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박원규 의원 발언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2과 소관 여섯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정수만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정수만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만의원
정수만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조례정비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계획에 의거 검토하도록 분담 받은 조례는 기획예산과를 비롯한 5개 부서 소관의 28개 조례로서 그중 기획예산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2과 소관 6개 조례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의 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는 동작구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특허 등 직무발명을 한 경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지급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조례로서 동조례상 처분보상금 지급기준이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현행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에관한규정상의 보상금 지급기준보다 과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보상금 지급기준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이며, 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는 현행 조례상 공단의 5명의 이사중 2명만 비상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사장외 다른 2명의 이사는 당연히 유급 상임이사로 임명해야 하는 부담이 되는 규정이므로 공단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비상임이사를 3명으로 개정하고, 또한 사업범위규정 중 체육시설을 흑석동다목적체육관 관리운영, 신대방동구민종합체육센터 관리운영 등으로 한정적,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구립체육시설 관리운영 사업은 사업범위에 포함시킬 수 없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립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손익금의 처리규정에 있어서도 이익준비금의 적립은 지방공기업법상 지방공사에만 적용되는 규정이고 지방공단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는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보고 시기가 종전 연도폐쇄 후 3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현행조례상 해당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재무과 소관의 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는 동조례 제3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에 관한 규정은 99년 12월 31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신설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내용을 중복규정함이 무의미하므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동작구수입증지조례는 현행 조례가 현재 시행 중인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세무2과 소관의 동작구세조례는 현행 조례상 구세의 부과징수 업무 중 납세의 고지, 독촉 및 체납처분 등의 업무는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동기능 전환 시책에 따라 시범 동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량진2동과 사당2동에는 위의 업무를 위임할 수 없으므로 시범 동에 대한 단서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조례정비안은 본 의원이 나름대로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현실적 타당성, 합리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이니 만큼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 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수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은 위원회 워크숍에서도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기획예산과장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정수만의원이 제안한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역시 소관 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저희들이 미리 발견해서 보완했어야 될 사항을 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정비하시게 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한 가지 희망사항이 있다면 제9조제3항 “1. 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저희들이 해석해 보면 “능력이 있는”까지는 형용사이고 “세무 및 회계전문가”가 주어이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면 안되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제 희망사항은 공기업 경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경영진단사 같은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도 가능할수있도록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로 해주시면 조금 더 취지에 맞는 조항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래준위원
저희가 세무나 회계에 밝은 사람, 경영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지칭한 건데 “세무 및 회계전문가”로 하니까 문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세무사나 회계사도 되고, 경영진단사 같은 분들도 될 수 있도록 “능력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로 포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관수위원
되도록 공명성있고 투명성있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집어넣은 건데 동작구에 세무사나 회계사가 많지 않습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어차피 공단은 세무사나 회계사의 별도의 감시를 받고 구의회에서도 보고를 받고 결산검사까지 하니까 저희는 경영진단사가 필요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장이 정리를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정수만의원이 제안하신 안의 “능력이 있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 있는 세무사 및 회계사라고 국한시켜 놓은 것이므로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라고 하면 경영자도 포함될 수 있고 좀 포괄적이다라는 기획예산과장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무 및 회계”라는 다섯 자만 빼도 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안자이신 정수만의원 어떻습니까?

정수만의원
제안자로서 “능력이 있는 자 및 세무, 회계전문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님들 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수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흑석동, 신대방 체육센터를 공단 운영하는 데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관수위원
여기 삭제가 들어가는데요?
영표
윤영표기획예산과장
삭제를 하고 구립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으로 다시 넣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앞으로 무슨 체육시설을 세우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흑석동이나 신대방으로 한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본 건에 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측의 수정동의안을 삽입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현
신대현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신대현입니다. 연일 조례정비에 앞장서고 계시는 박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이 99년 8월 31일 개정돼서 후속조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먼저 개정안을 내주셔서 송구스럽습니다. 이 개정안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봤는데 문제가 없다고 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문화공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측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재무과장 한기경입니다. 제3조(중요재산)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4월 10일 제85회 임시회에서 집행부안으로 개정조례안에 삭제하는 걸로 올렸는데 그 당시 토론 과정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만, 깊이 생각해도 법체계상 제안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홍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제3조가 상위법에 그대로 돼 있습니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재무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경
한기경재무과장
옳은 지적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요금계기 복합인증기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고는 생각이 안되고, 제1조에 “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개념이 돼 있는데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요금계기 복합인증기 사항을 넣는 것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작년도 1월 29일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도 작년 11월 15일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정비를 하기 위해서 금년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완료했고, 다음 주 3월 6일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상정안은 전면 개정된 안으로 넣고 오늘 제안하신 내용도 다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것보다는 바로 이어지는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올리면 그때 상정해서 하는 걸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안자이신 정수만의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만의원
주무과장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면 개정안으로 법적 후속조치를 밟고 있다니까 제안자로서 다음 임시회까지 유보하는 걸로 동의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소관 부서장이신 재무과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는 현재 집행부에서 전면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안자이신 정수만의원께서도 집행부측 의견에 동의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95회 임시회에서 다루도록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심사를 보류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인 세무2과장으로부터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2과장 한재관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 제6조에 보시면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이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중에 “소속 공무원 또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 중에서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에 단서조항을 신설해서 기능전환된 노량진2동장과 사당2동장을 제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세무2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조항에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99년 10월 1일 동작구규칙 제390호로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처리전결규정에 2개 동사무소의 업무 중 세무업무는 제외하도록 개정돼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과 의견은 2000년 7월 1일 동사무소 기능전환이 전면 확대 시행되면 그 시점에 맞추어 구세조례를 개정해서 그때 삭제하셔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몇 개월의 공백이 있고 7월 1일에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이것이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구청장의 위임전결규정에서 위임사항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래준위원
이번에 개정했다가 하반기에 다시 개정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지금 신설하시고 7월에 전면시행되면 그때 다시 개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전결규정에서 2개 동에는 위임사항을 주지 않았습니다. 2개 동은 10월 1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일을 안하고 있거든요.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거기 세무직 공무원은 뭐 하고 있습니까?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세무직이 없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제안자이신 정수만의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정수만의원
과장님의 말씀은 잘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동기능 전환이 7월에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된다는 보장이 현재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때 적절하게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지금은 제가 제안한대로 개정을 했으면 합니다.
재관
한재관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정수만의원의 제안에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조래준위원
재청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00년 3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