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제93회 정기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명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인데 개정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되었습니다. 조례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도로점용허가, 제3조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였으며, 제4조는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정하였는데 주요 변경내용은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하였는데 종전에는 부당이득금이 점용료의 100%였는데 120%로 변경하였습니다. 제5조는 점용료등의 분할납부를 신설하였고, 제6조는 점용료등의 조정, 제7조는 점용료의 감면을 신설하였는데 이는 비영리목적으로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그리고 제9조는 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그리고 제10조는 수수료의 징수에 대해 정하고, 제11조는 시행규칙입니다. 부칙은 제2조로 되어 있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구 조례는 12개 조 19개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신 조례는 11개 조 20개 항으로 개정하게 됩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개정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도로법 및 동법 시행령이 99년 9월 2일자로 개정되고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가 99년 10월 26일자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조례명을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서 서울특별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로 개정하고 도로 무단 점용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그 용어를 변경하여 징수요율을 조정하고,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서 비영리 목적인 경우에는 점용료 전액을 감면하는 등 주민편익 증진과 점용료 징수를 현실화한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점용료를 100%에서 120%로 조정한다는 건데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예, 상위법인 도로법 제89조제2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저항이 많은데 20%를 올리면 더 저항이 많을 거 아니예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람도 100%, 그리고 부당하게 불법으로 점용하는 사람도 100%거든요, 그렇다면 허가받고 할 사람이 없어서 형평에 맞지 않아서 달리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리고 동네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것이 자기집인데 자기집에 주차하기 위해서 도로옆이나 점용을 하게 되면 점용료를 전부 부과해서 엄청 민원이 많아서 이걸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근린상가인데 밑에는 점포고 2층은 주택이면 2층의 집주인이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별도로 계량을 해봐야 알지만 비영리 목적인 경우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러니까 비영리라는 것이 주차장법으로 주차장 사업을 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점포안에 자가용을 대는 경우는 비영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용지관리팀장
그와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는 전액 감면하는 게 아니고 상가와 주택 면적 점유율에 따라 상가 80%, 주택 20%면 주택 20%만큼 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전체 비율대로? 근데 비영리라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을 하면서 출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살면서 자가용을 대는 것은 영리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용지관리팀장
건축물대장상 점포가 있는 것은 주택부분만큼만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그 한계는 말이죠 영업은 당연한 거고 상가건물인 경우는 부과되고, 단지 주거용 주택인 경우는 면제해 준다 그런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나팔구로 차가 드나드는 걸 말하는데 그전에는 싹 받았는데 지금은 순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빼주겠다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비영리는 빼준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 문구가 잘못된 거잖아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상가건물로 영리입니다. 비영리가 아니고.
정식
김정식위원
예를 들면 우리집이 딱 그와같은 경우인데 담당을 불러서 조목조목 따져서 60얼마가 나온 것을 모든 걸 따져서 20얼마까지 끌어내렸어요.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다고. 우리 건물이 주차를 세 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전의 2단주차기는 실제로 차를 댈 수가 없어서 차 한 대만 딱 댄다고. 그래서 도로 한두 번 진출입한다고 해서 이것도 그럼 내야 되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용지관리팀장
작년보다는 좀 감액이 될 겁니다, 주택이 있으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그런데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성
김재성용지관리팀장
용도가 상가이기 때문에 영리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건물은 차를 세 대를 대게 되어 있는데 내가 내차를 한 대만 가지고 있으면 1/3만 빼주는 겁니까? 아니면 주택과 상가의 건물 평수의 비율로 빼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용지관리팀장
나중에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제10차 시민건설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