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한창수 의원 발언
한창수 위원입니다. 방금 심상화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 심상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는 빼고, 김영하 신입 위원은 추천을 어떻게 받으셨죠? 방금 총무행정관님의 답변 중에 먼젓번에 시민사회단체 위원 중에 만료된 분이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두 분 다 부동산 관련, 또 도시행정 관련 위원입니다. 두 분 다, 지금 임기 만료된 분이. 아니, 임기 만료되는 분 중에는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만한 분은 안 계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 중에 있었기 때문에, 또 했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된 답변이 맞죠?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기를 행정 분야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 그래요.
아주 다양하거든요. 도시환경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행정 중에서 도시행정이 제일 어렵다고 하고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또 미래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위원 중에 제가 여러 위원님들을 봤는데 대부분이, 갈등조정 평가를 하신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학박사님도 계시고 건축학박사님도 계시고 많이 계세요. 이분이 들어오셔서, 위촉을 하시는 분이, 예상을 해 보면 김영하님이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갈등이나, 지금 우리가 목적은 어떤 갈등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임자다, NGO 출신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심사를 충실히 하셔서 또 선임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 보면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참 많아요. 갈등을 만들어내는 분도 많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문제점을 대두시키고 해서 그런 갈등으로 폄하시켜서 또 해결하는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방법의 일환이고,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경험 중에서 굉장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 자기가 교통사고, 또 폭행사건, 이런 것을 합의서를 받아준 경험이 일곱 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이런 갈등을 해소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격자를 찾는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그분이 더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고, 또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고 쌍방을 다 이해하면서 해소를 할 수 있는 분으로 더 잘 찾아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다름을 생각하고 있으면 남의 다름을 인정해야 돼요.
남의 다름은, 내가 다름을 주장하면서 남의 다름을 인정 안 하면 그것은 갈등입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다 보니까 의문이 가는 게 좀 생겼어요.
폐지된 조례가 있었고, 명칭이 바뀌어서 2018년도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약 6개월, 1년도 안 되어서 계속 개정을 해 왔거든요. 왜 이런 결과가 있었죠?
그런데 2019년 11월 8일에 또 조례가 일부개정됐는데, 이건 강원도의회의원 명칭 붙여 쓰기 개정을 했잖아요? 이럴 때 조례의 다른 부분도 좀 검토를 해서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또 다시 삽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운영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불편한지, 어떤 것을 다시 삽입해야 잘 환류할 건지 그런 것을 살펴보시지 않나요? 검토를 안 해 보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도 하지만 다른 부분도 삽입됐고, 그런 것을 운영하면서, 여비 지원 조례도 있고, 그런 것을 일찍 삽입했어야 되는데 또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해서 삽입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조례를 좀 관심 있게 보고, 또 조례를 상정하게 되면 다른 부분도 살펴봐야 되는데 임시적인, 필요한 것만 보고 올리지 않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조례를 올리실 때 조례에 새로 삽입되는 부분, 또 수정할 부분,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의원입법 조례를 하더라도 의원님하고 협의를 하고 또 거기 담당부서에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좀 상의를 해서 그런 세세한 부분도 개정해서 조례가 잘 환류할 수 있도록, 그것이 환류해서 피드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가, 개정이 1년도 안 되어서 또 되고, 또 되고,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창수 위원입니다.
소음피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또 군사 지역에 지역구를 가지고 계셔서 이런 피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또 그 지역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횡성군도 T50 블랙이글스 훈련기 훈련장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작지만 고속으로 상승하고, 또 빨리, 천천히, 이런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소음이 큰 비행기입니다.
한 번에 8대가 뜨고 내리기 때문에, 장시간 해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 부분에 소음과 진동, 또 소음피해의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런 정의를 내리는 데 기준은 어디에 두신다고 생각을 하시죠, 소음의 기준? 정의를 내리셨는데 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4조에 담았는데, 실태조사를 하시겠다는데 이런 기준 마련도 WECPNL로 한다든가 ㏈로 한다든가, 대개 이야기하기를 WECPNL은 어떤 시간적인 범주를 만들어서 그 시간 안에 소음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은 충격에 의해서 순간적인 소음을 이야기, 담아낸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실태조사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런 기준은 어떻게 둘 것인가? 예를 들어서 지금 민간비행기 보상법이 있고요, 군사시설지역 보상법이 얼마 전에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세부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서, 75WECPNL로 보상을 할 것인지 80WECPNL로 보상을 할 것인지는 지금 공론화 중입니다. 환경단체에서는 75WECPNL로 해 달라 그러고요, 정부에서는 80WECPNL로 보상을 할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제정이 되면 직접 보상을 받는, 지금은 소송을 통해서 간접 보상을 받고 있지만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군사시설도.
지금 민간항공기 소음은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 법이 제정되고 또 세부계획까지 해서 받고 있지만 군사시설만 못 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똑같습니다.
헬기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비행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고 사격장을 가지고 있는 데도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이냐? 그게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은데 김규호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 기준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기준을 마련하려면 어떠한 소음이 얼마큼 있으니까 이만큼 지원을 한다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먼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기준 마련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규칙으로 정해서 하든지 해서 이 조례에 담지 않더라도, 가능하면 기준을 조례에 담는 것이, 어떤 소음을 일단 원론적인 ㏈로 한다든가 WECPNL로 한다든가 그런 기준 마련이 돼야 되고 또 그러한 ㏈이나 WECPNL의 이런 난이도도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삽입을 시키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됩니다. 실태조사를 하는데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이런 방법으로 조사를 해 주십시오.’,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 요구를 할 것이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줬다면 용역을 주는데 이런 것을 ‘어떤, 어떤 기준으로 조사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쪽 용역기관에서 어떤 식으로 그렇게 용역을 담아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조례에서 그런 기준을 마련해 놔야 몇 ㏈ 이상이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아까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하는데 이런 게 제일, 저도 군사비행기로 인한 피해지역에 살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런 요구를 많이 해요. 제일 먼저 건강권이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재산권이고요, 그다음에 학습권이에요. 소음이 심해서 공부를 마음 놓고, 공부는 시간 싸움이 아니라 집중력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집중력을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없다는 얘기이고요.
또 재산권은 사격장이나 비행장이나 그런 군사시설이 있음으로써, 또 군사시설 중에도 사격장이나 이런 데는 지가가 엄청 낮기도 하고 누가 살려고 하지 않고 주거환경이 깨져서 주택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산권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권입니다.
소음이 많은 지역에는 조사해 보면 이명이나 어떤 청각 장애를 갖고 있는 환자들이 정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강권도 조사를 해 보고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잘 살펴보면 정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규호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려고 했는데 저도 정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이 잘 환류해서 주민한테, 그런 지역에 살지만 어떤 피해가 저감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안 주셔도 되겠습니다. 한창수입니다.
재난안전실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우리 기행위에서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제화하고 근거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절차이기는 한데 여러 가지 크게 대두되는 게 피복비를 이중 지급을 하는 것 아니냐, 지역대에서 지급을 하는데 또 연합회 회원이라고 별도의 피복비를 지원하는 것은 이중의 지원이 된다는 말씀도 또 있으셨고요. 차량 지원 문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연합회 활동을 하는데 한 달에 몇 번이나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차량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모르고, 실제 방범대에서 차량이 필요한 이유는 각 지역을 순회하기 때문에 차량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차량이 필요한 것은 각 시군 연합대를 방문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으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량 지원보다는, 여기에서 보조금 조례에 준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차량 지원을 하는 데 보조금을, 그 회의를 하는 데 보조금을 드리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분들이 대장을 한다는 이유, 또 연합회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먼 데까지 출장을 가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릉에 있다 그러면 원주에 있는 분도 가야 될 것이고 춘천에 있는 분도 가야 될 것이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례는 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운영에 대한 것은 방법을 찾아서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올린 게, 지금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올린 것에 보면 전부개정조례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부개정조례가 올라왔는데 또 이렇게 협의를 안 하시고 하다 보니까 전부개정조례가 또 하나가 올라온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심사하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그런 논의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재난안전실에서 요구하는, 또 필요로 하는 것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고 또 김병석 의원님이 개정하시면서 필요한 부분도 담아내야 되는데 고민을 해 보고 함께 논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연합회의 회장님이 움직이는 데는 차량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춘천에서, 연합회장은 강릉에서 또 원주로 이동을 하셔야 되고, 춘천으로 이동하는 데 차량이 필요하죠. 그런데 춘천에 있는 분은 강릉으로 가려면 어떤 차량을 이용하나요?
그 차량은 연합회장이 운영하는 차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구성원인 춘천시 회장님은 어떻게 혜택을 보느냐 이런 얘기예요. 고르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아예 실비를 제공한다든가 여비를 제공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렇게 따져 보세요.
강릉에 회장님이 계세요. 춘천을 방문하고 원주를 방문하고 홍천을 방문하고 양구를 방문하고 화천을 방문하고 고성을 방문하고 강릉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강릉에 회가 있어요.
연합회장은 안 움직이셔도 되죠. 춘천에서도 가셔야 되고 고성에서도 가셔야 되고 횡성에서도 가셔야 되고 원주에서도 가셔야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상하겠냐?
김병석 의원님. 지역에 방범대가 있기 때문에 방범대 차량으로 이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연합대장의 활동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합대 활동, 연합회장님이, 아니, 그 회장님이 활동을 하시는데 그 차량을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궁여지책(窮餘之策)은 아니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잘 논의돼서 이 방범대도 어떤 정상적인 방법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지원을 받아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