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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3회 제8총무재무위원회199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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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지명의 제정, 변경, 기타 지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97년 12월 9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되어 그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동 조례의 제정 당시 근거법령으로 잘못 인용된 조문을 바로 잡아 귀책 및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부여사업 도로명 제정과 지명에 관한 구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동 조례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측량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측량법 시행령 제23조가 97년 12월 9일 개정삭제되었으며, 88년 5월 1일 동 조례제정 당시 서울시 준칙안상 근거법령이 측량법 시행령 제23조로 잘못 인용된 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현행 측량법 시행령에 맞도록 측량법 시행령 제35조를 개정하고자 하며, 동 조례 제2조제2항에서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 제35조제3항 중 "구지명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근거법령인 측량법 시행령이 97년 12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중 개정법령에 저촉되는 근거법령 조항, 당연직 위원장에 관한 내용 등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명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9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