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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병석 의원 5분자유발언

290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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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도영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병석 의원입니다. 사실 본 조례안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사회문화위원회에서 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자율방범연합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율방범대는 범죄예방 및 선도활동 등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체입니다. 자율방범대 지원 사업은 국가사무이자 자치사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와 상위법 근거규정을 명시하는 한편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 및 지원 등의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사업과 강원도지사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포상과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 및 치안 유지에 노력하는 자율방범연합회 활동 지원에 필요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자율방범연합회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순찰차량 구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방범활동 및 치안유지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