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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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3회 제1총무재무위원회199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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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장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행정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 결산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금년 예산규모가 다소 늘기는 하였으나 아직까지는 우리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히 사용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심사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으로부터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재무국, 감사담당관 소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결산입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세출예산 현액은 623억 7,493만 7,000원이고, 지출액은 556억 9,381만 295원으로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건립 외 3건에 20억 458만 7,668원이며, 불용액은 46억 7,653만 9,037원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612억 2,94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547억 1,379만 1,975원이고,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구민회관 보건소 통합청사건립 외 3건에 20억 458만 7,668원이며, 불용액은 45억 1,109만 3,357원입니다. 재무국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10억 9,84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9억 4,369만 3,980원이고 불용액은 1억 5,477만 2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세출예산현액은 4,700만원이며, 지출액은 3,632만 4,340원이고 불용액은 1,067만 5,66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결산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2억 2,700만원인데 수납액은 2억 455만 4,128원이며 지출액은 1억 2,950만원으로 차인잔액 7,005만 4,128원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좀더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누어드린 98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수증대와 예산절감을 생활화하고 구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98년도 행정관리국, 재무국 및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청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예산액 1,183억 2,078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9억 6,040만 6,000원을 합해 1,262억 8,119만 5,000원이며, 1,376억 2,046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현액대비 101.0%인 1,274억 1,952만 5,000원을 실제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2억 93만 5,000원 중 21억 8,663만 6,0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99억 1,429만 9,000원은 다음연도 세입원으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수납액 과목별 구성비는 지방세가 14.9%인 188억 1,477만 1,000원, 세외수입이 41.0%인 517억 2,620만 4,000원, 조정교부금 33.0%인 416억 4,285만원, 보조금 11.1%인 152억 3,570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억 2,700만원이며, 3억 5,074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0.1%인 2억 455만 4,000원이 실제 수납되었고, 미수납액 1억 4,618만 7,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세출예산현액 649억 437만원 중 576억 9,839만 7,00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72억 597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지출원인행위액 576억 9,839만 7,000원 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20억 458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지출내역을 장관별로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예산현액 618억 6,279만 6,000원 중 92.6%인 572만 8,033만 8,000원을 지출하여 45억 8,245만 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는 바, 불용액 발생사유를 보면 집행사유미발생 1억 227만 9,000원, 예산절감분 18억 2,419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26억 1,820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반납분) 3,677만 6,000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개발비 중 지적관리예산은 예산현액 9,748만 7,000원 중 65.6%인 6,39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분 1,503만 2,000원, 예산집행잔액 1,854만 7,000원 등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민방위비는 예산현액 4억 1,465만 4,000원 중 85.4%인 3억 5,415만 1,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미발생 112만 6,000원, 예산절감 1,180만 7,000원, 예산집행잔액 4,093만 9,000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분 663만 1,000원 증 6,0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2억 2,31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배상금, 환경미화원 퇴직금, 기타 공공시설 개·보수 공사비 등으로 16억 9,337만 3,000원을 집행하고 미집행액 25억 2,943만 3,000원은 세계잉여금에 포함시켜 다음연도 세외수입원으로 편입시켰으며, 새마을소득지원금특별회계는 예산액 2억 2,700만원 중 1억 2,95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9,7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98년도에 약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불용액이 245만원입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위원회는 민원심의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해서 2개가 있는데 개최를 그때그때 해야 되는 상황에 있으며,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 인사이동이 있을 때 심사하는 경우에는 회수가 많아집니다. 그럴 때 개최를 많이 하면 운영수당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인사이동이 적거나 그런 사유가 발생할 때는 개최회수가 적어서 운영수당에서 불용액이 생긴 것입니다. 자세한 것은 별도 유인물을 뽑아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민원심의위원회는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올해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서정영위원

98년도?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영위원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활용하지 않으면 뭐하러 예산을 편성합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맞는 말씀입니다. 95년도 민선자치단체 출범 이후 민원심의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는데 그 사유는 보통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게 되면 민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요청하는 주민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자치단체장한테 바로 가서 해결해보려는 과도한 심리가 작용하는 바람에 개최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으로 민원인을 설득시켜서 구청장을 직접 만나는 것보다도 민원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세무2과장한테 묻겠습니다. 98년도 예산서를 보면 과세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의위원회에 345만원 편성되었는데 결산서에는 25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55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 수당으로 100만원이 지출되고 155만원이 불용처리 됐는데 본 예산서와 결산서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자료를 확인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아까 감사과장도 얘기했지만 운영위원회별로 구민창안심사위원회해서 총 32개의 운영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급수당을 편성하고도 운영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를 보면 14%에서 어느 것은 100%까지 한 것도 있지만 14%, 18%, 48% 정도인데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재무국장이 답변하시든지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주시든지 하시죠.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총괄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이나 조례의 설치근거에 의해 각종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동안 자체적으로 내부방침에 의한 위원회는 거의 정비가 됐습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린 민원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법정위원회인데 그런 심의안건, 즉 민원인이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없었던 것이고, 심의위원회가 몇 회 개최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인데 어쨌든 법정위원회 성격상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는 없고 위원회 구성에 따른 필요적인 회의수당은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인데 운영하지 않아서 예산액이 불용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된 일은 아닙니다만, 각종 위원회 운영을 민원이 모르는 경우는 홍보를 하고, 또 자문을 구한다든지 정책자료를 구할 수 있는 것을 적극 활용해서 각종 위원회가 법정 취지대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금 현재 위원회나 협의회에 당연직과 위촉직이 있지 않습니까. 위촉직 위원들한테 수당을 지급하는데 %가 낮은 것은 당연직 위원들만 참석해서 처리했다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되면 위촉직 위원들이 안올 때는 결국 집행부측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구성비를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볼 때 위촉직이 어느 위원회든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과반수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촉직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당연직으로만 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떤 의안을 결정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인 행정관례를 볼 때 위촉직이 한 분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당연직으로만 위원회를 소집해서 의사결정한 경우는,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다음은 지적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강위원님, 지적과장이 잠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으며,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것은 지적과장을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재무과도 같은 상황인데 본예산에는 360만원으로 운영위원회 수당을 책정해 놓고 결산서에는 4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을 400만원하고 불용액을 50만원으로 처리했는데 예산서와 결산서가 안맞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그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서 강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세무관리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가지고 3,500만원 정도 편성해줬는데 약 10% 정도가 남았어요. 그리고 포상비도 보면 1,184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것도 10%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도 10% 정도 삭감해서 배정해줘도 괜찮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포상비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년도 시세나 과년도 구세를 받았을 경우 1%-5% 기준에 따라서 예산을 지급해주고 있는데 실제 적정하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체납징수를 하다 보니까 IMF 여파로 인해서 징수실적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이 불용으로 남아 있는데 어쨌든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금액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힘든 성격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약 10% 정도 남았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그 내용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3,552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약 34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년도 예산에서 10% 정도 감액해서, 예산을 왜 낭비하느냐 이거죠. 제대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니까 불용액이 남는 것 아닙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예산서를 다시 한번 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2000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류동수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을 바로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작년에 IMF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예산을 10% 절감한다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약해서 10% 정도 남긴 경우입니다.

서정영위원

10% 정도 절감해서도 아무 탈없이 모든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내년도에는 징수금액을 많이 확보해서 징수금액을 높일 경우 그만큼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많이 소요되며, 금년도보다 내년도의 징수목표를 높게 잡았고, 징수활동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야 되지 감소한다는 것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올리겠습니다. 오늘 결산질의에 대해서는 문제점만을 질의해주시고, 답변이 미흡할 경우에는 회의가 끝난 후 개별적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본예산 심의 때 참고했으면 합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결산하게 되면 자세히 볼 수 없으니까 98년도 자산취득비 항목별 명세서를 전부 제출해 주시고, 내년도 결산 때는 자산취득비를 항목별로 해서 미리 주시는 것이 예산심의나 결산보고하는데 도움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아까 강홍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세적부심사위원회 수당 예산서와 결산서가 차이난 것은 당초 본예산이 345만원인데 추경에서 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255만원이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서 삭감했다고요?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0만원은 어디에서 삭감된 것이예요?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과세적부심사운영수당에서 삭감됐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운영수당을 지급한 것이 있어요?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운영수당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에서는?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자세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현황은 별도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결산은 위원님들이 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의 결산검사를 통해서 검증되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예산과목별로 결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것은 소관 과별로 별도 자료를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강위원님께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품목별로 내역을 보고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결산서 내역은 예산과목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품목별까지의 내역은 결산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품목별로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며 양해를 구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앞으로는 사전에 해주시고요, 실제로 아까 결산검사 위원들이 다 검사를 하셨다고 그랬는데 사실 결산검사 위원들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검토만 할 뿐이지. 앞으로는 자산취득비 같은 것은 과목별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앞으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보고를 드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참고로 제출해주시는 게 아니라 답변서로 해서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세출결산내역 일반회계·특별회계 보고서를 보면 일반회계 불용액이 72억 597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 부분에서는 불용액이 9,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정비 불용액이 45억 8,245만 8,000원인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알 수 있어요? 일반행정비를 보면 선거관리비, 기획관리비, 공보관리비, 행정감사비, 내무행정비, 재무행정비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무행정비가 상당히 많은데 혹시 무슨 사업계획을 했다가 취소가 된 겁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이 강희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 회계연도 결산승인 때 거론되는 사항인데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결론적으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회계연도이든간에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형태는 4가지가 있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경우와 예산절감, 또 예산집행 잔액, 사업계획변경 또는 취소 이런 몇 가지 항목으로 구분이 되는데 강희일위원님이 지적하신 내무행정비의 집행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 뭐냐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뽑아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재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재무행정의 끝부분에 시설장비유지비가 3,100만원 정도 예산편성이 됐는데 여기 보면 1,283만원 정도가 불용처리 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나왔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예결위 들어가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감사담당관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서정영위원 질의 중 위원회 운영 문제점 방향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지역주민이 직접적으로 구청장에게 문제해결을 하려 하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동민원센터가 전시적으로 무차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동민원센터가 양보다는 질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이 방향을 제시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가 전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신데 저도 일부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현장민원센터는 일부 그런 측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역주민이 민선 구청장을 직접 만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각종 민원사항을 상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희 추진부서에서도 그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면답변과 마이크 없는 1대1 형식을 지양해서 이번부터는 직접 마이크를 써서 전체 주민들이 듣고, 구청장과 소관 과장이 직접 마이크로 답변하는 적극적인 기법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충분히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보충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따라가서 직접 본 사항인데 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이미 보고된 민원 사항을 현장에 가서 답변하는 이런 형식적인 민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그렇다면 직접적인 주민과의 대화라는 것이 일종의 전시적인 목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가 무실해지고, 여기에 예산 준 것이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사전에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질문자료를 미리 받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가서 청장님이나 소관 과장이 설명을 할 때 어떤 지역의 조그마한 문제점이라도 상세하게 알고 답변해야 되는 실무적인 문제점 때문에 설명을 소상히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답변자료와 관내도를 다 지참해서 사전에 받는 것이고, 현장에서도 저희들이 즉석 민원을 접수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속시원하게 민원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개선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이 회의가 끝난 후에 금년도에 동에서 민원센터를 통해서 올라온 민원건수가 총 몇 건이고 해결이 몇 건 됐는지 서면으로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예, 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감사담당관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장민원센터에 대한 질의인데 저는 사전질의와 답변이 다 돼 있는데 과대 직원들을 대동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지난 번 동작동과 사당2동 간담회 때 질의내용이 3개 내지 4개인데 직원들을 20-30명쯤 대동한다는 것은 상당히 전시효과적이고 지양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사전에 질의를 알아서 답변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2-3명 정도 간다든지, 아니면 구청장 혼자서 답변할 수 있는데 국장들, 과장들, 계장들까지 전부 대동하고 동사무소에서는 주민들을 100명, 200명 동원한다고 하는 것은 전시적인 행정이며, 바로 지양돼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조금 보충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장민원센터에서 구청장이 주민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서류상 약속을 하겠다고 주무과에서 답변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감사담당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동작동에 쉼터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도 의결을 해서 보냈고, 현장민원센터에서도 민원인에게 "참 좋은 생각이다, 본 구청장도 현장을 감안하고 파악하고 있다, 정말로 적절한 요구이기 때문에 100% 적극 내년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했고, 공원녹지과에서도 기획예산과로 보냈는데 구청장 답변의 해명 내지는 이유를 일언반구 말하지 않고 제안자인 주민에게 "꼭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선가 누락이 돼서 안된다는데 감사담당관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는데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게 아니냐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통 2개 동씩 묶어서 현장민원상담을 상반기 10회, 하반기 10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작동은 3, 4건 정도 접수됐다 하지만 제가 정확한 건수는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당2동까지 합치면 적어도 10건 내외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또 현장의 접수분까지 하면 10건이 좀 넘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는 공무원들을 보면 보통 사업부서장 10명 내외가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부서의 직원 5명 정도 해서 15명 정도가 나가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한 6, 7명 정도 나오기 때문에 20명 정도가 나온다는 말씀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서면으로 한 번만 답변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장에서 즉석으로 민원 접수를 받아서 직접 과장들, 또는 국장님들과 바로 1대1 면담을 시켜주는 케이스도 적지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교통단속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통지도과장이 만약에 안나왔다면 상당히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나가는 인원을 최소화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현장민원센터가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구청장님이 약속하신 부분이 이행 안된 것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셨는데 현장민원센터가 종료되면 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처리가 즉석으로 된 것, 처리 중인 것, 불가한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만 이번엔 특히 청장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원인규명을 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예산과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고자 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말씀하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본예산에서 6,289만원, 추경 때 8,260만원 해서 총 1억 4,549만원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용이 5,338만 9,000원 그래서 불용액이 약 17% 가까운 2,453만 2,83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용된 사유가 뭐고, 추경에서 다시 본예산보다 많이 올라온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한 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총괄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리스트를 뽑아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세무2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를 보면 세무2과 자산취득비에서 도서구입비 15만원, 피복비 115만 5,000원으로 돼 있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서정영위원

그런데 예산만 배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썼어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피복비가 여직원 근무복이었는데 쓰지를 않았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래도 예산을 집행할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서구입비는 왜 편성해놨습니까? 안쓴 이유는 세무2과에서 책을 구입할 필요성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도서구입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개정된 내용을 구매해서 쓰려고 했는데 많은 부분이 개정되지 않았고, 세법관계는 시청에서 5권을 저희한테 주어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래서 남았습니까? 앞으로는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세무2과장이나 담당 과장들은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98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10분간 휴식을 요구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새주소부여사업의 예산 중에서 명시이월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이 새주소부여사업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던 강남구 사례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요기간 등을 감안할 때 제반사업이 금년도 연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서 서울시 시비보조금과 자치구 사업비 7억 7,200만원을 내년도 사업비로 이월조치하도록 서울시에서 지침이 시달되어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을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새주소부여사업이 시행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2000년까지 완료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사업예산 8억 562만원(시비보조금 4억 300만원)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3,312만원을 제외한 7억 7,250만원을 명시이월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액의 증감을 수반하지 않고 예산 총칙만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예산액이 8억 562만원인데 이월이 7억 7,250만원으로 3,312만원을 제외했는데 3,312만원은 아직 집행을 안한 것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그 차액은 집행이 다 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어디에 집행이 됐습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금년도 사업추진이 도로구간설정과 동에서 도로명을 선정작업 중에 있는데 도로명제정위원회의 운영수당, 홍보물, 안내도, 도면제작 이런 행정기초자료를 조사하는데 소요된 금액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나머지 7억 7,250만원은 앞으로 도로명의 제작비용입니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7억 7,25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데 예산은 크게 네 개로 구분됩니다. 첫째,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 500만원은 구비예산으로서 홍보물과 각종 도면제작비이고, 그 다음 일반운영비 보조사업은 구비와 시비 50%로 구성되어 있는데 7,500만원도 역시 홍보물, 도면제작비, 기타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일반행정비입니다. 연구개발비 1억 4,258만원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주기 위한 경비인데 이것은 시지침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연내에 불가능하고요,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도로표지판, 명판 제작비에 소요되는 경비인데 현재 소골목길까지 도로명을 동단위에서 선정작업 중에 있고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되면 내년도에 제작할까 합니다. 그리고 1억 4,258만원의 용역비는 도로명에 새주소를 부여하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일련의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제2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예산안은 각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이철수입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 한 해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위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모두가 열과 성을 다한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발전을 가져온 뜻깊은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천년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제93회 정기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의 전 분야를 소상히 살피시고 집행부에 충고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2000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로운 천년을 향한 각오와 희망을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은 IMF 체제 2년차로 어려운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긴축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아직도 지역개발, 복지시설 확충, 도로 및 하수도 정비, 교통시설 개선, 의료보건향상 등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구정을 위하여 구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시책과 사업을 위주로 모든 투자는 구민편의에 중점을 두고 재원이 배분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최근 정부 발표로는 외환위기가 극복되고 각종 경제지표가 호전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실물경제가 완전 회복되었다고 피부로 느낄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먼저 구행정의 절약을 솔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의 계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우리 구 중장기계획의 분야별 사업 우선 순위를 다시 한번 검토하여 투자효율을 극대화 하면서 긴축건전재정운용원칙을 준수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따라 세입예산편성은 법령·조례 등의 근거와 자료에 의거 모든 세원을 포착하여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내시액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법적, 의무적 경비를 제외한 일반경비를 과감하게 축소편성하였을 뿐 아니라 불용액 현황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삭감 조정하므로써 불필요한 예산의 편성을 근원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의 불용 및 사고이월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현장여건 등을 정밀분석하여 내년도에 실제 집행가능한 소요예산만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아래에서 편성한 우리 구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102억 4,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013억 7,3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 예산 855억 8,200만원보다 157억 9,0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자체 수입이 16억원 증가된 반면 서울시로부터 교부되는 조정교부금 134억원 및 국시비보조금 7억원 등 총 141억원이 증가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재정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집행효율의 극대화를 도모하면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민복지증진, 생활불편개선, 도로정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합리적 재정운영으로 건전재정운영기조를 견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전년도 대비 86억 2,600만원이 증가된 455억 2,800만원으로 구동 직원 인건비와 수당, 복리후생비 등으로 322억 8,000만원과 구청사 담장철거 및 녹지조성 등 영선사업으로 10억 4,000만원, 의회 및 의정활동비 14억원, 공공시설유지보수비 3억원 등이 주요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금년대비 51억 4,000만원이 증가된 359억 6,800만원으로 노인교통수당 28억원, 저소득노인에 대한 경로연금 5억 2,000만원, 경로당운영지원 2억 3,000만원, 거택보호자 및 저소득층 지원경비 32억원, 취로사업비 14억 4,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4억 8,000만원, 구민체육센터건립비 1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금년대비 8억 5,000만원이 증가한 74억 3,100만원으로 상도2동 182-13 주변 외 2건의 도로개설사업비 12억 6,500만원, 지하철 7호선 개통구간외 4건의 도로정비사업비 11억 2,000만원, 도로유지관리비 9억 4,000만원, 교통개선사업비 7억 5,500만원, 재해대책기금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금년대비 9,700만원이 증가된 4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10억 7,400만원이 증가한 3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내년도 우리 구 예산규모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마치고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문화복지센터 및 흑석체육센터 사용료 8억 1,500만원, 증지수입 8억 8,000만원, 주차요금 수입 6,600만원, 과태료 및 잡수입 1억 4,300만원, 보통교부금 504억 7,000만원, 병무행정운영비 등 국·시비보조금 16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총 세출예산액 1,013억 7,300만원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액은 557억 4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를 각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의 0.1%인 1억 4,3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감사기본운영계획 및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 인쇄비 등 900만원, 기타 제반경비 6,900만원, 재난관리기금 및 시설물 안전점검경비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14.9% 수준인 151억 8,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상도3동 다목적청사건립비 15억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사업비 14억 7,400만원,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10억 8,500만원, 연금 및 의료보호부담금 37억 8,500만원, 대여학자금부담금 2억 3,900만원, 기타 차량 및 청사관리 등의 운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액의 34.6%인 351억 5,600만원으로 주요편성내역은 기관운영예산으로 구본청, 동사무소 직원 및 일용인부에 대한 인건비, 제수당과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에 322억 8,100만원과 우리 구 관내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정의 주요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에 필요한 기획관리예산으로 1억 3,400만원, 우리 구 예산편성과 집행의 조정 및 총괄 등에 따른 운영예산으로 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도시시설관리공단 출자금으로 3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제정, 소송사무수행 등에 따른 법무관리예산으로 2억 2,400만원,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행정종합정보시스템 도입 등 구정전산화 계획수립 및 총괄 조정에 따른 통계전산운영예산으로 15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규모는 총 예산의 1.4%의 수준인 14억 3,200만원이며 편성된 주요내역은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고 고급문화에 대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구립어머니합창단 지원경비 2,000만원, 통반장일간지 및 지역신문구독료 2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동작문화원, 바르게살기 및 체육회에 대한 정액보조금 4,400만원, 제7주년 구민의날을 맞이하여 노들아가씨선발대회, 구민노래자랑, 새천년맞이 사계테마공연 등 구민공연 및 구민체육대회, 구민걷기대행진 등 동작구민 문화체육행사 경비로 2억 9,000만원과 사육신추모제, 장승백이 장승제지원 등 지역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700만원, 흑석체육센터운영비 2억 300만원, 구보발간, 구정소개 리플릿 등 인쇄비와 문화제 벽화시설 유지보수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의 1.5% 수준인 5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호적정보전산화 경비로 2,400만원, 호적온라인 발급을 위한 사업비 1,700만원, 각종 문서발송 우편료 1억 1,300만원, 호적 및 문서공부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1억 8,800만원과 전액 국비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병무행정운영비로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의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만, 주어진 재정여건하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예산편성 결과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단위사업별 설명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류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앞에서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구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셔서 구정업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경비로 편성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고, 새해에는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집행부 공무원들은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순영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의 세입편성안은 지방세 190억 3,400만원, 세외수입 237억 8,000만원 총 세입 428억 1,400만원으로 99년도 세입예산보다 16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190억 3,400만원으로 99년도 187억 9,000만원보다 2억 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으로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부과대상면적 신장률 둔화 등으로 증액편성요인이 적어 건물면적 신장률 1.7%, 과표조정인상률 1.3%와 3년간 평균징수율 96.7%를 적용하여 2억 3,300만원이 증액된 55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이 되는 과표조정인상률을 0.2%로 보고 과세면적신장률 0.4%를 감안한 99.6%와 3년간 평균징수율 92.3%를 적용하여 1억 2,200만원이 증액된 93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면허세는 법령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일부 폐지 등으로 신장률 3.1%를 감안한 96.9%와 징수율은 99년도 수준인 93.5%를 적용하여 2억 700만원이 감소된 22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목적세인 사업소세는 재산할 신장률 3.5%, 종업원할 신장률 3.8%, 징수율은 99%를 적용하여 7,600만원이 증가된 15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인 체납지방세는 2000년도 예산체납액 26억 1,670만원에서 15% 징수율을 적용하여 99년도보다 2,009만 4,000원이 증액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예산은 총 237억 8,039만 7,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4억 1,63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세입은 세수가 안정된 편이며 자연적인 증가인 수수료 세입과 적극적인 시세징수활동 강화로 인한 징수교부금의 수입이 상향 조정 등으로 12억 2,355만 7,000원이 증액된 108억 2,1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대상수입 외에 순세계잉여금 등은 증액되었으나 기타 잡수입 중 도시가스기금출자금 반환 및 보건소청사임대료 감소 등을 가감하여 1억 9,214만 7,000원이 증액된 129억 5,92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재무국 소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재무행정 세출예산은 8억 7,080만 1,000원으로 99년도 예산보다 1억 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예산과목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포함된 지적관리예산은 1억 1,566만 9,000원으로 99년도보다 5,57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여 재무국 총 세출예산은 9억 8,647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말씀올린 바와 같이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99년도 수준에서 신장률과 결산징수율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재정자립도가 현저히 낮은 우리 구 현실에 비추어 경직성 경비를 최대한 감액편성하여 어려운 경제현실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는 재무행정에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어 내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경제회복 및 조정교부금 134억 증액 등에 따라 99년 당초 세입예산보다 157억 9,067만 9,000원이 증액된 1,013억 7,301만 6,000원으로서 그 구성비를 보면 지방세가 18.8%인 190억 3,475만 1,000원, 세외수입이 23.5%인 237억 8,039만 7,000원, 조정교부금이 49.8%인 504억 7,015만 3,000원, 보조금이 8.0%인 80억 8,771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고 과목별 증액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가 2억 4,466만원으로 세외수입이 14억 1,630만 4,000원, 조정교부금이 134억 4,106만 8,000원, 보조금이 6억 8,864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99년도 당초예산보다 95억 8,151만 9,000원이 증액된 566억 9,099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99년도보다 83억 5,427만 8,000원이 증액된 527억 5,767만 7,0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바, 이는 공무원 인건비,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 급여성 경비 인상분, 시설관리공단 출자금, 동청사 신축 및 시설 개·보수비 등의 증액 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지적관리예산은 99년도보다 5,575만 9,000원이 증액된 1억 1,5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지적전산화 작업에 따른 전자측량 장치 구입 등 관련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9년보다 9,716만원이 증액된 1억 1,566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이는 방독면 등 화생방 물자구입비 등 증액요인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예비비는 99년보다 10억 7,432만 2,000원이 증액된 32억 8,18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예기치 못한 세출 수요에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공무원 처우개선비 및 급여인상분 및 99년도 긴축예산으로 반영치 못하였던 세출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 이후에 각 부서단위로 예산심사를 하는 관계로 오전 일정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홍구

강홍구간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에게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는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산안은 그 내용도 방대할 뿐 아니라 여러 위원들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많아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을 다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회의 중에 가급적 회의장을 비우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또한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해 삭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여 최종 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들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장을 비롯하여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은 감사관리와 재난관리 예산 두 개의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감사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 예산은 전년도 대비 2,740만 6,000원이 증가된 7,960만 3,000원으로 이렇게 증액하게 된 이유는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업무가 감사담당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정원이 증가됨은 물론 직원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급량비 및 국내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올해 대비 1,782만 6,000원이 증가된 4,480만 3,000원으로 공직자재산등록서식, 민원행정서어비스 주민평가 우편엽서, 민원처리 온라인공개제도 홍보물 등 인쇄비 984만원, 그리고 사진용품, 플래카드 등 수용비 및 수수료가 226만 3,000원,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운영수당이 220만원, 그리고 급량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는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의 경우 올해 대비 382만원이 증액된 1,98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사업무추진비 960만원, 특명조사업무추진비 300만원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현장민원센터 등 간담회비를 46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5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재난관리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예산은 올해 대비 1,464만 4,000원이 증액된 6,36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경우 1,217만 5,000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수용비 및 수수료 중 2000년 특수사업으로 시행하는 소화기사용법 표지판 제작비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제외하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감소한 금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안전대책위원회 운영비로 46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시설물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특급기술자에 대하여 참여수당 1,0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적립금으로 산출근거가 좀 복잡한데요, 산출근거는 재난관리법에 재난관리기금은 3년치 보통세 평균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2를 편성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3,427만 3,00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 세출예산안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위원회 참석수당 민원심의위원회에 5만원씩 5명 4회인데 올해는 몇 회를 했습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올해는 아직까지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최한다는 보장이 없네?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예. 그리고 민원심의위원회 이전에 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민원인에게 설명해서 가급적이면 이것을 이용해서 같이 토론하고 심의하자고 말씀드려도 민원인들은 무조건 구청장과 직접 면담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최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하지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12월 한 달이 아직 남아있고 내년도에는 꼭 구청장 한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같이 토론하고 심의하는 기회를 갖자고 적극적으로 민원인들을 설득해서 개최를 많이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니까 98년도에도 안했고, 99년도에도 안했고, 지금 현재 2000년에 예산을 편성해달라고 하는데 2000년에는 4회를 꼭 할 겁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4회를 꼭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분기에 1번 정도는 최소한 개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회를 잡게 된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예산을 편성해드리면 꼭 쓸 겁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올해도 12월에 최선을 다해 민원인을 설득해서 개최돼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내년도에도 편성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재난관리기금이 514억 855만 4,970원입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이것은 3년치 보통세수입결산액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지금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은 얼마입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98년도부터 적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에 3,384만 8,000원, 99년도에 3,943만 8,000원에서 총 7,328만 6,000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2000년도에는 3,427만 3,000원이네요?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각종 기금을 전에는 법적으로 강제규정처럼 했는데 앞으로는 자율권을 줘서 안하는 걸로 되는 것도 있다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재난관리기금은 저희 구청 임의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재난관리법에 의거해서 반드시 자치단체는 보통세수입결산액 3년치 평균액의 1000분의2를 적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하는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자수익의 차액이 생기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재난관리와 관련된 업무수행을 하는데 쓴다는 겁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정수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위원

제가 이번에 3개 동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소위 재난방지기구 보유현황을 점검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펌프라든가, 화생방 시의 장비를 점검했는데 20개 동의 장비의 현황이 들쑥날쑥 돼 있더라구요. 예산책자를 보니까 장비구입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는데 그것을 동별로 균일화 시킬 수 있는 대안은 없습니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당하는 사고는 재난과 재해가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재해로서 태풍, 홍수, 지진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재난은 인위적인 재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처럼 어떤 건축물이 설립부실이라든가 노후로 인해서 붕괴를 하는 것이 재난입니다. 저희 과가 하는 것은 자연재해가 아니고 재난을 관리하는 것이고요, 재해에 관한 것은 하수과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재무위원회 강홍구 간사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 세입세출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세입예산은 임차료 수입, 주차장 수입,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동작문화복지센터 식당임대료 및 대관료수입으로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 본청 및 동작문화복지센터 주차요금 수입으로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주민등록 과태료 수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임대료 수입으로 5,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00년도 총 세출 예산액은 99년도 예산 116억 8,390만 7,000원 보다 34억 9,846만 4,000원이 증가된 151억 8,2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원후생 관련 예산 3억 8,474만 8,000원, 동행정운영 30억 2,293만 7,000원, 민방위교육훈련 관련 예산 1억 5,393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순서는 서무관리, 인사관리, 동행정운영, 교육훈련관리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 예산은 기관 및 부서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금년 6월 동작문화복지센터 개관으로 시설비가 감소 99년 예산 36억 7,253만 2,000원보다 6,315만 5,000원이 감소한 36억 9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피복비, 야간·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유지비 등으로 13억 2,5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일반수용비 1억 9,9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 4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9,314만원, 운영수당 2,689만원, 피복비 789만 4,000원, 급량비 3억 120만원, 임차료 456만원, 연료비 1억 1,296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2억 1,980만 1,000원, 차량유지비로 5,8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월정액 출장여비로 지급 기준에 의거 1억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로 5억 9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3,908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억 5,86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경비 및 각종교육, 행사 참석자에 대한 급량비, 교통비 등 실비보상적 예산으로 5,51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새마을장학금 2,386만 7,000원,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643만 6,000원, 민간실비보상금 980만 6,000원, 기타 보상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예산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예산으로 1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녹색 서울 2002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4개년 계획과 연계 구청 담장을 철거하고 휴게공간 및 녹지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예산은 청사시설물 안전관리 및 보수·교체, 공공시설물 개·보수, 사무환경개선 등 원활한 청사관리를 기하고자 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구청 교환기 국선 회선증설 400만원, 기획상황실 방송장비 교체 및 보강 2,200만원, 구청사 비상계단 타일교체 2,200만원, 구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3,000만원, 구청 주차관제소 시설교체 5,000만원, OA 사무실 설치 8,500만원, 교통지도과 사무실 확장 8,600만원, 청사 시설물 보수 2,300만원, 청사 전기시설물 보강 8,800만원, 현업부서 근무자 사무실 증축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사무용 기기, 청사 주요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기본장비 구입비 및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장비 및 차량교체비 등으로 3억 1,2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은 신규취득비 8,292만원, 대체취득비로 2억 2,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사관리 예산은 직원의 자질향상과 후생복지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임용결격자 퇴직보상금 신규편성 및 연금부담금 인상에 따라 99년 예산 41억 393만 9,000원 대비 3억 8,474만 8,000원이 증가된 45억 1,5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직원교육교재 인쇄, 위탁교육비, 인사위원회 운영수당, 직원휴양소 임차 및 이용료, 직원 조직일체감훈련 등으로 8,2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직원교육교재비 720만원, 위탁교육비 1,000만원, 운영수당 568만원, 직원휴양소 임차 및 이용료 1,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직원조직일체감훈련경비로 4,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비로 관외출장여비, 국외여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편성내역은 관외 출장여비 로 1,700만원, 교육공무원 해외시찰 지원으로 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예산으로 공무원의 자질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으로 4,440만원 을 편성하였으며 인사관련 업무추진비 240만원, 정년퇴임 공무원 격려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 조직일체감 훈련 960만원, 직원대화의 날 240만원, 직원문학의 밤 500만원, 동작가족 한마당잔치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은 임용결격자에 대한 퇴직 보상금으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금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 대해 사기를 진작하고 퇴임예정 공무원에 대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 하고자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모범공무원 비교시찰 3,000만원,구청장 표창 72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금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예산으로 31억 7,59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5억 5,6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금지급금은 공무원 재해 시 지급하는 것으로 유족보상금, 사망조위금, 공상진료비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은 공무원 자녀에 대한 국고대여 장학금으로 최근 5년간의 융자 및 상환실적을 감안 산정한 것으로 행정자치부 통보에 의거 2억 3,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기능행정운영으로 일선 행정조직인 20개 동사무소 관리운영에 따른 공무원 제수당, 청사관리, 통·반조직관리, 행정장비 확보, 동기능시설비와 다목적청사건립에 편성된 예산으로서 2000년 지방재정운영 기본방향에 의거 전년도 37억 2,900만원보다 81%인 30억 2,200만원이 증가된 67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른 동청사 시설 개·보수 등에 사용되는 15억원과 상도3동 다목적청사건립비 15억원 등의 증가요인 발생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동행정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로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동기능전환에 따른 운영비, 야간휴일근무자 특근매식비, 연료비, 각종 행정장비유지관리비 등으로 13억 1,4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일반수용비 3억 7,428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억 522만 9,000원, 동기능전환추진 4,860만원, 야간근무자 급량비 4억 1,640만원, 연료비 6,476만 4,000원, 시설장비유지비 4,6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관할구역내 출장여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월정액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2억 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시책추진, 부서운영간 업무추진비로서 이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된 예산으로 8억 2,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6,972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017만 5,000원, 동행정업무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로 1억 8,875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5억 5,3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 아르바이트 부업알선사업을 위한 일시사용인부로서 6,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보상비는 조례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통·반조직에 대해 업무수행활동비, 통장자녀장학금 및 보상금으로서 행정자치부에 의거 11억 5,44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 종합실적평가로 우수동에 대한 포상금으로 120만원을 편성했으며, 자산취득비는 각 동에 설치운영 중에 있는 지역복지문화회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를 동별 연간 25만원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동청사 시설보수 및 도색 1,000만원, 동관내 공공시설 유지보수비로 1억원, 동청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5,000만 1,000원, 동기능전환에 따른 시설물 개·보수비 10억 422만원, 상도3동 동청사건립 및 시설부대비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인 자산취득비는 동행정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서어비스 능률향상을 위하여 2000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의거 행정장비 구입비로 편성된 내용으로서 내구연수가 초과되어 대체취득하는 것입니다. 신규취득으로 4억 7,158만원, 대체취득으로 1,85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관련 예산으로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 교육훈련, 민방위 장비물자 확보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화생방 장비물자 부족분 구입예산 편성에 따라 99년 예산 1억 5,139만 8,000원보다 1억 5,393만 4,000원이 증가한 3억 5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예산은 홍보물 및 책자발간등 인쇄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민방위 교육강사료, 민방위 관련 장비유지비 등으로 3, 8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각종 인쇄비 2,348만 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1,2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144만원, 운영수당 10만원, 민방위관련 시설장비유지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중점관리자원확인의날 행사, 민방위대 유공자 표창 및 민방위대 창설기념일 관련 예산으로 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교육·세미나·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교육비, 교통비, 숙식비 등으로 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민방위날 훈련 제경비, 민방위 교육강사료, 비상급수시설장비운영비 등으로 3,22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 예산은 중앙단위 입교자 여비, 통민방위대장 교육여비 등으로 5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예산은 민방위 장비구입비 및 화생장비 물자구입비 등으로 1억 8,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편성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총무과의 행정기능이 구청 각 과와 각 동사무소에서 원활한 행정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의 내용도 다양하고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동의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과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간담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의견을 조율한 결과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시설비 중 구청사 비상계단 타일교체비 2,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시설부대비 390만 6,000원 중 9만 9,000원을 삭감하되 인사관리의 일반운영비 중 직원휴양소 임차 및 이용료 1,680만원과 동작가족체련대회비 3,820만원, 동작가족한마당잔치 1,500만원 중 일부 조정하여 직원휴양소로 활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의 콘도회원권 매입비를 신설하여 동기능전환 추진비 및 시설비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예산심의 시부터는 예산자료를 사전에 충분히 파악한 후 문제점을 제기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 개인적인 의사나 불필요한 내용은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자제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