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관수 의원 5분자유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이관수의원님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이관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의원
이관수의원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정비활동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연구 검토한 조례안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조례 19건 중 상위법과 현실에 맞지 않는 6건의 조례를 개정하고 불필요한 1건의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총 7건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에 대하여 한건한건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98년 12월 30일자로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계제”가 폐지되어 이와 저촉되는 제4조제1항 중 “보험연금계장”을 “노인연금담당주사”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조례명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생략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개정됨에 따라 제10조제1항 중 “3월이내”를 “80일이내”로 변경하고, 아동위원협의회조례는 법적 설치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본 협의회가 97년 3월 6일자로 해체되었으므로 존속의 의미가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를 통일성 있게 관리토록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결산보고서 작성기한 개정과 융자대상에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벤처기업을 추가하고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99년 9월 1일 국세청의 구조조정으로 동작세무서와 대방세무서가 동작세무서로 통폐합 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제4조제3항 중 “동작·대방세무서장”을 “동작세무서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결산보고서 작성기일을 “3개월 이내”를 “80일 이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7개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 심도있게 검토, 연구한 점을 감안하시어 부디 제안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이관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은 지난 주 위원회의 워크숍에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저희 과로 보내 주신 조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에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으로 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기금 조례도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소관 부서장에게 궁금한 사항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사회복지과장이 방금 설명을 갈음했지요, 사회복지과장에게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동 아동위원협의회가 97년 3월 6일 동작구청장의 폐지방침에 의거 이미 폐지되어 협의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므로 가정복지과 의견은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는 폐지하여도 무방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의 소관 부서장이신 가정복지과장에게 본 폐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중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하는 개정에 대하여서는 청소년기본법에는 위원회의 임기 조항은 없고 위원회의 구성, 조직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2년”으로 개정하여도 무방한 것으로 가정복지과 의견이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이관수의원
집행부측에 한 가지 충고를 올리겠습니다. 아동위원회조례를 이미 폐지해서 더 부연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조례라고 하는 동작구 법이 있는데 구청장 폐지방침에 따라서 조례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인 것 같습니다. 조례가 있으면 현재 폐지하는 이 시점까지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이미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해서 근 3년간 조례를 시행 안했다는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구의회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집행부측에서 너무 성의 없이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는데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각성해 주셔야 겠습니다. 법이 있는데 법을 시행 안한다면 사실상 조례를 만들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거나 말거나 구청장이 시행 안하면 이걸로 끝인데, 사실상 조례가 존속할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생활복지국장 나와 계십니다만, 조례가 있으면 조례가 폐지되는 시점까지는 모든 조례에 의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시행하지 않고 97년부터 임의대로 조례를 방치시키다가 오늘날 폐지하는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측에서 각성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방금 이관수의원님의 지적사항이 폐지되기 전까지는 악법도 법이니 지키라는 법의 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위원
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청소년위원회가 각 동마다 구성되어 있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청소년위원은 각 동마다 구성이 안되어 있고 구에만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각 동의 청소년지도위원은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이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각 동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청소년지도위원입니다. 지방청소년위원은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는 기구입니다.

조래준위원
각 동에 있는 것은 여기에 관련이 없고 구청에 한해서만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래준위원
각 동에 5, 6명씩 있어서 예산이 1년에 100여만원씩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어느 조례에 근거해서 주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구성을 하고 동작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조래준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그럼 이거하고 관계가 없지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조래준위원
됐습니다.

정수만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위촉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한다는 부분만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동작구에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각종 위원회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이관수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저희 과에서도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의원
조례 내용에 보면 세목별로 세분화 되어 있지 않아서 벤처에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진업자가 컴퓨터 내에 사진을 띄우는데 세무서에서 사진업으로 업자 등록을 해준답니다. 구청에 융자금을 신청하게 되면 사진업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융자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는데, 인물사진 위주가 아니라 기계나 설비 모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띄우면 외국에서 그 사진을 보고 업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무슨 업종에 넣어야 됩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제가 다시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 산업분류표에 의해서 전 직종에 대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고 현재 중소기업기금이 당초 93년도에 설치 운영될 때는 근본적으로 국가기관 산업인 제조업에 대한 지원체제로 기금이 생겼던 겁니다. 제조업체의 경영활성화를 통한 지역균형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조업에서 관련 서어비스업으로 발전이 되었고 벤처기업까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범위 확대는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과의 관계를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연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관수의원
조례상이나 지침에 그러한 사항을 넣을 수 없습니까? 공학도들 주장은 인물사진이 아닌 설계나 광고를 사진으로 찍어서 띄우는데 세무서에 등록을 하려면 사진업으로 등록이 되는데 이것을 어디에 삽입해야 하는지 방법을 연구 검토해 보세요.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사업자가 중소기업청에 본인이 벤처기업으로 인정을 요하는 신청을 하면 중소기업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올리면 기금대부 대상에 올리면 되고 운영할 때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과연 이 문제를 꼭 그 부분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부 건설과 관련된 토건업도 여기에 넣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 조례에 바로 삽입할 수 있느냐는 담당 과장으로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이관수의원
과장이 검토라고 하는데 검토라는 것은 보통 2, 3년씩 걸리고 결국 오리무중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말이 나왔으니까, 검토한다고 몇 개월내에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일이 없으니까 3년 전, 5년 전 검토대상을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은 게 많지 않습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까지 위원님한테 별도로 시민·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과 소관이므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에서 검토한 의견으로는 동작세무서와 대방세무서가 통합이 되어서 거기에 따르는 문구조정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관수의원
지금 이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이나 합니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몇 번이 아니라 물가인상·인하 요인이 있을 때 해당 부서에서 저희 과에 요청을 합니다. 금년에는 없었고 작년에는 개최했습니다.

이관수의원
필요치 않으면 폐지하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의 입장료를 인상·인하한다고 할 때 개최합니다.

이관수의원
알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안 의원이 질의하는 것 보다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청소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8조 (기금의운용계획및결산보고)에서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로 되어 있는 내용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개정함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개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0년 3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