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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심상화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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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제가 총무행정관님한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여기 사회갈등조정위원회 명단을 보게 되면 각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강원도에 좀 더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은데 세무ㆍ회계 쪽이라든가 농업ㆍ임업 또는 보건ㆍ의료, 이런 쪽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위원의 위촉 계획은 있는지, 아니면 이런 자원이 없는 것인지? 여기 조례 제5조 구성에 보면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위촉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그런 것,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면 총무행정관님께서 지금 잘못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고요.

여기에서 이런 분들을 명시해 놓고 이런 분들을 우리가 위촉하지 않을 때는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꼭, 세무 전문성 분야도 솔직히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분야에 또 관계되어 있으니까 이런 직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서 명시를 해 놓은 것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놨는데도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위원으로 한 분도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에는 환경이라든가, 지금 일곱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 위원장까지 하면 총 아홉 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또 환경 쪽이나 건축은 유사한 직종이 두 분씩 계세요. 그러면 그런 전문직종에 계시는 분들을 한 분으로 하고 다른 직종을 또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회 전문직종은 좀 세부적으로 나눌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심상화입니다. 본 위원은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요.

여기에서 위원회하고 기획단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기획단을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제14조에 기획단은 남북교류협력 방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조정한다고 여기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7조에, 수당과 여비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재정의 효율성도 한번 따져 봐야 되는데, 기획단에 보면 열 분 중에 위원회와 겸직하는 분이 과반이 넘어요.

여섯 분이나 되거든요. 저는 기획단은, 사실 위원회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기획단의 위원님들이 더 세부적인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통합 운영을 하시든가 아니면 위원회 겸직을 최소화해서, 위원장 정도면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겸직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이 정도, 여섯 분이 된다면 네 분 정도가 위원회로 가고 그냥 기획단을 없애서 통합 운영하는 게 시간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똑같은 분들이 여기서 다 기획하고 또 위원회에 와서 그것을 최종 의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잖아요? 또 위원회 구성도 여기 보면, 다 대표성을 띠고 오신 분들이라서 어느 분, 어느 분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본부장님께서 위원회 구성도 좀 하셔서, 적극성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남북교류협력에, 이 단체는 소중하지만 남북교류협력하고 맞는 단체인지 잘 좀 검토하셔서 위원회 위원으로 우리가 위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저의 작은 소견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우리 남북교류에 대해서 더 관심 있는 단체라든가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신다는 것이죠.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