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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서정영 의원 발언

93회 제2의회운영위원회199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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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장불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 13일 제9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회의 시 법적 해석상의 다툼이 있고 인사에 관련된 중요한 안건인 관계로 상급기관의 유권 해석이 있을 시까지 보류하기로 한 안건으로 이에 대한 답변이 12월 7일자로 접수된 관계로 금일 긴급히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개의 전 간담회 결과 서울시 질의 회신 내용에는 의장으로 선출되기 이전 행위로 인한 의장불신임의 사유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나 인사와 관련된 안건이므로 엄격한 법규적용과 더불어 무엇보다도 우리 의원들의 합의된 의사가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 방안은 전체 위원회의 합의로 마련될 때까지 본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20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