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서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11월 12일 홍순채의원외 5명의 발의로 의장불신임에관한건이 제출된 바 안건성립 여부와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할지 등을 의논하기 위하여 긴급히 소집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민감하고 법적인 다툼의 소지가 많으므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민감성을 감안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한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종합되면 회의를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행정자치부 유권해석이 있을 시까지 심사보류를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채위원
이의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의있어요! 의견을 들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홍순채위원
위원장 마음대로 해!
정식
김정식위원
회의를 열었으면 발언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발언도 안하고 표결로 가는 것이 어디 있어.

서정영위원장
간담회에서 홍순채위원님은 상정하자, 우길웅위원님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상황을 봐서 다시 처리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길웅위원님과 홍순채위원님의 두 가지 안을 가지고 표결에 부칠까 합니다.

홍순채위원
표결이 아니죠. 위원의 말을 들어봐야죠.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얘기할 것이 있으니까 발언권을 주세요. 우리가 회의를 열어서 토론이 없었잖아요. 개의가 됐으면 의안에 대해서 토의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셔야지. 그냥 표결에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어.

서정영위원장
의견개진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어떻게 개진이 돼.

서정영위원장
정식으로 간담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홍순채위원님은 이것을 상정하자, 우길웅위원님은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안입니다. 이것을 표결처리로.
정식
김정식위원
어느 회의라도 안건이 올라오면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수
이규수위원
간담회에서 토론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본 회의에서 해야지.

서정영위원장
김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의원 발의로 올라온 안건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안건이 성립된 것이예요. 그래서 이 안건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할 아무런 근거도 없고 사유도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본회의에 상정되어서 가부간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 상정한다, 안 한다를 결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이상 이 안건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지금 1대, 2대, 3대 오는 동안 의원발의로 올라온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룬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자체가 안건인데 어떻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타부타 결정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의장이 올리든지 안올리든지를 결정하게끔 의장한테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규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규수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식위원님께서 1대, 2대 때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이라는 것은 전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러한 것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 후대에 가서 전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대, 2대 때 없던 일을 지금에 와서 한다는 식의 말씀을 삼가해주시면 고맙겠고, 두 번째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자치법을 보면 의장이 안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하고 협의를 거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넘겨줬기 때문에 상정여부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우리가 먼저 면밀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그것이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정식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에게 안건을 송부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었던 것이 행자부나 관련 부처에 법률적인 해석을 의뢰해서 불법이라고 한다면 상정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만 유권해석에 이럴 수도 있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법이라면 유권해석을 할 때까지 이 내용을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장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규수위원님이 여러 말씀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는 본회의에 올라온 안건 자체를 넣어서 앞뒤를 가를 것이냐를 의회운영위원회에 물은 것이지 이 안건을 심의하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나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규수위원님도 말을 함부로 삼가해라 마라 할 것이 아니라 본인 자체가 제대로 알고 했으면 좋겠고, 그런 입장에서 내 생각은 1대, 2대 때 안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없는 법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니까 의장이 생각해서 의안으로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본인이 알아서 해야지, 그리고 의원이 발의한 자체가 의안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하느냐 안하느냐의 결정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의장 권한에 의해서 의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이것은 의장님께서 일단 의회운영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할 것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토론하고, 또 이건에 대해서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의회운영위원회의 참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11시부터 본회의를 개의해야 되는 관계로 아까 홍순채위원님의 상정하자는 데에 동의가 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당연히 상정해야지.

홍순채위원
상정해야지.

서정영위원장
네,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길웅위원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의견에 동의있으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자는 우길웅위원님의 의견과 홍순채위원님의 상정하자는 두 가지 안건을 표결로 처리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유권해석을 어떻게 묻는다는 것이예요? (장내소란)

서정영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이 상반되므로 표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의안상정된 것을 표결은 무슨 표결이야, 당신이 의장이야!
정식
김정식위원
이 자체가 안건인데 누구한테 물어본다는 얘깁니까?

서정영위원장
표결방법은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보류에 (장내소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의 심사보류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찬성 5, 반대 1, 기권 2로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에관한건은 보류하기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