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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윤미 의원 발언

291회 제2교육위원회2020-05-08

박윤미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예, 김혁동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총무과 소관에서 사무관 승진 대상자가 15명이 늘어났는데 15명이 는 내용을 알려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바로 답변드릴까요?

김혁동위원

자료만 주시면 보고 바로 판단하면 될 것 같아서. 교원정책과에서 교원치유센터를 신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 계획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연수원 것, 다른 기관 것을 볼 수 있나요? 교육연수원에서 도서구입이 100권에서 갑자기 3,100권으로 늘어났는데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 사유를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의 개별화학습 협력강사가 10명 증원된 사유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어교육원에서 국제교육원 설립 추진을 하는데 추진 배경하고 전체 이유를 알려주시고요. 인제교육지원청 부분입니다. 목공예체험관을 신축하겠다고 해서 예산 설계비가 올라왔는데 전체 내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연구원에서 학부모교육 집합연수 여비가 잡혀있었는데 그것을 학교로 다시 재배정을, 지급 기관을 변경한다고 합니다. 그냥 집행하면 될 텐데 왜 그것을 바꾸려고 하는지 알려주시고요. 우선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한 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이종주위원장

오전 중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윤석훈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예산서는 139쪽. 증감사유에 보면 6명이 증가가 됐는데 한 3억이 늘었습니다. 6명 때문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6명이 증가한 분과 기본적으로 기본복지점수가 400점에서 800점으로 인상이 된 것이 전체적으로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수가 400점이라는 것은 40만 원이고요, 800점이라는 것은 80만 원, 그러니까 각각 40만 원이 인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6명분과 그다음에 단가인상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을 지금 추경 때 해야 되는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약제교원에 대해서도 어떤 차별이 없게 하라는 공문이 왔고, 전년도 예산편성 시기가 10월인데 그때까지는 그 공문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추경에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얼마 차이나지 않는데 본예산 때 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하면 되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저희가 계약제교원에 대해서는 정규교원과 다르게 복지포인트를 기본으로 400점밖에는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시정해야 된다고 해서 그 공문이 시행된 것이고 그것이 올해 시행됐기 때문에…….
석훈

윤석훈위원

지난해에도 지방직공무원들을 추경에 하셔서 다음에는 추경에 안 하겠다 하셨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방직공무원들, 예, 추경에 했고요. 이것은 그때 당시에 공문이 오지 않아서, 정규 지방직공무원과 선생님들과 다르게 적용했었는데 이것이 차별이라고 해서 그것을 해소하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거기에 따라서 올해 추경에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지난번에 한 번에 한해서 통과를 해 드렸던 것 같은데 다시 계속 이렇게 추경 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하여튼 저희가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다음 예산서 499쪽의 ICT활용교육 관련인데요, 무선인프라 구축은 우리가 당초예산 때 삭감했던 예산이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것을 왜 추경 때 다시 올린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번에 교육부 사업이 ’19년도로 종결이 됐고요, 올해 추가로 고등학교 온라인 교육과정 운영 때문에 추진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1차적으로 고등학교 전체 교실에 AP 설치를 다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한테는 25학급 기준으로 해서 한 5학급 정도가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스마트패드를 한 20% 정도, 그것을 설치를 하고 학생들한테 줘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추가로 다시 또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디지털교과서가 이미 보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운영을 해야 되고, 전에는 교육부 쪽에서 연구ㆍ선도학교를 다 운영해 줬는데 종결되면서, 항상 교육부와 특교사업을 하다가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저희가 이번에 원격수업을 하다 보니 그게 만약에 잘 갖춰졌으면 훨씬 더 질 높은 교육이 되었을 텐데 그런 점도 감안이 되었고, 이번에 만약에 구축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은 앞으로 내년에도, 저희가 예상하건대 내년까지는 다 구축할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좀 차질이…….
석훈

윤석훈위원

원격수업하고 이 무선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학교 내에서 수업할 때 적용되는 것 아니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 내의 수업도 그렇지만 스마트패드 같은 경우는 이번에 학생들한테 대여 형태로 다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진다면 실질적으로 스마트패드가 없어서 못 하는 아이들, 또 어려운 점들은 해결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실제 학교수업 내에서 수업을 할 때도 스마트패드 가지고 충분히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형태로. 그래서 이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교육하는 데 차질이 있지 않을까.
석훈

윤석훈위원

이것은 스마트패드를 전량 구입하는 건가요, 대여하는 게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대여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원격수업 때문에 대여된 부분들은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입하는 것은 20% 정도의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5학급 정도가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스마트패드를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어차피 반납했다가 다시 대여해서 쓰면 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데 사실 대여하는 것하고 쓰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죠. 왜냐면 대여하게 되면, 우리가 보통 스마트패드, 컴퓨터 같은 경우는 5년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보통 교체를 해 주는데 대여비용이나 그 비용이면 구입해서 쓰는 게 충분히 활용도도 높고, 대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그렇게 큰 의미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대여해서 쓰는 게 관리 측면이나 이런 것에서 더 유리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어차피, 그래도 그 많은 물량들을 계속 대여해서 쓴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석훈

윤석훈위원

공기청정기 이런 것은 다 대여해서 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라고 하는 게 스마트패드 자체는 깔려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이고 공기청정기는 필터를 다 교체해 주고 전문적으로 뭔가 해야 되는데, 사실 스마트패드는 스마트폰처럼 쉽게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어려운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니고 기기가 망가졌을 때는 당연히 업체가 AS를 해 줄 것이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대여보다는 구입하는 게…….
석훈

윤석훈위원

그런데 대여를 해야 AS나 이런 부분들이 더 원활하게 되지 않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에서 그런 것을 구입하면, 유지보수 업체는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대여가 아니고 구입해도, 이 업체들이 학교마다 다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게 원래대로 잘 진행이 되면 좋지만 구입하고 나면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제가 볼 때는 대여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게 교육 효과로는 훨씬 더 낫다고 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3쪽에 있는, 이것은 기획조정관님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핵심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석훈

윤석훈위원

핵심리더라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과장급과 장학사, 총무담당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이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신규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했던 건가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아닙니다, 신규입니다. 지역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의 조직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도 있었고, 이게 그냥 4시간 이렇게 단시간에 하는 형태가 아니라 거기에서 팀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춘천교육지원청이다 그러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최소한 2명 이상에서 5명의 형태로 옵니다. 저희가 40시간을 준비해 뒀습니다. 그래서 여덟 차례에 걸쳐서…….
석훈

윤석훈위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아주 좋은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추경 때, 시급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작년 후반기 때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하다 보니까 벌써 올해 본예산은 다 지나간 후라서 그렇다면 추경에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하게 된 배경이 올해 초에 저희가 직속기관 업무보고 형태를, 이 프로그램 중에 하나의 형태로 이렇게 협의과정을 거치는 업무보고를 한 2시간에 걸쳐서 한 번 했습니다. 그때 호응들이 상당히 좋아서, 이런 부분을 연장해서 리더십과 팔로워십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작년 후반기 때 생각했던 것과 올해 실제로 해 보면서 그 프로그램 내용을 찾게 되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번에 보니까 추경에도 신규사업이 꽤 많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어제 김혁동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경에 좀 새롭게 하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님들께 말씀을 해 주시면 굳이 신규사업에 대해 궁금한 것들을 안 물어도 되는데, 시간이 많이 할애가 되는 것 같아서 추경의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 알려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상임위원회에서 시간을 마련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사업에 대해서, 특히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사전설명회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은, 교육국장님.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동안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가 없었고, 이번에 1억 9,500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신다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담도 처음은 온라인상에서 간단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 단계에서 본인이 ‘나는 좀 더 받고 싶다.’ 그러면 그다음 단계에서 전문가들에게 받아서 해 주시고…….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치유센터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치유센터가 별동에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도교육청?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거기 운영은 누가 하세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상담사가 배치되어 있고요, 또 변호사도 배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업무 담당하시는 장학사님도 계십니다. (관계공무원에게 설명을 들음) 지난번에 위원님도 참석해 주셨는데 200만 원까지 치료비 지원해 주는 그 부분이…….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 부분이 이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아니, 저는 교원들이 학교 내에서 교권침해도 많이 당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점점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교수와 교원들에 대한 치료를 해 준다는 것은 맞는데 실제적으로 교원치유지원센터를 이용하시는 교원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해마다 늘어나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은 상담 정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와서 신청을 하면 상담 정도만 해 주는 부분이었는데 선생님들이 꺼려하십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으로 먼저 해 보고, 온라인상으로 했을 때 본인이 검사한 것을 분석한 자료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내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요청을 하시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교권침해 사안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100건 이상이었거든요. 그전에는 숫자가 더 많았는데, 그때는 교권위원회에서 했던 내용들은 아니고 지금 하는 것은 교권위원회에서 정말 침해당한 내용들이어서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어차피 누군가한테 내 얘기를 털어놓고 치유를 받아야 되고 상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교육청의 별도의 공간에 가서, 선생님들이 굳이 춘천에 오는 것도 힘들고, 저는 이 교원치유센터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고 이런 방법보다는 정말 병원의 전문가에게 가서 직접 은밀하게, 나를 밝히지 않고 가서 편안하게 치유를 받는 게 낫지 굳이 여기에, 만약 인제라든가 아니면 강릉에서 굳이 여기까지 올라오셔서 받는다는 것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올라와서 받는 건 아니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온라인으로 하신다면서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전화상으로 하고 저희가 기관들을 연결해 드립니다, 소개시켜 드리고…….
윤미

박윤미위원

선생님들이 인터넷을 몰라서 그것을 연결해 줄 때까지 기다리나요? 본인이 다 알아서 찾아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좀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선생님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혼자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적어도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고 전문기관에다가 안내해 드리고 지원해 드리고 상담 예산도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어서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센터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시도교육청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치료비가 좀 더 증액됐다는 그런 말씀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예방지원에 대해서, 학교폭력예방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번에도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냥 본예산에서도 다 충분히 할 텐데 굳이 추경에 갑자기 올리신 이유가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올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업무 자체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보통 회의록을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사람이 직접 들어서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교폭력 관련된 회의 자체가 내용도 길고, 그리고 자세히 듣지 않고 만약에 잘못 작성했다가는 나중에 또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음성인식기를 보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크게 보이실 텐데, 마이크에 직접 말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컴퓨터에 그대로 다 입력이 되는 겁니다. 거의 한 실의 마이크 10개 정도는 다 흡수를 해서 인식하는, 회의담당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것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기사는 배치해 드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실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그런 말씀은 들었는데, 그래서 원주ㆍ춘천ㆍ강릉학생지원센터 안에다가 이것을 설치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이미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여기다가 이렇게 쉽게 풀어서 기록을 해 주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새로운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일단 어제 자료제출 요구한 것에 대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요,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일단 올해 하기 힘든 시설사업 해서 15가지 사업이 쭉 나왔습니다. 이 자료를 같이 받아보셨나요, 저희 의회에 제출된 자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준섭

김준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 외에는 다 추진이 되는 건가요, 당초예산에 섰던 시설사업 예산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집행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준섭

김준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만 딱 뽑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우리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올해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내라고 했고 그 리스트들이 그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가급적 다 집행하려고 하지만 어떤 돌발적인 변수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당초사업에 시설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잡혔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물론 올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전반기에 하기로 한 사업을 후반기로 연기해서 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기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서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되면 앞으로도 집행이 안 될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골라보셨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다 추려내서 한 것이…….
준섭

김준섭위원

시설사업 말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다 추진을, 시기 문제는 있지만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하여간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거기 자료에 보니까 이자수입이 있어요. 당초에는 2,100억 원에 대해서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12월 17일까지 12개월 동안 1.65%의 이율로 이자수입 계산을 해서 34억 6,500만 원으로 됐었는데 이것이 변경된 게, 2,100억 원을 반을 잘라서 넣었는데 이율이 다 다르고 당초보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당초 예상했던 이율보다 12억 8,600만 원의 손해를 봤거든요. 이유가 있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금리변동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 전년도까지만 해도 금리가 이렇게 떨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정부가 경기부양책으로 쓴 것이 뭐냐면 재정정책하고 또 하나는 금융정책인데요, 그 금융정책 때문에 올해 갑작스레 한은금리가 1.25%에서 0.75%까지 내려가 있고 앞으로 더 내려간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고 더 장기간으로 했을 텐데…….
준섭

김준섭위원

이게 농협에 예치한 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더 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올해 금리가 조정돼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5에서 1.35까지 떨어져 있고요, 이게 앞으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2,100억 정도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 첫 번째로는 다른 은행하고 공개로 모집했을 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이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왜 굳이 농협에다가 그렇게 했는가 이게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초에 1.65%의 이율을 집행부에서 계상했을 때는 당시에 농협과의 얘기 속에서 ‘이 정도 이율로 한다.’ 이런 게 있었던 것 아닌가요? 그냥 막연히 1.65로 하지는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반으로 가른 이유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제 김혁동 위원님이 물으셨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입찰로 한다면 금리가 올라갈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굳이 농협하고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농협하고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하게 열어놓을 수도 있었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2,100억 원을 끊어내서 여러 은행하고 금리 협상을 했다면 높아질 수도 있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육금고 계약을 3년마다 체결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체결되어 있는 곳이 농협하고 체결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체결이 됐고 교육금고 내에 우리가 이런 것을 예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규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데에 할 수 있지 않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닙니다. 교육금고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저희가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재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 어떤 조건을 달아서, 안정화기금이라든가 기금의 성격에 따라서 달리 계약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마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 금고계약이 만료가 돼서 새로 금고계약을 할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증액교부금이라는 목이 신설됐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가부담분이 132억인가 내려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왔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게 전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몇 % 됩니까, 국가에서 내려온 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지금 총 소요액이 올해 같은 경우에 301억 정도가…….
준섭

김준섭위원

301억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301억이고 그리고 그 부담비율을 말씀드리면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47.5%를 부담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액교부금에서 43%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9.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그것이 약 132억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자치단체 분담비율이 10.1%에서 9.5%로 변경된 이유가 어떤 법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분담비율이 9.5%로 됐기 때문에 그렇게 바뀐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큰 틀에서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47.5%를 강원도교육청이, 47.5%를 증액교부금이나 교육부에서 오는 자금, 그다음에 5%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들이 더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 전국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니까 5%를 부담했더라, 그러니까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자,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통계를 내 봤더니 강원도는 9.5%가 된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합해 보면 우리보다 좀 적은 시도가 있겠죠, 7%도 있고 5%도 있고 한데 우리는 그때 당시, 전년도 기준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이것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9.5%로 확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 보면 특교 중에 감액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2019년 Wee클래스 구축에 1억 5,000만 원이 감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알려주십시오. 두꺼운 책 21페이지에 보시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미집행분 반납 부분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건가요, 아니면 일부를 집행하고 일부가 남은 건가요? 지금 예산서상에는 전체 예산으로 이해가 되는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집행잔액을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 5,000이 남았고…….
준섭

김준섭위원

아, 잔액이 1억 5,000이 남은 겁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전체예산 그대로 구축을 못 해서 반납한 건 아니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의 금융자산회수에 노조사무실 임차보증금 회수가 있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어디 노조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공공운수 노조인지 그런데 저희가 전세권을 설정해서 전세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만료가 됐습니다. 만료가 돼서 사무실을 옮겨야 돼서 저희가 전세로 찾아보려고 했는데 전세를 구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요, 그다음에 월 임대료로 140만 원씩…….
준섭

김준섭위원

아, 임대료로 전환된 건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폐광지역 청소년진로교육 프로젝트에 대해서 반납을 했거든요. 사업을 못 한 이유가 있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도 사업 전체를 송두리째로 못 해서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였는데 9,300이 나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고요, 103쪽에 보시면 세입과목이 자치단체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잔액이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전체를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9,300이면 굉장히 큰 금액이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큰 금액인데, 이게 하여튼 사용잔액이 남아서 반납되는 것으로…….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자료를 드리고.
준섭

김준섭위원

자료를 주시고,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사업인데 왜 다 집행을 안 하고 9,300이나 남겼는지 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런 것이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폐광지역 청소년, 이게 강원도청으로부터 전입된 것인데요, 총 사업 지원액이 4억인데 그중에…….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니까 4분의 1을 집행을 못 한 거네요, 9,300만 원 남았으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집행잔액인지 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을 못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준섭

김준섭위원

하여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해서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먼저 행정국에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뭐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원도가 거리가 머니까 도교육청과 각 지역 교육지원청과의 영상회의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교육청 협의회라든가, 그런 의견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설치가 되면 잘 활용하셔서 강원도 원거리에 있는 분들의 이동 부담도 줄여드리고 회의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111쪽에 특교사업으로 학부모교육 활성화지원이 있습니다. 균일하게 3,500만 원씩 그렇게 배부가 되었더라고요. 사실 지역 학부모들이, 예를 들어서 원주하고 고성하고 비교한다면 너무 차이 나는데 균일한 금액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계획 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11쪽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사업설명서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혁동위원

제가 예산서만 봤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산서를 얘기하시나요?

김혁동위원

예, 설명서는 56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는 1,112쪽이 되겠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572쪽의 1억 4,000 관련해서, 그 내용이시죠? 이 부분이 특교입니다.

김혁동위원

예, 특교 맞습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는 특교인데 매년 저희가 지역을 분산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내려줄 때 저희가 어떤 것을 해라 이렇게 크게 고정하지는 않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학부모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지금 학부모교육 활성화지원 내용을 보면 속초양양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있으니까 배가 되겠지만 지역별로 해서 250만 원, 또 네트워크 지원사업으로 해서 청당 100만 원씩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특교사업이긴 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되려면 실질적으로 지원청의 규모에 맞게끔 고루 분배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의견을 드리는데.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하여튼 이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해 온 사업이라서, 필요하시면 작년 사업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지역 네트워크 사업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복지재단에서 시행을 했지 않았습니까? 하다가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가 교육청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봤는데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전체적으로 연구회 지원 담당 주관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사연구회 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연구회 지원은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교과교육연구회는 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것 맞고요, 교사연구회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사연구회는 과별로, 예를 들어 교육과정과 같은 경우 수업 관련된 연구회에도 지원이 되고, 이게 특교금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자체예산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보면, 교과교육연구회 중에 특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교사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 해당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래서 교사연구회는, 맨 처음에 우리 지방공무원도 연수 같은 것으로 해서 사실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당초에 계획된 것 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추경안에 교사연구회 지원이 있어 가지고, 굳이 그렇게 해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부분은 올해 저희가 가장 중심으로 잡고 있는 게 수업혁신 관련된 내용인데, 물론 기존의 연구회 내에도 수업 관련한 연구회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수업혁신의 가장 큰 동력은 현장이다, 그래서 연구진에서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수업혁신 내용을 넣어서 지금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그 예산을 넣은 겁니다.

김혁동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연구회 같은 경우는 사실 당초사업에 잡아가지고 어떤 것을 하겠다는 그 계획 속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구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들어와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렇게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내용이 좀 있으면 내놓고 교사의 자발성을 근거로 한 연구회가 운영되었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혁동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연수를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사업도 그렇겠지만 여기에 교사연구회 지원 해서 2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해당 연도에 교육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은 항상, 그러니까 교사들이 선도적으로 뭔가 그 역할을 하고 다른 분들한테 좋은 자료나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부분에서 연구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성을 한 거고요. 민주시민정책 부분들은 교사들한테 강제로 뭘 하라고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교사연구회는 현장에서 교사들의 요구가 있을 때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립니다. 이것은 당초 본예산 때 세워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이후에도 혹여 특별한 부분들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면 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정책적으로 하고 교육부 쪽에서도 특교사업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예산 이후에 구성하는 연수들은 대부분 특교사업들 안에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특히 연구회 같은 경우는 자발적으로 태생되어서 신청받아서 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반영되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행정국 총무과 부분인데 지금 강원도교육청 주차장 확장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깨끗하게 하는 건 좋다고 보여지는데 당초에 주차장 공사할 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외부차고라든가 차량지원실 이전 부분들은 당초에 같이 했어야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라면 당초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설계비 같은 경우는 추가로 낭비될 요소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당초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했어야 됐는데 하다 보니까 어떤 미비점이 발견됐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으로다가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고 추가로 소요되는 금액을 이번 추경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부터 할 때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김혁동위원

미리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부분들입니다. 공공도서관 개장시간 연장 부분에 대해서 1,200만 원 국고사업 반납이 있고요, 또 교육급여지원에서, (타종 소리) 마지막 질의입니다. 예산서 1,248쪽이 되겠습니다. 1,250쪽을 보면 흡연예방교육 같은 경우도 8,200만 원 국고 반환, 사실 절감해서 반환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이 사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예산서 1,250쪽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받는 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후에라도 본 위원에게 반환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공도서관 시간 연장 부분에 대한 돈이 왔는데 우리가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서 반납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고, 국고사업에 대한 것들을 세부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자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와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11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어저께에 이어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인조잔디구장 운동장 조성 현황을 어저께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업체선정 과정에서 학교의 의견이라든가가 전혀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설명회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인조잔디구장 공사를 하는 경우에 자재가 2억 이상 사업이면 교육지원청에서 자재선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 위원들은 외부위원들이 2명인데 이것은 도교육청에다 요청을 하시면, 전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을 해 드리고 내부위원으로는 해당 학교 3명, 그리고 교육지원청 혹은 해당 교육지원청 말고 다른 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 2명 해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이 업체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도 하고 검토도 하고 위원님들이 질의도 해 주시고 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자료를 가지고 대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아마 일부 학교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자재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학교의 의견들이 충분히 잘 반영이 되도록, 또 이번에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게 그냥 서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만약에 설명을 들으려고 하면 저희가 영상으로 화상회의하는 것처럼, 혹은 거리 간격을 두고서라도 업체들이 와서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정하는 과정이 좀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어쨌든 국민세금으로 하는 거잖아요. 교육경비가 국민세금인데 거의 8억~9억, 1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졸속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 같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다른 학교들까지도 여파가 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다루기가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도교육청에서도 이 선정과정에 학교의견이 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토론을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체육대회 지원, 세부사업설명서 404쪽에 보면 강원도소년체육대회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예산이 10억 정도 증액되는 것으로 됐고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경정액과 기정액이 그대로인데 강원도소년체전하고 전국소년체전이 개최가 됩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이것?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하반기 연기인데 사실 개최여부는 아직 미확정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지금 아직 개최여부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확정된 건 없고 일단 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소년체육대회를 아예 열지 않겠다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 건 아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런 건 아니고 날짜를 결정 못 했는데 지금 전국소년체전 일정이 확정돼서 저희도 9월 초쯤, 그리고 지금 이 소년체전하고 또 한 가지가 스포츠클럽대회가 있습니다. 그걸 합쳐서 한꺼번에 같이 하는, 왜냐하면 학생들이 출전할 수 있는 시간, 아시는 것처럼 수업일수가 많이 감축됐고 수업에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두 개를 합쳐서 현재는 9월 초…….
종국

함종국위원

전국소년체육대회는 개최여부가 확정됐어요? 지금 일정이 잡혔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0월 이후에 한다고, 예, 10월. 그래서 저희는 9월에.
종국

함종국위원

잠정적으로 강원도소년체전은 9월에 개최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전국소년체전은 10월 이후에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날짜는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어쨌든 10월 이후에는 한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개최여부가 불투명한데 다시 자치단체 전입금이 들어옴으로 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돼서 개최여부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하려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안 된, 이것을 뭐라고 하죠? 장애인 편의시설을 안 한 데가 여러 군데 되네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장애인 편의시설?
윤미

박윤미위원

예, 여기 보니까 교육지원청마다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는데 특별히 안 한 이유가 있나요? 감소가 됐네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장애인 편의시설은 지금 모든 학교, 모든 교육지원청에 다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저희가 올해 연초까지 다 사업을 집행하고 남는 것에 대해서 감액조치를 하는 겁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모자란 것이 아니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예상은 51개 교가 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49개 교만 해도, 2개 교는 왜 거기에 포함이 안 됐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감액되는 것의 대부분이 리프트라든가, 이번에 계상됐던 것들이 무대에 접근하는 부분이거든요. 무대를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이동식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것이었는데 아마 그 필요성이 없어서, 아니면 제반규정이 준수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장애인용 승강기, 편의시설은 어느 학교든지 의무적으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어서 국가에서 그 예산이 다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고 강원도도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보는데 안 한, 굳이 여기에서 뺀 이유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차피 한번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한번 설치가 되면 그냥 영원히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것을 학교에서, 처음에 생각했을 때는 학교별로 무조건 설치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중간에 좀 차질이 생긴 건지, 이것을 왜 뺐는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교 수가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물량이, 이게 학교별로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군데나 세 군데가 될 수도 있는데 물량이 줄어드는 것일 수도 있고 해서 그건 제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설치가 되어 있다든가 대체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정확한 시한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올해 상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완료를 해야 돼서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했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설치된 상황, 추진상황 있잖아요? 되시면 자료 좀,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경사로로 했는지 아니면 고정형으로 했는지 그런 것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게 고정 경사로도 있고 이동식 휠체어 리프트형도 있고.
윤미

박윤미위원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6개 정도가 되는데 학교에서 그 여건에 맞게끔 다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그러면 올해 6월 안에는 다 마무리가 되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남는 금액을 우리가 삭감하는 것이고요.
윤미

박윤미위원

삭감하는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좀 여러 번 다뤘고 얼마 전에 교육장님들께도 제가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외어학연수에 대한 이야기인데 해외어학연수가 올해도 또다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즉 학교나 교육지원청의 의지와 뜻이 아니라 단체장들, 그 부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작년에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어떤 특정한 아이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하지 않도록 안내를 드렸습니다. 올해도 올라왔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일단은 운영하는 방식을 좀 바꾸셨어요. 그래서 어학연수가 아니고 학생들이 문화체험, 혹은 동아리 형태로 직접 가서 미션을 수행하는 식으로 형태를 좀 바꿔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판단했을 때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한 달간 어학연수를 가는 그런 부분들은 거의,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역마다, 교육지원청마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주는 돈인데 지자체에서 그 돈을 줄 때는, 지역 학부모님들의 요구사항이 굉장히 큰 거예요, 특히나 어학연수에 대해서.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사실 그게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해외로 가는 것이지만 어쨌든 특정한 몇몇 아이들을 위한 어학연수가 아니라 그래도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으로 바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헌

이병헌위원

체험이든 뭐든 우리 강원도교육청이 추구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교육청의 의지인 것 같아요. 받지 마세요, 그것. 안 받으면 편하지 않아요? 추접스럽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약사업밖에 더 됩니까? 교육청이 지자체에 줄 서 있습니까?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하는 곳은 교육청이에요, 시청이나 군청, 시군에서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병헌

이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이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최종희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8페이지에 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업무 효율화를 위한 음성인식 회의록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 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록을 작성해야 되는데 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정말 어떤 내용도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속기사를 배치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음성을 인식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이 그대로 컴퓨터 자막으로 다 처리가 되는 음성인식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겁니다. 한 열 명까지 음성인식으로 해서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의담당자가, 물론 회의담당자가 기록은 하지만 이 부분이 정확히 기록이 안 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도 있고 또 내용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제가 원주교육지원청에 있을 때 심의, 최근에 벌써 3월에 시작을 해서, 듣기로는 밤늦게까지 몇 시간씩 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이게 그럼 17개 교육지원청에 다 있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종희

최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289페이지에 보면 학폭예방교육 민간보조단체 지원을 하신다는 게 신규로 나와 있거든요. 민간보조단체 선정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습니까? 289페이지 하단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역사회에서, 그 지역에서 협의를 통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종희

최종희위원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까?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6월부터 시작이어서 아직 선정은 안 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선정은 안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5페이지에 보면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어요, 2억 8,600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왜 삭감이 됐는지 이유가? 세부사업설명서 295페이지, Wee전문상담사 인건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은 Wee센터 전문상담사 인력이 당초보다, 45명에서 38명으로 줄어들어서 삭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줄어든 이유가 뭐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본인이 그만두겠다는 의원면직, 퇴직의사 표시를 해서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러면 더 보충은 안 하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보충은 하더라도 Wee센터 관련 전문상담사 이런 직종들이 정원보다 과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충원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병원Wee센터가 생겼잖아요, 강릉ㆍ원주ㆍ춘천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 상담사가 더 준 건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분들이 그만두고 여기는 교원, 교원으로 인력대체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에는 편성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그리고 ‘숲으로 가는 행복열차’ 시도 부담금 8,700만 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워져 있던 건데 지금 삭감이 됐어요, 보니까. 296페이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한 사업인데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했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왜 취소했는지는 모르십니까? 이게 어떤 사업이었는데 취소를 했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생들이 전라북도까지 가서, 그러니까 열차를 타고 거기까지 가서 체험을 하는 형태인데 이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교육부에서 사업을 취소하였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너무 먼 데 있는 학생들은 형평성 그게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최종희위원

지리상 여건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게 삭감이 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혁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동위원

김혁동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산서 256쪽입니다. 교육연구원 사업인데요, 독립운동사하고 강원교육백서 발간 취소가 되어 있습니다. 교재 발간을 왜 취소하게 되었는지 내용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새롭게 신규로 발간하는 건 아니고요, 이미 기존에 발간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김혁동위원

예, 2차로 나오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었는데 추가 계획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부수를 더 늘리려고 했는데, 그걸 교재로 쓰겠다고 하는 신청들이 많아야 되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추가로 발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김혁동위원

그렇다면 맨 처음에 1차로 발간한 것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백서는 이미 다 1차~2차 발간이 됐습니다.

김혁동위원

그러니까 발간이 되었는데 지금 후속교재를 계속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독립운동사도 그렇고? 설명서 79쪽을 보면 후속교재 발간 사업계획 취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후속교재 발간 취소 내용들은 주로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이미 발간된 내용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이 독립운동사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때 이것 가지고도 충분히 되고 굳이 다시 또 후속적으로 발간을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감액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후속교재를 안 만들고 최초에 만든 것으로 충분한 자료 활용이 된다고 보십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동안 사실은 몇 차례 계속 수정보완, 왜냐하면 교과서 같은 경우, 이게 교과서 대용으로 쓰는 교재인데 쓰면서 어떤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실제 집필진한테 저희들이 요구를 받습니다. 그러면 수정을 하는데 교재를 이제는 더 이상, 현장에서 그런 의견도 없기 때문에 다시 새로 발간하지 않고 기발간된 것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천교육지원청에서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을 시행합니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에 해외항일유적지 탐방이 있어요. 예산서 279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중간쯤 보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는데, ‘내 고장 바로알기’인데 어떻게, 항일시대 때 내 고장을 알고 싶어서 간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업명하고 실제 내용하고 좀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보입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그 지역에서, 여기에 보시면 항일유적지 체험이어서 홍천에, 아마 이것만 단독으로 가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내용 안에 연계를 지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혁동위원

이게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이라서 내 고장 속에서 직접 탐험도 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외국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김혁동위원

사업명하고 내용하고 다르지 않느냐.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고장인 홍천관내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고장 바로알기’ 사업명 꼭지가 과거부터 내려왔던 부분일 겁니다. 물론 내 고장도 좋지만 홍천지역에서 했던 항일투쟁 부분을 외국에서,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같은 데에 가셔서 하셨기 때문에 연관 지어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하여튼 그 내용이 사업명하고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29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청소년 인생학교 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어차피 신규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될 만한 시급성이 있는 것이었는지.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은 공약사업으로 계속 추진을 했는데요. 작년에 와 보니까 준비가 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출발이 좀 늦었고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팀을 꾸려서 어떤 내용으로 추진할 거냐 그렇게 방향을 잡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내용이 정리가 안 된 바람에 조금 늦게 추경으로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공약사업이라면 특히, 교육감님 공약사업이라면 우리 실ㆍ국에서 다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추진단에서?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추경에 올라오는, 국제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예.

김혁동위원

교육감 공약사업이 왜 당초예산에 반영 안 되고 추경에 올라오는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설명 하나도 없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의문입니다.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인생학교는 작년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향성에 대한 문제들에 시간이 좀, 논의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길어지는 바람에, 사업은 본예산에 넣는 게 맞는 건데 하여튼 그런 조율문제 때문에 본예산에 못 들어가고 추경에 반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김혁동위원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무엇을 한다고 해도 사전설명이 없으니까, 원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금액이 13억 되는데 그냥 설계비만 4,000만 원으로 올렸어요. 통과되고 나면, 그래서 통과시켜 주지 않습니까, 설계비를? 그러면 “나머지 시설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주열

장주열기획조정관

그 내용에는 지금 설계비와 시설비 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김혁동위원

아니, 그건 기획관님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업들이, 나중에 분명히 그럴 겁니다, “설계해 놨는데 설계 날릴 겁니까?”, 그러면 사실 의회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맨 처음에는 예산이 적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통과되고 나면…….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속 저희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신규사업이 어떻게 추경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입구조를 보게 되면 많은 부분들이 거의 다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부되는 것이, 확정교부되는 것이 매년 본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편성이 되거든요. 올해도 전체적으로 1,800억 원이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신규사업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기존사업은 이미 본예산에 다 서 있는데 어디에다 쓰라는 것인지,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신규사업에 반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전에 그런 것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는 추경 전에, 사전에 그런 충분한 설명을 드릴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교육감님 정책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교육원도 지금 1,20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42억 들어가는 공사입니다. 42억 들어가는 공사를 사전설명 없이 1,200 해 가지고 통과시켜 주고 넘어갔다 치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 공사시점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저번 추경 때 통과시켜 주셨지 않았습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원통중도 마찬가지입니다. 4,000으로 올라왔는데 결국에는 13억 5,000만 원 공사입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드립니다. 하나만 더,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감사관님, 발언 한 번도 안 하셔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남덕

허남덕감사관

괜찮습니다. 감사관 허남덕입니다.

웃음

장내 웃음

김혁동위원

의회 행감 때 필요한 집기임차료가 올라왔습니다. 그게 5만 원짜리 2대 해서 14일 올라왔는데 어떤 집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년에 그랬지 않습니까? 지하에서 직원들이 여기를 모니터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임차해서 하자, 본청에서 싸 가지고 와서 설치하고…….

김혁동위원

프린터라든가 이런 집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남덕

허남덕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노사법무과, 행정국에 소송 건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소송 건도 60건에서 17건 증가되고 배상업무, 행정심판, 이렇게 증가가 되는데 다르게 보면 갈등요인 발생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등요인이 높아지는 이유가 있으십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송 건이나 행정심판이 증가하는 것은 다른 건들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우리가 처분을 했을 때 그 처분에 좀 승낙을 한다고 그럴까요, 승복을 한다고 할까요, 그랬었는데 지금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사례가 늘어났고요. 특히 늘어난 것이 뭐냐 하면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서, 지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인가 거기에서 심의를 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도교육청에 있는 행정심판으로 일원화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 올라오다 보니까 건수가 급격히 증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행정심판이 4회 증가된 것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소송업무가…….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서 본인이 의도한 바를 얻지 못한다면 다 소송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특별하게 갈등요인이 더, 새로운 요인이 더 발생돼서 그런 건 아니고 지금 학폭 관련해서…….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학폭 관련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에는 처분에 대해서, 행정처분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수긍을 했는데 지금은 수긍하지 않고 행정심판에서 다투고 거기에서도 불복해서 다시 소송으로 넘어가는 이런 사례들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혁동위원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사실 없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혁동위원

소통의 문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니까 다행이고요.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해서 이런 것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준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아까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금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그 내용 중 하나가 금고 지정은 각 회계별 기금별로 지정하게 되어 있고 일반회계는 하나의 금고로 지정하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금 규칙으로 되어 있고 제3조 제2항에 보니까 교특회계는 단일금고로 하고 교특회계를 포함한 교육청 총 금고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저는 규칙을 조례로 격상할 필요가 있고 조례로 그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어떤 협상력도 높아질 뿐더러 하나의 금고로 단일화되더라도 그쪽 금고와의 협상력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강원도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3개의 금고가 지정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우리 강원도교육청은 하나의 금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규칙이나 조례로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교육금고 계약이 만료되거든요. 저희가 하반기부터는 금고 입찰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때의 조건으로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준섭

김준섭위원

교육청 규칙에 의해서도 2개까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가능한데 그것 가지고 금고를 별도로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금고를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것은 금고 입장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교육청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협상력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금고 계약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고요. 담당부서도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과거에는 우리의 기금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장학기금 같은 것은 100억이 안 됐고요. 그런데 안정화기금이 생기면서 기금 규모가 2,500이 넘는 거대한 규모가 돼서 이것을 그냥 이 형태로 가져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폐광지역 전입금 집행잔액 관련해서 요구한 자료를 봤더니 일단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로 해서 남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신청학생 수가 감소함으로써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거꾸로 뒤집어보면 신청학생이 왜 18명씩이나 줄게 놔뒀을까, 이런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인데, 폐광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뭔가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쉽고 그다음에 최저가 낙찰이라는 게, 사실은 최저가보다도 그 아이들이 가서 충분히 보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으로 입찰을 보는 게 맞지 않나, 무조건 최저가로 하게 되면 부실할 수밖에 없고, 돈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들어오는 전입금에 대한 불용액은 정말 최소화돼야 한다, 그렇게 남으면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어, 사업 안 했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꺼운 예산서 488페이지 보시면요, 한림대하고 교육복지재단하고 ICT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추가소요액이 반영됐다고 하는데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내용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기존에 강원교육복지재단하고 한림대하고 했던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그대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늘어났죠? 기존에 하던 사업 정도의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보통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시행을 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신청자가 많거나 확대가 필요할 경우에 반영을 합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럼 당초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셨어야죠. 추경에서 또 반영한 이유가?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사업을 복지재단에서 하지를, 이게 결정된 것이 올해 초, 올해 초에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알겠습니다. 737페이지를 보면요. 그전에 그냥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체험학습 같은 경우 학교에 아이들이 등교하면 하반기에라도 실시를 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상황을 봐서 체험학습이 가능하게 되면 실시할 예정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736페이지와 737페이지 이렇게 걸쳐 있는 건데요. 학교급식정책단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책단 운영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요? 급식위원회나 이런 건 있었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음) 아, 신규사업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신규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운영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고 강사여비가 있고 임차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여비에 보니까 7명과 8명 해서 15명인데 어떤 내용이죠? 이게 시설을 임차할 만한 사업인가요, 교육청 내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용을 못 하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초청을 해서 강연회도 하고 그래서 이게 좀, 지금 도교육청 시설들이 생각보다, 저희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을 활용하는 부분들에 저희도 좀 어려움이 있어서 밖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자체적으로 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강사들도 도내에 있는 분들 말고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하는 부분이고 해서…….
준섭

김준섭위원

강사초청 예산은 위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강연을 위한 임차라는 거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리고 인원도 많고요, 저희가 참여하는 인원들이 많아서.
준섭

김준섭위원

여비에 잡힌 15명 이외에도?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분들은 TF팀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TF팀이고요.
준섭

김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혁동 위원님께서 영상회의 시스템 관련해서 참 잘하신 거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의를 하고요. 다만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직속기관은 안 합니까, 18개 청만 하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저희가 영상회의의 필요성을 이번에 절실히 느꼈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교육부하고 하루에도 몇 차례씩 회의를 합니다. 이게 영상회의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한다면 출장을 가야 되고 많은 여비라든가 시간과 공간적인 제약을 받았을 텐데요. 이런 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강원도 17개 시군에 먼저 하고 직속기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빈도가.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지역 시군 교육지원청까지만 확대하고 그 외에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직속기관에도 확대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에서 만약 화상회의가,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합해서 회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하게 되면 그냥 교육지원청 거기 화상시스템을 이용해서 한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렇게 가서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속기관하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 것은 아주 드뭅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시간은 다 됐지만 몇 가지 마지막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확인을 하고 싶은데요. 1,053페이지에 보면 통합보안관리시스템 서버 교체가 있거든요. 서버는 몇 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까? 1,053페이지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참 제가 일반 공무원이라서, 이건 기술ㆍ전산파트 쪽인데요. 이런 것은 내용연수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물품은 5년, 10년 이런 게 있는데…….
준섭

김준섭위원

서버는 물품에 안 들어가나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물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내용연수가 몇 년인지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노후해서 바꾼다 이렇게 사업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몇 년이라서 바꾼다 이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게 정말 노후화돼서 바꾸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건데.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노후화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능개선 필요도 있습니다. 저희가 K-에듀파인이라고 해서 올해 3월 1일부터 업무관리시스템, 나이스 이런 모든 전산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었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부분이에요. 그 밑에 패스워드관리 시스템도 국정원하고 같이 보안 관련한 부분 때문에 교체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 내용은 나중에 쉬는 시간에라도 확인해서 왜 바꾸는 건지 좀, 진짜 노후해서 그런 건지, 연수가 얼마나 되는 건지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그리고 그 밑에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국가에 주요 정보통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이스라든가 업무관리시스템이 지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준섭

김준섭위원

그건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됐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099페이지를 보면 통학차량 소독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예산 충분한가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충분하지는 않지만 필요한 만큼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요. 이 외에 예산이 더 소요된다고 하면 그 예산은 얼마든지…….
준섭

김준섭위원

제가 볼 때는 좀 추경에, 어차피 아이들이 등ㆍ하교하게 되면 에듀버스에 대한 소독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아주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충분한지 제가 궁금한 거고 충분하지 않다면, 원래 이런 것은 충분하게 세워놓고 정리추경 때 정리해도 되는 문제인데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아마 이게 한 대당 80만 원으로 계상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준섭

김준섭위원

한 대당 아닌데요, 80만 원 아닌데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것은 차량 운영비가 대당 계상되어 있고 거기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가 더 지원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왜냐하면 차량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이들 이동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전에 교육지원청 업무보고할 때도 제일 걱정했던 게 학교에서 아무리 방역을 잘하더라도 시내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릴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운영하는 버스만큼은 철저하게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충분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것 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섭

김준섭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김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어저께 질의드렸던 홍천해밀학교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천군 조례를 제가 보니까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 군세수입액의 100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교육경비.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15%로 되어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예, 홍천이 15%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도에 49억을 교육경비로 지원했고 2019년도에 43억, 2020년도에 46억, 거의 비슷한 범주 내에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이 교육경비보조 사업에 대한 신청을 보면 홍천군 교육장이 각급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 매년 8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과연 홍천군 교육장께서 해밀학교에 대한 부분을 신청받았습니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경비보조 사업은 홍천군 교육장이 학교장의 신청을 받아서 8월 20일까지 제출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판단하기에도 홍천군 교육장님께서 신청을, 해밀학교에서 교육경비에 대해 신청을 받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홍천해밀학교의 15억을 교육경비로 지금 인정을 해서 예산서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억분만큼 여타 학교의 시설비나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경비가 해밀학교 쪽으로 갔다는 얘기예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가 예산을 잡아주는 순간에.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이게 예산이 15억이 전체 다가 아니고요, 15억 중에 10억은 강원도가 홍천군으로 지원했고 거기에다 홍천군이 5억을 더해서…….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강원도가 지원했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5억을 홍천군 교육경비로 한 것이 되는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어차피 5억, 10억은 도가, 제가 도에서 지원한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홍천군에 내려보냈단 말이야, 여기 보니까 홍천군에서 그것을 가지고 교육경비 쪽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홍천군에서, 15억이 아니고 5억만큼이라도 다른 학교들이 혜택을 봐야 될 부분이, 교육경비로 인정하는 순간에 다른 학교에 갈 부분들이 이리로 왔다는 거예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계산을 해 보면,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해밀학교도 어쨌든 강원도교육청이 인가한 학교이고…….
종국

함종국위원

해밀학교가 사단법인인데 무슨, 강원도교육청이 그거를 인가했어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인가했지만, 인가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학력인정으로 저희가 인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이지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럼 강원도교육청에서 학력인정한 학교니까 앞으로도 교육경비나 모든 부분에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인 거지. 제가 이만큼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에서 따져보는 것으로 할게요. 이상입니다.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예.

웃음

이종주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식사시간이 다 돼 가는데, 지났는데 제가 교육국장님에게 질의를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윤석훈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가 스마트기기를 이번에 다 사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대여 부분에 대해서 어떠냐 했더니 그래도 여러 가지를 따져 봤을 때 사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1학년에 입학하면 교육청에서 스마트기기를 하나 주면 그 아이가 그것을 5학년 때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닙니다. 지금 개인별로 주는 게 아니라 학급 수업시간에 전체 학생이 쓸 수 있는 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1학년이 100명이면 100개를 학교에서 구입해서 1학년이 쓰도록 하는 거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면 학생 수의 20%, 왜냐하면 모든 수업에 스마트패드를 가지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산정했을 때 20% 정도만 있으면, 그러니까 5학급이 동시에 수업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스마트패드를 구입하게 되면, 구입하는 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8개 시도 교육청이 함께 통합으로 같이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하게 되면…….
윤미

박윤미위원

8개 시도 교육청에서 하게 되면 LG가 됐든 삼성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은 수량을, 물량을 만들고 있지 않을까 하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가격이 낮춰지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그 금액 안에서…….
윤미

박윤미위원

다운이 되겠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윤미

박윤미위원

그런데 저는 한번 사면 그걸 어찌됐든 계속, 내구연한이 한 5년 정도라고 생각하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5년, 5년입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5년 동안은 학교에다가 비치되는 건데, 스마트 이런 쪽은 사양이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거나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는 예산이나 대여하는 예산이나, 어차피 5년 뒤가 되면 또 다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예산이면 차라리 그냥 매년 대여를 해서 하는 것도, AS도 충분히 되고 또 사양이 계속 바뀌면 그것을 쓸 수가 있고, 한번 사면 5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검토해서 자료를…….
윤미

박윤미위원

예, 그래서 굳이 꼭 구입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매년 대여를 해서 아이들한테 주는 게 나은 건지를 하여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미

박윤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석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몇 개만 따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98페이지에 있는 건데요, 운양초 급식소. 이건 당초예산 때 다 들어가도 되는데 왜 토지구입비가 따로 들어왔죠?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운양초를 말씀하시는 거죠?
석훈

윤석훈위원

예.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야 되는데, 학교시설 사업법 시행령인가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뭐죠? 아,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돼 가지고 짓고자 하는 부지에 타인의 토지가 있다고 하면, 타인의 토지라는 것은 사유지든 국유지든 공유지든 마찬가지인데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석훈

윤석훈위원

당초계획 때 그렇게 다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예, 사실 그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튀어나와서 그 부분을 매입하는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아래 부분, 영동초는 아예 사업을 잘못 세워서 포기하신 거고?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 부분은 공사차량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이 사업 계획은 어디에서 잡은 거예요?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해당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해당 학교에서 요청을 해서 교육지원청이 세우게 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런 것도 계획을 못 세우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도 현장 확인을 해 보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이건 좀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석훈

윤석훈위원

금액이 적은 것도 아니고 거의 6억 가까이 되는 사업을 이렇게 준비 없이 해도 되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다시 한번 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리고 394쪽인데요, 급식소 미설치 학교에 대한 차량 지원이 있는데 교직원 차량 지원은 내용이 어떤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저희가 급식을 운반해 주는, 거기 차량 중에 교직원 차량도 이용해서 급식을 운반해 주는 겁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교직원 차량, 연료비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량 지원이니까, 차량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연료비 정도 지원해 주는…….
석훈

윤석훈위원

외부차량 임대는 1년 내내 이렇게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급식하는 날 그 학교, 급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죠, 급식하는 날.
석훈

윤석훈위원

그러면 차량만 임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운전하시는 분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같이 다, 저희가 임대차량은 운전원까지 다 같이 임대를 합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그분들이 배달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석훈

윤석훈위원

교직원 차량은 어떤, 그냥 일반 승용차로 한다는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학생 수가 아주 적은, 그냥 직원들 개인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죠.
석훈

윤석훈위원

아무리 적어도 10명 이상…….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10명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안 되는 데예요, 다? 이 40개 학교 전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분교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교장은 10명 이하도 많거든요.
석훈

윤석훈위원

일반 승용차에 다 실을 수 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러니까 외부 차량도 가고, 교직원 차량도 되는 게 보시면 초등학교는 12개 교이고 중학교는 6개 교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죠. 기존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차량을 가지고 이용하고 외부 차량도 이용하고 교직원 차량도 이용하고.
석훈

윤석훈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46페이지인데요. 이건 양구 같은데 말레이시아 국제교류, 이건 추진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입금만 받아놓은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교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받아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또 재검토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계획서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추경에 다른 것으로 전환도 한 것 같은데 양구에서는 아예 생각을 안 했던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지금 주변 마을학교하고 같이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기간이 가깝게는, 만약에 1학기 때 하는 게 아니라 2학기 이후에 한다고 생각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세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설명자료 211페이지인데요. 로봇프로그래밍대회 해서 당초예산보다 더 큰 금액을 잡아놓으셨네요. 초기에 계획을 잘못 짰던 건가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잠시만요.
석훈

윤석훈위원

213페이지네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초에 대회를 개최할 계획을 세웠을 때보다 규모나 참여하는 인원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추가소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그렇죠. 제일 좋은 것은 제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하는 게 옳은데 대회고 또 체험활동이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석훈

윤석훈위원

이 대회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일단 저희가 계획은 세웠는데 만약에, 모든 계획들이 다 똑같은 문제인데요. 진행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규모를 더 줄인다거나 아니면 6월에 할 거면 추후에 미뤄서 하거나, 우선은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훈

윤석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위원장

윤석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 가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교육국장님, 사업설명서 375쪽에 보시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는 예산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교육부 국고보조금의 성립전예산이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그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이게 45대를 설치할 예산인가요, 아니면 이미 설치한 금액인가요, 이 성립전예산이?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성립전예산 건은 다 설치가 됐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예비비에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종주위원장

45대를 설치할 예산인가요, 그러면 이게?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아니요, 다 설치했습니다. 아, 지금 국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립전?

이종주위원장

예, 그런데 이 사업 시기를 보면 5월에서 12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이미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학교에 설치를 했고, 성립전으로 온 건 이미 다 설치가 됐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지금 현재 이 사업시기가 2020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러면 추가로 45대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추가가 95대입니다, 45대가 아니라.

이종주위원장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렸던 대로 200명 이상인 학교, 특수학교, 1,000명 이상인 학교, 그래서 95대를 추가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45대로 되어 있고 그래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45대는 성립전, 그러니까 먼저 설치를 한 부분이고요. 특교로 내려온 성립전예산이었고 지금 저희가 추가로 한 95대는 예비비에서 설치하는 예산입니다.

이종주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비용이 얼마나 돼요? 그러면 앞으로 설치, 95대 설치할 것은 이 예산서에 들어있나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잠깐 제가 다시 정리를,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립전으로 되어 있는 45대는 계약 진행 중이고요. 저희가 예비비에서 하는 것은 이미 설치를 다, 184대는 했습니다. 그다음에 50대는 지금 계약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5월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아까 국고보조금을 받아서 하셨는데 이것은 기준이 시도별로 정해져 있어요,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신청한 금액이에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정해져 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정해져 있어요?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이종주위원장

보니까 200명 이상인 학교만 설치를 하고 200명 이하인 학교는 설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서…….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당초에는 교육부에서 300명 이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 설치를 했죠. 설치를 해서 교육부에서 들어온 성립전예산을, 저희는 이미 300명 이상 학교는 했기 때문에 기준을 낮춰서 200명 이상 학교까지도 지원해 주는 거고요. 200명 이하 학교는 비접촉 체온계로 충분히 체크가 된다고 판단해서 거기까지는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종주위원장

요즘에 열화상카메라를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를 하다 보니까 성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자꾸 말이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입과정에서 그런 성능이라든가 인증마크 같은 것을 정확히, 물론 잘 하시겠지만 어차피 구입하면 학교에서 영원히 써야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좋은 제품으로 구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천미경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7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의견조정 결과를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부 사업 예산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핵심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외 7개 사업비 18억 5,460만 2,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대조건으로는 학교무선인프라 구축비는 전체 학교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를 한 후 집행하여 주시고 거점형 청소년 인생학교 구축 예산 중 반영된 춘천 천전초 부귀분교 글램핑장 설치 건은 의회의 현장 확인 및 의회 보고 이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운양초 샌드위치패널 급식소 개축 사례와 같이 설계 및 시설비가 반영된 이후 부지매입비를 편성하는 등의 절차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러면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협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심사ㆍ의결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수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길

최수길행정국장

행정국장 최수길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종주 위원장님, 김혁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원교육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금번 예산에 반영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해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주위원장

최수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천미경 교육국장님, 최수길 행정국장님, 장주열 기획조정관님, 허남덕 감사관님, 한왕규 공보담당관님, 김기호 안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