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총무재무위원회간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복지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제95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95회 임시회기 중 당 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서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여성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정책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의 강행규정화, 보건휴가 신설, 유아시간 부여 등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타 현행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규정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중앙정부기관에 적용되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 규정과 부합되지 않는 현행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발의되었던 요금계기 복합 인증기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역시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의 결과는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거쳐 나온 것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풍치지구내건축규제완화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시민건설위원회간사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처리한 안건은 2건으로 먼저 풍치지구내건축규제완화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흑석동 200번지 일대 97,350평방미터의 풍치지구내의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15년 이상된 노후 불량주택이 75% 이상이고, 북측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한강 조망이 되지 않는 지역으로 224가구 주민의 재산권이 제한되고 있어 집행부안 대로 동의하였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상도동 477번지 무궁화 어린이공원과 상도동 558번지 비둘기 어린이공원이 3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공원으로 23가구가 점유하고 있어 공원에서 해제하자는 입안으로 현장답사와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주변이 주택밀집 지역으로 공원조성 시 효율성이 클 것으로 심의되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집행부 폐지안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풍치지구내건축규제완화구역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드린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제94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안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제출된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님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드리자면, 당 위원회에서는 제94회 임시회에서 채택된 활동계획에 의거 위원별 입법자료수집과 워크샵을 통해 104개의 현행 동작구 자치조례 전반에 걸쳐 연구 검토한 결과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2건, 폐지조례안 3건 등 26건의 정비조례안을 마련하였으나 위원회 심의토론 과정에서 동작구 수입증지 조례는 집행부측에서 전면개정을 위하여 입법예고 중에 있으므로 의결을 보류키로 하고, 25건의 조례정비안을 위원회 안으로 확정하였으며 그중 동작구 주민숙원사업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동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는 행정절차법 및 동작구의회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규정상 입법 예고 절차를 거쳐야 할 안건이므로 차기 임시회에 제출키로 하고 나머지 23건의 조례정비안만 이번 제95회 임시회에 제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의회 소관으로 동작구의회 정례회 운영조례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종전에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 이내로 개최되던 정기회 제도가 연2회 개최되는 정례회 제도로 바뀌고 1차 정례회는 6, 7월중에, 2차 정례회는 11, 12월중에 개최하되 집회일과 회기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정례회 운영은 제반 연관 업무를 고려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승인안을 다룰 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 개회하여 17일 이내의 회기로 하고, 차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게 될 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개회하여 18일 이내의 회기로 운영하되 정례회별 개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집회토록 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명칭을 집행부 직제와 연관성이 있도록 총무재무위원회는 행정재무위원회로, 시민건설위원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별 위원 정수를 현재의 의원정수를 고려하여 조정하되 그 시행시기는 2000년 7월 1일 이후로 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계공무원 범위에서 현재 직제가 없어진 기획관리실장을 삭제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입법법률고문에 대한 고문료 및 회의비 지급을 집행부 제정 규칙인 동작구법률고문운영규칙을 준용토록 규정하였으나 제87회 임시회에서 동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기에 현행조례중 준용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작구의회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8일자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 중 해외출장시 일비 및 숙박비 단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집행부 소관으로 각종 기금 관련 조례인 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등 8개의 개정조례안은 99년 8월 31일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가 종전에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80일 이내로 단축됨에 따라 현행조례 내용 중 이에 저촉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며, 동작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상해보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조례상의 용어와 수당 명칭을 개정하는 내용이며, 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작구청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특허 등 직무발명을 하여 특허권의 처분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을 96년 6월 30일자 개정된 공무원직무발명의처분관리및보상등에 관한규정에 맞추어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며, 동작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공단의 이사 5명 중 2명만 비상임으로 되어 있어 결국 3명의 유급 상임이사를 두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사업범위에 있어서도 2개의 체육시설만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타 체육시설은 포함할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를 정비하는 내용이며, 동작구구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요재산의 범위는 99. 12. 31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려는 것이며, 동작구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라 시범 동에 대해서는 구세의 납세고지, 독촉 등의 업무를 위임할 수 없으므로 이에 저촉되지 않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 산하 각종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형평성을 기하도록 3년으로 되어 있는 동 위원회 위원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상 당연직 위원 중에 99년 9월 1일자 통폐합된 대방세무서장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조례정비를 위한 검토과정에서 설치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운영실적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 동작구교통안전 대책위원회설치조례 등 3개의 조례가 발견되어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들어 폐지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3개의 조례정비안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상위 법령과의 저촉여부, 현실적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함은 물론 집행부측 소관 부서와도 충분히 협의한 후 제출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 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정비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동작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동작구아동위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동작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동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동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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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28항 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성근의원외 동료의원 9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채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본인은 우리 대방동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미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여 주도록 촉구하고자 이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동작구는 문화복지시설이 별로 없던 차에 저희 대방동에 대지 6,488㎡ 연면적 22,302㎡의 여성프라자가 2002년 완공목표로 건립 중에 있고, 대지1,574㎡, 연면적1,901㎡의 노인종합복지관이 건립 추진 중에 있어 복지동작의 변화된 면모를 보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작구의 요지에 미군 캠프 그레이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지역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군부대는 대방동 304번지 4호에 소재하고 대지 약 2,600평 정도의 미군부대로 군요충지도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어 시외곽에 이전하여도 될 군부대가 교통의 요지인 대방역 앞 노량진 대로변에 위치하고 대방역 주변의 역세권을 이용한 지역발전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군부대로 인하여 지역발전에 큰 장애요인이 됨은 이 자리에서 강조하지 않아도 잘아실 것입니다. 이 군부대는 부지면적이나 위치면에서 공공시설이나 복지문화종합청사부지로 최적지임은 우리 동작구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바일 것입니다. 지난 96년 제52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이전촉구건의문을 결의하여 관계요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비용으로 360억원이라는 우리 동작구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거액이 소요된다는 회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자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에서 군부대를 조속히 이전하도록 촉구하여 이 자리에 지역발전을 위해 공헌할 수 있는 공공청사, 주민복지시설 등을 건립하여 상권형성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과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군부대의 이전을 배부해 드린 결의문과 같이 재촉구코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본 의원이 제안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작구대방동군부대이전촉구결의안을 김성근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29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김정식의원외 동료의원 11인의 찬성으로 발의되었습니다. 발의자이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존경하는 전진명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신대방2동 출신 김정식의원입니다. 우리 동작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선버스가 없는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민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마을버스 운행업체의 주민 서어비스 불량 및 면허사항 미준수 등으로 인한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표출하고 있어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을버스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의 지역발전에 있어서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구의회에서는 96년도에 2회에 걸쳐 마을버스운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마을버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도 일부 마을버스 업체의 면허사항 미준수 및 대주민 서어비스 개선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조사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조사특틀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본 안건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정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김정식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서정영의원, 류동수의원, 김정식의원, 강홍구의원, 홍순채의원 다섯 분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결과 위원장에는 김정식의원, 간사에는 강홍구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식의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의원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정식의원입니다. 오늘 동작구의회에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은 구민의 편의를 위해 우리 의원 모두가 솔선수범함으로써 주민의 신뢰를 구축하고 교통질서 확립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비록 본 의원은 마을버스 운영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동안 의정활동의 경험을 토대로 면밀하고 내실 있는 조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도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며, 본 조사활동을 위해 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정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서는 제9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식 위원장께서는 제96회 임시회에서 채택될 수 있도록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전 의원님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자치구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이달 24일 16시에 저희 구에서 갖기로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