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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3회 제4총무재무위원회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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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구

강홍구간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재무과와 세무1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재무과 예산은 재산관리예산과 회계관리예산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먼저 재산관리예산은 3억 6,651만 2,000원으로 구비인 경상예산이 2억 4,543만 9,000원, 시비보조인 사업예산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6,558만 2,000원이 증액된 부분으로 증액요인은 직원의 인건비적 성격이 있는 급량비와 여비가 증액되었을 뿐 일상경비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우선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재산관리예산 중 일반운영비는 1억 6,485만 9,000원으로 그 세부사항은 재무국 전직원의 기본사무용품비 212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 793만 9,000원, 구유건물 화재보험료 2,000만원, 재무국 직원의 야간, 휴일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1억 2,480만원, 구유잡종재산 유지보수비 1,000만원 으로서 전년대비 증액된 부분은 급량비가 10일분에서 20일분으로 지급일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전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6,240만원과 재무국 시책업무추진비 720만원, 재무국 전부서운영업무추진비 1,098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으로 전액 시비보조사업비로서 전년도와 같이 1억 2,107만 3,000원이 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일반수용비로 각종 서식인쇄비 및 국·공유재산 카드보호화일 구매 등 580만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로 6,6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측량수수료 4,079만 2,000원, 토지감정수수료 1,200만원, 국가소송비 1,3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공유재산 업무추진을 위하여 재산관리 직원의 야간근무 시 특근매식비로 360만원과 소송수행·소송자료 수립에 소요되는 국·공유재산관리여비로 180만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관리업무추진비 480만원과 동사무소의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관리 공부정리를 위한 일용인부 2명에 대한 임금 1,071만 2,000원과 구유재산관리 프로그램 개발비 1,000만원, 소송유공자 포상금 50만원, 국공유재산 변상금부과 징수포상금 550만원이 되겠으며, 자산취득비는 910만원으로 고속프린트기 1대 및 다기능사무기기 1대 구입비와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리카드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관리 총 예산은 1억 7,505만원으로 전년도대비 4,982만 7,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감액요인으로는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 등 사무기기의 수리 및 소모품 구입과 복사지·신문용지의 구입을 각 부서의 분산구매관리에서 재무과 등의 통합구매관리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을 감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는 1억 6,264만 4,000원으로 결산서 등 각종 인쇄비 1,067만 5,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억 5,196만 9,000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구청 각 과의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수선비 등 5,569만 6,000원, 입찰공고료 718만 1,000원 및 구청 각 과의 복사용지 구입비 2,384만원, 신문용지 1,056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50만 6,000원, 결산검사위원의 참석수당 750만원이 되겠으며 세입세출결산검사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추진비 240만원과 연구개발비로 입찰업무전산화 3개년 계획을 위한 1차년도 전산 소프트웨어 구입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세출예산은 재산관리 및 회계관리를 위하여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해서 72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국장님 주관하에 재무국 직원의 격려비, 일용 및 공공근로자의 간담회 때 실시하는 비용, 매주 1회 담당주사한테 주간업무보고를 금요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음료비와 재무국 각 과에서 행사할 때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보건소에서는 전산복사용지를 자체 구매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소견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내년도 예산편성에 동사무소와 민원봉사과, 지적과, 보건소는 제외했습니다. 제외한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부서는 민원을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민원의 소요예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각 부서에서 부족여부를 수시로 판단해서 구매하도록 했기 때문에 제외했고, 구의회는 사무용이어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과로 통합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재무과에서 같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세무1과장 고광순입니다. 세무1과 2000년 세출예산액은 1억 8,637만 2,000원으로 99년도 예산액 1억 4,253만 8,000원보다 4,383만 4,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 5,732만 7,000원으로 이중 일반수용비 5,703만 7,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억 14만원, 운영수당 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99년 예산액 1억 2,788만 2,000원보다 2,944만 5,000원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은 공공요금인 등기우편료가 금년대비 3,056만원이 증액편성되었는데 이는 노량진1동과 사당2동의 동기능전환으로 지금까지 동에서 직접 총괄한 체납지방세 독촉고지서를 앞으로는 구에서 직접 송달함에 따라서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먼저 일반수용비 중 인쇄비 1,586만 3,000원은 체납지방세 징수를 하기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예산이며 금년보다 231만원이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 4,117만 4,000원은 각종 체납고지서 제작구입비 등기압류촉탁 및 해제에 따른 수수료, 압류재산경매처분에 따른 수수료를 반영하였으며 금년 예산보다 188만 3,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요금은 1억 14만원으로 금년도 예산보다 3,104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공공요금인 우편요금이 증액편성된 사유는 체납지방세 독촉고지서 송달 시 지금까지 관내인 경우 동에서 직접 송달했으나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향후 고지서 직접 우편을 송달함에 따라 증가된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운영수당 15만원은 세무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외부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세무전문직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을 위한 시책추진비로 36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금년 예산 231만원 대비 129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1,278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신규편성한 예산으로 공익근무요원 7명 배치에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세무1과에 3명, 세무2과에 4명의 공익근무요원이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는데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봉급, 중식비, 교통비, 피복비, 사망보상금 등으로 1인당 연간 182만 6,000원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상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는 과년도 체납지방세 징수에 따른 세입징수포상금으로 2000년도에 1,20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 대비 20만 4,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는 과년도 세입예산을 금년도 3억 8,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가한 4억원을 내년 징수목표로 증액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관계 법령집 22권 구입비로 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우리 과 세출예산은 동기능 전환과 공익근무요원 배치예산이 증액 및 신규편성되었고 그외에는 최소한의 필요적 경비를 계상하여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심의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세무1과 세출예산안 편성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기타포상금 부분에서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에 관련된 사항이 있는데 내년에 4억원을 징수목표로 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이 든다는 얘기죠?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그리고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 연2회라는 것은 전반기, 후반기 나누어서 포상하는 겁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전반기 1번, 후반기 1번해서 연2회 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지금 현재 동작구의 전체 규모의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시세와 구세 구분해서 체납이 돼 있는데 시세가 약 240억원, 구세가 24억원 해서 전체적으로 약 270억 정도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시세를 전체 체납징수 했을 때 우리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죠?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시세 징수 포상금은 본청에서 예산을 배정해서 우리가 징수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다만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우리 지방세인 구세를 징수했을 경우에 여기에 뒤따르는 포상금은 우리 예산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게 아니고 시세 240억을 우리가 징수했을 때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얼마나 되죠?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연간 3% 징수 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3%이면 7억 2,000만원 정도?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그 정도 받고 있고 작년부터 최초로 시세를 징수하게 되면 과년도 시세가 전체 시세 징수액의 7%를 넘었을 경우는 나머지 징수한 금액의 30%를 더 인센티브로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렇게 막대한 세금이 잠을 자고 있고 이런 잠을 자고 있는 세금을 다시 깨워서 구나 시로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체납징수된 것을 포상하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기타 과 같은 경우는 행사성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막대한 돈을 끌어들이고 거기에 대한 공로를 많이 하는 사람에 비해서 실제 포상금이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포상금 범위를 넓혀주면 우리가 체납징수된 금액을 독려해서 많은 징수액을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현재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이 연2회로 돼 있는데 연4회 정도로 분기별로 늘릴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영위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결정된 거죠?
광순

고광순세무1과장

이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이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간담회 결과 세무1과 예산은 원안가결하되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금은 실질적으로 체납시세 노력에 부응할 수 있도록 증액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예산결산위원회에 통보키로 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 예산은 포상금 중 체납징수 우수동 포상금을 증액편성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키로 하고 예산은 원안가결하기로 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6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