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진명 의원 5분자유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배
김석배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석배입니다.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4월 7일 이관수의원외 6인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폐회 중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난 4월 10일과 11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민감사청구주민의수에관한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동작구체육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관수의원외 7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통ㆍ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관수의원외 6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류동수의원외 11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립어린이집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입법예고에관한조례의 규정에 따라 20일간 입법예고 후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부금ㆍ보조금 간주처리 내역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 16일 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화장실 개보수비 2,798만 4,000원, 시비보조금으로 시정개혁부문 최우수구 인센티브 지원비 3억원, 취로사업비 7억 2,866만 1,000원, 한강둔치 청소업무 지원비 5,042만 9,000원, 그리고 3월 30일 조정교부금으로 재난위험건축물정밀안전진단용역비 2,800만원, 시비보조금으로 창업지원센터설치비 3억 8,400만원, 지역특성문화사업지원비로 1,200만원 등 총 15억 3,107만 4,000원을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우리 구 2000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총칙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간주처리 하였다는 집행부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은 서명순서에 따라 이남신의원과 강홍구의원으로 선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99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결산검사위원의선임?운영및실비지급조례 제3조에 의거 이번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의원 1명과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춘 외부인사 2명을 위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책임위원으로는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이 있으신 강홍구의원을 선임하고, 위원으로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추천한 김성진, 김성일 공인회계사 2명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