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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관수 의원 발언

94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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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새로운 천년을 여는 2000년을 맞이한 지도 벌써 한 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작구의회가 구민의 관심과 사랑속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었던 데는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94회 임시회에서는 부서별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구가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시책 및 행정을 구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사무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난 해 8월 31일 개정 공포된 지방자치법과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지방자치법의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진지한 안건토의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지난 해 11월 13일 홍순채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의건이 접수되었으나 동년 12월 29일 동료 발의자인 홍순채의원외 5인으로부터 의장불신임의건에대한철회의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장불신임의건에대한철회의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외 1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서면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동의를 금일 회의의 의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회관련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발의자인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더욱 활기차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 등 3건의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99년 12월 30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현행 동작구의회 소관 조례 중 시급히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규정 및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일 5만원”에서 “일 7만원”으로 인상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며,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종전에 연 1회 개회되던 정기회가 연2회 정례회로 변경되고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열리는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상위법령이 규정됨에 따라 안 제2조제2항의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끝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지방자치단체의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 선임 자격 기준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안 제2조제1호의 결산검사위원 위촉 자격 기준에 “세무사” 자격증 소지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3건의 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현행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적극 동의하셔서 기 배부하여 드린 개정조례안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정조례안을 한 건씩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발의자이신 강홍구의원께서 하셔야 되겠으나 구체적인 내용 및 법률적 타당성 등 전문적인 부분이 있어 소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관수위원

이관수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제3조제1항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가 동의하는 조례의 수정안은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한다”라고 하고 그 뒤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를 삭제하는 걸로 동의를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회기를 5일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는데 그 의원이 2일간 출석하지 않으면 2일간의 회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 의미하는데 출석하지 않아도 회기수당은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요청을 하고,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일수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제6조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은 회기 1일에 7만원으로 한다”로 개정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이관수위원님의 말씀을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을 보면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1일에 대해서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라고 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의 말씀을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조례는 대통령령에 명시된 규정 사항과 어긋나게 해서 개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조례안이 그대로 통과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본 위원이 수정동의하는 것이 상위법에 걸립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관수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본회의에서 5일간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위원회가 5일내에 개최가 안된다든가 해서 전의원이 참석을 안하게 되면 그 회기수당은 나가지 않는 겁니까? 그렇다면 전과 동일한 회기수당 지급이 아닙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설명을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이위원님은 초대부터 의원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더 빠르실텐데요, 초대 때는 회기가 10일간 정해지면 휴회기간이 있습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이 3일,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이 1일이면 4일간이 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가 있는 날은 회의에 나오셔야 회기수당이 지급되고, 나머지 6일간은 본회의 의결로 휴회를 결의했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더라도 회기수당이 나갔습니다. 그때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의 의결로 휴회를 결정했으면 휴회하는 날짜만큼은 회의를 하지 않아도 일비가 나가는데 회의를 하기로 정해졌을 때는 그때는 회의에 나오셔야만 회기수당이 지급되는 겁니다. 개정되기 전 조례에 의하면 무조건 회의가 있어야만 회의수당이 나가고 회의가 없으면 수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만, 사실상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자료조사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지 않고 휴회를 하고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실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의 불합리성 때문에 부득이 회의를 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개정되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휴회를 하기로 결정이 되면 휴회기간은 일비가 나가고 휴회가 아닐 때는 수당을 준다는 얘기죠?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서정영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종전과 같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5일간을 회의한다고 하면 1일부터 5일까지 하는데 그 안에 상임위원회가 있을 경우 상임위원회에 나오지 않으면 못 받는 것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먼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속기를 생략할 수 없습니까?

서정영위원장

속기사는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6분 기록중지

11시50분 기록개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1월 29일 10시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의정팀장

의정팀장 박명수입니다. 존경하는 서정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우리 구 지역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정영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데 의회사무국 직원은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영위원장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의회사무국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정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업무계획에 명시된 모든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