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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창재 의원 발언

92회 제1시민건설위원회199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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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 가운데서도 건강한 얼굴로 다시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99년 정기회 기간 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한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은 우리 동작구 의회 내부적인 사안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하며 본회의의 최종 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초로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제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목적은 집행부의 행정집행 실태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집행상 문제점 등 불합리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를 찾아 시정조치토록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본회의에서 결정한 대로 99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시민건설위원회 소속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및 각 동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국별동별의 감사반 편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편성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뒸습니다. 정회 중에 반편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별감사는 3국 1소가 되겠는데 감사에 임하실 분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국은 세 분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두 분씩 편성하면 되겠습니다. 동은 7개 조로 편성해서 총무재무위원회가 위원장님 두 분, 그리고 의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동에 나가실 분은 일곱 분밖에 안되므로 편의상 7개 조로 편성했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는 부의장님께서는 동담당을 안하시고 격려를 나가시기 때문에 7개 조로 여덟 분이 되므로 한 개조는 두 분이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감사일정 및 장소는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계속되는데 첫날 각 국별로 국장의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토요일부터 월, 화요일 3일간은 소회의실에서 서류감사 및 현장확인을 하는 시간이 되겠고, 12월 1일 하루는 편성돤 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동행정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날인 12월 2일은 각 국별동별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서 감사결과에 대한 총괄 처리대책 및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으로 일정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 금년도의 주요시책 추진사항과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의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금년도의 각종 주요사업 계획과 실적을 제출토록 하고 뒤에 첨부되어 있는 위원회 별첨 자료와 제가 각 과에서 금년도 췬한 주요사항을 발췌해서 편의상 각 과별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의 의문점이나 감사할 자료를 제출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료가 가장 주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요령은 첫날은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와 답변순으로 진행되겠고, 특히 필요할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각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위원장님께 제출되고, 위원장님은 목록과 함께 의장에게 송부하면 의장은 집행부에 감사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때에는 지난 번에 배부해 드린 서식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매년 하던 대로 위원장님의 감사선언과 함께 인사말씀이 있은 다음 집행부의 부서장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현황보고 청취를 하고 질의 답변을 거쳐 3일 동안의 서류심사와 현장확인을 거쳐 감사종료 선언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감사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번에 감사할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사무를 보도록 되어 있고, 개인 사생활침해라든지 재판 중인 것,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감사할 때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별로 작성해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괄 정리 채택한 후 본회의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동별 감사위원 선임과 감사계획서 내용보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각 국별감사는 포괄적으로 하고, 동감사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1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