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반태연 의원 발언
반태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쭉 나온 얘기, 전 차 회의에서 계류가 되기까지 나온 얘기, 그리고 또 오늘, 어떻게 보면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동의안에 대한 회의를 다시 하는데 그럼 굵직한 것만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얘기는 했지만.
동계청소년올림픽이 2024년도에 개최되는 것으로 예정이 돼 있죠? 지나간 절차는 이미 다 알고 있고 확인하는 차원에서 정리합니다. 당초에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에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운영비에 관련한 얘기가 나왔는데 국비 70, 도비 30, 이렇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중앙정부하고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은 상태고요. 여기까지 맞죠? 문체부에서는 운영비에 대해서 50 대 50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 우리 상임위에서 전제조건으로 국비 70, 도비 30을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문체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50 대 50으로 요구에 비해서는 좀 낮아진 것이에요. 그렇다면 국비 70하고 도비 30, 이렇게 할 때하고 지금 현재 서로 협의되고 있는 50 대 50일 경우하고, 단순하게 그것만 따졌을 땐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그런 변화에 의해서 80억 정도가 차이난다, 80억. 어떻든 간에 명분상 국비 70을 못 지킨 것은 맞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못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그 원칙에 대입하면 도비가 80억 정도 더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운영비하고 시설비에 있어서 항목 변경이라는 것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항목 변경을 하게 되면 50 대 50을 유지한다 그래도 시설비 일부가 운영비 쪽으로 가서 환산하게 되면 80억을 더 부담하는 게 아니고 다른 계산이 나온다고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정리해 주시죠. 제가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고 답변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항목 변경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죠? 문체부도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확실하게? 결과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당초에 국비 70, 도비 30에 대한 원칙은 지켜지지 않아서 도비 부담이 80억 정도 더 생기는 건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항목 변경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부담되는 것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럼 실제로 예산에 있어서 당초 약속보다 도비가 더 들어간다거나 이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문체부하고 도하고 협의하는 가운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최지로 확정됐고 앞으로 운영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하고의 협의 과정에 있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 지금 동의안 자체가 처리된 게 아니잖아요? 만약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앞으로 절차적인, 개최까지 공식적인 절차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차질이 생기나요?
이번 차수에 동의안이 처리 안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원칙적인 그런 내용에서 국비 70, 도비 30에 대해서는 앞으로 협의를 한다 그래도 문체부에서 변화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 7월에 조직위가 설립 안 되면 개최에 큰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개최지로 선정됐지만 동계청소년올림픽 자체를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까? 최악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본 위원도 그렇게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에 상임위에서 얘기됐던 국ㆍ도비 70, 30이 안 지켜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확인한 결과 항목 변경을 통해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사무소를 강원도에다 하느냐, 아니면 종합청사 있는 데다 하느냐 이 문제인데 이건 아까 말씀하신 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면 강원도에 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한 시기를 대략 언제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일단 계류된 안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갑갑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질의 때 확인한 것을 토대로 해서 저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유치 동의안 심사 시의 7 대 3이 안 지켜진 것은 맞고, 제가 유감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5 대 5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맞죠? 그리고 제가 또 질의를 드렸을 때 5 대 5, 유치 동의안 때의 약속은 안 지켜졌지만 당초 7 대 3하고 바뀐 5 대 5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도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맞죠?
그래서 사실상 비용에 있어서는, 지켜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정리해도 되겠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것에 비해 많이 기대 이하인 것은 사실입니다. 대회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개최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모든 도민들이라든가 동료 위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있고요.
계류됐던 안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다시 계류하거나 부결하거나 이랬을 때, 그 이후의 절차들을 봤을 때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또 부결하거나 계류를 해도 중앙정부와의 교섭에 있어서, 협상에 있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건을 좀 달아서 동의안을 처리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제가 확인했던, 실질적으로 도비가 더 들어가지는 않는다, 7 대 3은 아니지만 항목 변경을 통해 도비가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지켜져야 되고, 두 번째, 현재로서는 조직위 설치 문제가,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조기에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인데 전에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드렸다시피 21대 국회가 개원될 것이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조기에 강원도에 설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이런 조건을 달아서 이번에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반태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6쪽 보겠습니다.
플라잉 스켈레톤 설치사업이에요. 이것을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사후활용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는 사업이죠?
그렇기도 하고 동계올림픽시설 사업 중에서 사실상 수익사업으로는 최초의 사업이라고 봐야 되죠? 스포츠 시설, 우리 도에서 관리하던 3개의 시설 중에 수익성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당초 우리 계획대로라면, 일단 국비가 확보됐어요.
일단 50%가 확보됐습니다, 32억 5,000만 원이. 그리고 체험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월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멈춰있는 상태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렇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그 절차가 중지돼 있는 상태죠?
그럼 코로나 사태의 완화에 따라 가지고, 그 절차가 언제 다시 진행될지 모르는 거네요? 그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계획이 전체적으로 지연되는 건 맞는 것이죠? 지금 상황 봐서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늦어질 것 같은데요.
국내 코로나는 안정적으로 됐다고 보더라도 유럽 쪽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직까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연될 소지가 큽니다, 거기에 차질이 있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올 말 12월에는 시범 운영을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내년에 개장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차질이 생긴 건 사실이고요.
그걸 떠나서 이게 나중에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가 3개의 시설물, 지금 플라잉 스켈레톤을 하려고 하는 슬라이딩 센터, 그리고 아이스하키센터인가요? 하키센터, 그거 하고……. 예, 그 세 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잡힌 것이잖아요?
그중에서 수익사업으로는 이게 첫 번째 사업인데 우리가 전에 KDI에 연구용역을 줬을 때 운영비에 대한 추산을 100억 이상으로 잡은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100억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한 해 운영비로 지출된 것을 보니까 그것보다 훨씬 덜 썼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36억 정도를 썼는데 KDI에서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이 잡은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되죠? 그렇다면 운영비가 2019년도에 총 36억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나왔는데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그 비슷한 수준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KDI가 추정한 대로 나옵니까? 그러면 어떻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운영비가 해마다 한 40억 수준으로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죠? 운영비가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는 생겼지만 플라잉 스켈레톤을 해서 수익사업이 시작된다 그러면 예측되는 수익이 있을 거예요, 예측되는 수익이. 그러면 도비에서 운영비로 지원해야 될 것이 그 수익만큼 줄어든다고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과장님, 대략,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플라잉 스켈레톤 말고 또 다른, 특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지금 없는 것이죠? 우리 예상대로라면 플라잉 스켈레톤에서 한 20억 정도, 지금 대충 계산했지만 그 정도의 수익이 발생되고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도 그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겠죠?
그게 1년에 대략 한 10억 정도 되고 그러면, 이게 모두의 관심이잖아요? 기존에는 도비로 계속 100억 이상씩 비용을 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돌았는데, 언론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이런 두 가지 사업들이 성사됐을 때는, 지금 현재 40억 수준의 운영비가 나가는 것을 봤을 때 도의 부담이 거의 없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맞습니까? 그렇게 봐도 됩니까?
대략 이렇게 점검을 좀 해 봤고요. 일단 제 걱정은, 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절차상에 문제가 생긴 건데 거기에 적절하게 대처해 가지고 기존의 사업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