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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93회 제11총무재무위원회199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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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동작구의회 정기회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 확대 및 기업의 지방이전촉진을 위한 감면조례표준안이 서울시로부터 시달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는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대상이 종전 5세대에서 2세대로 확대 개정되었으며, 안 제15조의2는 지난 6월 29일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기업의 지방이전 시 각종 지원방안 강구지시에 따라 8월 23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대책으로 지방세를 감면토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조치입니다. 그 내용은 법인 등의 지방이전 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대상은 과밀억제권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공장 또는 법인의 본사가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동안은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여 기업이전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200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높은 식견과 경륜을 가지신 위원 여러분께서 내실있게 심의하셔서 본 조례안이 다가오는 내년 1월 1일부터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기업의 지방 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동수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총무재무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중앙정부의 서민층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현행 조례상 구세 경감대상이 "5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것을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하여 임대주택 건설이 촉진되게 하고 또한, 중앙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촉진대책에 따라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내에서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던 공장 또는 기업이 수도권을 벗어난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년 12월 31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토세를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50%를 경감하는 내용으로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2세대 이상의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원규

박원규위원

주택은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주택은 포함 안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범위를 정확히 설명하여 주세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이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조례개정의 취지는 과밀억제를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새로 신설되는 제15조의2가 과밀억제에 대한 것이고요, 5세대를 2세대로 확대하는 것은 종전에는 5세대 이상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해야만 5세대 부분에 대해서 감면을 해드렸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2세대 이상만 가지고 임대업을 해도 임대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본 위원이 의문나는 내용은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2세대 이상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2세대로 한다면 임대업자라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놓고 아파트를 투기의 목적이나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대신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하셔야 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사업자등록증이야 요새는 신청만 하면 나오잖아요. 법의 맹점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터서 용도변경을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점이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것은 용도변경 문제가 아니고 서민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친척의 명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맹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맹점을 보완해줄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것은 대통령 지시사항에 의해서 한 겁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제15조의2가 그렇고요, 제12조는 서민주택 안정을 위한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장님도 검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12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중에서 끝부분에 보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과표에서 몇 %를 부과하는데 얼마 정도 경감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현재 재산세율은 1000분의3, 종합토지세율도 1000분의3 표준세율입니다. 40여세대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를 경감하고 85세대 이하는 50%를 경감합니다. 85세대 이하를 초과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그대로 종합토지세를 1000분의3만 적용 안 합니다.

서정영위원

알겠습니다.

류동수위원장

강희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서민층 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구세감면조례를 정비하는 것이고 서울시에서 시달되는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류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의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경과 및 결과를 제8차 본회의 시 보고하여 의결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총무재무위원회는 12월 2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