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길웅입니다. 먼저 희망의 새천년을 맞이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민의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며 아울러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살기좋은 동작구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번 제94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심의보류 중이던 의장불신임의건에 대해 99년 12월 29일자로 발의의원 전원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접수되어 이의없이 동의의결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리며, 다음으로 지난 해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의회 소관 조례 중 동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는 동작구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 등 3건의 조례에 대해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가결한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설명드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법령에 맞추어 의정활동비를 월 35만원에서 월 55만원으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하고, 일액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이의없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정으로 종전에 연 1회 11월 25일부터 35일 이내로 개최토록 되어 있던 정기회가 연 2회로 정례회로 변경되었고, 1차 정례회는 56월, 2차 정례회는 1112월에 열도록 되어 있어 행정사무감사는 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이의없이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현행조례에 결산검사위원 선임기준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으로서 의회운영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동법 시행령에 맞추어 이에 저촉되는 현행 조례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인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충분한 토론을 거쳐 발의한 개정조례안임을 감안하셔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
시민
·건설위원회간사 조래준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입니다.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94회 임시회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은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으로서 본 의견청취안은 흑석동 산792번지 일대 308세대가 거주하는 토지 35,947평방미터가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공람공고 결과 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이 없고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 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동작동 출신 박원규의원입니다. 동작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동료의원께서 이미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동안 구의회는 타 기초의회보다 활발한 자치조례 정비작업을 실시하였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8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이어서 12월 31일자로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 등 의회운영과 관련된 조례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현행 동작구 자치조례 가운데는 상위법이나 행정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적지 않게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조례를 체계적으로 연구검토하여 신규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할 조례안은 제정하고 또한 마련하여 비현실적인 조례가 있다면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할 수 있도록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현 불안정한 지방자치 실시 체제 아래서 의회는 상위법에 크게 상충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현행 조례의 일부를 과감히 정비해야 된다고 보고, 또한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동작구에서 주민의식을 가지고 머물렀다 가는 사람이 아닌 일하는 족적을 남기면서 무엇인가 동작구에 남기고 가는 의원과 공직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의 제안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박원규의원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박원규의원, 이관수의원, 정수만의원, 조래준의원, 강홍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박원규의원, 간사에는 조래준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원규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원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미력한 저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막중한 임무를 맡은 만큼 열과 성을 다하여 위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조언 주실 것을 부탁 말씀 올리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동목적은 현행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여 구민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자치법규의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비방법은 동작구에서 제정된 조례를 체계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신규 제정이 필요하다면 제정할 조례안을 마련하고, 상위법에 부합되지 않거나 비현실적인 조례가 있다면 개정조례안을 마련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활동 기간은 2000년 1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46일간으로 하고자 하며, 기타 세부 추진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열정으로 특위 활동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박원규 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정비특별위원회활동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우리 구의 각종 조례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시어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고 활동기간이 끝난 후 개회되는 임시회 시 활동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