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혁동 의원 발언

291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0-05-06

김혁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원태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성철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사무처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인 5월에 회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현안관련 주요 안건 심사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내실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고사항과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용 의정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성용 수석전문위원실 의정담당 이성용입니다. 먼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의 개의 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로서 지방자치법 제61조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회의자료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자료 1쪽,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으로 오늘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은 2쪽,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입니다. 회기는 4월 2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5월 6일부터 5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이번 회기 중에는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2020년도 제2차 도정질문은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3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질문 의원 수는 각 상임위원회별 2명으로 10명 이내입니다. 질문은 도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의원별 질문순서는 질문요지서 제출 순서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으로 회기를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다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별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 수수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 신고토록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 신고하고, 신고 시기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후 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쪽,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ㆍ평가함으로써 자치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및 회의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이성용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예정된 안건을 협의ㆍ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논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질의ㆍ답변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 및 공평한 발언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발언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는 타종을 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중에 주요 정책적인 사항은 사무처장님께서 직접 자리에서 답변하시고 세부적인 실무사항은 소관 국장님께서 역시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ㆍ처리하실 의사일정을 미리 결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다면 본건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한 원안대로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2차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운영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건은 6월 중에 개의할 도의회 회기를 미리 협의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제292회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을 원안과 같이 강원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는 6월 2일부터 6월 18일까지 1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상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상용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강원도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의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경우 사례금의 수수 여부와 상관없이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 등만을 신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현행 사전신고 방식에서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신고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이 의원의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3항에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 여부를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입법 목적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평가함으로써 자치법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부터 제4조까지는 입법평가대상, 평가시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평가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경과한 조례와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하였으며, 조직ㆍ인사 또는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도의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입법평가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용역실시와 자료요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이 효율적인 입법평가를 위해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입법평가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소관 부처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입법평가결과와 공표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의장은 평가결과를 강원도의회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를 해당 상임위원회, 또는 집행부에 통보하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결과를 적극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의 본문과 관계법령 발췌 등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설명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소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광역시, 그리고 기초지자체에서도 입법평가 조례안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어디에다 질의를 드려야 되는 거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제가 답변을…….

허소영위원

사무처장님께 드리면 되는 건가요? 제안설명을 부위원장님이 하셔서. 일단 이게 사후 입법평가이고 입법평가 대상이 “강원도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거나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요. 현재 시점으로 하면 대상 입법 개수가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총 660개 정도 되는 데서 아까 평가 제외 조례 94개 정도를 빼면 지금 저희가 566개 정도로 조례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집행부에서 한 것 하고 의원발의를 통해서 된 것도 다 포함된 것이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허소영위원

그러면 매번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적어도 500여 개 이상 정도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누적이 되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래서 조례안에 담은 내용이, 처음 할 때 용역을 실시하는 이유가, 외부 용역을 주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한 4년마다 용역을 하려고 그럽니다. 바뀐 부분만, 4년 주기이기 때문에 조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바뀐, 4년마다 외부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위원회를 둬 가지고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용역을 주고, 그다음에 별도로 우리 공무원을 2명 정도 충원시켜서 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러면 입법평가위원회와 용역을 받는 연구진들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건 별개고, 외부용역을 주고 평가위원회는 우리가 별도로 구성해서, 구성할 때 학계라든가 전문가를 둬서, 평가위원들은 나중에 별도로 운영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겁니다.

허소영위원

용역의 평가 결과를 가지고 평가위원회가 최종 심의하는 건가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결과적으로 1차 평가는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네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더 본 것 중에 하나는요, 여기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사후지표라기보다는 사전에 걸러져야 될 만한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 21쪽을 보면 조례 입법의 근거 및 적법성 해서 세부항목을 보면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 자치사무 및 단체위임사무에 관한 조례인가?”, 그다음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 부과, 규제 사항에 대한 법률위임이 있는가?” 이런 것 등등, 그리고 “유사 조례 또는 동일한 다른 조례가 제정, 시행되고 있어 통합할 필요가 있는가?”, 밑에 조례의 공평성에서 “장애인, 성별 등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지역을 차별하는 조항이 있는가?”, “차별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 등은 사실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전적으로 검토돼야 될 지표이지 법률이 다 만들어진 다음에 해야 될 지표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뒤에 보시면 조례의 주민의견 수용성인데요, “입법예고는 했는가?”, 그다음에 “조례 제ㆍ개정 시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는가?” 이런 것도 사전에 이런 걸 거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한 전제라면 우리가 이것을 사전에 반드시 하도록, 입법과정에서 하도록 절차에 포함해야 될 것이지 사후에 이것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를 검토하는 것은 지표로서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하나이고, 또 하나는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체크리스트 상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제ㆍ개정 시에 공청회나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하는 조례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다 걸리게 되죠, 문제가. 그러면 문제가 된 조례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의, 페널티 혹은 다시 제ㆍ개정, 왜냐하면 조례를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공청회를 열 수는 없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는데요. 일단 의견이 어떠신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내일 당장 시행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비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전반적인 부분을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었고 평가 분석지표도 만든 부분입니다. 지금 허소영 위원님께서 주신 주문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그리고 제4조에 평가기준을 보면 2년마다 실시하는 것이고, 다음 각 호인데 여기에 또 하나 넣었으면 하는 것이 상위 법령이 제ㆍ개정되었을 때 그러한 사항들이 반영되었는가에 대한 여부도 포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전이 아니라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라고 하면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이 안과 그다음에 여기 지표상 내용을 가지고는 사후 입법평가라는 말보다는 오히려 그냥 조례 입법평가가 더 적절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 입법평가하는 과정을 사전평가와 사후평가 두 개의 트랙으로, 사전평가는 체크리스트 형태로 넘어가고 사후평가는 법적인 효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효성에 관련된 것으로 사후평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허소영 위원님께서 주문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시도 중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면서도 조례명 자체에 ‘사후’가 들어간 데도 있고 ‘사후’가 안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는 ‘사후’가 안 들어갔고 충남은 ‘사후 입법평가’라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내용상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허소영위원

내용상 어떻게 담느냐가 사실 제목에 나와 있는데요, 사후 입법평가라는 것은 명백하게 이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실효성을 발휘하는 단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없는가를 점검하는 느낌이 명확하게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의 어떤 적합성, 정합성 이런 것들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상당히 많으니 차라리 우리 조례안에 사후와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모두 담아서, 그러니까 사전에 조례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야 됩니다라는 사전의 조항이 필요하고, 사후에는 2년이나 얼마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조례가 잘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혹은 개선사항이 없는지에 대한 확인, 이 안에 이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미비점에 대해서는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소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심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니까 광역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하고 충청남도, 그리고 저희가 세 번째로 조례를 만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맞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목적을 보니까 시행 효과나 목표 달성 등을 위한 분석ㆍ평가,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여기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허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분석지표가 좀 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놓친 부분이 있는데 충분히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심영미위원

충분히 보완하셔 가지고 조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영미

심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심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혁동 위원님.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회를 15명으로 구성한다고 주셨는데 의원하고 변호사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는데 비율이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비율 부분은 아직 시기적으로, 어차피 그건 운영위원님들하고 논의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조례가 아직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 %, 몇 % 하는 부분은 약간 성급하다 그래서 비율은 아직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김혁동위원

총 인원은 15명으로 하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회의를 해야 되는데 비용추계를 보면 연 4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김혁동위원

그러면서 위원의 해촉 사항으로, 1년에 네 번하는데 네 번 중에 한 번도 참석 안 하면 해촉 사유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사후 입법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것을 상시적으로 점검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원회를 소집할 사유가 생기면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할 것인데, 업무를 두 명의 공무원이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김혁동위원

결국 간사는 당연히 입법정책담당관이 하는 것이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아니면 입법지원담당이라든가 계장 정도, 사무관 정도가 간사를 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면 그와 같이 겸임하게 되면 업무에 과부하가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왜냐하면 전체적인 업무는, 직원을 간사로 둘 수는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계장 정도를 간사로 두고 나머지 일은 충원된 인원으로 하면 충분히…….

김혁동위원

충원된 인원이 업무를 전부 다 상시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4년마다 용역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다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부하가 걸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처음에 전체적으로 하고 나서 법률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부분만 검토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태경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소영위원

의견조율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그럼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 위원님들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의 명칭을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으로 변경하고, 제1조 및 제2조의 “사후 입법평가”를 “입법평가”로 변경하며, 제4조 제2항의 내용 중 “별표의 입법평가 분석지표에 따른다.”를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정한다.”로, 제5조 제2항 제3호의 내용 중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변경”을 “입법평가 분석지표의 설정 및 변경”으로 하며, 별표는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6항 강원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철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최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지역구 활동과 민생 현안 해결 등 강원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不撤晝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전산개발비 등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예산 10%를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세출예산안 161쪽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액 예산안은 당초예산에서 5,868만 8,000원을 증액한 136억 14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삭감내역은 세부적인 사업별로 설명드리지 않고 단위사업별로 총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운영 지원사업에서 2,875만 5,000원, 의정행정 지원사업에서 만화 제작을 위해 증액되는 1,000만 원을 뺀 9,467만 1,000원, 청사 경영관리 중 청사 유지관리 사업에서 증액되는 2억 원을 뺀 779만 2,000원, 기본경비 사업에서 3,042만 6,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삭감예산 총액은 1억 6,16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액내역을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162쪽 중간부분, 의정홍보 운영사업에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홍보만화 제작을 위해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163쪽 상단부분 청사시설 유지ㆍ관리사업에서 의원님들의 안전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버스 구입을 위한 1억 9,000만 원을,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 회의실 방청석은 집행부에서 의자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2,033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증액예산 총액은 2억 2,0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원태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회사무처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및 삭감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예산안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이 신뢰하는 강원도의회가 되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태경위원장

최성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속기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용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사무처에서 추경예산 세우시느라 수고들 많으셨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도민이 상당히 고통받고 있고 강원도 차원에서도 예산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안 163쪽을 보면 관용차 구입비 1억 9,000만 원하고 상임위 회의실 방청석 환경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2,033만 2,000원 서 있는데 이 부분을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했으면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저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용

김상용위원

예.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버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까지, 관용차량 상태가 평지에서는 주행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사로 같은 부분에서는 주행 시 출력이 좀 부족해서 한 번 정도 약간 떨림 현상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내구연수가 이제 7년이 됐고 10만 ㎞ 이상 탔기 때문에 조건을 다 충족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에 좀 더 철저한 차량점검, 그리고 운행 시에 더욱 주의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김상용위원

예, 정비를 세심하게 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철

최성철사무처장

예.
상용

김상용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태경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안 163쪽 관용차 구입비 1억 9,000만 원, 상임위 회의실 방청석 환경개선 2,033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여 주신 의견을 의정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2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