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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3회 제5총무재무위원회1999-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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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총무재무위원회소관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무2과와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제 세무2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소관 내년도 총 예산안은 1억 4,286만 7,000원으로 이는 99년의 1억 236만 6,000원보다 4,050만 1,000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주된 증가요인은 공공요금으로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동기능 전환으로 인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세무2과에서 직접 등기송달하기 위한 우편료 지출이며 99년도 5,370만원보다 5,321만원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 세출예산은 99년도 4,866만 6,000원보다 1,180만 9,000원이 감소된 3,685만 7,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과목 일반운영비는 1억 3,614만 7,000원으로 99년도보다 4,008만 1,000원이 증가되었으나 공공요금 증가분 5,231만원을 제외하면 1,222만 9,000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수용비는 2,758만 7,000원으로 99년도 3,996만 8,000원보다 1,238만 1,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된 감소요인으로는 전산용품 및 소모품, 소득세와 주민세 용역비 삭감, 납세홍보를 위한 현수막 제작비 감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 중 공공요금 및 제세는 1억 60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동기능 전환으로 납세고지서의 등기발송 비용이 99년 5,370만원보다 5,231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다음 운영수당은 255만원으로 99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참석수당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지방세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과목 포상금은 정기분 자치구세 징수 우수동 시상을 위하여 99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구세인 정기분 면허세 1월에 고지됩니다만, 재산세는 6월에 고지되고요, 종합토지세는 10월의 납기내 징수 실적을 동별로 평가하여 우수동에 대한 표창과 시상금 지급으로 직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징수노력을 전개하기 위한 편성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산과목 자산취득비는 지방세관계 법령집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99년도보다 87만원이 감소된 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2과 2000년도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 성격인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어려운 세정여건을 감안하시어 보다 공평하고 발전적인 세무행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다만 지난 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세 징수 포상금을 일괄적으로 동별로 주거든요. 예를 들면 최우수동 50만원, 우수동 30만원씩을 주는데 그 동에 보면 개별적으로 징수실적이 다 있습니다. 열심히 새벽같이 나와서 밤늦게까지 또는 전출간 사람까지 추려내서 징수목표를 초과 달성하거나 최고로 많이 한 개인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일괄로 한 동에다가 포상을 하니까 개인들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력한 대가에 비해서 포상은 다 똑같기 때문에 근무의욕 고취가 떨어진다거나 저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우수동 포상을 하되 거기서 일정 비율은 그 동에서 가장 우수한 징수목표를 달성한 직원에게 개별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포상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는데 세무2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포상금으로 책정한 300만원은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나가는 돈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범위는 납기 내에 받는 최우수동에 대해서 기관표창 중심으로 책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이 있어서 체납세징수를 하는데 당신이 가지고 있는 체납이 누구누구 얼마이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를 받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체납포상금으로서는 조금 작은 기관표창의 성격으로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금액이 소액입니다만, 개인에게 포상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어제도 세무1과에서 논란이 있었는데 계상 된 산출근거가 조례에 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느 시기에 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이것은 조례나 규칙에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지방세 중에서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것이 구세 세목이 3개 있습니다. 면허세는 1월에, 재산세는 6월에, 종토세는 10월에 나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고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그런 규정이 없다면 금액을 300만원보다 더 늘렸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세무1과는 체납고지서 발송 제작하는 인쇄비가 4,900만원 정도이고 세무2과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의 동기능 전환에 따라서 인쇄비용이 작년보다 4,000만원 정도 증가가 돼 있죠?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내년도에 동기능 전환을 하게 되면 나머지 18개 동에 소요되는 예산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넣으려고 했습니다만, 2개 동을 제외한 18개 동은 내년 6월 1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경정예산안에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예산 부서의 의견도 있고 해서 18개 동은 제외를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내년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18개 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하시고, 기능 전환에 따른 예를 들어서 동에서 주관하던 세금 업무가 구에서 맡게 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 세금이 더 걷힐 것인지 아니면 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더 들어갈 비용은 약 10억 내외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전체 동사무소에서 업무를 하지 않고 구에서 전부 한다면 세금이 더 들어올 것이냐에 대해서 솔직히 깊이 연구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 하는 것보다도 구청에서 일괄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의 경험으로 생각되는 바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 결산서에 보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구세심사위원회 운영수당으로 255만원이 편성돼서 155만원이 불용 처리됐는데 99년도에는 몇 번 정도 개최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구세심의위원회를 한번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이번에 6번으로 잡아놨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세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거나 고액을 과세하기 위해서는 과세 전에 예고제를 운영하는데 그 예고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예년부터 했던 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운영위원회를 6회인가 5회 했고, 금년도에는 1회 했고 이번 12월에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만, 계상 했다고 해도 꼭 할 수가 없는 성격의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를 3번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정기적으로 해야 할 것이 2번 있고요, 혹시 구세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 할 수 있도록 1번을 더 추가한 것입니다.

서정영위원

그리고 1번은 12월이 다 가는데 언제 합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연말에 합니다. 6월 공시지가 결정한 이후에 1번하고요, 내년도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바로 직전에 1번해서 구세심의위원회를 정기적으로 2번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구세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위원들이 11명인데 그 명단하고 심의위원회를 했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리고 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tu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위원 수 11명을 29명 내외로 많이 위촉하라는 내용으로 개정돼서 앞으로 위원들을 더 위촉해야 될 문제도 있어서 위원회 수당만은 최소한 이 정도 유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무2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과장 이남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0년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지적과 예산은 총 1억 1,566만 9,000원으로 99년 5,991만원에 비해 5,5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별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는 99년 5,730만원보다 2,198만 4,000원이 증액된 7,92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수용비 및 수수료 중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지급 시 부가가치세법 법령개정으로 인한 10%의 부가가치세 274만 4,000원을 반영하였고, IMF로 99년 부과 유예된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수수료 930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 20점 설치비 47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구입비, 민원실 꽃꽂이, 화분구입 등 민원실 운영과 환경정비에 따른 소요예산 35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2000년에 개정예정인 토지이용 필지분 및 지가의 정정 업무가 신설되어 위원회 운영수당 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있어서는 동기능 전환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조사업무 등이 구로 업무이관 되어 업무의 자체수행이 필연시 되므로 공익근무요원을 신규 배치코자 인건비, 피복비 등을 계상한 2,2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는 지적공부의 신뢰성 및 확보와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측량기기 구입의 필요성이 절실함에 따라 전자측량비 1대를 구입코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지적과는 사업부서가 아닌 민원부서로 세출예산은 필요적 경비 성격의 최소 소요경비만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2000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설명하여 주시고요, 전산기록용지는 재무과에서 일괄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리고 운영수당에서 토지평가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부동산중개업 분쟁조정위원회는 금년도에 몇 명이 참석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전자측량장치 구매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구매하실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는 저희 관내에 기준점이 설치돼 있는 게 401점이 있습니다. 매년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되는데 그 망실된 기초점에 대해서는 원인자복구를 해서 복구비를 기초점의 수가 줄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7호선이 개통되는 구간에 맨홀식 기초점을 설치해서 간격을 두어서 그 기초점으로 하여금 여러 군데 측량을 할 수 있는 기준점을 마련코자 20점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출신 이규수위원입니다. 지적과 예산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용비 및 수수료로 그 중에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에 산정지가검증, 의견제출검증, 이의신청검증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검증수수료는 가격 3만 3,000원 곱하기 필지수에다 필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인지를 나누어서 국비 50% 곱하기 1.1한 것인데 산정지가검증 및 의견제출검증, 이의신청검증은 별도로 지적과에서 지가를 산정할 때 그것에 의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평가산출을 받아서 수용자들한테 전부 보내주면 거기에 대한 의견제출을 합니다. 의견제출을 해서 지적과에서 다시 평가사한테 검증 받아서 위원회에 올려서 결정된 것을 통지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300필지, 400필지 하는 것은 기본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98년도에 298필지의 이의신청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IMF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의신청이 있었어요. 재작년 수준과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서 의견제출이 많지 않겠나 해서 3,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산정지가검증 3만 8,000필지는 어디에 근거를 둔 것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지금 지적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4만 8,000필지 정도 됩니다. 그런데 비과세 도로나 하천은 공시지가 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뺀 나머지 3만 8,000필지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산정지가검증이 3만 8,000필지인데 산정지가 검증할 당시에 금액이 높게 나왔다, 낮게 나왔다에 따라서 이의제기가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산정지가 검증할 때 구체적인 세부시행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여러 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30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의해서 조사를 합니다. 땅 모양 때문에 가격이 틀린다든지 하는 것은 평가사의 권한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냐 하면 매년마다 검증하고 매년마다 똑같은 방법을 검증하는데, 예를 들어서 건설교통부에서 내려온 안대로 제대로 검증했다면 작년 했던 것과 올해 했던 것의 기준을 명확히 우리가 공시지가를 검증했을 때 어떤 이의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A라는 필지에 대해서 작년에는 얼마얼마 했고 올해는 얼마얼마 했다는 것을 토지수용자가 납득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을 해야만 그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매년마다 거듭되고 있는 내용들이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건수가 똑같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기준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려면 먼저 표준지를 결정합니다. 표준지를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교부에서 매년마다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표준지 가격이 매년 틀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청의 직원들이 동의 지가산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는 분들은 매년 내기 때문에 소송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의신청이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이의신청 검증을 300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공시지가 산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매년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0개 항목을 추천하면 A라는 토지수용자가 30개 항목에 의해서 매년마다 체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98년도에 A필지라는 곳에서 필지당, 예를 들어서 10만원이 나오고 99년에 필지당 12만원이 되었다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는 매년마다 30개 책정되는 항목에 의한, 건교부에서 내려오는 표준필지 산정이 기준이 있으면 그 사람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내려보냈을 때 그 사람들이 매년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다, 또 그 사람들이 내용을 알고 있다면 그 사람들이 구태여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건교부에 관련된 사항에 의해서 토지수용자가 이의신청을 했다면 우리가 돈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건교부에서 공시지가를 잘못 산정했기 때문에 국비로 자금을 조달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대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 해야죠. 지금 수용비 및 수수료에 5,900만원이라는 큰돈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지적과는 민원과 이기 때문에 증명서류를 발급해서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돈을 한푼한푼 절약해서 큰 예산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곳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계획이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장 말씀하기 곤란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해도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데 가급적이면 핵심부분만 요점적으로 질의해 주시고, 답변 또한 요점만 간략하게 해주셔야지, 구구하게 설명하다 보면 이것이 구정질문식 내용이 될 것 같으니까 질의하실 때는 꼭 필요한 부분만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측량기준을 정할 때 다음 측량과의 최대거리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300미터부터 5킬로미터까지 갑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것을 왜 말하느냐 하면 1,500만원 정도 낮아지면 3킬로미터 간다고 하는 금액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전자측량장치의 예산을 2,000만원 편성했는데 1,500만원 정도면 쓰시는데 지장이 없으신가 해서 현 기준점 하고 다음 기준점을 정할 때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것이 3킬로미터라도 괜찮다면 1,500만원 정도해서 구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용

이남용지적과장

삼각측량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장비를 그런 쪽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기 위해서 2,000만원 정도가 좋은 것 같아서 한 것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9일 11시에 개의하여 최종적인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