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93회 제5시민건설위원회1999-12-08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시민건설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보건소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최현창입니다.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중에도 동작구 보건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위생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먼저 소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총 세출예산은 26억 5,662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5,980만 6,000원이 늘어나 약 6.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가원인은 조직개편에 따른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되면서 위생업무담당직원 13명이 증가하여 인건비 2억 2,520만 6,000원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이 1억 6,451만 5,000원이 증가한 반면 일반운영비 930만 4,000원과 시설부대비 1,134만 5,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16억 8,807만 3,000원으로 정규직 73명과 계약직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2억 125만 5,000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공공요금과 각종 인쇄비, 차량운행에 따른 유류비, 당숙직 수당, 피복비, 시설유지비 등입니다. 이중 시설장비유지비로 편성한 1,860만원은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에 의한 의약표준화법 제도개선 등에 맞추어 지역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종합정보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및 유지보수에 사용하고자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83명의 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과 일상경비로 7억 9,993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는 부정불량식품 검사에 따른 식품매입비로 25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일반보상금 500만원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정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업주 교육에 따른 직원 교육 및 보충교육 강사료 40만원과 그중 불량식품 신고보상금 및 명예식품감시원 활동비로 46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비 460만원은 Y2K에 대비한 전산 백신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변화된 행정환경과 정보화 시대에 맞추어 보건소 방문 없이도 위생민원을 24시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도록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구입비와 시설비 및 부대비인 모사전송기 전화 청약비로 135만원을 편성하였고, ONESTOP 시스템 구현에 따른 보건소 이용주민의 대폭증가로 시스템 불안정과 정보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주전산기 대체 서버 보강비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및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이 가정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는 원격진료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방문간호 원격시스템 구축비로 1,360만원을 편성했으며, 직원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구입비로 12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탁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2,664만원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6급 이하의 일반직, 기능직에 대한 것으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6급 이하 일반직과 기능직?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1인당 월 3만원씩?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대민활동비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말하자면 위생업소에서 영업하다가 적발되었을 때 청원을 하죠? 그때 경찰서에서 고발이 되어 가지고 구청으로 의뢰가 오면 청문을 하는 것이 어떤 청문입니까?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청문을 하는 경우는 영업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되는 경우만 하는 것으로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온대로 하면 되지 뭐하러 구청에서 청문이라는 절차를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경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청문을 할 때 경찰서 조서에서는 어쩔 수없이 시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다고 판단을 다시 한번 냉철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예.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청문을 여기서 끝낼 게 아니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경찰서로 보내서 재조사를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청문이지 거기서 넘어온 서류 그대로 청문을 하면 뭐합니까? 그런 걸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현행 청문제도는
탁규

이탁규위원

아니, 그 청문 자체는 아는데 경찰서에서 고발이 돼서 왔으면 그대로 처벌을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청문이라고 만들어놓고 사실은 청문을 하지도 않으면서 경찰서에서 시인한 것을 사실은 그런 입장이 아니었다고 반박을 하는 데도 그런 것을 받아주지 않고 그냥 처벌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청문이라고 하는 것을 없애든가 아니면, 청문을 하고 다시 경찰서에 반려해서 거기서는 시인을 했지만 여기서는 시인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다시 재조사를 해보도록 한다든지 해야 맞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 않을 바에야 청문이 무슨 필요가 있어.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청문은 본인이 위생과에 와서 다시 한번 허가취소에 해당되는 사항만 청문을 해서
탁규

이탁규위원

지금 말이죠,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청문이라는 것을 경찰서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서 다시 하는 건데 청문을 해서 경찰서에서 얘기한 대로 얘기가 나오면 얘기할 것이 없지만 사실 아니다, 억울하다 하면 처벌을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청문내용을 다시 반려해서 재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고, 지금 위생과 뿐만 아니라 지적과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은데 올바른 청문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점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불합리한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청문을 없애버리든가, 청문을 뭐하러 하느냐고.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청문회를 하지 않고 있고, 청문회는 경찰서의 내용을 서류점검만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정식으로 청문회를 하려면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전부해서 청문의 모든 서류절차를 밟고 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경찰서에서 온 서류를 가지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경찰서의 대행밖에 안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면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다고, 공무원이 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불합리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왔다고 해도 우리는 정상적으로 조사를 해서 취소라든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해서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무조건 경찰서에서 온 대로 취소, 정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런 건 아무 권한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 지금.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탁규위원님과 김성근위원님 말씀은 보는 시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은 처벌위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부는 분석을 확실하게 해서 불이익이 나는 일이 없게끔, 살릴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경찰은 합당한 대로 거기에 맞게 처벌위주로 하지만, 우리 행정부는 따스한 손길을 뻗쳐주어야 하기 때문에 두 분의 질의에 참고해서 너그러운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며, 다른 위원 질의 있으세요?
탁규

이탁규위원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해주세요. 보건소장이 답변을 하시든가.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주민합동청문회를 구성하는 제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저도 그걸 유심히 생각했었습니다만, 현재는 담당공무원이 본인과 청문을 해가지고 청문회에 대한 제도를 새로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그런 개선안을 상부에 건의코자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여러 위원님의 발언이 심도가 있으므로 과장님의 발언도 충분하겠지만, 보건소장이 심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를 듣고 하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청문이라 하는 것은 사실과 같은가, 이러한 행위를 했는가 하는 확인절차인데, 업자가 위생과에 가서 청문을 하면 업자의 주장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말만 청문이지 얘기만 듣고 그대로 과태료 나가고 영업정지가 나가는데 이거는 분명코 앞으로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실수도, 저도 벌금을 100여만원 냈습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바쁘게 뛰다 보면 종업원들 보건증 한두 달 넘길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없다 해서 40만원, 60만원이 나와서 청문을 오라고 해서 갔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가고 없다, 그런데 보건증이 들어 있어서 이렇게 되었다 해도 안돼요. 그래서 청문은 확인절차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일이 없다고 업주가 주장을 해도 과태료는 그대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구민들한테 이런 불이익이 없도록 위생과에서 철저히 가려내야 겠다 해서 하는 건데 그대로 영업정지 내려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몇 천만원 투자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걸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건소업무추진비와 보건위생업무추진비로 두 가지로 나누었는데 이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현창

최현창보건위생과장

보건소 업무추진비는 월 40만원씩 보건소장이 사용하는 추진비로 대민관계 비용입니다. 그리고 보건위생업무추진비는 보건위생과 소관 대민업무추진비입니다.

조래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소장님이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 위생업무가 이관되고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위생업무를 파악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 개인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청문회 같은 경우는 위생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처리절차를 완벽하게 분석을 했다면 합당한 답변을 드리겠는데 지금 상태는 조금 제가 덜 분석된 관계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원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청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법상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업주가 적발된 당시에 과도한 사항이 없었는지 청문기회를 통해 합당한 자기 주장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항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적발된 당시에 행정공무원이 정확하게 정황을 알지만, 적발된 부서가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에서 적발을 하고 그 사항에서 이미 시인을 하고 확인증까지 부착한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이첩되어 저희들은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소명의 기회를 주는 것 뿐인데 그것이 배치가 되었을 때에는 적발자와 피적발자간 배치된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주관을 가지고 판정을 내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적발된 것을 인정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고, 나머지 법리적인 부분은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다시 한번 판정을 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찰에서 처분됐을 경우에는 행위에 대해서는 취소처분을 내리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고 개선의 부분이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청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적발된 자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돌아가도록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찰서에서 위생과로 이첩이 되는데 청문을 시작하면 그것을 바로 빠른 시일내에 청문을 해서 경찰서로 반려해서 재조사를 요구하면 재조사를 빨리 해서 검찰로 올리게 되는데 이 서류를 구청으로 보내주게 되면 한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경찰서에서는 구청에 보내고 검찰에 같이 또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이미 벌금이 나와요.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경찰서에서 시인을 했고, 이미 벌금이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이 서류가 만약에 오게 되면 바로 청문을 해가지고 경찰서에 다시 이첩하면, 여기 와서는 시인을 하지 않으니 재조사를 해달라, 하면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는데 그 때 당시 시인을 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든 안한 것도 했다고 해야 하는 조사를 받고 있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청문다운 청문을 해서 경찰서로 이첩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검찰에 보낼 수 있도록 강력히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소장께서는 더 깊이 검토하셔서 업주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조속하게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보건증이 없어서 40만원씩 벌금을 낸다는 거는 너무 억울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업원이 건강한 사람인데 보건증을 안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루의 여가를 줘서 보건소에 와서 할 수 있게 하면 안되겠느냐 이거예요. 건강치 않고 병이 있어도 오지 않고 다른 업소로 옮겼을 때 그 업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질병이 있는 한 사람이 특히 법정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접촉으로 인해서 건강한 사람이 질병에 감염이 되었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국민들의 세금이나 의료부담비는 더욱 많습니다. 적어도 다수인을 접촉하는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법적으로 건강진단을 필해서 전염병이 없다고 하는 거를 확인을 받은 다음에 채용하도록 국가에서는 법제정을 해서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다수인과 접촉하는 일에 종사하는 분은 적합하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채용해서 써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만약 어느 사람이 건강한 자라고 인정은 되지만 잠복기 상태에서 건강한 사람과 접촉하면 더 큰 문제가 파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준수를 해주시는 게 원칙일 것 같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질의는 예산심의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것 같은데 예산심의에 초점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하명주입니다. 우리 구 구민의 건강과 구정 발전에 늘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지역보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2억 8,172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35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재원으로 살펴볼 때 국시비가 22%인 6,187만 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122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9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으로는 출생축하카드 등 각종 홍보물 제작인쇄비로 1,410만원, 여성건강증진, 심폐소생술 교육 등 각종 건강교실운영과 구민건강강좌 등을 위한 보건교육 사업비로 수용비 및 수수료가 412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위탁교육비는 질 높은 서어비스를 제공코자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교육비로 17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운영수당과 시설장비유지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2,480만원으로 전년 대비 581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중앙대학교와 연계하여 실시하는 치매주간보호센터 운영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와 시력검진, 구강검진 등 설명회 및 건강의달 행사 지원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 보상금은 36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는 각종 보건교육프로그램운영 시 전문강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민간이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각종 위생재료와 약품구입비로서 1억 3,568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41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 수요증가에 따라 약품구입비를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비는 99년에는 자치단체이전비로 편성되었으나 2000년도에는 국시비로 전액 구매하여 배정하여 주기로 하였기에 예산편성에서 제외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는 정부국민증진기금 50% 지원에 따라 방문간호사업에 따른 가정간호 및 직무교육비로 6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일반보상금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8,84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5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유로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새롭게 지원되기 때문입니다. 민간이전은 301만 9,000원으로 위암, 자궁암 등 암조기 발견을 위한 저소득암검진 사업비로 정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50%를 보조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17만원으로 전년 대비 289만원이 감액되었으며, IMF로 인한 노숙자 X선 검진 증가에 따른 챠트장과 방문보건사업에 필요한 의료기기 구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끝으로 배상금 등은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치료에 사용되는 예비비로 전년과 동일하게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건강증진과 평생건강관리센터로서 저희 보건소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지역보건 사업비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보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래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배상금을 작년과 똑같이 책정했는데 금년에 소모가 되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부작용 발생이 한 건도 없었으나 이것은 책정해 놓지 않으면 언제 생길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예비비 없이는 곤란합니다.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약품 구입은 지역보건과에서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일반약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달청에서 합니까, 제약회사와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대부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가계약된 금액으로 저희 자체로 수의계약을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방문간호사업을 몇 명 정도 하고 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팀장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65만 9,000원 가지고 되겠어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일반운영비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과정에 대한 직무교육비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방문간호사업의 비용은 어디 있어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일반수용비, 의료비 및 구료비, 방문간호에 관련된 위생재료비 구입비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정식 간호사가 몇 명 있어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전체는 저까지 26명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보조간호사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없습니다. 전부 정규직입니다.

이관수위원

예방접종 약품비 1억 828만 2,000원인데 이 약품비가 모자라지 않아요?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예방접종비가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전액 유료로 구입하는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국·시·구비 3분의1씩 지원해서 하는 무료분이 되겠습니다.

이관수위원

금년과 같이 모자라지 않겠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인플루엔자만 내년도에 5,000명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조래준위원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드리겠는데, 지난 가을철에 독감 예방을 보건소에서 했었는데 부족했습니까, 안 부족했습니까?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 한 5,000명 예상해서 예산을 책정했다가 나머지 약품비에서 추가로 구입해서 1만 100명 정도 접종했습니다. 보건소 애초의 수요 대상은 65세 이상, 면역기능이 떨어진 분들 이렇게 선택적인 주민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를 접종토록 지침에 되어 있어서 5,000명 정도 수요를 잡았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요구를 하시고 또 그 분들이 일단 보건소를 방문했을 때 선별적으로 접종을 하다가는 더 많은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일단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종했습니다.

조래준위원

매스컴에도 나오고 난리가 났었고, 저도 일반병원에 접종하러 갔는데 백신이 동이 났었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없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25개 구가 똑같은 사정이었습니다. 보건소로 많이 오신 사유가 단가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어서 보건소 수요가 많이 늘었습니다. 민간기관은 현재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그런 예를 봐서 2000년도에는 충분한 의약품을 준비해 두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명주

하명주지역보건과장

이상없이 내년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면 지역보건과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고승하입니다. 존경하는 신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시민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면서 보건의약과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약과 2000년도 본 세출예산은 99년도 총 예산액 3억 3,935만 5,000원보다 1억 843만 2,000원이 증가된 4억 4,778만 7,000원으로 경상예산 3억 7,733만 7,000원 및 사업예산 7,0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인 일반운영비 3,332만 5,000원, 업무추진비 492만원, 재료비 9,693만 9,000원, 일반보상금 365만 3,000원, 민간이전 2억 3,850만원, 사업예산인 시설비 및 부대비 900만원과 자산취득비 6,145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세세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로 1,678만 9,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565만 6,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10만원, 차량선박비 6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이즈환자관리 업무추진비, 의약인단체운영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492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세세목으로 6,674만 7,000원, 일시사역인부임 3,0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365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환자진료 및 각종 병리검사을 위한 약품비 및 재료비인 의료비 및 구료비로 2억 3,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격살충기설치 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밀도 측정기 4,000만원, 치과의자구입 1,600만원, 자동혈압기 구입 350만원, 엔진식 분무기 3대 구입비 19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00년도 본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경제 사정의 감안과 주민 보건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의약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신대방2동 김정식위원입니다. 시설비 중 전격살충기 설치비 900만원과, 자산취득비에서 골밀도 측정기, 치과의자, 자동혈압기는 가지고 계시잖아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자동혈압기는 1차진료실 로비에 1대가 있는데 진료환자가 급증해서 1대 가지고는 혈압을 측정하는데 많은 순서를 기다리고, 또 여러 환자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가끔 작동이 안되는 일이 종종 있어서 1대를 더 보강해서 설치하면 혈압측정하는데 혼란을 피할 수 있을까 해서 원래 3대를 요구했습니다만, 재정 형편상 자체 심사에서 1대로 줄였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자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간호원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수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환자들이 진료 받기 전에 반드시 혈압을 측정해야 하는데 1일 평균 300여명씩 환자가 내소하기 때문에 수동으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정식

김정식위원

전격살충기와 골밀도 측정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전격살충기는 전기충격살충기로 전기불을 밝혀서 모기나 나방 등 유해해충을 유인해서 전기적 충격을 가해서 해충을 구제하는 기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어디에 필요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설치장소는 모기해충이 서식하는 하천변, 공원 숲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데
정식

김정식위원

동작구내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100% 확정지은 상태는 아닙니다만, 도림천변을 중심으로 보라매공원 숲 쪽에다가
정식

김정식위원

도림천쪽에 이거 1대를 설치해서 방재가 됩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1대 설치하는데 30미터 내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는데 10대면 300미터 내지 500미터 정도의
정식

김정식위원

수동으로 한다는 것은 별 효과가 없고 항공기로 경기도 전체, 서울시 전체를 하면 모기가 박멸될까, 이렇게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그래서 이 전격살충기가 타구, 재정형편이 좋은 강남구를 보면 효과가 아주 좋다는 결과 보고가 있어서 저희도 시범으로 내년도에 10대 설치해서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확충해 보려고 시범사업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확신도 없이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문제는 항공기로 경기도 일원을 한꺼번에 하면 몰라도 서울시 동네마다 이동네 저동네 왔다갔다 하면서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효과도 없는 것에 예산을 900만원씩 들여서 하는지, 그리고 골밀도 측정기 설명해 보세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보건소 이용 주민들이 갱년기 이상 노인층이 많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갱년기 노인층 여성들을 보면 골다공증이 있는데 그 골다공증 검사에 사용하는 골밀도 측정기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보건소에서 진찰해서 그 분들을 치료할 수 있어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일단 골다공증 유무를 판정해서 골다공증 환자로 판명되면 투약을 해서 약품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기계를 구입하면 거기에 따르는 약품비도 확보하게 되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치과의자는 꼭 사야 되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한 대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환자가 앉으면 자동으로 올라오고 내려가고 작동이 되어야 되는데 가끔 이게 안 올라가고 서 버려요.
정식

김정식위원

이런 장비를 구입할 때는 언제 구입했고 하는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해 주어야지 우리가 보면 있는 걸 산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수차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항상 그렇게 하는 겁니까, 위원들이 하는 얘기를 그렇게 적당히 넘겨도 되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죄송하다면 다입니까? 그냥 어영부영하면 예산을 통과해 주니까 어영부영 넘어가는 모양인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잘 알겠습니다. 89년 12월에 구입한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말로 해서 우리가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 그 장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진으로 현재 상태가 불량한지 아닌지 정확히 해오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정식위원님이 좋은 지적해주셨는데 보건의약과장은 기구 하나가 소모품이 아니고 상당한 고액을 주고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구입했고 사용불가가 어떠한 상태다 그런 것을 소상히 미리 위원들한테 알려주고 구매요청을 했으면 이런 얘기가 안나오는데 앞으로 구매할 때 사전에 위원들한테 통보할 수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사전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식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언제까지 줄 겁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서류로 지금 당장 해가지고 올 수 없어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지금 여기 한 장 있습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치과의자 한 가지만이고 나머지 새로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이걸 가지고 따지면 어떻게요? 이거 필요한 거 아니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이 따지는데 위원이 따지는 거 가지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혈압측정기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길웅

우길웅위원

김정식위원은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필요를 요한다 이거예요.
정식

김정식위원

현재 혈압측정기도 보건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좌정해 주시고 한 분의 질의가 아직 안끝났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엔진식 분무기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분무소독에 쓰는 겁니다. 금년도에 정책적으로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으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면서 잘 아시겠지만, 손으로 분무를 하는 속도와 효율면에서 좀 강화되어 모터가 달려서 수동식 분무기보다 5배 정도 효율성이 있습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의약과장님 지금 김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의료기를 구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자료를, 지금 다른 과 할 때는 전부 자료를 주잖아요, 그런데 한 번도 이런 걸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런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설명과 이해를 시켜야지.
정식

김정식위원

위원장님, 시설비에서 전격살충기 이 예산은 불가하다고 봅니다. 확신도 없고 한 번 해보겠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어디다가 해가지고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위원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창재

신창재위원장

잠깐요, 보건소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저희들이 먼저 설명자료를 배포 못해드린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산취득에 따른 장비를 구입할 때는 세부자료를 먼저 올려드리고 설명을 드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살충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이 기존의 연막소독을 지금은 거의 축소를 시키고 분무소독으로 전환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분무소독이라는 것이 몸으로 하는 것이 효과는 뛰어난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인 소독방법을 쓰는데 전기살충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등 같이 세워놓고 모기가 좋아하는 파장을 유인해서 모기가 날아오게 해서 거기서 태워죽이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강남구 보건소에서 최초로 도산공원 일대에서 40대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상당히 효과가 좋아서 올해는 전체 200대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서도 한강천변 주변에 40대를 설치했는데 그쪽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저희 눈으로 확인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관내에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서식지를 파악했더니 가장 모기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장소가 도림천변 주변에 구릉이 많이 나 있는 주변하고, 수풀이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 곳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50m 간격으로 10대 정도를 설치해서 거기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자체적으로 분석 평가를 내려보고 그 효과가 좋다고 하면 내년에는 연차적으로 숲이 많은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세 개 보건소에서 시행을 하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과학화 되어 있는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므로 평가가 나올 때까지 저희들에게 한 번 맡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

미리 우리 위원회에 그러한 설명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예결위 때 자료를 보내주세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래준위원

저희는 납득을 하겠는데 다른 분들은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고, 과장님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서 사망보상금 두 명이 있는데 두 명은 예상하는 거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조래준위원

지금까지는 발생이 없었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2000년도에 저희 보건의약과에 공익근무요원 두 명이 배치되는데 이 두 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조래준위원

그러면 장애보상금도 예상해서 하는 겁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이 산출기초는 저희들이 정한 게 아니라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산출액은 정확히 뭐라고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관수위원

동작구에 에이즈환자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며칠 전에 한 명이 사망해서 열여섯 명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 차질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성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재료비가 작년에 비해서 3,164만 1,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뭐가 어떤 것이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방역활동보조는 네 명을 쓰다가 두 명으로 줄이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물리치료실
성근

김성근위원

증액된 게 어느 거냐 이거야.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증액내역은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운동처방사를 일용직으로 쓰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공공근로도 있고 여러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을 활용하면 이 인부는 필요없는 거 아니예요? 방역을 한다든가 하는 거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방역활동 보조는 따로 있고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세 명이 늘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신규사업이예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리치료사, 운동처방사, 그리고 치위생사 3명이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현재 한 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일의료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의해서 일일 30명이 넘어가면 물리치료사를 두 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일 평균 물리치료 받는 인원이 30명이 넘습니다. 굉장히 과도한 업무가 있고, 오전에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들이 같은 시간대에 집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물리치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용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고, 치위생사는 지금 현재 치과간호사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과환자도 일일 진료인원이 28명에서 30명을 넘어가고 있고, 계속 환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치과적인 전문 교육을 전담할 사람, 그리고 치과구강검진도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의사가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서 전문교육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 일용직으로 쓰고요, 나머지 운동처방사는 건강증진센터에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한테는 아직까지 운동처방사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정규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좋겠지만 여건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일용인부로 쓰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보건소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자꾸 방대하게 늘리면 앞으로 보건소가 어디로 가겠느냐, 종합병원하고 똑같아지고, 또 우리 자립도를 보면 상당히 열악한데 자꾸 늘리는 권 한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길웅

우길웅위원

아니 김성근위원님, 우리 구민들이 싸게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을 보건소를 활용하는데
성근

김성근위원

아니, 사람이 있는데도 자꾸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10월 31일자로 진료이용부분의 평균 이용자수를 내봤습니다. 그 중에서 진료서어비스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65세 이상 의료취약계층, 생활보호대상자, 도시영세민들이 이용하시는 율이 전체의 60%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숫자는 많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관내의 저소득주민과 영세민들이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율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국가기관인 우리 보건소에서 그분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 관리는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사람이 대직자로 와서 그 업무를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있는 숫자로 운영의 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외에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늘어나는 숫자에 대해서는 그분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사람은 몇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세 명입니다. 그래서 이 인원은 필수적으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보건소 원래의 목적대로 진료서어비스에 대한 부분은 민간의료기관과 상충하는 부분은 최대한 자제를 해서 꼭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해줘야 될 진료영역하고 예방사업쪽으로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준지

이준지위원

자동혈압기가 있는데 각 동에 있는 혈압기는 보건소에서 사준 거죠?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서 사준 거고 저희 보건소 예산으로 산 건 아닙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나는 하루도 안빼고 가서 하는데 정확한 거라고 봐요?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아마 통상 측정할 수 있는 거는 정확하다고 봅니다. 물론 편차는 좀 있겠습니다만
준지

이준지위원

조금이 아니라 상당하던데? 병원갔다가 와서 재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런 혈압기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걱정만 더 시킨다고, 그러니까 정확한 혈압기를 갖다 놔야지.
승하

고승하보건의약과장

성능관계로 해서 성능이 제일 좋은 걸로 구입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구입해 드린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인가 구청에서 한 걸로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 자동혈압기로 재본 바 사실과 좀 다른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구입처가 어디인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시는 데까지 알아서 이준지위원님께 알려드리고, 앞으로 관리를 일반사람이 유지를 못하니까 보건소장님이 각 동에 있는 거를 관리를 해서 앞으로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가장 혈압을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거는 수동식입니다. 혈압은 바로 재고 다음에 재도 편차가 5정도는 있습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건 순간적으로 심장이 뿜어내는 압력을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고 변화는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동혈압기를 주로 쓰는 이유는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집단적으로 편안하게 별도의 조작없이 하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대신 단점은 수동식보다는 오차율이 10정도 되어서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동혈압기에서 나온 수치만 가지고 단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혈압기를 사용해서 잰 평균의 앞쪽 혈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10정도고 뒤의 혈압은 플러스 마이너스 5정도로 봤을 때 가장 이상적인 본인의 혈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기의 관리적인 측면보다는 측정을 하는데 있어서 안내에 대한 정보 이런 부분을 동사무소를 통해 충분히 홍보를 시켜드리고요, 또 한 가지 관리는 기계를 들여온 회사에서 정확하게 센서를 가장 안정적으로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들한테 한 번 정도는 기계가 제대로 스테이블화가 되어 있는지를 점검을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약수물을 석 달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판정이 잘 나오고 어떤 때는 잘 안나오는데 그 이유는 왜 그래 똑같은 물인데?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약수터 수질검사는 1년에 네 번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부서에서 채수를 해오면 1/4분기, 2/4분기, 4/4분기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를 하고, 3/4분기에는 서울시 보건행정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는 항목은 여섯 가지로 일반세균, 대장균, 가방강산칼륨, 질산나염 등 꼭 필요한 중금속 몇 가지만 검사를 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약수터의 대부분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일반세균이나 대장균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 얘기는 수질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환경 자체가 장마나, 더러워서 그리고 오염된 물이 유입되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 주변을 청소를 하고 깨끗한 관리를 해주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대신 중금속이 생겼을 경우는 1차 검사 후 2차 검사에서 이상이 나옵니다. 그와 같은 경우는 폐쇄를 하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관리부서하고 검사를 한 곳이 보건소냐, 연구원이냐의 차이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래준위원

질의가 아니고 조금 전에 동의 혈압기 문제는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을 했던 걸로 보건소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아까 질의에서 보상금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2만 4,000원, 장애보상금이 3만 5,000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예결위 때 산출근거를 해오세요. (의견조율)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상금에 대해서 내일 11시까지 시민건설위원회에 명쾌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6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되어 있으나 시간을 11시로 바꿔 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최종 시민건설위원회 예산에 대한 종합심사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