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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병구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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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구 위원입니다.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남상규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제가 찾아봤더니 2015년 9월 14일 제248회에 김기홍 의원이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를 한번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때 개정의 주 내용이 의회에서의 사전 의결을 전제로 해서 명예도지사 조례를 바꿔서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남상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에 보시면 저번에, 정확한 워딩(Wording)은 생각이 나지를 않지만 도의원이 이 선정위원회에 들어가도 되느냐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추천을 하신 분을 같은 상임위에서 또 논의를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선정위원회에 해당되는 상임위의 도의원은 배제가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말씀주신 부분은 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지 도의원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도의원이 또 같이 추천을 하고 의결을 본 사항을 또 해당 상임위에 와서 도의원들이 그것을 또 가ㆍ부결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해당 도의원은 그 선정위원회에서 빼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을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게 협의의 인사권은 아니지만 광의의 어떤 도지사 인사권이잖아요? 그 인사권 관련된 게 우리가 조례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지사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너무 이렇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침해한다고 그래야 되나?

이런 부분이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의회의 기능이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주 기능이잖아요? 주 기능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의원이 또 들어가서, 명예도지사를 도지사가 추천을 했는데 그 추천하신 분을 우리 도의원이 들어가서 그분을 또 심사하고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조례대로 간다고 그러면?

그리고 또 우리 상임위에 와서 그것을 또 심사하고 평가해서 의결을 해 줘야 되는데 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광의에서 보면 도지사 인사권이 조금이라도 침해를 당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우리가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비추어 보면, 그게 또 적합하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꼭 그렇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발의자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당연직이 2명 들어가고 또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이 2명이 들어가고, 그럼 4명이잖아요.

그런데 모든 의결은 과반수로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 있는 인재가 혹시 위원회에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 발언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이런 게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이게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동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시는 의원이 빠지고 우리 의회가 시민사회단체에서 다른 두 분을 추천한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두 분으로.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시는 분 2명이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오면……. 그런데 또 위원회까지 들어가서, 다른 상임위에 소속되신 의원님들이 들어와서 추천하고 의결하신 분을 우리 상임위에서 또 걸러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초기에 2015년도 김기홍 의원 것 발의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그때는 의회에서 의결권이 없었어요, 그 전에는. 그래서 임명하면 그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김기홍 의원이 발의를 해서 명예도지사를 사전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결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럼 사전에 위원회에서 그런 결과 선정을 다 했다, 그리고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의 7명 중에서 당연직 2명, 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여 들어가신 분 2명, 그러면 이게 우리 상임위는 거의 통과의례가 되지 않을까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에, 우리가 의회의 몫을 시민단체로 돌리면 어떨까 해서 제안드리는 거예요. 박병구입니다.

이번 강원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된 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이것이 2020년 12월 31일에 끝이 나서 5년 더 기한을 연장해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게 주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서 기금을 쓰고 그럴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각종 수당을, 지난번에 안미모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련 근거를 좀 만들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올리신 거잖아요? 주된 내용이 그것이죠?

그래서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관련해서 회의를 몇 번이나 했나 좀 봤는데 2018년도에는 여덟 번을 하셨는데 여덟 번을 다 서면으로 하셨어요, 그렇죠? 2018년도에. 그리고 2019년도에는 열 번을 하셨는데 서면을 여덟 번 하시고 대면을 두 번 하셨어요, 그렇죠?

자료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준 거니까 국장님이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대면 두 번이, 위촉장 수여하고 부위원장 선임 및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계획 보고를 하기 위해서 열일곱 분이 참석해서 했고, 두 번째 대면한 것은 남북교류협력기금 당초 운영 계획안 및 보조금 심의안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분들 임기를 보니까 2019년부터 임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이셔서 위원장 뽑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 하는 그것 보고하고, 서로 얼굴도 좀 익혀야 되겠고, 그렇죠? 딱 두 번 모이신 게 그렇게 모이셨고 나머지는 다 서면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서면으로만 세 번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획단은 2018년도에는 아예 개최 내역이 없고……. 이것도 기획단장의 요청에 의해서 두 번 했다고 하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기획단 운영방향 및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논의를 했고,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발전방안 등을 토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19년도에 대면 회의를 할 때, 서로 처음 만나셔서 위원장 선임하고 위촉장 받고 누구는 부위원장 하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서로 덕담하는 자리잖아요, 이 자리가?

여기서 ‘앞으로 남북관계는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기서 어떤 방향 설정하고 이럴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임명 받고 하시는 날이니까, 그렇죠? 이 업무보고 내용상의 전체적인 것들이 보안을 요구할 정도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나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처음 모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위원장을 호선하게 되어 있잖아요? 위원장은 도지사가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게 되어 있는데, 처음 모여서 얼굴 익히는 자리에서 대북사업과 관련된 그런 중요한 발언들을 많이 하세요, 중요 발언들을?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건 진짜 보안을 유지할 정도로, 시크릿이 요구가 될 정도로 그런 사업 관련된 것들을 하느냐고요. 우리가 북한을 언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거예요.

이분들 임기가 2019년부터란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전임자들의 임기가 끝났단 말이에요. 2019년에 처음 모였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이고 여기서 부위원장을 호선했습니다. 위원장은 누구, 누구 해서 임명이 됐어요. ‘부위원장 호선하겠습니다.’ 해서 부위원장을 뽑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 속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어. 내가 남상규 위원님도 만나고 김규호 위원님도 만나고 김경식 위원님도 만났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발언을 하는 그 발언의 수위가 보안을 요할 정도의 발언을 하느냐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분들은 한 분, 한 분이 다 사회 저명인사들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 명단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사회 저명인사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하나하나가 전체적인 대북관계라든지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그런 키 맨(Key Man)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대북관계와 관련해서?

지금 국장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분들이 모임을 두 번 하셨는데 그 두 번 하신 모임 중에서도 상당히 남북관계와 관련된 중요 발언들을 많이 하셔서 그런 회의록과 관련된 것들은 보안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집행해서 실행하는 사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첫날 모여서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나눴다 이 얘기시죠?

그런데 첫날 모여서 그런 얘기를 하시느냐고요, 첫날 모여서. 제가 이분들의 성향을,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도 있고 생판 모르는 분도 있고 하지만 이 얘기를 처음 모여서 하실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강원도의 남북관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 하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좋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때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갖고 있는 중요성이라든지 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강원도의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평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 때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면서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심의ㆍ결정해서 의결을 해 줘야만 평화지역발전본부가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데 서면회의가, 아까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서면회의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참석이 불가능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분들이 사회적으로 또 위치가 있으니까, 포지션(Position)이 있으니까 모이라고 그러시기가 부담스러우신 것 같고……. 2018년도 것은 이분들 임기가 아니니까 제가 빼고요, 2019년도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분들 임기가 2년이라고 그러셨어요? 2019년 3월 7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던데요? 2019년도 것 보면 남북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 보조금 심의를 2019년 1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신 거잖아요?

원안 의결을 하셨는데, 남북마라톤선수단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이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을 모셔서 한번 토론해 보고 논의해 보자, 이렇게 안을 내놓기에는 경미한 안건인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게요. 우리가 아리스포츠컵, 조금 전의 동계합동전지훈련 지원, 이것은 이루어졌나요?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이것도 이분들 다 모아서 의논하기에는 안건이 경미했었습니까? 이 기획단 회의 두 번 하실 때 도에서 하셨어요,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사무실에서 하셨어요? 그럼 이때는 대면회의를 하셨으니까 다 정상적인 수당이 나갔겠네요?

이때 지적을 받았던 것이 관련 근거 없이 수당이 나가니까 우리 안미모 위원님이 근거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게 좋다……. 이것은 제가 실무적인 것을 한번 이렇게 봐서 같이, (위원장석을 향하여) 다른 분 누가 또 하시나요? 아니면 제가 끊고요.

그냥 할까요? 이것을 해서 근거를 만든 거잖아요? 이번에 조례에 넣어서 정상적으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시는 건데, 본부장님, 남북관계라는 게 그냥 한두 분이 모여서 머리 짜내고 하기에는, 남북관계라는 게 아까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것이 참 어렵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죠?

상대방이, 파트너가 있는 사업이고. 또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도 많고, 또 내일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것들도 있고 해서 실질적으로 예측하고 어떤 사업을 꾸려나가고 또 집행하기가 어려운 사업인데 이런 중요한 위원회를 하시는 분들이 모이기 쉽지도 않고, 또 이분들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강원도와 관련된 남북관계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 수당도 지급해 줘야 되고, 또 위원회도 계속해서 꾸려나갈 수 있게끔 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것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분들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강원도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시고 또 남북관계 관련해서 어떤 조언들을 해 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강원도가 남북사업에서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어떤 역할들을 하시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은 당연히 아시겠죠, 이분들 만나서 하시고 그러시니까. 그런데 저희는 모르잖아요, 이분들이 의회에 와서 저희한테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시는 것도 아니고 서면으로, 저 같은 경우도 받아 보니까 메일로 오면 사인해서 회신해 주면 그게 찬성으로 되더라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겠죠, 서면회의니까. 같은 방법으로 하시는 거죠?

하시기도 하고, 가까운 데 계시면 방문하시고 멀리 계시면 메일로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찬성란에 사인, 반대란에 사인해서 팩스 넣어주든지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거기서 그것을 참고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몇 분 찬성, 몇 분 찬성 이렇게 해서 원안 가결, 원안 가결,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다른 위원회에 속해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서면 의견은 없고 찬성하면 찬성란에 사인, 반대하면 반대란에 사인만 이렇게 받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리니까 혹시 제가 잘못 말씀드리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의견들을 내시고 중요한 의사결정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떤 생각과 사고를 가지고 강원도 남북교류사업에 기여를 하시는지, 또 이분들이 남북교류사업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조례 만들어서 연장하셔야 되는 것도 다 이 위원회가, 기금을 5년 더 연장하셔야 되는 것도 이 위원회가 기금 쓰는 것도 거기서 다 결정을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그냥 속된 말로 데면데면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꼼꼼하게 하시는지 아니면 강원도의 남북교류사업에 어떤 정도의, 일정 정도의 어떤 기여를 하시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회가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여기 남북교류협력 조례로 되어 있잖아요?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간사와 서기도 있어야 되고, 기획단 운영에 관련된 것, 세세하게 다 조례로 만들어 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이분들이 이 역할과 기능들을 하시는지, 또 여기에 주어진 책무는 어느 정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지, 또 이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셨으면 진짜 거기에 대한 사명감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또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이라든지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면 본부장님이 ‘위원님들, 제가 다 같이 회의에 참석했고 다 같이 의논했으니까 이것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보안이 될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회 위원 명단을 저희한테 주셨잖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소셜 포지션(Social Position)도 상당히 높으신 분들이고? 그런데 이분들이…….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하셔서, 이 정도의 덕망이 있고 사회적인 포지션이 있는 분들이 그냥 막 떠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얘기는 해야 된다, 그리고 남북관계를 꾸려가려면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 강원도가 어느 정도 기여는 해야 될 것이다, 또 이 정도의 남북관계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 실질적인 남북관계 개선은 없다, 이런 조언 정도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셜 포지션으로 봐서는 충분히. 그러면 그러한 것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우리가 못 깨달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닌데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서로 지적하고 보완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이건 어느 한쪽의 얘기는 숨겨야 되고 어느 한쪽의 얘기는 오픈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라도 공개가 되어야 해요, 말씀 주신 부분 때문에라도.

이것 오판할 수도 있고 잘못 판단을 내릴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뭐든지, 특히 남북관계는, 보통 우리가 남북관계를 얘기하면, 남북관계는 전체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잖아요? 그리고 보안도 중요하다고, 시크릿(Secret)이 많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남북관계는 오히려 개방적이어야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공유하고 여러 사람이 알아야 그게 여론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여론이 되어야 힘을 받는 것이고, 또 힘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집행도 되고 그러는 건데 이것을 감추려고, 감추려고, 감추려고만 든다고 하면 오히려 일하기가 더더욱 힘들어진다는 거죠.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하고 힘을 얻어서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것을 여러 가지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것은 보안, 보안, 보안 하다 보면 소수의 이야기가 집행되게 되고 소수의 이야기가 가다 보면 하나가 찌그러지면 다른 것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확 열고, 대북관계와 관련된 것은 확 열고 집행을 하고 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예를 들어서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보안이 필요하다는 사업, 그러면 그 사업이 여기에서 이루어졌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것, 지금은 확정이 됐으니까 보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다…….

그러면 이게 집행되기 전에 이것은 보안사업이었다고 했던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기 2018년 것은 빼고요…….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보안이 필요한 사업이 지금 서면이든 대면이든, 대면으로 한 것은 별로 없고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했던 8건 중에서 보안이 필요했던 사업이 어떤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언론에 다 있는 건데 이게 왜 보안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모니터링사업,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그리고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이게 뉴스에 다 나온 것들이에요, 신문에 다 나온 것들이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이게 보안이 필요했던 것인지 모르겠어요. 시행됐던 사업이 다 지금,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보안이 필요하다고?

이 사업 하신 것 중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느냐고요. 그것도 보안이라서 말씀을 못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보안이라서?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했던 사업 중에서 어떤 게 보안에 해당됐었는데 결정이 돼서 시행하신 게 있느냐고요.

앞으로 하실 사업이 보안이라는 말씀이세요, 앞으로 하실 사업이? 그럼 지금 앞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북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보안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다?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면 그때 가서 오픈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그것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지금 몇 개를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서 시크릿을 갖고 하실 수 있는 게 몇 개 사업이고……. 아니, 사업에 대해서는 시크릿이니까, 지금 몇 개 정도는 추진하고 있다는 게 지금 말씀 주신 그런 거잖아요? 제안 들어온 몇 가지 사업하고 기본적으로 구상 가지고 계신 몇 가지 사업, 그러면 대충 잡아도 한 5개~6개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제안 들어온 사업,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사업 다 하면. 그러면 연말에 가면 몇 가지 정도는 성과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박병구입니다.

조례는 좋은 조례인데 논란이 많아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한 가지 제안만 하고 그냥 마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만든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를……. 그것을 한번 보시고요.

그것대로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은 안인 것 같은데, 거기에는 자율방범연합회하고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모든 게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어느 게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다름의 차이니까 세종시 것을 한번 보시면, 이게 가장 원안이지 아닐까 싶어요.

아니, 다 대동소이(大同小異)해요. 충청북도하고 충청남도는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충청북도가 2020년 4월 10일에 만든 게 최신 조례인데 이게 저희 것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충청남도 것도 저희랑 거의 비슷하고요.

좀 차이가 나는 데가 어디냐 하면 세종시 것이 좀 차이가 나네요. 그러니까 세종시 것을 한번 보시면, 지금 말씀주신 게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세종시 것이 자율방범대하고 자율방범연합회 모두를 위한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러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 한번 제안을 드리고요. 수용하시고 안 하시고는 집행부에서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구입니다. 4월 1일, 우리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업무도 그렇고 집행하는 것도 그렇고 의결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조금 전에 김경식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게, 이렇게 문서 하나하나 올라오는 것도 보면 충분히 역량이 보여진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저희들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 말씀, 질의를 드리면 그럴 리는 없지만 만약에 정원이 49명이 안 찼다, 지금 49명이 정원이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만약에 정원이 49명이 안 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탁사무를 할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을 모집해야 되는데 이 선정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어느 한 부서가 맡아서 하나요, 아니면 선정위원회를 꾸리나요? 또 어린이집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많이 아시는 분들이 선정위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율이라든지, 또 공모를 하시게 되면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고 또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세요?

그럼 나중에 그게 결정이 되시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호평을 받고 잘했다고 하는 좋은 평가와 결과를 얻어내려면 그런 선정 과정 속에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하는 것까지가 아주 일사천리로 잘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선정할 때 거기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어차피 선정위원회를 꾸려서 하신다고 하니까 가장 적합한 개인이나 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선정위원회를 어떻게 꾸리느냐인 것 같아요. 그래야 바른 안목으로 바르게 볼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서 계획을 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