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경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제가 이 위원회 운영 현황은 받아보지 않았지만 존경하는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는 가운데에서 좀 살펴보니까, 2018년도에 8회 전부 서면으로 하고, 2019년도에 10회, 서면 8회, 대면 2회. 이 조례에 보면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긴급한 경우, 운영상 필요한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0회, 8회 이렇게, 이게 보통 어떤 안건들이었어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한 달에 두 번 하지는 않았을 테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했나요, 8회, 10회 이렇게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위원회 서면심의는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되는데…….
주식회사는 이사회 서면 의결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서면 의결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러면 지금처럼 전부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긴급한 경우는 서면으로 하는 게 이해가 되는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것은 굉장히 편의주의적인 단어예요.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 사실 이것을 규정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전부 서면으로 위원회를 하게 되는 경우가 되죠. 이건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남북교류협력기획단, 이 기구의 역할이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남북교류와 관련해서는 도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 사업을 결정하는데 기획단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서 사업을 조사한다,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해서 검토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수가 지금 강원연구원장이 빠져서 19명, 20명을 풀로 채우는 거잖아요? 인원이 많다 보니 서면으로 많이 하게 되고, 당연직 위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인원수를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지 말아야죠. 서면으로 하게 되면 위원회 고유의 기능이 무시되거든요. 위원회를 하라는 것은 여러 분들이 모여서 이 안건에 대해서 서로 각각의 영역에서 그분들이 갖고 있던 식견이나 정보, 이런 것을 취합해서 의견을 나누어서 좋은 의견이 도출이 되어야 하는데 서면으로 하면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만든 문서에 대해서 서면으로,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많이 해 봤지만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다 찬성이란 말이죠. 그런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서면이 너무 많은 게 문제이고, 그게 보니까 인원수가 너무 많은 거죠. 20명을 다 채우기가, 과반수 채우기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이렇게 많을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도에도 국장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은 옵서버(Observer)로 두든가, 하여튼 이건 인원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자꾸 하게 되고. 이건 조정을 한번 해 보시고요.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의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갑니다, 도대체 이 기구는 뭐하는 데인가. 지금 이것 담당은 남북교류과에서 담당을 하신다면서요. 거기서 안건을 만들어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을 하면 거기서 의결을 하면 되는데…….
이런 성격의 기구는 별로 없어요. 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데 그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에 조율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기구는 흔치 않은 겁니다. 이런 것은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의 위원 중 여섯 분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을 겸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죠, 내용을. 사실은 또 기획단이 많이 열리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적게 열렸는데, 이것이 활성화되다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무력화되는 거죠. 기획단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깊게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무적인 성격이 아니잖아요?
이 기획단의 구성 인원을 보면 여기서 실무를 하실 분이 누가 있어요, 전부 위원급이신 거죠. 여기서 실무 일을 하실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오전에 사전보고하실 때 여쭤보다 말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이 있고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획단,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남북교류과에서 안건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이 남북교류과 말고 도청 외부에, 다른 데 어디 사무실이 있는 게 있습니까, 남북교류와 관련된 이 일을 하는? 남북교류협회는 어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남북……. 아, 여기에 직원이 나가 있다고요?
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사무실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획단의 실무를 하느냐 이거죠. 거기서 하는 일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주로 업무를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남북교류과에서 하면 되는 일인데 굳이 거기에 파견 나가서 해야 될 일이냐 이거죠. 그 임대료를 지금 강원도에서 일반회계로 지원하고 있으면, 그 건물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임차를 한 건가요? 어느 것이 주입니까?
기획단이 주예요, 이 남북강원도협력협회가 주예요? 밖에 현판은 뭐라고 쓰여 있어요? 둘 다 쓰여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아까 이건가요, 기금에서 나가는 600만 원? 아니죠? 이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법령이나 조례에 있는 건가요?
그냥 민간단체보조입니까, 뭡니까? 운영비는, 우리 조금 이따 자율방범대처럼……. 우리가 다음 시간의 자율방범대 때문에 여기 판례하고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 받은 것 많아요.
여기 보면 그건 운영비로 되어 있어요, 운영비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여기 나와 있거든요.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따 답변을 좀 주세요.
재난안전실장님, 조금 전에 조례 개정했으면 하는 사항을 쭉 열거를 하셨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그게 정리된 게 있으면 지금 우리 위원들한테 좀 배포를 해 주셨으면 해요, 집행부 의견을. 지금…….
너무 많아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을 할 수 없어서, 그 내용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김경식입니다. 저도 공동발의자인데요.
남상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상당 부분 공감이 가는 게 저도 짧게 의정 생활을 했지만 집행부에서 이렇게, 이게 전부개정조례안이니까 제정이나 거의 비슷한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정의견이 많이 된, 조례 문구에 대해서 수정의견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은 저도 처음 봅니다. 사전에 좀 충분한 조율을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갈 게 이게 국가사무냐 자치사무냐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월 10일에 행안부에서 질의 회신을 받은 게 있습니다.
핵심 내용은 자치사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좀 에둘러 표현한 것 같습니다. 너무 이런 질의가 많이 오고 하니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결정 좀 해라, 이런 취지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게 우리가 운영비냐 사업비냐에 따라서 지원을 할 수 있냐, 없냐, 여전히 운영비는 해당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대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방재정법에.
이게 어느 것을 운영비로 보고 어느 것을 사업비로 보느냐 이것도, 운영비는 기본적으로 여기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비의 일부로 볼 수 있지 않느냐, 또 이런 논란이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은 걱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독립 법률이나 상위법령에 이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돼서 또 이런 유사한 단체들에서 민원이라든가 지원 요청이 봇물 터지듯이 터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안부에서는 알아서 판단해라 이렇게 지침을 내린 것 같고요. 다른 데 충남인가 어디서도 지금 이미 시행하는 조례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구로 바뀌면 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조례의 취지는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데 현재 지금 발의된 조례로 보면 각 시군에 있는 자율방범대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니 그 부분을 연합회에 한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이신 거죠? 지금 수정제안하신 것을 보면 제2조(정의)에 제2호, 여기에 이게 지금 오타인지 뭔지 저도 헷갈립니다, 수정제안요. “자율방범연합대란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이랬는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 도내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자율방범연합대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만약 조직도로 본다면 제일 위에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가 있고, 각 시군에 또 있고, 해당 읍ㆍ면에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좀 안 맞네요.
그러면 이렇게 도내 각 시군이라고 하지 않고 각 시군 읍ㆍ면의 자율방범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각 시군의 자율방범대가 연합해서 자율방범연합대가 됐다, 이것도 지금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각 시군 읍ㆍ면의 자율방범대가 합쳐서 만든 게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잖아요?
여기서 기존 발의된 조례와 차이점을 보면 각 시군에 각각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차단하는 것, 그렇죠? 그런 취지 같고, 이 조문은 명확히 하자는 뜻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것 사업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금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순찰차량의 구입, 이게 지금 원개정안입니다. 여기는 지금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 이것은 발의하신 김병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방범연합회가 지금 이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지금 연합회 활동을 하는 데 장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이것을 원개정안에 넣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피복비, 장비가 들어가면 또 안 되니까 이게 연합회에 한해서 하자 그런 취지신 거죠?
김병석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장소의 제공이면 그 연합회에서 지금 현재 사무실이, 제가 알기로는 연합회 회장이 임기가 2년인가요? 2년 단위로 계속 바뀌어 가는데, 그러면 연합회 사무실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죠?
지역이 바뀌면 또 해당 지역으로 갈 텐데,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바뀔 때마다, 한 장소를 하는 것은 아닐 테고 그 지역에 필요한 사무실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러시겠죠. 원주로 또 올 수는 없고요, 춘천이나 원주에 만약에 한다면.
해당 지역에서 이 장소가 좀 필요하다? 이 장소를, 연합회 사무실을 꾸리는 데 비용을 좀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신 거죠? 순찰차량은 각 시군에 자율방범연합대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차량의 구입이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럼 실장님한테만 하나 여쭤보면, 제가 사전에 담당 과장님이나 계장님하고 얘기했는데 이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약간 오타도 좀 있는 것 같고 오기, 좀 이렇게 과다하게 작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은 나중에 예산을 책정할 때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이건 해마다 3억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어쨌든 예산은 새로이 짜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장소 제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럼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를 혹시 사전에 검토하신 게 있으신지? 도에서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전세 5,000만 원이다 그러면 5,000만 원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이죠?
그럼 빠지게 되면, 회장이 만약에 바뀌게 돼서 다른 지역에서 또 그만한 사무실을 구하면 그 지역에 해당 임차료를 또 지원하는 것이고, 이런 형식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차량은요? 이게 여러 분들이 다닌다고 하시는데 차량은 그러면 승용차보다는 아무래도 승합차 이런 형태가 좋을 것 같은데.
차량 사용 시간 정도를 파악해서 많다고 그러면 구입을 하고 적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두 번밖에 안 쓴다 이러면 렌털하는 게 낫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렌털이 더 편하지 않습니까?
관리하는 입장에서 렌털료를 지원해 주면 되니까요. 예, 예를 들면 5년 한다고 그러면 끝날 때 랩핑을 벗겨내면 되니까, 비용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해서 행안부의 질의 회신처럼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만 용어 수정제안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것이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취지이신 거잖아요?
개정 전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가 개정 후 조례로 정한다, 다만 두세 가지 정도는 제외한다, 이렇게만 해 놨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개정된 것은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제외되는 것은 법령의 것을 그대로 담으셨어요. 기본적으로 조례는 기금의 용도, 이런 것을 규정할 때는 열거를 하는 게 맞거든요, 원칙이. 왜냐하면 법령은 개정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하지만 조례는 그렇지 않아서 각각의 사항들이 생길 때마다 그 사항들을 반영해서 열거를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이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조례들이 가끔씩 올라와요. 전에 많이 들었던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업’, 이런 유의 문구들이 있어서,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소요된다, 이것을 누가 판단합니까?
궁극적으로는 도지사가 판단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다른 조례도 처음부터 모든 사항을 다 열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다가 필요가 생기면 그때그때, 그래서 조례 개정을 합니다, 각각의 항목들을. 모든 조례가, 법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다 담을 수는 없단 말이죠.
특별한 특수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재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항을 약간 포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것은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도지사가 판단하는 공공분야 재난에 해당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 거라서…….
이런 종류의 조례 개정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열거하던 것들을 그냥 묶어서 이것 제외하고 다 된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것이 기본이 재난관리기금이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 두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공공분야 재난이라고 여기에 명시적으로 넣기는 하셨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이런 거죠. 그런 게 걱정이 되면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최소한 이 정도로 열거를 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지금 언제입니까? 2020년, 이 시행령이 올해 개정이 됐죠? 다른 시도도 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지금 다른 시도도 이것과 같은 문구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그것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모든 공공분야 재난관리 활동”, 하여튼 이 의견입니다.
지금 실장님이 이번의 특수한 상황 때문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조례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조항을 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좀 생기거든요. 이건 약간 특수한 사항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지금 이 재난관리기금은 아직 개정이 안 됐으니까 지금 코로나19 관련된 비용은 못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지금 무슨 법 보시는 거예요? 이 상위법령이 만들어지면서 조례에는 없지만 기금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것과 별도로 30몇 억은 쓰셨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비비에 그 정도 내용은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죠, 코로나19인데? 예비비는 몇 %나, 과장님, 아세요? 과장님, 예비비는 재난관리기금, 올해 아까 109억인가 계획을…….
그것은 예비비가 아닌데요? 아니, 109억 중에서……. 항목이 예비비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재난에 관련된,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항목을…….
어떤 재난이 올지 모르니까 통 크게 묶어놨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녕하세요. 이것이 지난번에 강원도 소방본부가 국비를 따서 지은 거죠?
그때도 저희가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렸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기행위가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른 위원회보다 심사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민간위탁 동의안을 잘 만드셨어요. 민간위탁이라는 게 지방자치사무에 해당되는 것을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전문적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서 그 일을 하는 게 가장 주요 골자인데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맡길 건지, 계약은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돈은 얼마나 들일 건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심사를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민간위탁 동의안 중에서 예산소요 내역서를 가장 자세하게 잘 뽑아오셨어요. 제가 이것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부서가 이것을 굉장히 러프(Rough)하게 뽑아오거든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같은 경우도 건축면적당 얼마 곱하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데 예산소요 내역을 아주 자세하게 잘 뽑아오셔서 제가 사전에 담당하시는 분들과 충분한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개모집을, 이 기관을 위탁할 법인이나 개인을 공개모집을 하시잖아요? 평가를 하실 텐데, 어쨌든 간에 모집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한 분이 들어오시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2인 이상이 여기 응모를 하셔야 되고…….
관심이 많겠죠. 왜냐하면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인건비나 이런 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지급을 하잖아요? 인원수가 적더라도 어차피 나가는 것이라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정을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론 응모하시는 분들도 많은 경험이 있는 분들이 응모하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도청도 반비어린이집에서 하고 있고, 지금 이건 강원도 소방본부에서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국비를 받아서 짓고 있고 처음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전국 다른 소방본부에서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 관심도 많이 있을 것 같고. 지금 이것이 우리가 소방관 가족들만 원아로 모집하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중소기업 다니는 분들의 자녀들도 우리가 필수적으로 모집을 1명인가 2명 이상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관심도 많을 것 같고 굉장히 운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걱정인 것은 이것이 짓기는 국비를 받아서 지었는데 운영은 계속 도비로 해야 되니까……. 이것을 혹시 다른 지역으로 확대, 직장어린이집 짓는 것을 다른 데도 확대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사회갈등조정위원회도, 제가 바빠서 그 얘기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강원도는 춘천ㆍ원주ㆍ강릉 아니면 강원도민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것 해소해 달라고 계속, 소외받는 지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도 보면 원주ㆍ강릉, 한 군데 더 하면 춘천을 하겠다. 저는 확대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국비를 더 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아니, 그래도 소방본부가 이것을 전문업으로 하는 기관도 아니고, 그렇죠? 시범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딴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리고 잘 만드셨고.
확대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확대하는 것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시고, 하여튼 잘 만드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