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따스한 햇살이 내리는 희망의 새 봄을 맞이하였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우리 구민 모두에게도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봄이 되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동안 시민건설위원회는 원활한 회의진행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 안건을 처리하여 왔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회기에도 상정된 조례안이 심도 있게 논의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계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관계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할 안건은 구민들의 재산과 관련된 안건들로 현장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각 안건을 상정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현장방문을 마치고 돌아와 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듣고 현장방문 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풍치지구내건축규제완화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종화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시민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추진 중에 있는 흑석동풍치지구건축규제완화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흑석동 풍치지구는 1941년 3월 한강 조망권 확보와 주변경관 조화를 위하여 완충지역으로 흑석동 200번지 일대 341필지 10만 5,000평방미터에 대해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건축행위 제한으로 시민생활 불편으로 인한 지구해제 요청 민원이 빈발하여 서울시에서는 96년, 97년 2년에 걸쳐 서울시 풍치지구 전역에 대한 재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 시행 결과 97년 7월 풍치지구관리지침이 결정 시달되었습니다. 서울시풍치지구관리지침에 의하면 우리 지역 흑석동 200번지 일대 292필지 9만 7,350평방미터는 당초 지정 목적에 일치되므로 현재대로 건폐율 30%, 용적률 90% 이하, 최고 높이 12미터 이하로 관리토록 하고 환경개선이 시급한 불량주택 밀집지역인 흑석동 14613외 49필지 7,650평방미터에 대해서는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건폐율은 40% 이하, 용적률은 160% 이하, 4층 15미터 이하로 완화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 98년 3월 14일 완화결정 고시하여 일부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흑석동 대부분의 주민이 건축규제에 따른 생활불편이 해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풍치지구내 건축규제 완화를 통하여 생활불편 민원을 해소코자 금년 1월 25일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을 입안 공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의 의견 청취 후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에 변경 결정을 요청하면 서울시에서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한 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본 지역은 한강의 경관보호 등을 위하여 1941년 3월 25일자로 풍치지구가 지정되었으나, 15년 이상된 노후불량 주택이 76% 이상이고 북측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224가구의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고 건축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안대로 동 지역을 건축규제완화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데 적극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 안건은 주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이므로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본 안건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관수위원
지금 과장이나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사실상 서울시 건축조례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해 건축규제가 완화되는 것인데 구의원들이 여기를 따라다니면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나갈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요. 서울시 조례로 보완하는 것을 구의원들이 뭘합니까, 나갈 필요없이 여기서 그냥 가결시킵시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도시관리과장께서는 나가서 봐야된다는 당위성을 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세요.
길웅
우길웅위원
이관수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요, 그 지역의 해당 위원들은 당연히 나가서 보고 어느 지역인가는 알아야 하는데 도면으로는 자세히 알수 없기 때문에 가봐야 되고 시간상 허락치 않는 분은 가시지 않더라도 갈 분들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한테 한 가지 여쭤보면 흑석동 200번지 일대라고 하는데 한 쪽은 건폐율이 30%이고 다른 한 쪽은 건폐율이 40%, 건물높이도 지상4층, 15미터 이하로 달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문의할 때 답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시면 민원도 있고 하니까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해 주어야 하는데 현지 주민들의 여러가지 민원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서 관심이 많다는 것도 보여주시는 게 위원님 입장에서 좋기 때문에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관수위원
전시효과를 위해서 우리가 따라 다닙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간략하게 도시관리과장께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의 생각은 위원님들께서 풍치지구완화에 대해서 동의하신다면 굳이 현장방문을 하시지 않아도 장기민원으로 계속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래준위원
지금 중앙대 후문으로 넘어가면 좌측으로 작년에 갔던 절개지 무너진 데 까지 이어집니다. 그 밑에 길이 있는데 거기까지 이어져서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민원인데 거기에 가면 집을 작게 짓고 사는 사람들, 수리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원하고, 대지를 200평, 150평 갖고 있는 사람들은 원치를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율을 보면 풍치지구 해제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금 안건이 많아서 시간에 쫒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 지역도 알아 봤는데 이 사람들은 풍치지구를 원치 않고 있고 또, 완화라는 것이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주민들이 완화를 원한다면 현장답사를 하지 않고 여기서 통과해도 되지만, 그 사람들은 200평 대지에 50평내지 60평 정도의 저택에서 자연을 느끼고 그냥 있고 싶은데 옆집에서 더 높이 지어서 전망이 가려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완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요, 그러나 적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신 위원님은 제외하더라도 흑석동 위원님들을 위시해서 몇 분이 다녀왔다는 흔적이라도 남기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요.

홍순채위원
서울시건축조례 제38조 및 제39조 규정에 의거 건축규제 완화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기서 지금 도면을 해가지고 오셨는데 그것도 한 번 보고 흑석동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간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흑석동 위원님과 꼭 필요를 느끼는 몇 분이라도 다녀와서 하는 것이 예의일 것 같습니다. 우선 도면을 설명해 주세요. (도면 설명)

홍순채위원
지금 건폐율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종화
황종화도시관리과장
완화된 지역이 40%입니다. 크게 완화시켜 줄 수는 없고 조금 완화되는 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풍치지구내건축규제완화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이윤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해제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도동 477번지 무궁화어린이공원은 1,722평방미터로서 현재 미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상도동 558번지 비둘기어린이공원은 2,114평방미터로 미시설 어린이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입안사유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상도동 477번지 무궁화어린이공원 및 상도동 558번지 비둘기어린이공원은 건설부고시 제299호로 1963년 4월 26일자로 고시 결정된 공원으로서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현재 23가구가 무단 점유하고 있고 고지대로서 공개발로서의 개발의 효율성이 뜻깊을 뿐만 아니라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등에 대한 민원이 계속 야기되고 공원해제 후 매각함으로 집단민원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이 안을 올렸습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 12월 4일에서 12월 28일 사이에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통지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단 민원이 제기되어서 97년 4월 1일 도시계획 공람공고를 공원 해제에 대해서 1차로 올린 바 있었고 2000년 1월 17일 구민의견 청취 결과 공원해제를 주민들이 요망하고 있으므로 2000년 1월 25일 도시계획 공원변경 해제 결정안에 대한 공람공고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구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후 서울시에 변경 요청해서 민원을 적극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도동 477번지 무궁화어린이공원 및 상도동 558번지 비둘기어린이공원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로 23가구가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어린이공원으로서의 효율성이 적으므로 집행부의 폐지안대로 적극 동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상당히 민원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몇 분이라도 가셔서 적극적인 민원해결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현장방문을 통하여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한 후 회의를 계속하고자 본 건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탁규
이탁규위원
서울시 의견은? 주변에 어린이공원이 없는 등 현 여건상 해제가 곤란하다, 조속히 공원을 조성하기 바란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도 관계 없습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서울시 의견은 계속적으로 이런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서울시 의견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의회에서 가결시키고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이상없이 해제가 됩니까?
윤근
이윤근환경녹지과장
그것은 추진을 해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조래준위원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는 해제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에서는 공원을 조성하라고 하는데 왜 해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민원이 많아서 귀찮아서 해제하려는 건지, 해제하면 우리가 무슨 덕을 보는지 설명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이공원도 있어야 하는데 왜 해제하려는 건지 설명해 주세요.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과장이 온지 얼마 안되어서 제가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어린이공원 2개소는 땅이 구유지이고 그 사람들 중 한 30, 40년 전부터 무허가 건물에 생활터전을 삼고 있는데 십수년 동안 어린이공원을 해제해 달라고 줄기차게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이유는 지금 우리가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구유재산이 무허가이기 때문에 변상금이 거의 1세대에 한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본인들은 그걸 분할받으면 집을 짓고 살겠다 해서 십수년 동안 민원이 이어져 왔고 시 입장에서는 주변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이 부족하고 구유지니까 건축물을 매입해서 보상해 주고 공원을 조성해라 하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은 30, 40년 동안 살고 있는데 무허가 건물 보상받아야 12,000만원 밖에 안되는데 변상금도 못내고 쫓겨 나간다. 그러니까 해제해서 우리가 집을 짓고 살게 해달라 하는 것이 시와 주민이 상충되고 있어서 우리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난 번에도 가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시의 고충과 구청의 입장과 주민의 입장을 아는데 주민들 얘기가 지난 번에도 하다가 안되었는데 한번 더 해달라, 시에는 시의원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시에 가서 얘기를 해서 해제하도록 할테니까 주민이 원하는 바이니까 입안해서 절차를 밟아 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저희들도 시에 올라갔을 때 해제된다고 전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몇 십가구가 30, 40년 살고 있었던 숙원사업이라고 해제를 요청하니까 저희들이 입안해서 올리는 겁니다. 결정권자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해제 될지 안될지는 모르지만, 주민들의 뜻이 그러니까 올리는 것이지 이것이 해제된다고 장담은 못하는 입장입니다.

조래준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의회에서 해제를 원한다고 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나왔다는 것을 시에 전해 주는 겁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예, 집행부와 구의회 청취한 의견이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에 해제를 요구하면 시에서도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연 해제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구두로 얘기한 것은 시는 부정적이고 주민들은 해제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하는데 우리는 주민의 편에 서서 해제시켜 주십시오 하고 올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요새 추세도 동네 가운데 소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추세인데 있던 공원을 아무리 주민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해제한다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데도 그런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고 있는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공원부지를 해제해 가지고 분할해 준다고 하면 남아날 공원이 어디 있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우리도 이 공원을 해제하는 것을, 오히려 조성해줘야 될 입장인데 주민들의 민원이....... 그래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봐서 공원을 조성하겠다 우리도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입장에서도 이거는 보상해주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 겁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아니, 공직자 입장에서 원칙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해야지, 지금 각 동에도 보면 말이에요 소규모공원이라도 하나 해서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못만들어줘서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지금 공원부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 것을 말이야, 솔직히 그 주민들은 남의 땅에 30년, 40년을 그냥 깔고 앉아서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 분들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공원부지를 해제까지 해가면서 봐주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야. 아니, 공무원이 원칙에 의해서 모든 걸 집행을 해야지, 몇 사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앞으로 엄청난 특혜시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모든 일을 원칙대로 해야지, 몇 사람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대로 끌려간다고 하면 뭐가 되겠어.
창재
신창재위원장
조래준위원님.

조래준위원
국장님, 이걸 공원을 조성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예,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조래준위원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가격이야 얼마나 되겠어요만은 아파트 입주권이라도 달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죠.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예, 그건 가능합니다. 건축물을 감정평가해서 보상해주고 이주대책으로 건물 주인한테는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조래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맨 처음에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을 통과해 주어야 되는지, 어떤지 객관적인 입장은 어떻습니까?
흥기
김흥기도시관리국장
구청의 입장에서는 주민위주의 행정을 하는데 결정권은 시에 있으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결정이 되는 대로 우리 구청에서는 승복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우리는 주민들 몇 십명이 십수년 동안 민원을 제기했으니까 판단을 시로 넘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조래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통과를 해주었다고 해서 해제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주민편을 들자 이겁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다 좋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무궁화 어린이공원하고 비둘기 어린이공원 주위에서 30, 40년을 산 사람은 그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위를 조금 벗어난 사람은 그 지역에 공원이 있는 것을 원할 겁니다. 그래서 민원 중에서 어느 쪽이 많은 민원이고, 어느 쪽이 적은 민원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려면 현장을 방문하고 그 뒤에 다시 회의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정확한 실태파악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11시 30분에 다시 들어와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을 위해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현장답사 결과 무궁화 어린이공원과 비둘기 어린이공원의 주변 여건상 공원으로서의 활용가치가 크므로 집행부의 해제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집행부안에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