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모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에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100여개의 자치조례와 이를 집행하기 위한 관련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조례들은 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구의회나 집행부가 꾸준히 검토하여 정비하여 왔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점이야 없겠습니다만, 조례 제정 및 개정은 여러 가지 필요적 절차와 과정으로 인해 아직도 상위법령과 어긋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9일 우리 구의회 제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현행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동작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2월 1일자로 조례정비 업무추진 계획이 위원회의 방침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실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있는 내용을 일제 정비하여 조례의 합법성을 확보하고 행정현실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자치법규 체계를 갖추는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례정비 작업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만큼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위원 여러분의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신다면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장께서도 경륜이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특위 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회의 중심이 되는 기능 중의 하나인 입법활동을 주민의 대표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심도 있게 연구하고 토론하셔서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자치법규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완전히 정비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재삼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조례정비 추진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계획서와 같이 소관 부서와 검토대상 조례를 위원별로 분담하였습니다. 위원별 사무분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계획서대로 위원별로 사무를 분담하여 조례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 추진해온 내용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추진상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고재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업무추진 계획을 위원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 위원 여러분의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정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과 조례검토 작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그간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 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정비 업무추진 계획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제94회 임시회에서 기본적인 계획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본 계획에 의한 세부계획이 되겠습니다. 조례정비 추진기간은 2000년 1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 조례는 현행 동작구 자치조례 104개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현행 동작구 조례 중 상위법령이나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고 현행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면 아울러 개정해 나가도록 하고, 현재 상위법령이나 근거는 없을지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조례가 있으면 아울러 제정하는 작업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런 작업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해서 만장일치로 동의된 바 있습니다만, 각 위원님별로 소관 부서에 대한 조례를 검토하시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홍구위원님께서는 구의회사무국, 감사담당관, 총무과 총 38건의 조례를 검토하시도록 되어 있고, 정수만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민원봉사과, 세무1·2과, 지적과 총 28개 조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위원님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고재천 전문위원과 의사팀 직원 2명이 보조토록 하겠습니다. 이관수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의 19개 조례안, 조래준위원님께서는 주택재개발과, 도시관리과, 환경녹지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보건소에 관련된 19개 조례를 검토하시게 되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에 대한 조례정비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조동권 전문위원과 의안팀 직원 2명이 보조하게 되겠습니다. 정비과정별 추진일정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2월 26일까지 위원님별로 자료를 수집해 연구 검토하신 후에 사실상의 조례정비안을 만들어 가지고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만들어진 조례정비안을 한건한건 상정해 심의 토론해서 위원회안으로 확정되겠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희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별로 조례건 명과 현행조례와 개정의 필요성을 대비해서 한건한건 대상 조례에 대한 검토내역을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참고 뒷편에 104개 조례에 대한 조례 명칭이 나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조례정비 업무추진 계획 전반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개진하여 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배부된 위원 구성에 대해서 자기 소관 이외의 조례 개정에 참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소관에 한해서만 하지 말고 개정 범위를 넓혀서 자기 소관 업무가 끝나면 협조를 구해서 다른 위원의 소관 업무에 조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해서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이 회의가 끝나면 의원실에서 간담회도 갖고 워크숍도 가질 계획입니다. 지금 편의상 업무를 분담해 두었는데 만일 이관수위원님의 소관 과가 아니면 담당 위원님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고 그것이 불충분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면 편의상 업무를 분담해 놓은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획서 자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가능합니다.

조래준위원
엊그제 의장님, 청장님과 모여서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동작구의 구민을 모셔 놓고 회의를 진행할 때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구민들에게 불편을 많이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현 정치인이라면 각 지구당 위원장님들 한 여섯 분 되리라고 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현 국회의원 아니면 그러한 회의석상에서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축사를 생략하는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조례를 정하는 대상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거나 하는 부분들, 법령에 미비되어 있는 것을 대상으로 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런데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은 구체적인 법률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조례제정 대상은 아니고 위원님들이 의회에 권고안이나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입장을 정리해서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만장일치로 집행부에 동작구 전체의 이익과 발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행사의 지침을 정해서 넘겨주니까 이대로 따라 주시오하는 권고안 내지 결의안을 채택해서 송부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현재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조래준위원
제가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단체장 되시는 분은 관계 없겠지만, 밑에서 진행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나 시간을 다투는 주민들한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자는 것은 물론 자유를 구속한다고 보겠지만, 만약 의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을 때 오히려 그 분들이 더 난처한 입장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아예 조례로 제정하면 일하는 분들이 편하지 않겠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자문을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 28일부터 위원회가 개최될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조래준위원님께서 시의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전문위원하고 저하고 그 관계에 관해서 얘기를 했고 앞에 계시는 위원님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집행부측에서도 상당히 그 관계를 첨예된 상태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조래준위원님 말씀이 의전에 관한 지침사항이나 법이 허용한다면 조례로 제정해 주면 집행부측 공무원들이 오히려 편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는 차원에서 참 좋으신 지적입니다. 충분히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서에 수정, 보완할 내용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추진일정에 의거 정비대상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연구하셔서 그 결과를 배부해 드린 계획서 첨부서식에 의하여 오는 2월 28일까지 간사를 통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차 동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0년 2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