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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허소영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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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고요. 박병구 위원님께서 내신 의견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임위원회 하고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야 명예도지사 동의가 끝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차례에 걸쳐서 공식적인 의회, 또 혹은 의원들의 역할이 거기에 포함이 되고,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우리와 같은 혹은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전문가들을 추천하는 것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명예도지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를 보면 추천제잖아요? 각 실ㆍ국장이라든지 담당하는 사람의 추천제인데 서울시나 또 대전이나 충북 이런 데를 보니까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집 방법에서도 추천뿐만 아니라 공모를 받아서 거기에서 공개적으로 다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가부에 대한 의견인 것 같아요, 대부분 올라온 안들에 대해서.

그것도 나름대로 실ㆍ국장 분들이 하다 보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을 훨씬 더 엄선해서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냥 도지사라기보다 명예도지사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자문 역할이라든지 이런 건데 자문이 아주 전문가성인 자문도 있지만 그 분야에서 그러한 생애를 살아온 분으로서 우리가 충분히 그 공적에 대한 혹은 그분이 갖고 있는 경험에 대한 것을 살 수 있는 분들이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명예도지사의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확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도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정안을 내면서 공모제로 전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제 전환에 대한 것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와 함께 여기서는, 이번 개정안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왕에 개정안이 나오고 있으니까 드리고 싶은 의견 중의 하나는 우리가 명예도지사의 책무에 대해서, 직무나 책무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책적인 자문, 그다음에 협조방안 강구 및 지원, 그 밖에 도정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문과 또 협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성과 혹은 실적 그런 것들이 혹시 있었나요? 이것은 총무행정관님이 답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ㆍ무형의 역할이 조금 더 명시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축적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지만 명예도지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예도지사가 위촉되지 않을까, 그냥 그때그때 우리가 당면 사항을 뚫기 위해서 혹은 해소하기 위해서 그때그때 그냥 당장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명예도지사라는 그 직위를 부여받는 순간 그분에게도, 그다음에 우리 도민들에게도 공감될 수 있는 책무가 주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서울시의 경우 한 건 이상의 정책제안을 의무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동안에. 그래서 그런 규정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말 그대로 명예만 갖춘 것이 아니라 도지사로서 어떤 책임성 있는 그런 과업이나 과제에 대한 고민들을 공유해 주실 분을 우리가 선출을 하고 그런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감을 하시는 것으로……. 그다음에 명예도지사의 예우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명예도지사는 명예직인데 도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예우에 따른 지원, 지급이 그 사이에 있었는지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예우에 따른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활동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에 수반되는 비용이 있을 건데 그동안에 명예도지사 분들은 진짜 명예 안고, 우리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위촉된 대로 위촉기간을 종료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는가에 대한 반증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이 직의, 명예도지사라는 이 지위가 우리가 이분들한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우리 내부규정도 상당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에 따른 요구도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그래서 책무도 좀 더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경비 혹은 그 밖의 예우, 지위에 대한 예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더 명확히 하는 것이 어떨까, 그래야 명예도지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운영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침 본 자료가 또 서울시 것인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발전에 공헌한 명예시장을 포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명망 있는, 우리가 부족한 그 결정적 네트워크를 채워줄 만한 수위에 있는 분들을 그동안 우리가 명예도지사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포상이나 이런 것이 없는데요. 만약에 이게 공개모집으로 가고 그다음에 추천이나 이런 것들이 방법들이 좀 다양해지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가 말 그대로 누군가의 명예, 혹은 우리가 그냥 단기적인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작동되기 위한,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고려해서 기왕이면 이번에 수정하는 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이 법령의 대상이 우리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주신 것에 의하면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그렇죠? 도 단위 조직에 대해서만 해당하는 지원인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김병석 의원님께서 주신 의견에서는 좀 더 광범위한 것까지 포괄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전히 그것도 연합회에 대한 것만인가요? 일단 시군 읍ㆍ면에 해당이 없는 것이고, 연합회라고 하면 연합회 구성원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인원은? 그러니까 거기에 어느 단위까지, 18개 시군에 각 3인?

제가 궁금한 것은 연합회가 아까 말씀드렸던 회장만이 아니라 회장과 부회장, 그다음에 총무, 이 정도 규모까지로 판단을 하면 될지 아니면 회장 1인 해서 18명을 우리가 연합회의 구성원으로 보면 될지요? 만약에 여기에 피복비를 드린다면 피복비가 몇 인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던 것 중의 하나는 그러면 피복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그렇게 연합회만 한다면 큰 부담은 아닐 것 같아요, 예산 부담 중에서.

그런데 약간 효율성에 대한 것도 논란이 있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차량은 계속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연합회 활동의 상황을 고려한다 그러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아까 김경식 위원님도 질의를 드렸지만 장소 같은 경우에 연합회장이 소재한 곳으로 계속 장소를 옮긴다고 하면 그때마다 임차료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뺐다가 다시 새로운 곳에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연합회 활동 주요내용을 보면 대부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인 봉사단체로서 현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즉 내가 춘천에서 주로 활동한다면 춘천에 현장성이 있고, 지금 연합회는 대표성으로 모인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특정 장소를 보유,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요, 점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부분 연합회가, 예를 들면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도 있고, 이렇게 직급으로서, 그러니까 공간성도 필요하고 여기에서는 일상적인 사업을 하거든요.

보조금 지원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우리 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대나 협조사업 같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제공은 그 효율성도 떨어지고 관리ㆍ운영에 있어서도 크게,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장소 제공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인데요. 혹시 주실 의견이 있을까요, 두 분 중에?

시군의 연합대 차원에서나 방범대 차원에서는 장소가 필요하죠, 매일매일 모여서 출발해서 이동을 하고 그 안에서 일정표도 짜고 하니까. 그런데 연합회 차원에서 회의가 있어야 한 달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정도가 아닐까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별도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이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배제를 하고 더 필요한 다른 것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구상되는 게 더 좋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