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희일 의원 발언
희일
강희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일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예산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43만 구민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희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2000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요약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1,173만 6,000원으로 전년도 4억 4,542만 3,000원보다 5억 6,631만 3,000원이 증액되어 새천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교통정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금년과 대비해서 증액사유는 사당1동에 교통지구개선사업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사비 5억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에는 교통행정비기본계획이지만 세부안으로 교통체계구축 및 개선계획을 위한 계획비용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에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교통지도과 2000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내년도에는 신규 주차장 계획이 있지를 않네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주차장 건설비라고 해서 주차장 매입비와 건설비가 포함된 3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증가분에 대한 것만 3억 9,000만원이고 총액은 32억 9,400만원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무엇이 증액된 겁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금년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중 주차장 건설비가 해당되는 겁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내년도에 주차장 확보 내지는 주차장을 신설하기 위해서 32억 정도를 포괄로 잡아놓고 부지가 있으면 하겠다는 얘기죠?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주차장 시설공사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 업무가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까지는 분리가 안된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논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부지매입은 교통지도과에서 하고, 시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시설이 완료되면 관리는 교통지도과에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서 내년도부터는 주차장 매입과 건설을 일관되게 행정과에서 하고 관리를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걸로 됐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그러면 특별회계를 교통행정과로 넘겨줘야 하겠네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행정과도 같이 특별회계를 하거든요.
상배
박상배위원
정리를 하자면 애매하게 이원화 돼 있던 것을 체계적으로 주차장 매입과 시설은 교통행정과, 주차장을 관리 운영하는 것은 교통지도과로 하겠다는 거죠?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예.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세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활동비에 구 21명은 무엇입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원이 총 21명이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동에 편성된 주차단속원들이 정문에 편성됐기 때문에 21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21명을 뽑았는데 2명이 그만 두고 19명 중에서 14명이 각 동으로 돼 있어서 풀로 묶여서 그 중에 일부는 정문에 배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21명입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그게 아니고 현재 주차단속원이라고 돼 있는 직원이 상도종합건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14명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정문에 안내요원으로 4명이 가 있고요, 본동과 일사천리반에 주차장 단속요원들이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인원은 맞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불법주정차 단속활동비를 보면 동에 5,000원씩 4명이라고 했는데 각 동에 4명이 있다는 겁니까? 정확히 설명하여 주세요.
상배
박상배위원
박원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현재 운영 중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4명씩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인지 구분을 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이 4명은 저희 주차단속원이 아니고요, 직원에 대한 겁니다. 주차단속원은 전원 구청으로 복귀가 됐기 때문에 동별로 배치가 안돼 있거든요. 각 동에서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일반 동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 개 동에 주차단속요원이 실질적으로 배정된 것은 아니지만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인력을 어림잡아 한 것이 약 4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한 개 동에 4명이 주차단속에 임한다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 사람들에게 수당을 준다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불법주정차 단속업무추진비는 무엇입니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 부서장이 292명의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 말고도 공익요원이 약 160명 있고, 전용차로 단속원이 70명, 기타 주차단속 여직원 해서 290명이 있습니다. 교통지도과 업무가 단속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기피하는 부서가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기피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업무효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부서장 입장에서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290명의 단속인력에게 적어도 분기별에 한 번씩은 점심 한끼라도 사줘야 된다는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애초에 구상할 때 290명에 대한 정신적인 지원차원이라고 생각하여서 점심값을 분기별로 한 번씩 계상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 세 건에 관해서 서면으로 저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이상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다음은 토목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2000년도 예산내역을 요약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토목과 200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과장님은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인 자재창고 컨테이너는 다른 동네에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아보셨어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22곳을 공문으로 조회를 했는데 주택재개발과와 청소행정과에 일부가 있었는데 활용 용도가 적당치 않고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걸로 돼 있고요, 각 동에서는 전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이외에는 여유 분이 없다고 회신을 받았습니다 . 그래서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성근위원님이 대방동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공문으로 회신을 다 받아서 전부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컨테이너박스 비용이니까 이것 말고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지 현장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면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절약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전에 컨테이너 박스를 처리할 때 처리를 못해서 고심할 때가 있었는데 구입한다고 하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박상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우선 김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하셨으니까 간단히 하면, 컨테이너 박스 문제가 각 동의 환경미화원들의 탈의실로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의 소지가 있었고 내부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부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아까 보고하신 내용 중에 상도2동 18213 주변 도로개설 공사에 주차장 부지를 가운데로 관통해서 도로계획 시설이 되어 있어서 토지이용의 효율문제를 제기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검토해 보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이 사실은 과거보다 요즘은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것을 토지주의 요구에 의해서 도로선형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굴곡으로 요철이 되도록 변경해 주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특혜시비가 뒤따르리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건 특혜시비가 있을 것에 대비해서 좀더 신중한 업무처리를 해주실 것을 바라고,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보고를 한 것을 보면 사당1지구 교통개선사업 구비 5억, 시비 1억 5,000만원 6억 5,000만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포장 차선도색,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부적인 자료는 못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도로포장, 차선도색, 토목공사와 토목과의 도로포장하고 예산집행 업무가 도로포장 사업은 토목과의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사업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하고, 또 토목과의 전문 기술자들이 타당성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사업이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지 이것에 대한 토목과장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주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지금 사실은 도로포장이라고 하면 저희 토목과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오고 사실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토목과에서 하는 것은 211km의 도로를 유지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예를 들면, 도로가 요철이 심하다든가 구배가 잘못되었다든가, 노후되었다든가, 균열이 심하다든가 할 때 불량노면에 대한 정비가 주가 되고, 도로개설은 신규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도로포장을 하는 것은 최근의 일로 노후면에 대한 것이 아니고 교통구조개선 예를 들면, 학교 앞의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차량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겠다 할 때는 한편에다가 개구리주차라고도 합니다만, 턱이 낮은 주차를 하고 양쪽에는 차량을 통행시키면서 하는 교통구조개선을 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 일부 토목직이 활용이 되어서 보강이 됩니다. 그래서 토목직에 의해서 공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교통행정과에서의 주 업무 목적이 교통흐름에 장애요인이 되거나 교통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하는 것이 주업무이고, 도로를 유지관리하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개설하는 것은 토목과의 업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와 지도과와 업무가 중복되어 외부적으로 업무하는데 애로가 많아서 다시 내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한 것과 비슷한데 지금 가뜩이나 도로관리가요 사실 우리 지역의원들이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로 도로관리가 체계화되지 않아서 도로포장한 지 한 달도 안되어서 다시 팔 때도 있고 1년, 2년만에 파는 것은 부지기수니까 얘기할 필요도 없고 지금도 도로관리가 체계적으로 안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혈세의 낭비니 해가지고. 그렇게 토목과에서 일괄로 관리를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단순히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그런 계획이 없이 그냥 했다가, 또 한전이나 하수나 가스, 수도사업소에서 굴착을 하게 되면 지금 그런 부서에서는 교통행정과에 이런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토목과와 협의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도로포장 사업을 한다면 이런 유관협의를 해야 할 부서가 하나 더 생기면,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관리가 더 부실해져서 더 수시다발적으로 도로를 굴착, 포장하는 사례가 불 보듯이 뻔한데, 이 차제에 교통행정과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삭감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도로관리의 효율성이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토목과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이러한 교통흐름이라든지 여건을 개선해야 하는 사항은 그 의견은 토목과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는 토목과가 주관되어야지, 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옥상옥이 되어 가지고 불법굴착이 눈에 보듯이 뻔한데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은 운영상의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기능상으로 목적상에서 말씀드린 건데 위원님의 의도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교통관리팀이 있어서 구조개선을 하는 데는 검토를 하고 어떻게 하면 교통구조가 개선되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서 집행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과정에서 토목과에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매년 굴착심의위원회에서 각 유관기관의 합동 회의가 열리고 또 분기별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교통구조개선사업이 곧바로 굴착이 계획된 하고 저촉된다든가 하는 사례는 지금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괜찮을 것 같고요, 단지 교통행정과의 기술인력이 다소 부족하다는데 흠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서에서 보완을 하고 지난번에 교통행정과장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중굴착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상배
박상배위원
교통행정과에서는 굴착을 하는데 정작 굴착을 해야 될 부서가 토목과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 도시가스사업이나 수도사업소에서 교통행정과에는 유관기관 협의를 안하고 토목과에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토목과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없다고 회신을 해주면 굴착할 일이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토목과 도로유지관리하는 직원처럼 다른 부서의 도로유지관리 직원보다는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유관기관 협의가 안되어서 변명은 당장 현안민원이다, 긴급이다 해서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지역에 가면 도로포장해 놓고 주민들의 말을 인용하자만, 기름기도 마르기 전에 또 판단 말이예요. 그런 사항에 교통행정과가 무조건 도로정비 한다고 하고 포장을 해놓으면 불법굴착이 아니라 소위 불법굴착 제한에 걸려서 다른 민원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질 것이고 안 그러면 이중적 낭비가 될 수 있으니까 차제에 내부 국장님과 협의를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개선책이라든지 당위성은 받되 이 사업을 집행하고 관리하는 것만은 토목과에서 해야 된다고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 점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각 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한다든가, 인력을 보강한다든가, 업무자체를 조정한다든가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지금 서울 본청의 감사원 지적에 보면 토목과의 징계 조종이 불법굴착과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도 그런 징계사항이 많은데 이렇게 이원화 되어 버리면 직원 여러분들에 대한 신상에도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예산의 낭비, 지역주민의 원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원성은 저희가 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적 측면에서 재검토해서 시행이 반드시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검토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예, 질의순서는 먼저 의사표시를 해주신 박원규위원, 이준지위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 앞에 참고로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박상배위원님의 질의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얼마 전에 신동아 아파트 앞에 도로로 되어 있는데 통학로의 학생들이 상당히 위험하다 해서 인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교통행정과에 한 적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빠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예산안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건 보안등 관계인데 등기구 교체가 553만 9,000원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봐서 우리 동작구 20개 동의 보안등의 밝기가 타구에 비해서 상당히 어둡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민의 인식이고, 또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밝기를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 동작동의 길 건너는 서초구인데 길 건너는 상당히 밝은데 우리 쪽은 상당히 어두워서 이런 예산은 좀 적은 것이 아닌가 하는데 답변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저희 동작동 같은 경우는 2000년에는 교체의뢰를 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이 정도 예산으로는 적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데서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일단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시면 사용을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안등이 5룩수에서 10룩수가 나와야 하는데 다른 구에 비해 등의 문제는 없는데 간격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럴 때 위원님들이 확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이준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요, 동작구에 들어오는 관문이 한강대교입니다. 그 양쪽에 보면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다리 밑에 차도 주차되어 있는데, 물론 컨네이너 박스는 토목과 관계고, 저녁에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는데 불법주차인지, 주차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컨테이너 박스도 굉장히 지저분한데 치울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제가 동작에 온 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다리 밑에 저희 창고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리 밑에 창고를 하는 것은 구조물 유지관리상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토목과 창고 정도의 규모를 하려면 많은 토지가 필요한데 나름대로 물색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용을 하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 창고도 정비를 하고 컨테이너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박상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국립묘지앞의 승강기 유지보수 1,104만원이 있는데 국립묘지앞의 과거지하도 공사를 할 때 저희 구비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 편성했었는데 본 위원이 이의제기 했습니다. 국립묘지앞의 지하보도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는 현충공원을 찾는 많은 국가의 유공자나 그 가족을 중심으로 편의제공을 하는 시설인데 그걸 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그건 국가보조사업 내지는 본청에서 시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된다고 질의를 했더니 토목과장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정말 옳은 지적이다 해서 그 사업을 보류시켜서 본청 보조사업으로 전환해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본청 사업으로 한 시설의 유지관리도 우리가 우리 지역이니까 위임을 받아서 유지관리를 할 의무는 있지만 보수비도 당연히 보조금으로 받아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상배
박상배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발언 하겠습니다. 상도터널 유지관리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왜 하느냐 해서 보조금을 받아왔던 걸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번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이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1,100만원을 계상 했는데 양쪽에 두 대씩 해서 네 대가 있는데 금년에는 프런티어라고 용역회사에 6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잔량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도터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월에 전부 서울시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정을 맺기를 지하보도는 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되어서 일단은 우리 재산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유지관리 비용은 1,000만원이고 다른 예산면에서도 우리는 많은 보조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찰이 없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알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그러면 토목과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토목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을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하수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하수과 예산은 하수사업비와 치수사업비에 20억 1,508만 5,000원보다 1억 4,134만 5,000원이 증가한 21억 5,6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은 하수사업비는 2억 6,116만 7,000원이 증가하였는데 내역은 경상비 중 준설인부 부족에 따른 임시 사역인부임과 노후하수관 개량 공사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치수사업은 작년 대비 1억 1,982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역은 내년에는 1종 시설물인 수문안전진단비 반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치수, 하수사업 내역은 배부해드린 보조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민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통과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내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예산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으리라 믿고 투자사업도 지역주민의 편익사업이기 때문에 이의가 없습니다. 하나 확인을 하자면 저희 동작구는 원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주거환경입니다. 옛날에 계곡을 박스공사를 해서 박스로 처리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주택이 형성되니까 하수도나 상수도를 공사하는 과정에서 그 박스를 관통해서 소위 말하는 도시가스나 상수도관이 매설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수도는 박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오히려 흄관이 되어 있는 것보다 하수처리는 잘되요, 그런데 만약에 하수도가 막힌다든지 잘 관리하고 계시니까 아직까지 그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만약 돌발적인 사고가 나서 박스 안으로 지나가는 가스관이나 상수도관이 균열이 되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안전사고가 예측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은 지금 박스로 하수처리 되고 있는 것을 흄관으로 처리하면서 박스를 관통하고 있는 상수도관이나 도시가스 관로를 정상적으로 매설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민원이 여러 곳에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과장께서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박스를 흄관으로 교체해 달라고 하면 교체해 줄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하수과에서 하수처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말고 그런 것을 좀 예측하고 검토해 볼 용의는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작구는 자연발생적인 도시기 때문에 하수시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시설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같은 경우는 단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하수가 흐르는 부분이 박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하수량이 적은 부분은 흄관으로 배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와서 수문안전관리진단비가 6,000만원이 배정되어 있어서 그걸 하면서 대방천 약 3.9km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다해 거기에 대해 하수박스 속의 지장물을 다 파악했고, 또 유수장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저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서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저희가 하수암거 정밀진단용역비를 8,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동작구 관내는 약 29.1km의 하수암거가 있습니다. 내년에 8,000만원을 가지고 4,000m의 주요한 박스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유수장애 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서울시에서 하는 하수도 기본계획에 지장물이 돌출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민원이 있어서 하수박스를 관거로 해달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관거 보다는 나은데 그런 지점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꼭 하수관거로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수박스가 용량상으로 큰 거는 사실입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장점이 있는데 도시가스시설을 한다든지 상수도 관로를 교체한다든지 할 때 그 박스를 굴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편의상 관통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큰 대방천 같은 곳은 관리가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동네의 30m, 50m 정도의 박스들이 잘 안되고 있고, 대방천 같은 데는 개폐기를 만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확인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주택가의 작은 박스는 확인하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개폐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고 사실확인이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지금 문제가 있는 데가 상도3동 앞의 박스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 부근의 주민들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는데 구거부지에 인접해 가지고 전부 다 집을 지었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는 도로자체가 박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관이 갈 데가 없는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현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장래에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해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의 박스를 축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병목현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 하수과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더군다나 도시가 개발되기 때문에 옛날보다 비가 오면 한강으로 방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전에는 흙이기 때문에, 지하로 침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빗물이 떨어지면 바로 한강으로 방류되기 때문에 하수관 용량이 점점 큰 것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정밀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용역도 끝났고 저희도 안전진단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종합 처리하겠습니다.
상배
박상배위원
고맙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각 동의 하수관 도면이 동별로 비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몇 mm 이상이 도면에 그려져 있는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각 동에 하수관망도를 한 부씩 배포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나오는 거는 주로 공공하수도 성격인 300mm 이상인 관망만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하수과에서는 매년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하수과에서 시행한 사업에 대한 자료정리가 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서는 자료정리는 잘 안됐을 겁니다. 그래서 동절기 동안 동의 토목담당을 구청에 출장을 시켜서 변형된 부분은 정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하수과 소관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