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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원규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2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0-02-28

박원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지난 주 있었던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워크샵에 전 위원님이 참석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워크샵을 잘 마무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동안 약 100여개의 동작구 조례를 각 위원별로 분담하여 심도있게 연구하고 검토해왔습니다. 오늘부터는 지금까지 연구하고 검토한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감사담당관, 총무과 소관 정비대상 조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모두 강홍구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강홍구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동작구 자치조례 정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에 의거 연구검토하도록 지정받은 조례는 의회사무국을 비롯한 3개 부서 38개의 조례로서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제정안 1건, 조례개정안 7건 등 8건의 조례정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에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 이내로 집회하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개최하는 정례회 제도로 바뀌고, 그 개회 시기를 1차 정례회는 6, 7월 중에 2차 정례회는 11, 12월 중에 개최토록 하고, 집회일과 회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동법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제안하는 것으로서 그 중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개최하여 17일 이내의 회기로 하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최하여 18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하되 정례회별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중요 내용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하며, 위원회별 위원정수를 1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구의회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집행부 직제와 연관성있게 상임위원회 명칭을 바꾸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현재 구의원 정수를 고려하여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중에 98년 12월 30일자 기구조정으로 폐지된 기획관리실장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동작구의회 입법법률 고문에 대한 고문료 및 회의비 지급을 동작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동작구의회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종전에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 이에 저촉되는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며, 동작구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위원의 위촉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해촉에 관한 규정이 없어 부적격 위원에 대한 정리가 어려우므로 해촉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주민숙원사업 추진위원 중의 공사업자가 당해 동에서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수탁계약하는 경우 공정성, 투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사전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며,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민선 지방자치단체장 시대 출범과 더불어 지방정부의 국제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동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유명무실한 기구일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 현지공관 활용 등으로 필요한 자료수집이 충분히 가능한 실정임으로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며, 동작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해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용어와 수당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드린 8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은 본 의원 나름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와 현실적 당위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하는 조례정비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각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조례안 작성에 함께 참여한 소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먼저 답변토록 하고, 다음으로 집행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에게 답변을 들은 후 집행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전문위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의원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답변할 때 책임범위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구정질문할 때 보면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답변에 대한 명확한 책임추궁 근거가 없어서 그것을 책임질 수 있는 문구를 삽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상에 집행부에서는 구의회가 요구하는 답변을 할 의무가 있고 어떤 사람이 답변을 할 수 있는가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속에서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만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홍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답변에 관한 책임 사항은 재작년 하반기쯤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조문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지정된 일자내에 보내지 않은 경우에는 의회가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할 수 있습니다. 강홍구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그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처분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현재까지 답변이 명쾌하게 이루어지거나 위원들의 문책같은 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것을 조례로서 강력하게 했으면 하는 뜻에서 동의하는 겁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은 그 부분에 대한 조문을 한 번 읽어주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3조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3조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 불응 시의 조치” 해가지고 “제8조 및 제11조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서류제출 및 자료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회의결로 해당 공무원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조문을 그 당시에 신설할 적에도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기관존중과 상호 독립적인 관계에 있습니다만, 서울시에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 성실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의 근거가 이 조례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실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감사담당관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방성은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1항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의견은 만약에 제1항을 개정한다면 뒤에 있는 제2항과 호응이 잘 안맞습니다. 제1항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기금운용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이고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결산서를 보고받은 때에는”이기 때문에 제1항과 제2항이 호응이 서로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 의견은 제1항을 개정한다면 제2항도 개정을 해야만 호응이 맞기 때문에 제2항은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성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바뀌어야 되고, 제목도 “결산 및 보고”가 아니라 “결산”으로 통일을 해야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조금 견해를 달리하는 감사담당관의 의견이 계시니까 서로 대비를 해보시고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담당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별 차이가 없으면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이의가 있다거나 보충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전문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방성은감사담당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가운데 개정안이 구의회에서 제1항만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도 충분히 인정을 하는데요, 뒤에 있는 제2항을 보시면 제1항과 제2항이 호응이 제대로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개정 전에 현행 제1항을 보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끝나기 때문에 제2항이 “보고받은 때에는”이어야지 호응이 되는데 개정안을 보면 “작성하여야 한다”로 끝나기 때문에 “보고받은 때에는”을 삭제하고 수정안 대로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해 작성한 기금운용결산서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4항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제목도 “결산 및 보고”가 아니라 “결산”으로 통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홍구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제2항이 들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2항이 없으므로 이 자리에서 의논할 처지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의안건에 대해서만 토의하도록 합시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앞뒤가 맞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우선 전문위원의 견해를 듣도록 합시다.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감사담당관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잠깐만요, 강홍구의원이 제2항을 발의하시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논합니까?
원규

박원규위원장

아니죠,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를 하자는 거니까 집행부측 의견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들어야죠. 전문위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회의진행에 관한 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의원님의 발의에 대해서 이 조례를 집행하는 당사자는 집행부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볼 적에 이렇게 개정하는 경우에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이 자리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얘기에 의하면 제8조제1항은 강홍구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는 이의가 없는데 제1항만 정리하고 제2항을 개정하지 않는 경우에 구 조문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김에 제2항까지 같이 정비해서 조례를 일관성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수정을 해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도 아무런 법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차이점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구청장은 연도폐쇄 후 종전에는 3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돼 있던 것이 열흘이 줄어들어 80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은 당초에 감사담당관이 결산서를 작성해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이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방재정법 틀에 맞추어서 80일 이내에 대한 사항만 조례로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담당관의 의견대로 하더라도 조례의 흐름상 영향은 없습니다.

이관수위원

감사담당관이 요구하는 대로 동의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측의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워크샵 때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질의사항이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인 총무과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박원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의 개정심의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신설내용인 제4조의2(해촉)제1항을 보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그 직위에서 퇴임 또는 이임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2항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해촉할 수 있다”, 제1호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제3호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사유 발생 시”와 제5조제3항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은 관할 동장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수탁계약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설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행 동 조례 제3조(구성)제2항을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동 구의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장이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퇴임 또는 이임 시에는 당연 해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개정의 필요성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제4조의2제2항제1호 “해당 동 관할 구역에서 타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는 신설되는 내용으로 현행조례 제3조제3항에 의하면 “위원은 지역주민으로서 덕망과 사업에 관하여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되어 있어 타지역 전출 시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있습니다. 제2항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는 기 동주민숙원사업특별추진위원회 지침 해촉사유에 의하면 기타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여 위촉자에게 처리요청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2항제3호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사유발생 시” 이건도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지침에 해촉사유가 명시되어 당연 해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3항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은 관할 동장이 시행하는 소규모 사업을 수탁계약할 수 없다”라는 신설내용은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하면 공사시기와 시공업체 선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에는 해촉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은 위원님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이관수위원

이관수입니다. 제4조의2제1항과 제2항은 과장님의 설명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4조제2항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인데 지침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해촉할 수 있다는

이관수위원

위원회 협의사항이지 3회라는 회수가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죠? 없으니까 해촉하자는 것인데 각 동의 상황을 잘몰라서 과장이 하는 소리인데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삽입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동 여건마다 다 틀리고 사실상 모든 것은 위원회에서 협의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3회 이상 불참했다고 해서 해촉하는 것을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관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지침상 어렵다면 조례에 삽입하도록 합시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동의합니다. 제5조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네,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의2제2항제2호의 해촉에 관한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강제규정을 둘 필요가 없고 임의적으로 해석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관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 의원들입니다. 약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계속 4-5번 참석하지 않아도 해촉할 근거가 없어서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것도 있어요. 해외출장을 간다든가, 질병이 있을 경우에 해촉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한 사유없이 연 3회 불출석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라고 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집행부측에서 우리의 개정안 대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위원장들이 동에서 숙원사업추진위원을 위촉하지 않습니까. 10-11번씩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사실상 해촉하자는 안에 동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규정이나 지침을 넣지 않으면 성원미달로 회의를 열 수가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것을 넣자는 거예요. 위원장님, 과장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제2항제2호와 제5조제3항을 삽입해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4조2의제2항제3호 “기타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없는 사유발생 시”는 집행부측의 해촉자료가 있습니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2호도 이관수위원님께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집행부측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위원회에서 결의될 사항이기 때문에 3회로 못을 박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위원회에서 3회가 됐든, 5회가 됐든 이 사람은 우리 위원회에서 자격이 될 수 없다면 거기서 해촉 가능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추천권자는 동장과 의원들이 협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받아주세요.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했으니까 양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저희들은 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4조2의제1항제1호와 제3호를 저희들은 수정하자고 했는데 집행부측은 굳이 법문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측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시죠.

이관수위원

제2호만 삽입하면 끝나는 사항인데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1호, 제3호도 삽입하자는 거 아니예요. 제2호는 우리가 별도로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제1호, 제3호를 집행부측 안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말씀해주세요.

조래준위원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거기에는 이의가 없습니까? 동의와 재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2호에 관해서 말씀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구

강홍구의원

지금 지침에 있다고 그래도 저는 제2항제1, 2, 3호의 조례개정안을 원합니다.

조래준위원

해당 동 관할구역에서 타지역으로 가는데 해촉을 해야지 어떻게 그냥 놔둘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넣으나마나한 얘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강홍구의원 발의안 중에 제4조의2(해촉)제1항은 총무과장의 설명으로써 이해가 되니까 그것은 수정할 안이 아니고, 제4조제2항제1호, 2호, 3호 중 지금 제1호와 제3호는 발의했으나 집행부에서는 그냥 놔둬도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2항제2호만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동의요청합니다. 그리고 제5조제3항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서 수긍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수정하는 것에 동의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하겠습니다. 강홍구의원님의 제안, 그리고 이관수위원님의 질의, 조래준위원님의 동의와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4조2의제2항제1호와 제3호는 과장께서 설명하신 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원문 그대로 하고 제2호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 3회 이상 위원회에 불참하는 경우”는 강홍구의원님의 제안에 동의와 재청이 들어왔으니까 집행부측에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시죠?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그리고 제5조의 신설하고자 하는 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충분히 설명드렸고, 또 집행부측에서도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어서 이의가 없으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동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해서는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집행부측의 담당인 총무과장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의원의 제안에 전문위원이 이의가 없으셨고, 집행부측에서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은 생략하고 집행부측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

김이기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이기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0년 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