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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92회 제2본회의199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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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가 늦어져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9년 11월 12일 홍순채의원외 5인이 발의한 의장불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신중한 해석이 요망되므로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최종 조정을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길웅입니다. 먼저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99년도 정기회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동작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같이 감사기간은 99년 11월 26일부터 99년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본청, 보건소 및 전 동을 대상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을, 총무·재무위원회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을, 시민·건설위원회는 생활복지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의 감사를 실시하고 각 동은 위원회별 구분없이 전 의원을 7개 조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별 감사장소는 총무·재무위원회는 제1소회의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제2소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는 감사 마지막날 총무·재무위원회 감사와 중복되지 않는 시간에 제1소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착안사항 및 위원회별 감사자료목록과 행정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99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위원회별 감사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점을 감안하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안 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다음으로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의장불신임에관한건은 99년 11월 13일 개최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토론 및 조율한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므로 상부의 유권해석을 받은 후에 본회의의 상정여부를 결정하기로 보류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소관 상임위원회별 원안대로 일괄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기간 동안 있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시 각종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강홍구의원외 4인이 발의한 안건이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발의자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이번 제93회 정기회 중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집행부측의 집행실태를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그리고 일반안건의 심도있는 심의와 새천년 첫 해의 예산안 심의의결 등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구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정책집행 사항을 올바르게 감시하고 건전하게 비판하므로써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구민을 위한 최고의 봉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세기를 마감하는 이번 정기회에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각종 안건에 대하여 견해를 듣고 상정된 조례안 등 안건의 의결은 물론 각종 시책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의 책임있는 답변을 들으므로써 효율적인 정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총무

·재무위원회간사 강홍구 총무·재무위원회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이번 제92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의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전문요원 증원계획과 서울특별시 지침에 따라 동작구지방공무원 정원을 1,155명에서 사회복지전문요원 9명이 증원된 1,164명으로 하고 동 조례 부칙에 정원경과규정에 증원된 인원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99년 10월 1일자로 민방위재난관리과가 해체되면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이던 민방위재난관리기금 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동 기금에 대한 회계관리 공문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써 역시 별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건의 당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총무·재무위원회 위원 모두가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나온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