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류동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3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99년 11월 15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으로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요율 인하와 주택개재발 구역 내 매각대금의 분납기간 연장, 대부요율 인하 및 변상금 연체요율 등이 인하됨에 따라 우리 구도 구유재산관리조례를 보완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4조 공공시설을 법인개인 등에 위탁관리 시 수탁자가 영업수익 목적으로 사용할 때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개정하고,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은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며, 제7조(처분원용도)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이하 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 제83조2의 동일규정의 신설로 삭제하며 제19조, 제19조의2, 제22조, 제22조의3, 제38조의2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 대상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고 용어중복을 정립하였으며, 제21조제1항제5호의 영 제95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때와 동조 동항 제6호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 9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는 매각대금 잔액의 법정이자를 10년에 연 8%에서 10년에 연 5% 하향하도록 신설하여 생활보호대상자와 철거민의 이자부담을 완화시키며,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4호는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신설로 대체되어 삭제하며, 제21조제3항제5호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 공업단지개발사업용지,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치한 공장용지의 매각대금에 대하여 5년 내 기간으로 연 8%의 법정이자로 분할납부하도록 신설하고, 제21조의2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한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현 5년 또는 10년 기간의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기간을 20년 이내 기간으로 개정하고, 법정이자도 연 5% 또는 8%를 연 5%로 하향시켜 재개발조합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하며, 제22조제6항 대부요율은 일반주거용 대부요율인 1000분의25를 적용받던 주택재개발구역 내에 있는 점유토지의 대부요율을 1000분의15로 하고, 일반지역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는 1000분의10으로 하향하고, 제27조제1항의 단서조항인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변상금 연체요율을 연 15%에서 연 10%로 인하하여 재개발사업의 촉진과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며 제22조제11항을 동작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에 대해서는 대부요율을 1000분의10 이상으로 하는 것을 신설하여 구유재산 무상사용을 규정한 각 조례들이 상위법 위반이라는 행정자치부의 해석에 따라 무상사용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제22조의2에 "구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로 하였으나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감액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요율인 1000분의10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경우는 감액조정할 수 없다" 를 신설하여 대부사용을 촉진하도록 하며, 제24조제1호7호(건물대부료의 산축기준)에 있어 부지평가액이 불분명할 때는 건폐율을 역산하고, 건물의 공영면적산출 등을 규정하였고, 제25조제2항 중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를 "매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로 하여 대부계약관리가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제30조의3 국유재산과 같이 구유재산도 신탁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신탁의 종류를 부동산관리신탁, 부동산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나"를 행정자치부 표준에 따라 신설하며, 제38조제1항제3호(수의계약매각대상재산의 범위)에 "일단의 토지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와 다수의 건물이 밀집해서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며, 제38조의2제6항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구유재산을 감액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을 담보로 근저당설정이나 매각을 못하도록 특약등기하여 매각목적이 실현되도록 보완장치를 신설하며, 제42조 기부채납 시 부당한 조건배제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75조제2항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되어서 삭제하고, 제44조제2항은 청사정비 주체여건에 따라 청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표준에 따라 삭제하고, 제60조 중 시유를 구유로, 국유재산에 관한 규정을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으로 하여 국유재산의 준용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부칙조항으로 제2항(매각대금 분하납부 등의 적용례)과 제3항(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 제4항(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적용례)을 신설하여 특례적용시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주택재개발구역 내의 매각대금의 분납기간의 연장과 대부요율, 변상요금 연체요율 인하 및 생활보호대상자의 대부요율 인하와 매각대금의 이자인하 등으로 구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외국인의 투자범위 확대 등을 규정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99년 4월 30일에 개정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저촉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 현실에 맞지 않는 마을회관 등의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대신 공공시설을 위탁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실무부서에서 관련법규에 의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을 삭제토록 하며, 자치구 재정여건상 불합리하게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구유재산 처분 재원용도 지정조항을 삭제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잡종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대부,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완화, 대부기간 특례, 대부료 납기특례, 대부료 감면 등 기존의 특례규정에 매각대금의 연납 및 납기조정 조항을 추가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대상 구유재산을 우리 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재산'에서 '인정하는 재산'으로 대상 구유재산을 확대하고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및 감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인하, 감면 등을 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도 공장제조업수출지향형 사업으로 대상을 제한하지 않고 외국인 투자사업이면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한 철거주민, 생활보호대상자에게 구유재산을 매각할 때 및 주택재개발구역 내 구유지를 매각할 때, 분할 납부기간 연장 및 이자율을 인하하며, 주택재개발구역 내 점유 구유재산에 대한 대부요율 및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요율을 인하하여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벤처기업 창업자가 사용하는 구유재산, 동작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이 점유하는 구유재산 등의 대부요율을 최저요율로 적용할 수 있게 하였으며, 구유재산의 매각대부 공개입찰의 2회 이상 유찰 시 입찰가 감액조정 근거, 토지경계가 불명확한 기존무허가 건물의 토지점유 전용면적 산정밥법, 구유재산에 대한 신탁제도 도입, 상위법령 준용규정 등을 신설 및 개정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주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구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능률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의 규정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는 만큼 본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에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재청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구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 제10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관리 및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100평 이상 내지는 시가평가금액 1,000만원 이상만 하는 것이죠?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도시관리과에서 저희한테 구유재산 용도폐지 변경요구를 하는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제10조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100평 아하의 토지나 물권에 대해서는 안하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평가금액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명시가 되어 있지 안잖아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평가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서정영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물권이나 재산가치를 보면 면적보다도 실질적인 평가금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면적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명시해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안 제6조제3항제3호에 보면 기타 구유재산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부칠 수 있거든요. 이 사항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용도폐지 관계는 그대로 심의하는 것으로 관리과장하고 협의를 봤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제3항을 보면 "기타 구유재산관리에 관하여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면적이라든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애매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면적이 얼마, 감정평가금액이 얼마 이상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죠.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그 사항은 시행규칙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