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우길웅 의원 발언

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1999-10-16

우길웅 의원 프로필 보기 →

서정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동작구민의 대표기관인 동작구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가 지역 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희생과 좀더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의회상을 보여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금일 논의할 안건에도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제법 쌀쌀하고 정원의 감나무에 하나 둘 홍시가 되어 가는 감을 보면서 풍요와 여유스러움이 있는 만추의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흑석3동 출신 우길웅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91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그동안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만 있고 간사의 사임서 처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의 간사의 사임서 처리는 상임위원장의 사임서 처리규정을 준용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중에 간사의 사임서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간사 사임에 관한 조항을 본 조례 제11조 ④항으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구의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동작구의회 위원회 조례상 간사 사임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간사의 사임서 제출 시 위원장 사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명문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 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실무를 담당하시는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3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