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환절기 가운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일반안건 심사와 더불어 제93회 정기회 기간 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여 채택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토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서 지난 제91회 임시회 시 강희일 전임 위원장께서 집행부측 제안설명 시는 단순한 예우 갖추기를 위한 불필요한 서문은 빼도록 하고 대신 모든 조례개정에 따른 장·단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과정에서는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의문점, 타당성, 수정, 삭제 등의 핵심만을 간단하게 발언하시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과 구정질문 식의 질문은 자제시켜달라는 주문 또한 하셨습니다.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됩니다. 향후에는 가급적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협조해 주실 것을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금일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43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행정자치부로부터 새천년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우리 구 사회복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원활한 복지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정원을 증원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14명의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있으나 이번에 9명의 인원이 증원되어 총 23명이 되므로써 각 동에 1명씩 배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재의 별정직 공무원 신분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하도록 하여 신분을 안전시켜 주므로써 이직을 최소화 하여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99년 10월 1일자로 개정공포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부칙규정 중 직급별 감축정원에 대한 결정시기를 내년 7월 31일까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서울시로부터 준칙안이 시달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1,155명을 1,164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1,130명을 1,139명으로 하여 총 9명의 정원을 증원하였으며, 또한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99년 10월 1일자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공포한 동조례 부칙조항 중 제2조제1항(정원에 관한 적용례) 표1과 표2의 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표 중 정원의 총수를 각각 9명씩 증원하고 제4조(직급별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중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6월 30일까지 정하도록 하여 직급별 정원의 결정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계획에 따라 동작구 지방공무원 정원을 1,155명에서 9명이 증원된 1,164명으로 하고 조례부칙의 경과규정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기구감축으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재난관리계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조례안 제6조제1항 중 회계공무원 중 기금운용관을 총무국장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하고, 기금분임운용관인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삭제하며,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에서 재난관리담당주사로 변경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99년 10월 1일자 개정된 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해체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 중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민방위재난관리기금의 회계관리공무원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은 우리 의회의 내부적인 사안이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규정에 의거 매년 정기회 회기내에 실시하되 7일 이내에 해야 하며 본회의의 최종승인을 얻어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 초안을 기준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목적으로서 행정관리국 및 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집행실태를 확인점검해서 불합리하거나 위법 부당한 사례를 시정하도록 하므로써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99년 12월 2일까지 7일간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인 총무과,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재무국 소관인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가 되겠으며 각 동사무소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같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셔서 별도로 상의하신 결과에 의해서 대상부서별 감사위원님을 선임하면 되겠고, 감사일정 및 장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 시 착안사항으로서는 99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99년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항, 2000년 예산심사에 필요한 사항,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한 사항 등이 되겠으며, 감사대상기관에게는 공통자료로써 99년도 각종 주요사업계획과 실적, 위원회 요구자료,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요령은 감사는 주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현황보고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답변순으로 실시하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문서확인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그리고 개별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목록을 소관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소관 위원장은 요구자료 목록을 의장에게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감사실시 3일 전까지 피감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각 감사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된 서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의 감사선언, 위원장의 인사, 집행부 간부들의 선서, 업무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심사, 감사종료 선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감사 시 유의사항으로써는 감사대상 사무는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규정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사무가 되겠으며, 조사의 한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에 의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든가,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수 있는 내용은 안 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해서 이해관계인의 제척, 회피가 있겠습니다. 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 제척되기도 하며 본인이 회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상 주의의무준수로써는 감사할 때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으로서는 각 위원회별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되겠으며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타,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촉구 및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해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안은 각 위원회에서 작성 채택한 후 의회운영위원회로 이송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개 위원회가 감사한 내용을 수합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별, 동별 감사위원 선임과 감사계획서 내용보완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간담회 시 간사께서 제안한 수정안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