 부지를 사더라도 원성이 없고, 이 사람한테도 물어봐야 되고 모든 걸 물어서 이 땅은 안사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대방동 여기도 제가 갔는데 우리 과장님하고 갔다가 학교 안간다고 다시 왔죠? 그후에 또 갔습니다. 그 주위에도 물어봤습니다. 당신들 어떻게 학교앞에 주차장을 만드느냐, 애기들 보호하려고 일방통행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주민의 의견도 안듣고 당신들 그렇게 하냐 해서, ‘우리가 백년대계를 위하고 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하기 위해서는 여기다가 철골을 세워서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학교에 왔습니다’ 했더니 당신들 의견은 그렇지만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530만원입니다 이게, 이런 땅이 제가 부동산을 한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세면 얼마든지 삽니다. 여기 사당동도 가봤습니다만, 이게 일반시세입니다. 이건 감정가 아니예요. 지금 감정가보다 땅이 싼 곳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우리 선배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안사자는 건 아니고, 비싸다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심도있게 조사하고 연구하셔서 저는 좀 알고 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사려고 하는 도로가 사도죠? 그러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도 그 도로를 그냥 사용하는 거죠?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도면을 보시면 ㄷ자로 되어 있거든요? 진출입로를 분리해서

조래준위원

토지주가 그것을 안사면 안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도로를 앞으로도 계속 도로로 사용하는 건가 아닌가를 알고 싶어요. 왜냐 하면 여기 땅을 사가지고 막으면 그 옆의 땅은 맹지가 되어 버리니까, 도로로 계속 사용할 거죠?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그건 해결된 거라고 보고, 그 다음 대방동은 지역의원이 잠깐 나와서 설명을 해줘야 될 거라고 보고, 학교앞이 고물상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화차원에서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양쪽의 의원들이 나와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될 거 같고, 지난 번에도 이런 식으로 하다가 통과를 못한 겁니다. 사기는 사야 됩니다. 주차난이 심각하고 좋은 땅이 나오고 자금이 있을 때 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해주자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 시민건설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하는 것은 본회의로 이관시켜서 다루자,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수위원

이걸 지난 번 왈가왈부할 때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바로 표결하자 해서 옥신각신 했는데 왜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하자는데 나가지 말자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장내소란) 그래서 해당 동 의원한테 듣는 것보다 실제 우리가 나가서 현지답사를 해보고서
창재

신창재위원장

실제 현장답사를 한 위원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지 말라고 가로막은 사람은 없습니다. 조래준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현재 대방동, 사당동 지역 출신 의원님의 의견을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길웅

우길웅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지금 도로로 나있다고 치더라도 사유지 도로입니다. 기부채납할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 천지에 기부채납으로 공짜로 내준다는 사람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따라서 그 땅은 매입을 요하고 주차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기부채납에 관한 얘기를 한다면, 정히 그러면 동네 주민 2,300명 내지 500명 모아놓고 반대위원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고 얘기를 하자고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님들의 생각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지역출신이 아마 남보다 더 소상히 알 건데. 예, 이남신위원님.

이남신위원

지금 동료위원들간에 서로 언성까지 높여가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 개인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금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사항이고, 지금 현재 급하게 서둘러서 주차장을 확보할 그런 저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좀더 심사숙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난 번에도 이 안이 부결되어서 처리된 상임위원회 안건으로 이번 회기에 바로 상정된다는 자체가 그 동안에 심사숙고하지도 않고 또 위원들 상호간에 의견도 개진되지 않은 걸로 판단되어집니다. 그래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안건을 보류를 시키든가, 아니면 여기서 표결처리를 하시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서 처리를 하시는 게 원만한 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해명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그것도 타당성의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동작구의회 의원은 동작구 전체의 의원이지 물론, 지역에 편중해서 일은 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 의원이고 또 각자가 듣는 얘기도 있고, 또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지를 확보하신다고 하더라도 미래 장래성을 보고 예를 들면 대림초등학교앞 대지매입 문제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거기는 학교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하철 7호선이 내년도 상반기에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세권과 더불어서 제2의 대지, 제2의 부지 이런 것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정말 우리가 주차장 하나를 짓더라도, 또 대지를 매입하더라도 장래성과 미래성, 실용성, 가치문제 이런 등등을 감안하셔서 해야지, 일방적으로 한 안건이 올라오면 처리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런 갑론을박 해가지고 서로 동료위원들간에 언성을 높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은 여기서 보류를 하시든가, 아니면 표결처리해서 하시든가 양단간에 결정을 지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관수위원

재청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탁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이 문제는 시민건설위원회 10명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이 해야 될 일은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90회 임시회에서 올라왔던 것을 수정도 하나 없이, 물론 뭐 다시 올릴 수는 있습니다 상관없는데 집행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시 올리게 된다면 한 마디 정도 협의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제90회 때도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한 얘기가 많았습니다. 현장을 나가보자, 조사를 해보자 했는데 이런 얘기 한 마디 없이 이걸 제91회에 다시 넣은 자체가 정말 집행부에 꾸지람을 주고 싶은 심정이고, 아까 이남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거에 동의하면서 이 문제는 홍순채위원님께서 현장 두 곳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다녀오신 결과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 없이 보류를 하고 차기에 신중히 해서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예를 들어서 홍순채위원님이 다녀오셨는데 주민들도 어떤 민원도 발생하지 않겠고 좋다고 한다면 그거야 말할 것이 없는데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분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얘기 하니까 저도 보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지

이준지위원

어쨌든 당해 의원님이 계시니까 뭐니뭐니 해도 내가 볼 때는 해당 동 의원이 제일 잘 압니다. 그리고 그 동의 의원이 제일 많이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동료의원 얘기를 듣는 순서를 갖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보류하느냐 아니냐를 표결에 부치세요.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간 의견이 분분하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8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 박상배의원이 발언신청을 요청해 왔는데 발언기회를 줘도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그 지역에 사는 박상배의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해 왔습니다. (장내소란)

이관수위원

지금 발언을 주자는 분 있고 반대하는 분 있으니까 표결에 부칩시다. (의견조정)
창재

신창재위원장

발언을 주자, 주지 말자는 위원이 있는데 간략하게 짧은 시간의 발언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발언해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위원장께서는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당연히 그 의견을 다시 물어서 처리를 해야지, 직권으로 발언권을 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습니까? 회의규칙대로 해요. 위원장 단독으로 하지 마시고, 회의규칙이 뭐하는데 필요합니까? 회의규칙대로 합시다. (장내소란)
상배

박상배의원

동료 시민건설위원님들 잠시 기회를 좀 주십시오. 사당4동 출신 박상배의원입니다. 우선 저희 동 현안 민원 때문에 지난 회기부터 이번 회기까지 진지한 토론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한편으로는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현지에까지 다녀오시는 동료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한두 가지만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서 느끼는 체감과 그 동에서 생활을 함께 하면서 항상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체감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여러분 동에 민원이 있어서 가도 여러분의 의견을 더 중요시하지 제가가서 느끼는 것을 더 중요시한 예도 없었을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다는 제 경험담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이 민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사당4동의 29713호와 2975호를 공영주차장 부지로 매입했으면 하는 생각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워낙 이 지역이 야간주차난이 심각하고 해서 최근에도 이웃간에 치고받는 폭행사건, 차를 훼손하는 사건이 나서 검찰까지 넘어갈 정도로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어서 오래 전부터 이 지역을 공영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려고 하였습니다만, 주민들이 도저히 감정가격이나 공시지가에 매각을 동의해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수차 시도가 불발로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정말 바라지 않았던, 또 있어서도 안될 IMF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우리 국가 경제가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국의 부동산이 침체하고 있는 이때에 지난 해 초에 이 분들로 하여금 매각을 하겠다고 하는 간접적 의사가 최근에 있어서 저희 동에서는 또 저 역시 이 분들이 다시 부동산 가격이 호전되거나 아니면, 감정가격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건축이나 팔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된다면 또 매각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서 본인들에게 여러분이 동의를 하면 적극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양해를 구하고 본인들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각서를 두 개의 감정사의 감정가격의 평균가에 매각하겠다고 하는 동의서와 함께 각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변의 거래가격은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가 150미터 정도 떨어진 인근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부동산 거래 가격은 아무래도 여기 전문가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체감적으로는 제가 더 잘 느끼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는 이 공시지가면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실제로 땅을 매입하려고 보면 저희 지역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사당동 지역에서 저희 지역이 비교적 주택가로서 가격이 좋은 지역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 땅을 매입을 하지 않았을 때는 물론 여러분들 말씀처럼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땅을 팔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오랜기간 동안 설득해서 매각에 동의하도록 각서까지 받아놓은 연후에 우리 의회에서 취득을 거부했다고 하면 우리 의원의 의무와 다소 거리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 지역의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가장 시급하고 당면과제인 주차난 해소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여러분 지역

이관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하세요.
상배

박상배의원

그리고 이관수위원께서는 동료의원의 얘기도 경청해 주십시오.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간략하게 해주십시오.
상배

박상배의원

지금 우리 홍순채위원께서 다녀오신 견해로 가장 크게 염려하고 계시는 것이 2971호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 30헤배 평수로 약 9평쯤 되는 도로부지를 왜 우리가 사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2971호가 소유하고 있는 도로를 우리 구가 사주지 않으면 그 옆에 있는 2977호는 맹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맹지의 진입로를 확보해 줄 의무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장내소란) 지금 우리가 도로포장 사업을 한다든지, 도로 개설사업을 할 때 개인도로를 보상해주지 않고 지금 취득할 수 있는 땅은 저희 동작구에 없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여러분들 지역에 이러한 민원이, 이러한 사업이 없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동료위원들간 상대동에 이 어려운 사업을 하나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런 뜻을 저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원만한 해결을, 또 원만한 의결을 부탁드리면서 보충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박상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박상배 전의장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신 데 대해서는 저희도 그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동작구의 재정은 타구에 비해서 열악한 입장이고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될 우리의 입장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부지매입 관계입니다. 부지매입 관계기 때문에 물론, 주차장 기금이 확보되었다손쳐서 하자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 푼의 예산이라도 효과적이고,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매입관계만 아니라면 충분히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상대성논리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박의원의 설명으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건의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문제는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처리를 해서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간담회 결과 의사일정 제2항 대방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과 의사일정 제3항 사당동공영주차장건설을위한부지매입동의의건을 동시에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표결처리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표위원을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인 홍순채위원님과 조래준위원님 두 분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께서는 투표용지를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리시고 부지 매입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투표용지에 ‘가’로 표기하시고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남신위원

표결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장

표결 내용은 부지매입에 동의하시는 분은 투표용지에 ‘가’,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로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투표시간에 해당 이외의 분들은 다 퇴장시켜 주십시오.
창재

신창재위원장

비밀투표를 위해서 해당 안되시는 위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지 매입에 동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로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부’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종료를 선언합니다. 투표위원 10명, 투표매수 10매로 이상이 없습니다. 표결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계 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 ‘가’ 5표, ‘부’ 5표로 사당동 대방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동의의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9분 투표개시

12시1분 투표종료

상배

박상배의원

표결결과를 말씀해 주셔야지요.
창재

신창재위원장

5대 5입니다. ‘가’ 5, ‘부’ 5
상배

박상배의원

발언신청을 받아주십시오. 동료의원이 표결권은 없어도 발언권은 있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표결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예요. 왜 무효냐, 두 개의 안건을 놓고는 표결을 부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한 안건을 채택해서 그것에 대한 가부를 물어야지 두 개의 안건을 표결 부치는 게

이남신위원

동일안건으로 채택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회의를 하기 전에 조율한 동일안건이기 때문에
상배

박상배의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이남신위원

위원장께서는 발언신청도 받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발언을 해도 되는 겁니까?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