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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3회 제7총무재무위원회1999-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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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구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부터는 일반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위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류동수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7조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상당계급에 해당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에 준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별정직 6급상당 이하의 직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57세가 정년이며 5급상당 이상은 60세가 정년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단체장과 의회 의장의 별정직 비서관 및 비서의 경우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으로 인해 중도에 퇴직을 하여야 하는 등 일부 불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무원과 진퇴를 같이 하는 것이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 중 비서관 및 비서에 대하여는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지 않도록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6조 별정직 공무원 전보 조항 중 단위기관내에서 전보 임용이 가능토록 되어 있는 내용을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가능토록 하여 전보기준을 강화하였고, 안 제7조 근무상한연령 중 제1항의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적용 대상 중 구청장 및 구의회 의장의 비서관 및 비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현행조례 중 별정직 공무원 임용목적과 의의를 훼손할 소지가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전보규정을 개정하여 단위기관내에서 동질적 업무를 담당하는 직위로만 전보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공무원의 정년연장제도가 98년 9월 19일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또한 비서관, 비서 등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정무직 공무원과 진퇴를 함께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별정직 공무원 근무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 같은데 청원은 정년이 어떻게 되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청원은 59세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방범원은?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52세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같은 별정직인데 어떤 별정직은 59세이고, 어떤 별정직은 52세인데 지방자치단체별로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고 각 자치단체별로 운영되어 민원이 야기되고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여론이 있는데 다른 구의 별정직 근무상한연령하고 우리 구하고 비교해서 보고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방범원의 정년은 52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별로 연령의 차이가 있습니다. 송파구는 50세이고, 52세로 돼있는 구는 11개 구가 있습니다. 53세는 6개 구입니다. 54세는 1개 구, 55세는 2개 구, 56세는 2개 구, 57세는 2개 구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52세로 11개 구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서울시 산하의 자치단체에서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인데 구마다 형평성에 어긋나게 근무상한연령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52세로 적용받고 있는 구의 방범원들이 단체행동을 구성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총무과장은 들어보셨어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우리 구는 한 사람이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단체행동을 해서 노조를 결성해서라도 이 문제를 관철하겠다고 하는 여론이 다른 구에 있더라고요. 혹시 우리 구에는 그런 여론이 접수된 게 없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우리 구는 한 건이 접수됐는데 그분이 그만 두므로써 해결이 됐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우리 구는 정년을 52세로 그대로 유지해도 앞으로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다고 보는 겁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나중에 의회에 청원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큰 민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총무과장의 말씀대로 민원이 없을 것으로 믿고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방금 총무과장께서 민원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작년과 재작년에 노선버스 그 사람들 전부 방범원들이잖아요. 그 분들이 의원에게 억울함을 호소합니다라고 몇 번 민원을 올린 적이 있어요. 과장님이 그것을 숙지를 못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을 몇 번 찾아왔어요. 왜냐 하면 52세라는 정년연령이 빠르다는 겁니다. 1, 2년 정도 상향조정해달라고 2대 때부터 호소문도 보내고 개별면담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52세를 1년 정도 상향조정하면 몇 명 정도가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구조조정과 맞물리는 관계가 어떤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검토한 자료를 지참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총무재무위원회에서나 총무과장께서 조례개정을 하시겠다고 하고 우리가 그냥 간과해버리고 집행부 원안대로 52세로 정년을 했을 경우 방범원들이나 이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범원은 이 조례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비서직에 한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포괄적인 게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기능직이 별정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아닙니다.
철수

이철수행정관리국장

공무원 신분체계가 이렇습니다. 일반직 공무원과 별정직 공무원은 대별을 하고요,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9급에서 1급까지 순수한 정규공무원이 있고 그 밑에 기능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타자수, 수위, 청부, 방범원, 운전수 이런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이고, 별정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는 별개로 어떤 의미에서는 신분보장이 안되는 선거직에서는 청장님 비서라든지, 속기사, 워드원 등이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처럼 공개경쟁시험에 의해서 임용되지 않고 별도로 임명권자가 임명한 별정직 공무원인데 오늘 조례안의 내용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연장 문제가 아니고 비서직이나 별정직 5급 동장들 같은 별정직 공무원에 관한 조례인 것입니다.

류동수위원장

위원님께서는 행정관리국장이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시고 제가 보기에도 별정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은 성격이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안건은 별정직 공무원 조례를 상정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12월 24일 제8차 본회의에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