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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96회 제12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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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마을버스 업체 대표와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시행한 도시발전연구원 주식회사 고급기술자, 초급기술자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증인에게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 교통행정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분들은 모두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노들운수 대표 김광수의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증인께서는 선서하신 내용대로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발견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을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증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증인께서는 이번 마을버스특위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결과 전에 이 노선조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업체들의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면 이 사실을 언제 알았습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몰랐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전에 집행부하고 어떤 교감이 있었던 일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가서 내 뜻은 이렇다든가 내 노선을 이렇게 해달라고 주장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번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결과가 지역 주민들의 뜻과 업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번에 조정된 노선에 대해서 다른 이의는 없습니까?
지금 증인께서는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다고 그러는데 오해의 소지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동수위원

먼저 증인께서 특위위원회에 나오셔서 증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서정영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보충질의를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조정에 있어서 사전 정보를 입수했냐 물으니까 모른신다고 했죠?
그렇다면 한 가지만 물읍시다. 교통행정팀장 인사발령 사항을 알죠? 이번에 다른 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오셔서 교통행정팀장으로 온 사실을 아시죠?
예.
그런데 여러 증인들께서는 증인께서 교통행정팀장 부임 사전에 내가 동작구로 간다 동작구로 가면 교통행정팀장으로 간다고 했다고 하는데, 그 답을 받았어요. 대질심문할 거니까 정확히 해야 합니다.
대질을 해도요?
좋습니다. 그러면 노선확정을 안 날짜가 구청의 대강당에서 용역 브리핑할 때 아셨다고 했는데 이미 증인께서는 노선조정을 예측을 하고 다른 업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노선조정이 되는데 앞으로 당신은 이런 코스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어떤 업자에게는 어떻게 노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상면 대질을 시킬 겁니다. 그 이후에 공교롭게 구청에서 용역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증인께서 얘기한 그대로 확정되어서 책자로 나왔다 하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은 3번과 8번이 중복되는데 3번은 밤골에서 대림아파트로 빠지고, 8번은 직진해서 이화약국 앞으로 빠지는데 8번 노선이 국사봉에서 출발해서 대림아파트 사거리에서 외환은행 앞에서 우회전해서 상도5동 청사로 경유해서 강남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봉천고개 넘어서 노량진역으로 가는 신설노선을 알고 계시죠? 그 길을 증인께서는 사전에 알고 계셨다는 거에요. 그걸 8번 대표에게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 앞으로 이렇게 가겠다고 얘기만 해주면 모든 것을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지난 번에 8번 대표가 와서 얘기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물을게요. 상도4동 구유지 임대한 사실이 있는데 임대목적이 뭐였습니까?
지금도 차고지가 있잖아요.
몇 년간 했습니까?
그 토지는 당시 구청에서 매각 방침을 받아서 하려는 절차 중이었는데 이게 공교롭게 증인께서 임대를 했는데 그러면 1년 사용료는 얼마를 줬습니까?
현재는 용도대로 사용을 안하고 있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류동수위원

그러면 야간에는 주차를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재임대 준 겁니까? 아니면 재사용한 겁니까?
결국은 증인께서는 2,000만원만 손해를 보신 거네요? 임대계약법에 의해서 고스란히 2,000만원만 재산 손실을 보신 거네요, 맞습니까?
이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발되어 8번하고 전면 갈등이 빚어진 것 같습니다. 오해인지는 몰라도 8번 대표께서는 뭐라냐 하면 고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얘기한 대로 확정이 되었더라, 8번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노선이 그렇게 되었더라 공교롭게, 그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주차장도 그 분이 생각하기로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고 사전에 8번을 주차장을 내보내고 내가 거기 들어옴으로써 자기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왜 3번이 운행하고 있죠?
제가 차량실태를 조사해보니까 8번은 차가 크고, 증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차는 작은 차인데 그러면 이 신설노선에 큰 차를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작은 차를 투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도로여건상 상도5동의 길이 8번은 24인승이고 증인의 차는 16인승으로 작은데 그렇죠?
폭도 작죠?
그 정도면 이면도로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당시에 차라리 우리 증인께서 8번 대표에게 내 차가 적으니까 내가 가지치기로 해서 하고 싶은데 동의 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면 8번하고 그런 분쟁이 생기지 않았을텐데 굳이 큰 차인 8번을 당신이 그리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뭐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연장을 하든지 신설노선을 하는 건데 그 노선에 적합한 차량을 투입시켜야 나는 옳다고 보는 거에요. 그러니까 증인께서 보유한 16인승이 가지치기로 2-3대를 증차 받으면 그런 분쟁이 없었을텐데 굳이 큰 8번 버스를 그리 가라고 하니까 이유가 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됐다고 증인께선 말씀을 하셨는데 사전에 8번한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용역회사에서 검토한 걸 보니까 그대로 그 노선이더라, 그러면 누가 봐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합니까?
그러면 8번 버스가 무리하게 주장하는 건 아니죠? 8번이 앞서의 주차장관계, 노선관계, 차량관계 여러 가지를 봐서 진정서 내지는 이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거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8번이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는 맞죠?
우연이든 의도적이든간에 오해의 소지는 있다고 보죠?
지난 번 8번 대표가 나왔을 때 자기 노선을 그대로 하겠다 그거에요. 저희 행정기관으로서는 업자만 택할 수도 없는 거고, 물론 여러 가지로 행정이 뒷받침할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노선버스를 운행하는 거니만큼 노선이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군가는 이 노선을 위해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내가 뭐라고 물어봤느냐 하면 당신은 적자에 관계없이 차량을 증차해주면 이 노선을 운행을 하겠느냐 물으니까 본인은 이윤추구만 있는 게 아니고 일종의 봉사 서어비스업이니까 운영하겠다 이거에요. 그러면 만일에 증인께서 여러모로 봐서 우리 위원회에서 3번이 가지치기로 노선을 들어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를 한다면 증인께서는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이 노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기존 노선은 놔두고 8번이 가지치기로 두 대든, 세 대든 필연적으로 차량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럴 때 반대는 안하신다는 거죠? 교대
그러니까 그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그분이 얘기한 것은 왜 내차는 24인승인데 16인승을 놔두고 나보고 들어가라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설득력이 없어요. 당연히 6-8미터 도로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작은 차가 들어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는데 안들어간다 이거예요. 가지치기해서 노선을 주면 적자가 나도 운행하겠다는 것이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못하면 남이 하는데 반대하실 것이냐, 동의하실 것이냐, 반대하면 무슨 이유로 반대를 하는지를 얘기해 보세요. 그래야 이쪽저쪽이든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를 감안하면서라도 집행부에서 요구하면 들어가겠다는 것이예요?
가지치기라는 것이 뭐냐 하면 그 노선을 그대로 놔두고 2-3대든 5동이 마을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누구든 기득권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불합리한 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번호를 줘서 운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그분은 좋다, 적자가 나더라도 수용하겠다. 지금 증인께서도 예를 들어서 본 위원회가 집행부에서 그렇게 촉구했을 때 본인도 이것을 수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수용할 수 있다고 동의하시는 것으로 보고 매듭을 짓겠습니다.
3번이든 3-1번이든 운행할 의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희는 3번을 가라고 하는 권한이 없고 8번은 기존노선을 절대 그쪽으로 변경하지 못하겠다고 나오고 가지치기를 해주면 그것으로 운행하겠다는 얘기니까 증인께서도 그렇게 하시겠냐를 물은 것입니다. 어떤 차가 가든 그것은 저희가 알 바 없고 다만, 이 지역주민도 동작구 주민이니까 어떤 방법이든 노선을 투입시켜야 하는데 증인도 동참할 의사가 있느냐, 없다면 양보할 의사가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길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승복하셔야죠, 그렇게 해야 원칙이죠? 그때 가서 여론화 시켜서는 안된다고 생각하죠? 두 분이 경합되면 나중에 어떤 방법으로든간에 집행부에서 의견조정할 때 추첨하든지 해야 하는데 공개적인 것이니까 누구한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똑같이 들어가겠다, 한 분이 양보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추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공개추첨해서 떨어졌을 때 승복하시겠죠? 그래야 증인이 말한 것이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말씀은 처음과 끝이 맞아야 합니다. 현재 노선을 그대로 놔두고 8번 노선을 빼가지고 그리로 가라고 하니까 안간다는 것 아닙니까. 현재 8번을 빼서 노선변경하니까 기득권 상실이라 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지치기 해서 구청에서 노선줬을 때 하겠냐, 안하겠냐를 말씀하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든간에 나중에 어떤 말이 맞는 것인지 두고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신대방건으로 넘어가면 남도학숙 앞에 있는 토지가 서울시 땅입니까, 도시개발공사 땅입니까, 주택공사 땅입니까?
증인께서 뭘 하시려고 사용신청서 낸 거 있죠?
계약금이 얼마 들어갔고 지금 어떻게 진행 중입니까?
그것도 남도학숙에서 반대해서 안된 것이죠?
여러 가지로 반대한다든가, 이의제기하면 아무리 하고 싶고 금싸라기가 떨어져도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성을 할 때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이런 실수를 안한다고 봅니다. 여기는 얼마 정도 손실을 봤습니까?
연간 사용료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과 맞물려서 어느날 갑자기 일방통행이 되고, 5번은 다른 데로 가고, 3-1번은 기존노선 그대로 운행하는데 이번 조정안을 보면 또다시 5번은 대방역을 경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공교로운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증인이 대방역을 경유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연이라고 보십니까?
집행부에서 이런 안을 착안했는지, 도시발전연구원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이 나왔다는 얘기죠? 이것도 12월 공청회 때 알았다.
3-1번은 현재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하느냐 하면 상도2동 구역에서 출발해서 대방역까지 운행하는 것이죠. 신설노선을 보면 상도4동까지 올라와서 보라매, 신대방동을 경유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여기서 여기는 이 거리가 배가 더 됩니다. 조정안이 확정됐을 경우 한 번 회차하는데 이 노선이 몇 킬로미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약 5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가 좁을 길을 한 번 돌아오려면 40분 내지 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을 도시발전연구원에서 내놓았어요. 이것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없다.
5분인데 거기에서 다시 신대방역으로 쭉 돌아오잖아요. 이 회차지점이 또 있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3-1번도 그렇고, 3-2번도 그렇고, 3-3번도 그렇습니다. 전부 대방역을 경유해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보시고 이 거리책정을 대충 보니까 약 6킬로미터 이상 됩니다. 그러면 마을버스 노선이 6킬로미터 이상 운행할 경우 배차간격, 차량대수, 수입면이 부합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 안만 있으면 말을 안 해요, 5번은 공교롭게도 밀려나서 엉뚱한 데로 노선이 되어 있거든요. 5번도 다분히 오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때 당시 일방통행하고 노선조정할 때 5번하고 약간의 보상관계가 왔다갔다한 것으로 아는데 그 부분은 사실입니까, 아니면 뜬소문입니까?
5번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것이예요. 나중에 이것도 대질심문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자기들이 불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상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보상을 하겠다고 해서 양보했는데 이번에 또 밀려나면 마냥 이렇게 밀려날 수만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여기서 매듭짓고요, 앞으로 2번 버스와 중복된 곳도 우연입니까?
밤골에서 나와서 대림아파트 좌회전해서 동작구청으로 한 노선은 회차하고, 하나는 기존노선 양쪽으로 좌회전, 우회전할 수 있는 노선변경도 우연이다.
우연치고는 너무 희한하잖아요. 어떻게 3개가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업체는 업주가 원하지 않는 노선으로 해서 이런 분쟁을 유발시키고, 노들운수 증인은 원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좋은 노선으로 착착 노선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누가 오해를 안하겠느냐, 또 본 위원회에서 이것을 면밀하게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상 이 노선안은 대단히 잘못된 안이라고 봐요. 증인에게 제가 묻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게 이 노선이 재조정됐을 경우 증인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이니까 현 노선에서 증인의 노선만 침범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에게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1번이 원래는 청련사에서 대방역까지의 거리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을 보면 대방역을 출발해서 상도4동까지 연장이 되었고 거리를 보면 3.2킬로미터였는데 지금 늘어난 구간까지는 7.6킬로미터로 노선이 배가 늘어났을 뿐더러 아까 얘기한 대로 5번이 보라매공원에서 대방역까지 운행했는데 그 노선을 대방동에서 잘라버리고 지금 3-1번 노선을 5번이 돌던 코스를 돌아서 장승백이까지 거쳐서 4동까지 들어갔단 말이예요. 이것을 제가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들어보면 이 노선을 신설해가지고 매매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돌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3-1번 노선을 집행부에다가 이렇게 연장해달라고 건의한 바는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번 노선 김광수 사장님을 제외한 모든 마을버스 대표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3번 김광수 사장님이 몇 달 전이라든가, 1년 전이라든가 예언했던 대로 노선 전체가 나왔고, 또 3번을 위한 용역회사의 용역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단 말이예요. 3-1번만 보더라도 5번이 다니는 신대방2동이나 대방권에 있는 분들이 대방역을 가기 위해서 5번을 타고 왔다갔다 했는데 그 노선을 중간에서 자르고 3-1번을 그 코스로 돌려서 장승백이를 경유해서 상도4동은 2번이라든가 3번이라든가 8번이라든가 경우가 다 같은데 거기까지 연장을 했느냐, 그래서 모든 분들이 3번 사장님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로비를 해서 이런 안이 나왔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3-1번은 몇 대를 운행하고 있습니까?
한 대를 운행해도 충분히 커버가 됩니까?
3-1번이 대방역에서 출발해서 장승백이까지 왔다갔다 하는 것은 아파트 재개발이라도 그렇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면 아까 얘기한 대로 대방동분들 편의를 위해서 7호선이 개통되면 7호선 연결해주고, 1호선도 연결해주는 것이 마을버스 아니겠어요. 버스가 안다니는 구간을 왔다갔다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예요. 내가 생각할 때도 그것이 타당하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상도4동까지 연장하게 됐느냐, 그리고 기존노선인 5번 노선을 잘라버리고 3-1번에다 편입시켰느냐, 누가 보더라도 이 노선은 3-1번을 위해 만들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남의 노선을 잠식할 것이 아니라 기존으로 다니던 대방역에서 청련사까지를 장승백이까지 연장하면 그 노선이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남이 다니지 않는 노선을 다니기 때문에 원성을 들을 필요도 없고 주민의 편의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으로 봐서는 좋은 노선이라고 보는데 상도4동까지 안들어가도 관계없잖아요.
사장님은 사업하시는 분 아니예요. 그러면 사업이 되게끔 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해도 전혀 해주지 않는데 사장님 얘기 들어보면 나는 아무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만들어줬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바라지도 않았는데 노선을 그렇게 그려줬다.
다른 마을버스 대표들은 참고인으로 나와서 아까 류동수위원 말씀대로 1년 전인가 김광수 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이 다 그려져 나왔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이거든요.
3-1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방역에서 장승백이까지만 왔다갔다 하는데 불평도 없고 이의를 제기할 아무 것도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동수위원

그동안 쭉 답변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는 차원에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특위에서 사실규명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재발할 소지가 있고 본 특위의 위상문제도 달려 있습니다. 이번 특위를 통해서 철저하게 사실을 규명하려고 하니까 그점을 이해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내에 한시적으로 교통전문위원이 있죠? 그 사람 이름이 뭡니까?
증인회사에도 자주 가고, 증인하고 자주 만나서 차도 한잔 하시고, 이 노선조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밀접하게 유대를 맺었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이름도 모르고 만나십니까?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솔직한 답을 안하시면

류동수위원

이 사람이 핵심멤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에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아는데 하물며 사업하시는 대표께서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에 이 사람이 있어요. 이 안이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중간에서 중개역할을 하는 사람이예요. 그러니까 이 안을 확정짓기 전 기초산출할 당시에도 이 사람이 개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모른다고 하면 안되죠. 다른 분들은 다 아는데 왜 증인만 그분을 모릅니까?
그러면 제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접근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계속적으로 부정만 하면 지금 증인의 답변내용을 간추려서 요약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것이 다 증인에게 불찰이 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납니다. 굳이 이 사람을 안다고 해서 무슨 처벌이 무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지금 특위가 열리고 있는 것을 동작구민이 다 알아요. 그러면 사실대로 규명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유재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방지차원에 있는 것이지 노선을 잘 했다, 잘못 했다를 추궁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저희는 주민이 뽑아 준 대표이고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라는 말이죠. 잘 됐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규명하려는데 전혀 모른다고 계속 그러면 얘기가 다르죠.
모든 참고인들이나 주변의 의견청취를 하면서 증인께서 입이 무겁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관계공무원들이 설령 밥 한끼 먹고 비밀 얘기했어도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증인한테만 계속 만나자고 그러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만나자고 하면 툴툴거리고 육하원칙에 의해서 왜 만나냐고 했으면 이렇게 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새로 온 교통행정계장은, 여기에 오면 보직은 구청장이 주는 거거든요. 오기도 전에 증인한테 전화해서 ?나 교통행정과로 간다?는 얘기를 왜 합니까?
다시 보충해서 내가 말씀드릴게요. 증인께서 모 대표한테 옛날에 여기 근무했던 아무개가 교통행정과 교통계로 온다, 그러니 나하는 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런 사실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시대도 바뀌었다고 이렇게 얘기한 사실도 있다면서요. 그런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시대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한 사실이 있다면서요?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오셔서 참고인 진술을 해서 속기록에 다 나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증인이 나오셨으니까 사실을 묻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면질의를 하게 되면 없다고 할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시는 그대로 얘기를 하셔야 오해를 벗는 것이지 얘기를 안하시면 오해만 커지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우리가 특위에 나오시라고 해서 곤혹스럽게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지만, 어찌보면 그동안 9개 업체에서 가장 불신받는 대표로서 해명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다 매듭을 지어야 그 분들도 오해가 없는 것이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얘기하면 그 분들 오해가 풀리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이와같은 똑같은 조사특위를 반복해서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증인께서만 이중삼중으로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자리에서 사실여부를 밝히고 어차피 9월이나 10월쯤 노선도 서울시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또 교통지도과에서 어떠한 단속이 나가더라도 권력남용하면 안되지요. 그런 부당한 일을 했을 때는 서슴없이 얘기하세요. 무엇이 두려워서 말을 못 합니까? 그래야 증인이 오해도 벗고 앞으로 사업하시는데 활발스럽습니다. 한 번 발이 묶이면 계속 묶이는 것입니다. 행정계장도 불러서 제가 물어 봤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 것은 이쪽으로 오는데 자기가 여기에 근무를 했으니까 전문직이니까 그래도 외부에서 교통 쪽에 많이 근무를 했으니 그쪽으로 가지 않겠느냐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증인은 전혀 모른다고 하면 됩니까?
그러면 그렇게 얘기한 분한테 항의를 하시고, 왜 하지 않은 얘기를 그렇게 했느냐고 항의를 하세요. 그리고 증인의 답이 저는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두고두고 증인이 사실대로 얘기를 안하니 만큼 제가 의원 생활 2년 남았으니까 이 위원회가 해산되더라도 지켜 보겠습니다. 증인께서 하신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들운수대표 김광수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노들운수대표 김광수 증인의 증언청취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인은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노선조정의 용역을 담당했던 도시발전연구원 고급기술자 김대영과 초급기술자 백창석의 증언을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6월 2일과 5일, 김대영과 백창석으로부터 지방출장과 개인사정 등의 사유로 각각 출석을 할 수 없다는 불출석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해서는 불출석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등을 우리 위원회에서 추후에 논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연구원 고급기술자 김대영과 초급기술자 백창석에 대한 증언청취의건은 추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3차 회의는 6월 9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