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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래준 의원 5분자유발언

94회 제5조례정비특별위원회2000-03-03

조래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규

박원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소관 네 건과 강홍구의원께서 추가로 제안하신 의회사무국 소관 한 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조래준의원께서 제안하셨으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특별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를 통하여 조례정비를 위한 자료조사와 연구검토 등 의욕적인 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결과 85건의 조례를 검토하시어 본 위원회에서 21건을 발의하였고, 이중 17건이 발의한 안대로 가결되었고, 3건이 집행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동작구수입증지조례는 집행부에서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보류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검토한 조례정비안에 대하여 개정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주택개발과 등 10개 부서의 19건의 소관 조례를 검토하여 네 건의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 등은 99년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법적 설치근거가 없고 92년 4월 조례제정 이후 운영실적이 없어 위원회 존립필요성이 희박하여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세 건의 개정안과 한 건의 폐지안은 상위법령과 타당성 등을 본 의원이 심도있게 검토한 사항으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조례안들도 어제와 마찬 가지로 우리 위원회의 워크숍에서 심도있게 토론하고 의견을 조율하였기 때문에 제안자에 대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각 한 건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교통행정과장이 자전거도로 활성화방안 회의가 전주에서 열리고 있어서 어제와 오늘 참석하러 갔습니다. 위원장께 허락을 구하고 출발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소관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는 9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만, 그 당시와 현재의 여건이 크게 달라졌는데 달라진 내용 중의 하나는 도로의 관리부서가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는 도로관리 구분이 명확히 없었는데 95년도에 지방자치가 본격 실시되면서 20미터 이상 도로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20미터 이하의 좁은 도로는 구청이 관리하도록 명확히 구분되면서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관련 업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올리면 교통안전대책위원회의 주요업무는 도로안내표지판 설치에 대한 적정여부라든가 또는 버스노선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를 심의해서 조정을 건의하는 업무가 주기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로 20미터 이상 간선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관리업무가 서울시로 다시 환원되어서 이관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원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95년 이후에는 한 번도 열린 일이 없고 이 조례가 그런 조정에 따라서 행정부가 알아서 미리 폐지하든지 다른 기능으로 전환했어야 됩니다만, 그동안 적절히 대응해 오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발굴하셔서 이번에 정비에 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는 위원님들에게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진작 정비를 했어야 될 것을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유명무실한 조례를 정비해주시게 되니까 저희로서는 반성하면서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 조례폐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폐지가 되더라도 전혀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교통지도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동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31일자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은 저희 조례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고 특히 제110조제3항에 기금운용계획이 있는데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와 상충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현행 기금운용계획은 제10조제1항에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세출예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견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고, 제2항을 보면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주차장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일부 개정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 현행조례와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재정법에 충족시키기 위한 개정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교통지도과장에게 궁금하신 사항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에 동의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식

김동식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토목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측 의견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의하면 기금의 설치조항이 나와 있고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제110조에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통지도과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제6조의2가 신설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의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서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신설되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취지와도 합당하므로 저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고 개정안에 동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토목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신 하수과장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만식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를 보면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패쇄 후 3개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99년 8월 31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하수과장에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만식

김만식하수과장

금년도까지 하면 5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관수위원

알았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강홍구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당 위원회의 지난 2차 회의 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해 조례정비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만, 정비해야 할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가 추가로 발견되어 별도 배부하여 드린 조례정비안과 같이 부득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이유는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 개정으로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가 등급 구분없이 일괄 10달러씩 인상되고, 또한 숙박비는 등급별로 10%씩 인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관련 별표8의 단서규정에 의거 우리 구의회 현행조례를 반영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출한 조례정비안이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자에 대한 질의는 생략하고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있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및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먼저 시의적절하고 꼭 필요한 발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지난 99년 12월 30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 의원님들의 해외여비규정이 개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제15조 별표8의 비고란을 보면 이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 해외여비규정이 개정되면 그 근거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인상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0년 1월 8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으로써는 의원님들의 해외출장 시 지급되는 일비가 일괄해서 10달러씩 인상되었고, 숙박비는 10% 인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고, 중앙부처인 행정자치부에 확인을 한 바 이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회의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잘 마무리 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33일 동안의 적극적인 협조와 열성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그리고 두 분의 전문위원을 비롯한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높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래준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보고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