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남상규 의원 발언
남상규입니다. 일단 63쪽입니다. 세입부터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앞서 한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었는데 이번 동해안 산불, 고성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덕분에 우리 강원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이 확보가 됐는데요.
또한 항상 우리 소방본부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 결과가 우리 도민들이 받고 있는 이 편안한 삶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소방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마을 비상소화장치 사업 있죠?
그럼 예산 규모 말고 올해 장소를 몇 군데 하기로 지금 계획이 세워 있었죠, 마을 비상소화장치가? 그럼 현재 설치가 완료됐거나 아니면 추진 중인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전년도 대형산불 때는 사실 비상소화장치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그것 때문에 기사화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효과를 못 본 것 같아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비상소화장치가 확대되지 않아서인가요? 알겠습니다.
지역에서 산불이 났을 때 이 비상소화장치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확대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기행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63쪽의 세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 초과근무수당 과지급분 환수액이 36억 9,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서두에 한창수 위원님 질의 때 설명을 해 주셨는데 휴일근무수당 병급 불인정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문에 판결에 의해서 환수금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환수금액이 생긴 만큼 또 우리가 지급해야 될 지급금도 발생이 됐죠?
그리고 우리가 환수해야 할 게 36억 9,000만 원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됐습니다. 67쪽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전년도 이월금에 화재안전특별조사 이월금이 발생됐어요. 4,400만 원의 이월금이 발생됐는데, 화재안전특별조사 총 예산의 몇 %가 지금 이월이 된 겁니까? 이게 집행잔액이죠?
집행잔액이 4,400만 원인데 총 예산액 대비 이게 몇 %나 됩니까, 4,400이? 알겠습니다. 그 아래 보면 내부거래가 있어요.
전입금으로 소방안전교부세가 13억이 감액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도비가 증액분이, 지금 86억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보셨나요? 소방안전교부세가 13억이 감액됐는데 감액 이유가 있나요?
소방안전교부세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실링이 정해져 있죠, 규모별 예산 규모가? 예산 규모가 정해져 있는 실링(Ceiling) 중에서 강원도가 이 소방안전교부세 확정분을 손해 보고 그런 것은 없겠죠? 그럼 그 아래 나와 있는, 이번에 도비가 86억이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소방안전교부세는 13억이 감액됐고 도비는 86억을 추경에서 증액하셨어요, 247억이었던 것을 334억으로. 그래요? 사업비가 증가한 건데 사업비 증가한 것이 내부거래에서 도비로 편성이 되나요?
도비는 말 그대로 도에서 소방본부로 회계가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내부거래에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왜 내부거래에 편성이 되어 있는지. 도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지금 이게 세입으로 들어왔고요.
총 들어온 게 86억이 증액돼서 들어왔죠? 그래서 기존에 594억에서 681억으로 예산이 변경됐고. 이 들어온 부분을, 전출금으로 들어온 것을 특별회계로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내부거래로 돌리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번에 2차 추경의 소방 특별회계 사업비를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요.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당초에 132억이었던 게 101억이 2차 추경에 증액이 됐습니다, 101억이. 그래서 이게 234억으로 예산이 변경됐어요.
그런데 세입에 보니까 여기에 도비가 86억으로 내부거래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101억에서 15억은 어디에서 충당하셨습니까? 이 사업비에 대한 충당분……. 순세계잉여금하고 공공예금에 대한 이자 9,800만 원하고 그다음에 국고보고금 사용잔액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보시자고요. 지금 2차 추경 특별회계, 이게 세입이 들어와서 세출로 편성이 되니까 들어온 게 지금 86억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셨듯이 86억인데 보면 이 86억의 재원이 편성된 게 이자와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잔액, 그다음에 소방안전교부세 내려온 것, 여기서 감액된 부분 13억이 빠졌죠?
감액된 게 빠지고 여기에 도비 전출금, 이것까지 다 포함된 게 86억 7,6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번 소방 특별회계의 사업비 편성 내용을 보니까, 각 부서별로 편성된 자료를 제가 갖고 있어요. 여기 사업비 총액이 전년보다 101억이 증액이 됐어요.
당초보다 101억이 늘었는데 어떻게 여기서 86억만 편성이 되느냐는 얘기죠. 그럼 나머지 다 합친 게 15억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흘러갔는데 구급수요 인공지능(AI) 예측시스템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에서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장대터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장대터널 특수차량 보강사업이 있는데요, 계속비 사업이죠?
계속비 총 예산액이 얼마인지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40억인데 ’20년도에 12억이 편성됐고, 그렇죠? 이게 당초죠, 당초?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아니네요. 이번 추경에 지금 12억이 편성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계속비 사업으로 ’21년도에 13억이 편성되네요?
그래서 그럼 25억, 40억인데 25억, 나머지는 어디에 가 있죠? 계속비 사업, 303쪽 한번 봐 주실래요? 3개년 사업이라고 여기에는 표현을 해 주셨는데, 예산서 303쪽 한번 봐 주세요, 계속비 사업조서.
그리고 12억, 13억이 ’20년, ’21년에 들어가고. 여기 설명서에는 ’20년에 12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요. 기투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특수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선투자가 이게 계약금 쪽으로 15억이 들어간 것이고, 올해 12억, 내년에 13억, 이렇게 들어가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여기서 도비가 당초보다 3억이 감액이 됐고 소안세가 10억이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한 가지 좀 확인하겠습니다. 지원조건에 보면 도비가 97.5%이고, 한국도로공사 25%가 이 97.5%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럼 순수하게 도비는 지금 70%가 되는 건가요? 70%이고 기금에서 2.5%, 한국도로공사 25% 이렇게 해서 이게 100%가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도로공사 25%가 이 도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25%로 편성한 근거가 있나요, 한국도로공사 25%가 예산에 편성된 근거가? 그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어느 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이 한국도로공사에서 25%를 확보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강원도 소방본부는 협상을 잘못하셨네요. 최대 수혜처가 한국도로공사인데 어떻게 25%만 부담을 시켜요, 50% 부담 시키셨어야지?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볼 때도 한국도로공사가 25%만 이 부분을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대한민국 모든 도로에 대한 책임은 한국도로공사가 갖고 있습니다. 도로의 관리에 대한 책임이라고 한다면 도로 관리에 소용되는 모든 차량과 기자재 포함입니다.
또한 터널도 도로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장대터널이, 이게 공식 명칭이 인제양양터널이죠? 이 인제양양터널의 조성 사업비가, 강원도가 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 도로 관리에 필요한 이런 장대터널 특수차량을 강원도가 예산이 얼마나 많다고 이와 같이 펑펑 날리고 있어요? 이 예산은 편성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 정말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전적으로 일임한 게 아니라 그게 그들의 업무인 거죠. 한국도로공사의 사무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한국도로공사의 사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를 강원도가 70.5%를 부담해 준 거예요. 70.5%가 아니고 70.25%인가요?
이만큼을 강원도가 부담해 준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강원도정이 하는 사업 중에서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레고랜드 같은 경우도 한전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을 계약을 잘못해서 강원도정이 다 떠안았습니다, 전기 선로 사업을.
그런데 소방본부에서도 이 사례가 지금 똑같이 나온 거예요, 본 위원 눈에. 저는 이런 사업 안 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정말로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면 한국도로공사와 강원도 소방본부가 5 대 5로 가야죠.
그게 맞는 거죠. 강원도정같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떠안아서 하는 게 타당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께 분명하게 이의 제기하고요.
차후에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이 발생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문드리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이번 시간도 제가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입에서 좀 보겠습니다. 53쪽요.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요. 임시적세외수입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2억 6,700이 발생됐는데,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시도비반환금수입이 있죠?
여기에 2018년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과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2018년도 것이 2020년도에 반환금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사업이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게 기본원칙인데, 예산의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8년도에 했던 것을 2019년도에 정산을 못 해서 2020년도에 정산을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이것이 강원도정에서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더 큰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 정산처리를 늦게 한……. 이월사업하고 다르죠.
이것은 분명하게 2018년도에 끝난 사업에 대한 반환금이 지금 2020년도에 들어온 거예요. 이월사업이면 당연히……. 사고이월이라 하더라도 2019년도에 사업이 이행됐으면…….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작년에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도 또 나왔습니다.
분명하게 회계독립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켜져야 할 원칙인 것이고, 관리ㆍ감독에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쪽에 하나만 더 볼게요. 방재과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사업비 7,800만 원 정도가 반환금으로 또 올라왔습니다.
전체 우리 2019년도에 풍수해보험 사업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2억 2,500만 원인데 그중에서 7,800만 원이 반환금으로 돌아온 거예요? 중앙정부에, 본 위원이 지난해 행감 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 풍수해보험의 문제는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자부담 비율 대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장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행안부에 강하게 하셔서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0쪽입니다. 일단 여기 보면 200쪽에 나와 있는 방재정책 능력체계 확립사업이 있습니다.
자치단체자본이전사업인데, 자본보조예요. 지역자율방재단 차량구입 지원사업비가 2,2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사업비로 올라왔는데, 이 자율방재단 차량구입비가 예산에 편성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볼게요. 198쪽에, 이번에는 자율방범연합대 공익활동 지원사업이 308-01로 잡혀 있습니다. 1,000만 원인데 그럼 이것도 현안사업입니까?
우리 이번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간담회 자리에서도 잠깐 의견이 있었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자율방범연합회, 공식명칭이 연합회죠? 자율방범연합회와 소속 연합대가 있고 대원들도 있고, 관련 지원방안에 대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조례가 충족할 수 없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회기 때 우리가 논의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논의에 의해서 우리가 사실 그때 조례를 계류시킨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현안사업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이 예산편성을 받아주시면 우리가 상임위에서 그 조례에 대한 문제점으로 보류시키고 개선을 하고 하는 절차가 참 우스워졌습니다. 각 지역에 내려가면,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인데 이분들에게 특히나 자율방범연합회 관련 현안사업들은 민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행안부에서 지금까지 법적으로 안 된다고 고수했던 부분을 지금은 풀어준 거예요, 워낙에 전국적인 이슈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절차가 이행될 시간이 필요한 건데 그 시간을,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번에 조례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고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이게 빠르면 다음 회기에 올라올 것으로 본 위원이 예상을 하는데 이 시기를 못 맞춰서 이와 같이 현안사업으로 받아주신다면, 참 난감한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더더군다나 이번에 올라온 사업 내용을 보면, 보시자고요.
야광조끼와 우의, 일반 신호봉이에요, 그렇죠? 세 가지 품목에 대한 지원인데,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이와 같은, 방범활동 장비죠. 이 안전장비는 광역단체에서 지원할 품목이 아니라, 이건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품목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이와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을 통과시켜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본 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은 실장님이 잘못하셨어요. 두 달 정도의 시간 터울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와 설득을 하셨다면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광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품목까지 광역에서 현안사업비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상규입니다.
일단 세입을 좀 보겠습니다. 57쪽입니다. 문화예술 삼매경사업은 기존의 자본지원사업에서 경상사업으로 바뀌어서, 국고사업으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예산이 뒤집어진 것이고요, 그렇죠? 4개년 계획 계속비사업이고, 이건 길과 거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기금에서 평화의 길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건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는 행안부에서 하고, 이것은 길과 거점센터라고 표현하나요, 그렇죠? 거점센터를 열 군데 조성하는 게 길 조성사업이고, 이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기금사업인데…….
이건 2020년, 올해 신규사업인데 여기 설명자료에는 연례반복사업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매년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매년 연례반복사업으로 기금에서 계속 이만큼, 12억의 예산을 지원받는 거예요?
문체부에서 기금은 계속 주는 것으로 확정은 받으신 것이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평화의 길 조성사업이 하드웨어 사업이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찾아보니까 계속비사업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계속비사업에 왜 이 사전절차가 해당 없음이죠?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셔야 되잖아요? 이것 왜 안 받으셨어요?
그럼 이것은 계속비사업인데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 받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의회에 올린 자료에는 사전절차 이행 여부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하셨습니까?
그럼 지금 의회에 허위자료 제출했다고 인정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받았으면 당연히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았다고 명기를 하셔야죠. 여기에 해당 없음으로 표기해 놓으시면 당연히 안 받은 것으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 투자심사 받으신 것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올해도 DMZ 평화적 이용을 위한 Tour de DMZ 국제자전거대회가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작년 당초 때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난리를 쳤던 사업인데 결국에는 또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크지 않지만. 그런데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연례반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행사비가 2억이면 이것도, 축제ㆍ행사성 사업은 1억 이상이면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단독 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투자하는 비용이 매년 2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받으셔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절차적으로? 지금 평화지역발전본부가 대체적으로 보면 사전절차에 대해서 대부분 해당 없음이라고 표기를 하셨는데 몇 개가 눈에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분명하게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접경지역 발전정책 추진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2회 추경에서 예산을 좀 감액했어요, 50만 원. 50만 원을 감액한 것 맞죠?
그러면 한 번은 못 하는 거네요, 올해 두 번 중에서 한 번은? 상반기에는 못 하는 것이고 하반기에 해야 되는 것이고? 상생발전협의회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안건이 있죠?
군과의 협력관계 속에서 우리 지방정부가 받아내야 할 부분을 충분히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일반적인 강원도민들의 시각입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을 거론하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춘천 캠프페이지의 문제, 심각합니다.
정말로 심각해요. 과거에 캠프페이지를 춘천시가 국방부에서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하게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문제가 있었고, 그 절차를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시민들은 아예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뒷덜미를 맞았습니다.
항상 대한민국에서 군이라는 조직이 갖고 있는 게 비밀성, 뭐든지 다 비밀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거든요, 시대가 변했고. 이런 부분에, 지방자치단체들은 군과의 연결고리가 없어서 논의가 어렵습니다.
유일하게 광역이 상생발전협의회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논의가 가능합니다. 강원도 18개 지방자치단체를 선도하는 역할이 도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강원도정에서 지금 캠프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듣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강원도정의 역할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역할을 충분하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