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홍순채 의원 발언

96회 제1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5-08

홍순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구민의 발입니다. 구민들의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서민들의 중요한 생활수단의 하나입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버스에 대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운영상 불합리한 것은 없는지, 예측되는 안전사고 위험은 없는지, 지도감독 기관인 집행부의 불합리한 행정처리는 없는지, 그리고 마을버스의 대민 서어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의 개선 사항은 없는지 등 마을버스 업무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명확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특위 활동 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5월 12일까지 5일 동안은 집행부의 관련부서장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서류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은 현장조사가 실시되며, 5월 20일부터 6월 3일까지 15일간은 조사결과 문제점 분석과 증인이나 참고인의 의견진술을 받고, 6월 5일부터 6월 7일까지 3일간은 조사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은 특위활동 기간은 회의진행상 다소 변경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특위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집행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고, 서류조사는 5월 9일 내일부터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은 업무보고의 청취와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서류조사는 5월 9일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소관 국을 대표하여 건설교통국장이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서기관 이 항 구 지방행정사무관 배 형 우 지방행정사무관 김 동 식
정식

김정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마을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43만 동작구민을 위해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김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한 달간 계속되는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 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저희 집행부의 부족한 점을 메워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을버스에 대한 일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일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아니하거나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지대마을, 아파트단지, 각급 학교의 교통수요를 전철역 및 버스정류소로 연계 수송하는 시내버스의 보조 교통수단입니다. 우리 구 관련 마을버스 현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관내에는 마을버스 8개 업체, 18개 노선, 7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설명하면, 먼저 중앙운수입니다. 노선번호는 1번, 11번입니다. 1번 노선은 달마사, 만년고개, 수산시장을 경유하는 순환버스입니다. 11번은 중앙대, 본동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참고로 11번과 81번은 두 개 회사가 한 대로 계속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도3동 마을버스는 2번과 21번입니다. 2번의 노선은 사자암, 성대시장, 만년고개, 노량진역을 순환합니다. 21번 노선은 사자암, 상도3동사무소를 경유해서 성대시장, 만년고개, 노량진역을 순환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들운수는 3번, 31번, 32번, 33번 노선이 되겠습니다. 3번은 신대방삼거리를 거쳐 수산시장, 본동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31번은 대방동 청련사에서 대방역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32번은 국사봉중학교를 거쳐서 만년고개, 수산시장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33번은 상도4동 동아아파트를 거쳐서 만년고개, 수산시장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다음 현암운수의 노선은 5번입니다. 대방역에서 보라매병원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다음 합성 마을버스는 6번, 61번입니다. 6번은 범진여객을 출발하여 사당5동 정씨문중 앞을 지나서 낙성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61번은 흑석동 달마사를 거쳐서 사당5동 정씨문중을 지나서 낙성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다음 사당3동 마을버스는 7번, 71번, 72번, 73번 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7번은 남성아파트에서 총신대역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71번은 남성아파트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72번은 극동아파트에서 총신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73번은 극동아파트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다음 길갈교통은 8번, 81번입니다. 8번은 상도4동 약수아파트를 거쳐서 노량진역, 수산시장을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81번은 앞서 말씀드린 11번과 동일하게 중앙대, 본동을 순환하는 버스입니다. 다음 자미운수는 9번입니다. 9번은 사당3동사무소 앞 대림아파트에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입니다. 마을버스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면, 마을버스는 우선 한정면허를 내리고요, 면허에 따른 면허 갱신, 사업계획 변경, 사후관리 조치가 있습니다. 한정면허 관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면허절차는 관할관청에서 운행노선, 대수 등의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운송사업자, 대상노선의 선정절차 및 방법은 시도 조례로 위임돼 있습니다. 한정면허를 관리하는데 있어서 면허기준을 보면 면허기준대수, 차고지 확보, 세차시설, 일상점검정비시설, 사무실로 돼 있습니다. 먼저 면허기준대수를 보면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확보는 1대당 중형은 2326㎡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 36㎡ 이상입니다. 그리고 차고지는 자기소유를 원칙으로 하지만 자기소유가 아닐 때는 차고시설은 전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3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하여 사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차시설은 차고지내에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차시설을 갖추지 못할 경우 임차하여 계약하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내에 일상점검정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만약에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위탁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여러 가지 마을버스 운영 관계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면허갱신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제4항과 제5항에 따라서 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면허라는 것은 지역과 기간이 한정됐기 때문에 한정면허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에 관련돼서 주변상황 여건이나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대한 변경을 하게 됩니다. 교통수요가 갑자기 늘었거나 이용주민의 서어비스를 개선하고자 할 때 증차를 마을버스 회사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증차에 대한 변경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고지대나 여러 가지 지선도로를 운행하기 때문에 차가 금방 노후화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마을버스업체가 대폐차를 요구하거나 행정관청에서 대폐차를 지시했을 때 대폐차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마을버스운행 차량의 법정차령은 8년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부대시설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사후관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면허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 연 12회 정도 정기 점검하고 수시로 주민의 민원이나 저희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나 주민의 서어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조치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5월 3일 서울시에서 마을버스 관련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99년 12월 16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일반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 우선권을 갖는데 그것을 배제시키고 마을버스 한정면허 사업자의 선정절차 및 방법을 시도조례로 위임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서울시에서는 5월 3일 서울시의회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마을버스 한정면허 시 면허대상 노선을 정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신청받아서 여러 가지 교통여건에 따라서 공개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했고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이 겹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계통의 노선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정류소를 3개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교통행정과장의 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마을버스의 영업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지역주민의 교통의 편리성을 위해서 설치됐다고 생각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편리성외에는 다른 건 없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주민에 대한 복지정책과 서어비스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서정영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차량 중 냉난방 차량이 얼마나 됩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73대 중 3대 정도가 냉난방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마을버스가 몇 m 도로에서 다니게 되어 있고, 마을버스를 처음 허가낼 때는 몇 인승이며 대폐차 시도 승인 시와 관계없이 대폐차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도로는 특별히 몇 m라고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차량의 이동이 가능한 도로로 하고 있는데, 대체로 마을버스는 지선도로로 하되 이면도로도 통과가 가능하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는 명확히 16인승 이상으로 나와 있어서 지금 16인승, 26인승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폐차에 대해서는 마을버스 업체에서 차량이 노후되어 저희한테 신고를 하거나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차가 노후되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겠다고 생각할 때 저희가 업체에 대폐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리고 과장님, 마을버스 계약에 관한 규칙이나 규약이 있죠? 어떤 법을 준수하겠다고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걸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하지 말고 마을버스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간선도로로 다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마을버스에 대한 계약을 구청에다 해놓고 그걸 법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저희가 면허를 내줄 때 조건을 제시하고요, 현재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법이 바뀌면서 시도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시조례, 저희 구조례, 그다음 운행상 최대한 주민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조건을 붙이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게 아니고 허가 신청할 때는 16인승으로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 좁은 도로에 대폐차 시에는 16인승, 26인승 관계없이 바꿔줬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역 사정에 따라 바꿔주는 겁니다. 지역의 도로상황이 현재는 16인승으로 운행하고 있는데 만약에 26인승도 가능하다고 하면 주민의 수송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역실정에 맞게 경찰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있는지 협의를 한 다음에 내주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마을버스라는 것은 주민의 손과 발이 돼주기 위해서, 물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좋지만 이면도로 다닐 때 그 좁은 길에 처음 허가 낼 때는 16인승인데 현재는 전부 26인승이 다니니까 교통혼잡 유발이 되고 복잡하기 한량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누구라고 지적해서는 안되고 그 복잡한 도로에 전부 26인승이 다녀서 말할 수 없는 교통체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해져야지 무조건 16인승으로 허가를 내주고 대폐차 시에는 따지지 않고 전부 26인승으로 바꿔 버리면 우리 주민들은 오히려 더 복잡하다 이런 말이예요. 이런 것을 전부 규칙으로 정해줘야지 자동차운수사업법만 적용해 가지고 한다면 버스회사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참고로 만약에 16인승이 다니던 길을 26인승으로 할 때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일들이 발생할까봐 관계 경찰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나가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현장조사를 나가 보겠지만, 과장님 이런 것은 허가해 줄 때 못을 박아서 해야지, 손님이 많으니까 큰 차로 운행하면 쉽죠, 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관리비도 덜 들어가고 작은 차 두 대, 세 대보다는, 그렇다고 해서 큰 차로 바꿔주면 승용차가 뒤에 따라 갈 때는 시야가 가리고 모든 것이 안좋다 이겁니다. 이 이면도로는 자가용이나 작은 차가 다녀야 되는데 마을버스가 큰 것이 지나다니다 보면 사고율도 높으니까 과장님이 이런 것을 고려하시고,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귀중한 시간을 내서 특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허가내 줄 때 모든 것이 못이 박아져야 되는데 지금 아무 필요없는 특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또는 대폐차 시에는 그대로 해줘야지 이것을 계속 큰 차로 바꿔버리면 승용차나 자전거, 오토바이가 갈 때는 앞이 막혀서 갈 수도 없고, 길이 막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면도로라고 했는데 이면도로는 몇 m에서 몇 m를 말씀하는 겁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통상적으로 이면도로는 12m 이하 도로를 얘기합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중형과 대형차가 있는데 중형은 몇 인승입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중형은 16인승에서 24인승이고 대형은 24인승 이상입니다. 그런데 마을버스는 대형차량을 운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승객이 타고 내리는 승강대가 앞뒤로 있는 것이 몇 대나 됩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승강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차후에 조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세차시설을 자체에서 못하면 임대를 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데가 몇 군데고 임대해서 쓰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세차장을 갖춘 데는 한 군데로 흑석동 마을버스가 차고지를 구입해서 차고지 안에 세차장이 있어서 한 군데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흑석동은 중앙운수로 바뀐 곳을 얘기하는 거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홍구

강홍구위원

서울시 조례를 저희한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동수위원

먼저 두 가지만 교통행정과장한테 물어볼게요. 자료 올라온 내용이 틀림없습니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가더라도 감수하시겠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실수로 타자칠 경우에 오타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타자나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조사위원회에서 이외의 적발사항이 있을 경우 직무상 직무태만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겠느냐 그거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류동수위원

두 번째로 노선을 연장 내지는 조정하는 경우에는 어느 시기에, 어떤 경우에 노선을 조정하는 겁니까? 업자가 요청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두 경우 다입니다. 주민의 교통수요가 있을 경우나 저희가 행정적으로 봐서 교통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을 때 하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마을버스 용역을 추진한 일이 있는데 지하철이 개통될 경우를 가상해서 용역을 준 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류동수위원

용역결과가 나와 있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런데 마을버스를 운행했을 경우를 가상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건 아니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여론도 수렴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조사를 합니까? 주민의 여론을 반영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마을버스를 사용하는 주민을 상대로 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상대로 해서.......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용역을 할 때 용역사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거나 주변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류동수위원

현재 불편한 사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차후 개통되고 나서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는 거에요? 2,000만원을 용역비를 들여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가상해서 했다는 얘긴데 누구를 상대로 해서 여론조사를 했냐 이거에요, 업자를 상대로 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주민을 상대로 해서 한 것이냐 그거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주민 누구를 상대로 한 거냐 이거예요. 여론 조사한 거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 명단 제출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청회를 했든가 공개토론회를 했을텐데 대상이 나올 거란 말이예요. 그 대상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이의를 제기해서 2,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인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마을버스 노선조정 시에는

류동수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최초에 용역을 추진할 때 여론이 나왔을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우선 용역설계를 줘가지고 여기에서 나온 걸 앞으로 지하철이 7월쯤 돼야 개통되는데 1년전 사전에 노선연장을 하겠다고 용역을 줘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하는 것은 업체와 주민의 요구에 따라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누가 요구를 했느냐, 우리가 조사목적이 있으니까 그 조사의 기본자료를 달라는 말이예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행정변화에 대비해서 합니다. 7호선을 대비한 거는 주민의 직접적인 요구보다는 저희가 행정수요 변화를 예측해서 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래서 아까 내가 그 얘기를 하니까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했다고 하니까 그 주민이 누구며 대상이 몇 명이냐, 그리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 자료를 달라는 거예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행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과정에서 하는 거고 최초에는 잘 안 합니다.

류동수위원

수요충족을 위해서 미리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든간에 주민을 위해서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그러면 주민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전 용역조사를 하느냐 이거야. 어떤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이런 안이 나왔는가 자료를 달라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최초에 여론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스스로 집행부에서 착안해서 하는 거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스스로 착안한다기보다는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행정은 주민의 요구가 있기 전에 빨리 움직여서 주민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금 7호선 개통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의 요구만을 따라서 한다면 행정은 주민을 뒤쫒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주민이 생각하는 것을 먼저 앞서 생각해서 한다면 주민에게 좋을 것이다 해서 미래를 보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아무튼 금방 이 서류에 대해서 조사내용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라도 감수한다고 했잖아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조사의 목적은 물론 이 안만 할 게 아니고 다양한 자료를 요구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보고만 받는 거니까 자료를 받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민의 여론을 수렴했다고 했잖아요.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위원님, 한 1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노선조정을 할 때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행정변화를 예측해서 저희가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은 저희가 행정수요의 변화를 대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는 수요조사는 없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시행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중간과정과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시행했습니다. 제가 말한 여론수렴은 뒷부분입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 가지만 요약을 하고 본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내용은 세 가지로 한 것 같은데 첫째는 사전에 대비해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업자의 요구에 따라서, 또 하나는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하는 걸로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지금 답변내용을 보면 로비성 업자에 의해서 조정이 이루어졌다 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내가 초점을 맞추어서 조사를 할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나중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마을버스 운행실태 면허기준 준수여부에 대해서 연 12회 정기적으로 수시점검을 했죠?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리고 조금전에 류동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신설하거나 연장할 때는 여론조사를 했다고 과장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이 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까?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배형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사특위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혹시 필요한 자료가 더 있으시면 집행부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 내용을 기록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간사께서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내용을 취합하여 집행부측에 요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을버스운행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