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상규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여 명예도지사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3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하여 기존의 강원도정조정위원회에서 하던 명예도지사 선정을 별도로 강원도명예도지사선정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명예도지사 위촉 대상자에 대한 자격 검증도 더 강화할 수 있게 되는 등 명예도지사 운영을 보다 내실화할 수 있어 본 조례안은 꼭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상규입니다. 기본적으로 두 분의 도의원을 위촉할 경우는 관련 상임위 쪽에서 할 수 있게끔 짰습니다.
남상규입니다. 방금 전에 총무행정관님께서 김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고요. 상임위에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분으로 들어가게 될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상임위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 우리가 의회 내에서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명예도지사를 선정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그 부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을 했었고요. 도정조정위원회하고 명예도지사 분리하는 부분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명예도지사 제도에 대한 부분도 사실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혹도 좀 있었는데,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집행부의 의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도지사 제도는 유지하는 게 도정을 운영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또 강원도의 대외적인 홍보에도 효과가 있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래서 개정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을 얘기하기는 조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고 집행부의 의견이 그래도 도의원을 위촉직으로 두는 게 맞다고 의견을 주셔서 제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제가 공감을 하고 발의하고 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문에 충실해 주시면 저는 될 것 같다고 보여지고요.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그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권리에 대한 침해라고까지는 생각하지를 않고요. 의회에서 도정에 대해 갖고 있는 감시와 견제의 기능은 그것은 도정을 그야말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도민들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민들의 역할을 의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제도에 대한, 도지사에 대한, 권한에 대한 침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조금 어불성설(語不成說)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의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차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그다음에 의회를 대표하는 의원과 그다음에 시민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여서 강원도의 명예도지사라는, 말 그대로 ‘명예’ 자가 붙지만 그래도 도지사 직함이거든요. 대표성을 갖고 있는 그런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줄 것이냐 그 부분이, 그 정도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또 역할을 하셨느냐, 이런 총괄적인 부분을 여러 대상을 놓고 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전 작업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와서 이것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것이죠. 사전 선정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상자가 한 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증 과정이 저는 위원회라고 보고 있고요.
그 검증 과정을 거쳐서 검증에 의해서 올라온 부분을 도민의 이름으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집행부는 결국에는 말 그대로 이 강원도정을 끌고 가는 강원도지사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의회는 도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타당한 의견에는 도지사의 정책을 수긍도 하지만 견제와 감시 역할도 의회가 충분히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2명과 의회의 2명은 저는 같이 갈 수도 있지만 갈라질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2명, 2명 해서 네 분의 역할이 대립이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 이것보다 한 사람 더 많은 3명의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되겠지만 그분들이 가장 객관적인 평가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그야말로 집행부의 당연직 두 분하고 나머지 일곱 분이 시민단체가 되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다섯 분이라는 절대 다수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의회에서 추천을 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시민을 대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정을 바라보는 관점이 우리가 의회에서 바라보는 관점하고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합리적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서두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임위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위원회 거쳐서 올라온 최종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권한이 상임위에 있는 것이지, 그 심사 과정에 대한 권한은 위원회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결 과정에서는 의회가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는, 거기에서도 의회의 권한이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생각을 갖고 있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은 하고, 사실 저도 이것을 준비하기 이전에는 의회의 위원회 참석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제 입장도 그랬는데 준비 과정에서 집행부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의회의 참석이 삼각 구도를 만들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다, 저는 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종 결정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문을 만들었습니다.
남상규입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모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는 생각을 못 해 봤고요.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제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인정하고요, 그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인정하겠습니다.
허소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예도지사 제도가 그냥 선언적인 제도로 끝나서 위촉이 되더라도 실질적인 역할을 안 하는 사례들도 있었다고 저희들이 지난번 자료 확인 과정에서 있었고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을 시작했는데 사실 말씀하신 부분을 들으면서 좀 미흡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은 담는 것이 어차피 개정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러한 역할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신다면 겸허하게 수용하겠습니다.
안미모 위원님 질의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기에는 위촉과 해촉보다는 취소와 제외가 좀 더 강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니까 위촉과 해촉은 이게 행위가 이뤄진 것에 대해서 의미하는 것이고 제외와 취소는 아예 그 모든 것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는데 전문적인 부분은 제가 총무행정관님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한 가지 확인만 좀 하고 넘어갈게요. 분야별 남북교류협의회 구성 내용을 보니까 자원ㆍ에너지 분야가 도에서는 경제진흥국이 담당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공동위원장이라고만 표시해 놓으셨지.
여기는 선출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도 다른 분야는 다 했는데 여기만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구성은 2019년도 6월 27일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창립총회를 미개최했다고 되어 있고요.
어떻게 다 구성을 했는데 창립총회를 안 했어요, 2019년도에 벌써 다 했는데? 그리고 여태까지 총회를 안 한 이유가,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왜 위원장을 선출을 안 했는지, 위원장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리더 아니겠습니까? 2019년 6월 27일에 위촉을 다 하고 구성을 했는데,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는데 아직까지 총회를 안 했고 위원장을 선임 안 했다면 이건 자원ㆍ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성과가 전혀 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일 처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맨 위에 보면 강원도 남북농업교류협의회가 있는데 도에서는 농정국장이 해요.
여기에는 남북강원도협력협회 이사장이 농업 분야 공동회장으로 위촉이 됐습니다. 남북강원도협력협회는 농업 분야하고는 사실은 전문성에서 안 맞는데. 협의회 구성도 중요하지만 이 구성을 하고 활동을 통해서 여기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데는 그래도 전문성도 연계성이 있어요, 선임되신 분들도 그렇고. 각각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분들이 선임이 되어 있어요, 공동위원장으로도 그렇고. 지금 이 농업 분야하고 자원ㆍ에너지 분야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는 성과를 어떻게 기대해야 할지 참 난감한 상황이네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만 보고요.
간담회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비용추계서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비용추계서가 7쪽에 나와 있어요. 2021년부터 연도별로 사무관리비를 600만 원을 잡으셨고 기금전출금으로 50억을 잡아서 50억 600만 원이 세출로 잡힙니다, 그렇죠?
그럼 기금전출금이 세출로 잡혀서 편성이 돼서 나가는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는 지금 5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하니까 비용추계가 5년 단위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뒤로도 지속적으로 50억씩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전년도부터의 계획인 것이고, 전년도부터 그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실질적으로 150억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됐었죠? 해 왔었는데, 실질적으로 기금이라는 것이 출연에 의해서 대부분 운영이 되지만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기탁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기탁금 현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2000년도부터 시작된 기탁금을 보고 있는데 농협에서 2000년도에 1억 5,000의 기탁금이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2002년도, 2003년도에는 600만 원, 100만 원, 그리고 2004년도에 3억, 농협에서 총 4억 1,200만 원이네요.
아니, 4억 5,700만 원이군요. 4억 5,700만 원이네요. 그리고 조흥은행에서 총 3억 900만 원이 들어왔고, 이것도 2001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2010년도까지 매년 조금씩, 조금씩, 처음에는 2,600만 원, 2,400만 원 하다가 2005년도에만 2억 9,000, 그다음에는 800, 500, 300, 200, 100 하고 딱 끊어졌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건설협회에서 2004년도에 3억이 한 번 들어오고 끝이에요. 이것 외에 또 발생된 것이 있나요? 이렇게 보시자고요.
우리 도지사님께서 지금 캐치프레이즈로 이용하시는 가장 대표적인 강원도 공약이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그렇죠? 또 이 강원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국에서 강원도가 유일무이하게 제일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평화 기조로 접어들면서 우리보다 덩어리 큰, 몸집 큰 지자체들이 많이 참여하고 더 크게 끌고 가고 있지만 선도적인 역할은 강원도가 해 왔어요.
또 그 기금을 바탕으로 해서 대북사업도 많이 해 왔습니다. 연어부화장도 지원을 해 줬고 감자 종자도 지원해 줬고 기타 등등, 솔잎혹파리 방제도 같이 해 줬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강원도의 노력들이 공염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그것을 전혀 인정도 못 받고 있고, 오히려 산림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에 뺏겨가고 있죠.
이런 실정이 다가오고 있는데 기금사업을 활성화시키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출연도 중요하지만 기금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농협과 조흥은행이 강원도의 금고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니까 통장과 카드를 이용해서도 했었네요.
농협에서는 금강설악하나로통장을 개설해서 2006년 6월에 이자발생액의 3%를 기금으로 적립했고, 조흥은행에서는 조흥 비자 강원사랑카드를 만들어서 1999년도 10월에 카드 사용액의 0.2%를 또 기금으로 적립해 줬고, 참 좋은 제도로 썼는데 지금도 이 두 가지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두 금고에서 이 사업에 대한 동참 의지가 꺾였다는 얘기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보고 설계를 하고 집행을 하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단계부터 단계, 단계별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정책 중에서 저는 이 대북사업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요. 그야말로 우리는 지금까지 일방적인 짝사랑 사업을 해 왔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성과도 얻지 못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고, 지리적인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과를 얻어낼 수가 없다면 우리 스스로 성과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좀 적극적으로 도가 움직여서 이런 기금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 거기에서 운영되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중앙정부하고 협의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땡길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또 우리 관내, 도내에 있는 많은 공기업들, 광해관리공단이라든가, 석탄공사야 워낙에 부실덩어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런 데를 이용해서, 국영기업들을 이용해서 기금을 만들어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시드머니(Seed Money)가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강원도가 서울과 경기와 인천과의 경쟁에서 이길 방법은 전혀 없어요. 더군다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접근은 파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이 되고 있어요.
대북사업의 유일한 강원도 창구는 고성 하나입니다, 그것도 금강산, 지금은 끊어졌지만. 재개는 되겠지만 재개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 하나 가지고 우리가 평화특별자치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결국 헤게모니는 돈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남북교류사업의 가장 중심, 기본을 할 수 있는 게 본 위원은 이 기금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금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에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각화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쏙 됐습니다.
쏙 됐는데 몇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이 사무의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서 더 먼저 검토가 됐어야 될 부분인데요.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나와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하면 국방은 분명하게 이것은 국가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에서 이 조례를 만든 이유가 설명하신 대로 이 군소음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을 끌어내기 위해서 먼저 이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령이 안 나온 상태이고 시행령이 나오게 되면 이 군소음법에 의해서, 여기 제13조에 보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라고 해서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여기까지 담겨 있는데 문제는 이게 시행령이 나와 있지 않고 재원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호 의원님께서 일단 이 군사기지 주변에 있는 우리 도민들, 피해받는 이분들에게 좀 위무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대한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 사업을 보니까 지금 네 가지 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지원 사업의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어느 정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은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조에는 중복지원 금지 조항이 있어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중복 금지까지 잡아 놓으셨는데 사실 여기 지원 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것은 도민들 개개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그 주변에 대한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비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중복지원 금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여기 군소음법 제13조에 나와 있는 보상금에 대한 중복지원이 맞는 것이지, 사실 이 조례에서의 제7조 중복지원 금지는 조례 내용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개별보상금에 대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온 지원 사업은 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 군소음법에 대한 시행령이 나오고 이게 직접적으로 시행이 돼서 운영이 된 이후에 이 조례가 존치합니까, 존치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이 군소음법과 관련해서 조례는 존치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제가 검토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본다면, 보시자고요. 여기 지원 사업이 소음피해로 인한 도민 피해 현황파악 및 분석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소음피해에 따른 무료 법률상담 지원, 그리고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지원, 개인에게 해당이 되는 것은 무료 법률상담 지원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무료 법률상담 지원도 개인에게 나눠주는 지원금이 아니라 이것은 강원도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들이 피해받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상담을 지원해 주게끔 유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군소음법 제13조에 나오는 소음피해 보상금 재원 마련 의무, 이 항목을 보면 분명하게 주민들에게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원을 마련하라고 해 놨어요. 이것은 개별 주민들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보상금과 여기에 나오는 지원 사업은 완벽히 다른 것이란 얘기죠.
그래서 여기 제7조에 나오는 중복지원 금지는, 이것은 이 조례에서는 빠져야 된다는 얘기죠. 잘못하면 군소음법 때문에 이 지원 조례가 이 중복지원 금지라는 근거하에 이와 같은 사업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군소음법이 시행된 이후에. 하지만 군소음법이 시행이 되더라도 이 사업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군소음법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군소음법의 지원 대상은 개인이고요.
주민 개인입니다, 개별 가구. 그리고 그 지원금은 분명하게 보상금이에요. 군시설로 인한 피해보상금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업비 예산은 보상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 금지하고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검토를 추가로 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김병석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준비하는 것을 아셨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올라온 이 안은 우리 김병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지금 수정제안을 이렇게 따로 올렸어요. 그럼 의회 상임위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갖고 심사를 해야 돼요?
지금 의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장님이 쭉 설명하신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지금 김병석 의원님이 올리신 안으로 하면 이것은 문제점이 다분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의견을 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이것을 정리해 주셔서 이게 안으로 올라왔어야지, 안으로 올라와서 이게 다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와서 수정제안을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가 이것으로 심사할 수 있어요?
이것은 집행부의 안일 뿐이에요, 의견.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우리는 이것 갖고 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있는 내용에 문제가 보여요.
저희들이 볼 때도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적어도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것을 정리를 해 주셔서 의회에 안이 올라올 때 제대로 된 안이 올라오게 해 주셔야지, 저는 이런 상황 참 처음이네요, 난감하네요. 단순하게 이것은 늦어졌다고 해서 변명이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분명하게 강원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율방범연합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이 차량 지원에 대한 부분은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에요.
법령 위배 건이기 때문에, 위배가 많았던 부분인 것이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이것은 안 된다고 얘기가 내려왔던 것이고, 그래서 그동안 초기에 지원을 하다가 못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바꿔 가지고, 행안부의 회신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회신이 왔으면 바라보는 도민들의 입장, 희망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희소식이 됐어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반영해서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참, 일단 아직 본 회의가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제가 이의 제기를 하고 넘어가겠지만 집행부의 이번 태도에 대해서는 상임위 차원에서 강력하게 이의 제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요. 이상입니다. 남상규입니다.
따져볼 게 많습니다. 일단 제목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제안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율방범연합회라고 하면, 지금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강원도 전체, 가장 큰 단위의 연합회만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그렇죠? 개념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워낙에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사업 주체를 한번 볼게요.
이 조례안을 근거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은 이 연합회, 강원도 연합회에만 한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장소 지원도 이 연합회에 대한 것만 가능한 것이고요? 지역대와 연합대원의 차별화가 안 생기겠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시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보시자고요. 여기 조례의 조문에 의하면, 지원을 한번 보세요.
제2호부터 보겠습니다. 피복비, 장비, 순찰차량 구입, 지역대에 지금 순차차량 없는 데 거의 없습니다, 자율방범대에,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지자체에서 다 지원했어요.
피복비, 장비, 몽땅 다 지원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합회에 이 피복비, 장비가 왜 필요하죠? 연합회만 왜 특별하게 피복비, 장비가 따로 들어가야 됩니까?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혹시라는 게 발생이 됩니까? 아니, 연합회 임원들이 지역의 연합대 출신들이에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분들에게 혹시라는 게 적용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분들도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활동에 필요한 장소 보겠습니다, 제1호에 있는 것요. 지금 연합회의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장소의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비용추계에 보면 1억 5,000을 잡아 놓으셨어요, 연간 사무실 지원비용으로?
얼마나 큰 건물을 연합회에 지원할 계획인지 모르겠지만 연간 1억 5,000이면 월 1,300만 원짜리입니다. 다음 제3호 보겠습니다.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우리 집행부에서 올린 안대로 읽어볼게요.
교육ㆍ훈련이 그냥 교육ㆍ훈련이 아니죠? “자율방범대원의 교육ㆍ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맞죠? 잘못됐잖아요.
이 조례는 분명하게 자율방범연합회의 구성원에 한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교육ㆍ훈련은 왜 자율방범대원으로 풀어놓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율방범대원이면 연합회든 지역대든 아니면 지역의 연합대든 다 똑같은 자율방범대예요. 왜 차별을 두세요? 이게 지원 조례가 됩니다.
그러면 지역에 사무실 지원됩니다, 그렇죠? 피복비 지원됩니다. 장비 지원됩니다.
이 조례가 근거가 됐어요. 춘천시 연합대에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어요.
사무실이란 개념은요, 유일하게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박스 하나씩밖에 없어요. 왜 연합회에만 사무실이 필요하냐고요, 왜. 이게 차별 아니에요?
그리고 왜 연합회 회원만 피복비를 이중으로 지급하냐고요. 말씀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온 이 회신에 대한 부분, 제가 김경식 위원님 것을 받았는데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에 의하면, 법제처 법제협력관의 검토의견인데 사무의 성격은 자치사무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는 게 공식적인 여기의 검토의견입니다. 이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뒤에 사무실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량이나 피복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 운영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운영비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없잖아요? 그분들이 수행하는 사무가 뭡니까?
단지 회의하는 것밖에 없어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자율방범대, 연합회가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이와 같이 사업을 한다면 저는 지원 조례도 찬성하고 예산도 찬성합니다. 그분들에게 차량을 사주기 위한 비용, 그분들이 사업을 하기 위한, 그쪽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복비, 운영비, 기름값, 야식비, 다 찬성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연합회를 위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연합회만 특혜를 주겠다?
본 위원은 절대 찬성 못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는 조례예요, 이렇게 가면. 자율방범대는 자율방범대 전체로 풀어놓고 사업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셔야지, 도 차원에서 예산 지원이 많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
그럼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이분들이 상실감을 느끼게 하시냐고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