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규호 의원 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김규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많죠, 그렇죠? 총무행정관님 한번, 우리 도정과 관련돼서 각종 어떤 특별한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않는 어떤 사안들은 다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의결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지금 명예도지사 선정할 때 도정조정위원회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도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지휘부에서 명예도지사를 추천했을 때 요식적인 절차였죠? 그러니까 명예도지사 선정을 할 때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캔슬(Cancel)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죠? 아마 그래서 이번에 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여기 추천 위원 보니까 도의원이라고만 들어가 있고 이게 7명이라고 되어 있는, 전체 인원이 7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위촉직에 2명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궁금해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7명인데 당연직 2명이 있고 도의원 2명 빼면 위촉할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예 명시를 해야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 내 여러 군부대에서 군사훈련 등으로 발생하는 소음의 피해에 대한 도민의 구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군용비행장이나 군 사격장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지원을 통해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죠.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경기ㆍ인천 쪽에, 인천시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고 또 민간항공과 관련된 법률, 그런 조항들이 있어서 그쪽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 이 조례를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여기 춘천에도 물론 샘밭에 헬기장이 있지만 우리 지역에도 포사격장하고 군용헬기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멀지 않은 시기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더라고요.

일단 그 조례를 또 이렇게 준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때 군소음법이 또 제정이 됐어요. 군소음법이 제정이 돼서 그때 이것을, 강원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지난 연도 10월인가 11월에 교육청 조례를 만들었어요. 교육청 조례를 만들면서 교육청에서 이 조례를 교육청에만 둘 게 아니라 우리 도청에도 주민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를 다시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경기도나 인천의 소음, 기존에 만들어진 법률은 군용비행장이나 군시설이 아니라 민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동안에는 소송을 통해서, 군용비행장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에도 어떤 그런 공항소음도 몇 WECPNL 이상일 경우에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사실 저희 강원도 지역에는 전투기 비행장들 말고는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춘천 샘밭의 헬기장에 많은 민원이 생기는데, 저희 비행장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군소음법에서 정하는 WECPNL이라고, 군소음법 단위를 WECPNL이라는 단위를 쓰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얘기했던 경기도에서 문제가 됐던 게 주민을 위해서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소송 지원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 선임하고, 거기에 변호사 선임비라든가 인지대, 송달료, 이런 실질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그게 지원 사업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 비용 대고 인지료, 송달료, 이런 부분, 그래서 그것을 완화시킨 게 무료 법률상담 지원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요. 지금 처음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자세하게 주민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랬지요, 아까?

난청 관련, 이렇게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지금 명시는 못 했어요. 그래서 일단 포괄적으로, 군소음법이 지금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고 나면 또 거기에서 제외되는, 도내의 그런 군용비행장이나 포사격장에서 군소음법에서 제외되는 것들에 대한 도의 지원 조례가 필요하면 그런 것들은 나중에 추가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소음과 관련돼서는 그동안에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기준을, 대법원 판례를 지금 군소음법에도 준용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투기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굉음을 내기 때문에 군소음법에 맞는 기준치의 대법원 판례, 기준치에 맞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포사격장이나 헬기비행장이나 이런 경우는 그게 준용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소음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문적인 지식은 없지만 대법원 판례에 80WECPNL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80WECPNL 이상이어야지만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헬기장 민원들이 접수되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소음 측정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각 시군 의회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70WECPNL 정도밖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군소음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군소음법에 의해서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4조에 실태조사 안을 넣었는데요.

실태조사를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실태조사 기준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는 담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태조사가 미리 다 되어 있으면 여기 조례에 담기가 좀 수월했을 텐데요. 지금 그런 실태조사가 간헐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조례가 되면 우리 도에서 그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이런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우리 도내의 군 소음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 그 내용을 다 담아서 넣기는 조금……. 김규호 위원입니다. 이 자율방범연합회 관련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고 또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사실은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조례를 또 이렇게 검토하고 여러 의견들을 받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연합회, 연합대, 방범대 관련돼서, 용어와 관련돼서 재난안전실에서 정리해 준 부분들은 그냥 바꾸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것은 크게, 아마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들면서 용어를 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바꾸면 되는 것 같아요.

바꾸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아마 이 조례를 통해서, 이 조례가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또 준용해서 우리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에도 이런, 여기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준용을 해서 시군으로 전파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강원도 연합회 지원으로 끝나면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도 연합회 지원과 관련돼서 장소의 제공이라든지 순찰차량 구입, 물론 추계 자체는 잘못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수정이 되면 될 것 같고 추계를 딱 봤을 때, 지금 도 연합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매년 얼마죠?

현재 3,000만 원이 지원되는데 여기 추계에 의하면 10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각 시군의 연합대나 자방대에서의 운영을 늘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그쪽 대원들, 회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많이 듣고 있거든요. 민원성 그런 요청들을 많이 듣고 있는데 지금 연합회 지원과 관련돼서도 사실 그 내용하고 별반 차이가 없어서 아마 더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합회에 순찰차량이라든가 아니면 피복비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그것은 지금 많이 얘기를 하셨으니까 차치하고, 지금 이게 경찰법의 통제를 받고 있죠? 경찰청에서 관리규칙으로 각 시군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운영하게끔……. 소방청에서 의소대 운영하듯이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그것으로 지금 법의 규정을 받고 있죠?

자치경찰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이? 그 문제는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게 되면 완전히 확 바뀔 것 아닌가요? 지금 각 시군에서 자방대에 지원하는 것들이 적법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편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막 지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군에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지금 각 시도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쭉 조례들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이 내용, 연합회에 대한 지원 조례가 기존에 우리가 3,000만 원씩 직무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교육에 들어가는 비용 외에 장소 제공이라든가 순찰차량 구입이라든가 이렇게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데가 여러 곳 있나요?

그러니까 충남에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조례가 아직 되어 있단 얘기죠? 다른 시도는 다 직무경진대회 그 정도 지원에 그친 것이고요? 저희들이 강원도 시군 자율방범연합대장들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쪽 요청사항도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진행은 여러 번 했어요.

두어 번 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얘기들은 제가 듣기로는 하여간 각 시군별로 있는 자방대에 어떤 그런 특성들이, 연합대의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요청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 하면서도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시군의 지원이 통일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도, 또 의원들이 현안사업비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 사항이 좀 있고 그랬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연합회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시군의 자방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에 대한 어떤 보답 성격은 아니라 하더라도, 꼭 그게 누구한테 보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을 하는데, 연합회 지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지금 나와 있는 그 부분들이 조금은 일부 과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꼭 필요한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타 시도의 예도 조금 준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법적으로,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또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잘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찬성을 했지만 또 이렇게 쉽게 그냥 그대로, 지금 원안을 의결하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수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집행부랑 조금 더 논의가 됐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긴 얘기 안 해도 될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