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김정식 의원 발언

96회 제14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6-10

김정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식

김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증인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의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증언예정이었던 현 교통행정팀장과 교통행정과장의 증언과 지난 6월 7일과 6월 9일 증언하도록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이희승과 초급기술자 백창석 증인의 증언은 오는 6월 15일에 개최되는 제15차 회의에서 청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 제13차 회의 간담회에서 증인으로 추가채택 하기로 한 중앙운수 주식회사 관계자 공낙준을 증인으로 추가채택 하고,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제15차 회의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오는 6월 15일 개최되는 제15차 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는 현 교통행정팀장, 교통행정과장, 도시발전연구원 대표 이희승, 초급기술자 백창석, 중앙운수 주식회사 관계자 공낙준 등 5명에 대하여 증언에 차질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출석하여 주신 증인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우리 구의회에서는 구민의 교통편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보다 나은 지역 교통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숨김없이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제외한 모든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증언순서는 먼저 전 교통행정팀장 김재성, 전 교통행정과장 조동권의 순으로 증언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언순서는 첫 번째 전 교통행정팀장 김재성, 두 번째 전 교통행정과장 조동권 증인의 순서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증인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본인은 동작구의회가 실시하는 동작구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지방행정사무관 조 동 권 지방행정 주 사 김 재 성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선서하신 내용대로 거짓과 숨김 없이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이 훼손되는 질의는 삼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첫 번째 증인에 대한 증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전 교통행정팀장 김재성 증인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영위원

전 교통행정팀장 김재성씨 맞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마을버스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너 번에 걸쳐 직원과 용역 수탁자와 의견을 조율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서정영위원

그런데 어제 증언 중에 집행부의 교통전문 계약직 직원이 서너 번에 걸쳐서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상충된 의견에 대한 의견교환을 했습니다라고 속기록에 있거든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10월 1일에 발령이 났기 때문에 10월 1일 이후에 한 거는 저는 잘 모릅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10월 1일 전에 그래도 몇 번 의견을 교환했을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차 보고회와 2차 보고회

서정영위원

그러면 1차 보고회는 누가 참석을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공무원하고

서정영위원

청장님은 배석하셨나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안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건설국장하고 또 누구?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저요.

서정영위원

그러면 청장님은 한 번도 배석 안 하셨나?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 있을 때는 안 하셨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런데 어제 전문위원의 얘기로는 청장님과 부구청장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과 같이 의견을 청취했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10월 1일 이후에 발령이 났으니까 10월 1일 이후에 했을 겁니다.

서정영위원

1차, 2차 보고회는 언제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차는 7월이고 2차는 8월에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7월과 8월에 두 번 정도 보고회를 가졌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2차 보고회 때는 어떤 의견이 주로 오고 갔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2차 보고회 때는 마을버스 노선조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검토사항 중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신호체계에 따른 마을버스 노선조정과 또 용역업체에서 조사한 O-D조사와 관련한 승하차 인원조사, 교통량, 그런 것을

서정영위원

용역계약서에 보면, 집행부와 용역회사간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었을 때는 집행부의 의견을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2회에 걸쳐 보고회를 가지면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어떻게 해달라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하차지점과 중복노선을 검토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신설노선에 대한 문제는 몇 차 보고회 때 나왔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2차 보고회 때 나온 것 같습니다.

서정영위원

2차 보고회 때요? 그러면 2차 보고회 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니, 당초에 나왔다 2차 보고회 때 검토를 했죠.

서정영위원

2차 보고회 때 신설노선에 대해서 검토가 되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왜, 그 옆의 9번과 6번하고 겹치죠? 그러면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중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향후에 이러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쪽에 신설노선을 하나 그려달라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LG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노선을 하나 검토해 달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서정영위원

검토해달라고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한 거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예?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용역회사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향후에 LG아파트, 해병대 아파트가 재건축이 시행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그쪽에 노선을 하나 그려달라 그런 쪽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일단 먼저 용역회사쪽에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놓고서 얘기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애초에는 용역회사에서 LG아파트가 재건축되니까 교통수요가 많은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어보길래 용역회사에서 검토를 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신설노선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향후에 많은 교통수요가 창출되니까 노선을 하나 그려달라고 일단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안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강홍구위원님 질의하세요.
홍구

강홍구위원

강홍구입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을 의뢰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마을버스 노선은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됨에 따른 마을버스 교통수요의 변화에 대해서 이용주민 위주의 노선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병원 및 주상복합타운에서 신대방역 방면의 노선조정을 요구했고, 또 범진여객 89번이 자주 결행되는 바람에 그 일대의 주민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LG아파트의 재건축으로 교통수요의 증대로 마을버스의 노선조정의 필요에 따른 겁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주민의견을 수렴하신 건 좋은데 이번 결과에 대해서 2개 업체만 만족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상당히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타당하다고 봅니다. 교대
홍구

강홍구위원

업체에서 불만이 없어야 타당한데 사전에 주민의견과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업체의 의견은 참조만 했을 뿐입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참조했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평소 업체들의 노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내가 이리로 가야 한다는 행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 일단 우리가 용역을 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따져야지 당신네들이 하면 안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마을버스 업자들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생긴 것 같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마을버스는 일반노선과 가로축으로 같이 가게 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 노선조정이 같은 가로망축으로 거의 구성되어 있는데 조정이 잘못 된 것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99년도에 청장님의 업무보고 지시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7호선 개통과 맞물려서 재반여건과 관련하여 경영진단, 노선연장 같은 것에 대해서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은 교통행정과에 몇 년 근무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년 4개월 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증인이 재직하시는 동안 마을버스 노선조정을 해줬다든지, 연장을 허가해준 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없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면허기간을 연장해준 것도 없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기억이 잘 안나는데요.
홍구

강홍구위원

인가조건과 허가조건을 보면 행정조치라든가 많은 위반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허가조건을 내줄 때 허가조건을 보면 면허를 안내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8개 업체 거의가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업체들에게 허가를 연장해준 이유가 뭡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 당시 제반조건이 타당한 것으로 봐서 그랬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타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연장해주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모든 주민서어비스라는 것이 하나도 개선되어 있지 않고 업체들은 자기 불만만 도출시킨 것에 대해서 용역이 잘못되어서 그 업체들이 불만이 다시 증폭되어 있는 과정이란 말이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구청에서 할 일을 미리 예방해주고 마을버스 노선조정도 업체와 간담회를 했으면 이와 같은 마을버스 용역이 잡음이 나지 않고 많은 예산들여가면서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마을버스 노선조정 시작하기 전에 협조 좀 해주고 이에 따른 제반사항은 우리가 조치를 취할테니까 협조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김대영증인께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은 되어 있는데 마을버스 업자와의 간담회를 가지지 못한 것이 한 가지 아쉽다고 하셨고, 이 자체를 자기는 할 수가 없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자리를 마련해줬으면 좀더 나은 용역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사실상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가지지 않은 거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간담회라고 해서 따로 형식을 갖추지는 않았고요, 마을버스 업자들과 회의할 때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그러니까 마을버스 업자들하고 회의할 때 노선조정 용역을 하겠다만 얘기하신 것이지 업체들의 애로사항이나 문제가 있으면 교통행정과에 우리는 어떻게 노선을 운행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상의해본 적이 없는 것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회의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구

강홍구위원

업체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불만을 도출한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홍구

강홍구위원

확실한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홍구

강홍구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본 특위의 목적이 빗나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조사함에 있어서 마치 집행부와 마을버스 업자간에 분쟁을 조정하는 그런 얘기로 잘못 비하될까 염려스러운데 사실 조사특위는 목적 그대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2,000만원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옳게 시행했느냐, 잘못 했느냐에 대해서 조사특위를 하는 것이지 마을버스를 대표한다든가, 마을버스 업자들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는 뜻은 전혀 아니라고 특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째는 용역과업지시서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 안이 최초로 작성된 것이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류동수위원

여기에 보면 과업목적이 있는데 본 과업대상구역내 지하철 7호선이 99년말 개통예정에 따라 마을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 이용객의 통행형태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류동수위원

조사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사방법을 보면 노설된 정류장별, 요일별, 시간대별, 승차인원 조사, 정류장 승차 인원조사, 마을버스 운전자 설문조사를 통해 구안한다로 되어 있고, 마을버스 운행현황 및 사업자 면접설문조사, 경영실태 조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을버스 이용불편 조사, 탑승객 및 정류장 설문조사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작업지시서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방법조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데 이때 당시에 이런 구체적인 집행부 안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을 주면서까지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구청에 교통전문직이 있지만, 버스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업무가 광범위한데다 경험이 부족하고, 사당1지구, 노량진1지구 교통개선사업하는데 기본설계용역 시 2억원 가량 지출되어 마을버스 노선조정이 용역으로 대체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당시 조사방법 내용과 용역회사에서 올라온 자료와는 뭐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줘서 노선조정한 후 연구소의 안보다 이 안이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분명히 마을버스 현황 및 사업자 면접설문 조사, 경영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용역회사에는 이런 것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지시서를 미리 보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회사에서 이런 안을 내놓도록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최종보고서에는 이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

이 안이 나오도록 방치한 이유가 뭐냔 말이예요. 핵심은 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이 안은 12월에 나왔고 저는 10월에 떠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대로 못 봤습니다.

류동수위원

인사이동이 있어서 자리비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안은 집행부에서 상당히 구체적으로 잘 작성한 안이라고 봅니다. 어떤 안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무래도 교통전문가가 한 것이 낫죠.

류동수위원

저는 다릅니다. 애당초 작업지시서에 의해서 이 안이 나온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안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용역회사나 지난 번 현행 근무중인 교통행정과장 얘기도 주민여론, 업자의 의견수렴, 기타 수요예측해서 용역을 줬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기도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그럴싸하게 면접조사, 업자경영실태 조사, 탑승객 이용자 설문조사 이렇게 다 해놓고 노선조정하고는 전혀 별개로 독립되어서 이런 노선이 나왔느냔 말이예요. 내가 볼 때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보는데 증인께서는 이 안이 타당성이 있고 전문기관에서 한 것이니까 지금도 일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안을 구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으로 하지 않고 용역을 주고 공공요원을 지원해줬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용역을 하게 되면 7,0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류동수위원

지금 현재 8개 노선용역에 7,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터무니없는 소리이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냉정히 따지면 그 용역은 업자가 자발적으로 해서 용역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관에서 용역비를 지출합니까,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업자편을 드는 겁니까. 그리고 공공요원이 일일 2명씩 해서 60일간 투입됐다고 용역회사에서 증언하는 사람도 있고, 12명을 매일 투입받아서 60일간을 설문조사했다고 이렇게 양분화 된 진술을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공공요원을 지원해준 부서이니까 몇 명을 지원해줬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기억하기에는 처음에는 5-6명이고요, 그 다음에는 숫자가 줄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일일 5명이라는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류동수위원

어느 말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게 뒤죽박죽해가지고 이거 하나 숫자가 제대로 안맞아서야 기초산출근거가 뭐가 맞겠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

생각해 보세요. 받은 사람도 몇 명인지 몰라요. 팀장은 2명이라고 하고 실장이라는 사람은 12명이라고 그러고, 집행부에서는 7명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일정별로 다르기 때문에 4-6월초까지는 6명이 했고요.

류동수위원

공공요원도 다 급료를 줍니다. 국가예산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효율적으로 써야죠? 그러면 거기다 쓸 수 있다고 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산절감 차원에서 쓸 수 있다고 봅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제대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몇 명이 나간지도 모르고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지는 않죠.

류동수위원

그런데 앞뒤가 전부 맞지 않아요. 용역회사는 용역회사대로 다르고, 집행부측은 집행부대로 다른데 실지 몇 나간지 모르잖아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처음에는 6명이고, 그 다음에는 5명, 마지막에는 1명 했습니다.

류동수위원

증인께서 처음에 6명을 줬다면 그쪽에서도 6명을 받았다고 해야 원칙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6명을 보냈는데 2명만 가고 4명은 중간에 행방불명됐네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류동수위원

아니라니요, 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요.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인수인계하고 그 사람들 일일작업하는 것을 감독하고 똑같이 들어오지 않는 한 어떻게 알아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희들이 매일 아침 점검해서 인수인계 했기 때문에 숫자는 정확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는 2명이라고 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날짜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9월에는 1명이었고, OD조사할 때는 6명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 업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몇 명이 됐든간에 지원한 것은 사실인데 그 인원이 들쑥날쑥하게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12명을 지원해줬을 경우에는 일일 공공요원 한 사람당 얼마씩 지급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일일 2만 2,000원입니다.

류동수위원

저쪽에서 2명을 지원받았다고 하면 나머지 10명에 대한 22만원이라는 돈은 공중에 증발했다는 얘기네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류동수위원

어제 당사자가 여기 와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위증했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분들이 어떤 의미로 답변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류동수위원

그렇다고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위증했다는 거네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위원님들, 어제 증인들이 와서 2명 내지 12명이라는 내용을 다 들으셨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2명이라는 것은 총 근무자가 12명이라는 것이고요, 연인원 259명입니다.

류동수위원

숫자상으로는 220명이라고 했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한 사람은 그게 안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제시한 것이 220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40만원인데 이 경비가 소요됐다는 얘기이고 용역회사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제 실장이 얘기한 거예요, 일일 2명씩 배속받아서 검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2명가지고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2명을 가지고 매일 로테이션으로 각 노선마다 배치시켜서 정류장에서 설문조사했다고 했어요. 실지 거기 팀장이 더 잘알지 어떻게 보내 준 사람이 더 압니까? 여기서 보내주면 중간에 샐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매일 우리가 결과를 접수받아서 했고, 내근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2명이라는 것이지 조사자가 2명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김대영씨가 증언한 일일 2명 지원받은 것하고, 지난 번에 황대리라는 분이 나와서 참고인 진술할 때 12명이라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얘기한 포괄적으로 220명의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세 사람 중에 위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위증죄로 본 위원회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황대리가 얘기한 12명의 인원은 실지 근무자가 12명이라는 것입니다. 12명이 근무해서 연 220-230명이 나왔다는 얘기죠. 12명만 근무했다는 것이 아니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류동수위원

각자 책임자가 나와서 진술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고, 앞으로 제출되는 자료는 짜맞추기식 자료이기 때문에 하나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미 노출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짜맞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느 분인가 위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죄를 적용해서 본 위원회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주십사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6일부터 6월 4일까지 6명씩 근무해서 148명 근무했고요, 4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진 5명이 근무해서 85일 근무했고, 10월 한 달은 한 명이 근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대리가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김대영 실장이 얘기한 것은 제 생각엔 내근자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증언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정확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가설적으로 얘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김대영 실장은 2명 배속받아서 정류장에서 설문조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근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황대리란 사람이 일일 12명이면 60일에 몇 명입니까? 이것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220명이 맞습니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몇 명을 지원해줬든지간에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물건을 주고 받을 때는 하나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어떻게 안맞을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또 이와 관련없는 질의입니다만, 집행부나 각 동에서 공공근로요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생계보장비로 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2만원이라고 해서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세요, 단편적으로 드러나잖아요. 2명, 12명, 7명 숫자개념도 안 맞아요. 여기에 돈이 따라답니다. 무슨 돈입니까, 그 사람들 돈내고 다닙니까? 이 돈은 누가 관리하는 것입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숫자 늘리고 당기는 것에 따라서 엄청난 차액이 생깁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총 12명이 근무했다는 것은 맞습니다.

서정영위원

아까 증인께서 2차 보고회 때 신설노선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연구용역지시서를 보면 신설되는 마을버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신설되는 안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이런 쪽으로 노선안을 그려달라고 과업지시서에 위임했어요. 그런데 증인께서는 용역회사에서 신설노선을 자체적으로 했다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2항의 2-4를 보면 기존 마을버스와 신설되는 마을버스에 대한 노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라고 이미 자료를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용역회사에서 임의대로 신설노선을 그렸다고 위증하고 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차, 2차 보고회 때까지는 그런 얘기는 없었습니다.

서정영위원

증인께서는 위증하게 되면 위증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니까 위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홍순채위원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하셨습니다만, 연구용역과업지시서를 어디서 만들었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홍순채위원

신설노선과 현재 노선을 잘라버리는 작업이지 않습니까. 금방 서정영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검토만 하라고 했고, 또 3-3를 보더라도 이 문제는 검토만 해야지 용역회사에서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 하면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있어서 용역수탁자와 우리 구간의 의견이 상충될 경우 양자간 상호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우리 구가 이에 대한 최종결정권이 있다, 이것이 맞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네.

홍순채위원

그런데 이것을 용역회사에 왜 줍니까? 이것은 용역회사의 도장만 찍으라는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지시서를 만들어서 용역회사에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안을 용역회사는 지시검토만 하라는 거예요. 용역회사에 어떤 안을 제시해서 그 안이 반영은 안된다 그말입니다. 여기 보면 최종적으로 구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이런 문장을 넣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나중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결정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공청회 문제도 그래요. 안건은 잘 써놨어요. 2-3에도 보면 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제시, 현존하는 민원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했는데 업체들을 불러서 노선이 이렇게 변경되는데 너희들 의견은 어떠냐에 대해서 타협 한 번 해봤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안 해봤습니다.

홍순채위원

순전히 월권행위이고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2,000만원을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용역사한테 이대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연구용역지시서가 잘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12월에 설명회할 때 그것이 분명히 돌출되어서 류동수위원님이 그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이 노선은 신설해서도 안되고 잘라서도 안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설명회 때 나온 안을 연구원에다가 왜 주지 않습니까? 용역회사에 그것을 줘서 신설노선이 맞는가, 주민이 좋아하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용역회사에 동작구 마을버스 현황이나 문제점을 미리 다 얘기했습니다.

홍순채위원

미리 준 것이 아니지. 그 자료를 류동수위원님이 갖고 계세요. 거기 보면 김성근위원님도 신설노선은 안된다, 지금 현재 노선을 잘라서도 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 김대영실장이 이것이 왔으면 다시 검토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안주고 여기에 허울좋게 현존하는 민원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하라. 이게 어디가 맞습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 안대로 해서 용역사에서는 검토만 해서 도장만 찍어주라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자꾸 발뺌하시지 말고, 이걸 누가 만듭니까, 행정과장이 만듭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행정과에서 만들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때 교통행정과장이 만들었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때 김석배 국장님이 만드셨습니다.

홍순채위원

증인이 같이 만든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홍순채위원

이런 것을 용역사에 줘서 용역을 정당하게 어느 업체가 손해를 안보게 끔 해야지, 아무리 마을버스가 주민에게 봉사하고 편의를 위해 생겼다고 하지만, 사업이 안되면 어느 사업자가 돈들여서 마을버스를 하겠습니까? 어느 업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예요. 지금 현재 보면 어느 업체는 조금 이득이 가게 해놓고 어느 업체는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 신설 노선은 어느 사람이 신청을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있을 때는 신청 안했습니다.

홍순채위원

신청도 안한 것을 어떻게 검토하라고 줬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89번 버스가 결행이 심하고 LG아파트가 재건축이 완료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생각한 것입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증인이 그 현장을 나가봐야 되는데, 제가 직접 LG아파트를 갔고 6-1 마을버스를 계속 타봤습니다. LG아파트에서 교통행정과로 민원이 들어왔다고 이 노선은 신설해서는 안되고 6-1을 연장시켜 달라는 탄원서도 강홍구 간사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이런 것을 전부 무시했거든. 자꾸 교통체증만 유발시킬 게 아니라 연장을 시켜도 얼마든지 마을버스가 교통을 해결할 수 있는데 200미터를 두고 신설한 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 생각으로는 LG아파트 주민들과 사당5동 주민이 낙성대 가는 인원보다 사당역이나 총신대로 가는 인원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홍순채위원

6-1번, 9번이 200미터 사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버스를 연장시켜 주어야지 가뜩이나 우리 나라 교통체증이 심한데 지금 사당역으로 마을버스가 7번, 9번, 6번 세 노선이 같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설을 안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6번 사장한테 제가 들은 말인데 높은 사람 셋이 개입되었고 10번 노선을 신청했다고 해서 내가 증인한테 물었어요. 그 사람을 밝히라고 했더니 9번 사장이 안다고 해서 물었더니 회의석상에서 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원수질려고 밝히려 하겠습니까? 지금 증인은 이러한 사실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직접 용역사에 줄때는 그 지역을 가보고 검토한 후 신설노선도 받아들이고 해야지, LG아파트 골목에 아이들도 많고 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바꿔서 생각하셔야지요. 아무리 공직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업자다, 내가 민원인이다 사정을 바꿔서 반영시켜야지. 모든 안의 최종결정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이것부터가 모순이다 이거야. 용역사에서 결정해서 최종안이 나오면 공청회를 다시 하든가 해서 주민의 민원을 수렴해야지 어떻게 집행부가 만들어 한다고 해놨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 얘기는 마지막 노선을 확정할 때는 구청에서 한다는 것이지 용역회사안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결정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노선조정협의회를 열어서 확정한다는 얘기지.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노선조정을 용역사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최정결정은 구에서 한다는 문구를 안 넣었어야 그 사람들이 용역비 받은 만큼 일을 할텐데 용역비는 받아갔지만, 해봐야 이 사람들은 소용 없는 거야.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이 안이 잘되었다고 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 좁은 소견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충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침에 85번 종점 앞에 보면 152-1번이 자주 안다니고 사당역이나 총신대입구 가는 사람들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홍순채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시키라는 거야.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낙성대에서 LG아파트 갔다가 사당역을 가게 되면 더 체증이 생깁니다.

홍순채위원

연장을 시켜서 거기만 왔다갔다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다른 버스 한 대를 가지치기 해주면 그 사장이 얼마든지 한다고 했어요. 왜 업자한테 아무 얘기도 안들어 보고 당신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용역하기 전에 6번 마을버스 사장과 대화도 해보고 LG아파트도 가봤는데 6번버스 사장이 했던 말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하는데, 제가 보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홍순채위원

신설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설해야 됩니까, 안해야 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보기에 재건축아파트에 주민들이 많고 낙성대 가는 숫자보다 사당역, 총신대, 경문고로 가는 학생들이 더 많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여기 높은 사람 셋이 개입되었다고 하는데 그걸 아십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꼭 규명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하시지 말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6번 사장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순채위원

이 노선은 절대 신설되어서는 안되고 8번인가가 약수터를 못들어 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8번, 3-2번인가가 겹치기 때문에 상도5동 대림아파트 쪽하고 상도4구역 주민들의 얘기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재개발되는 데 대해서 어느 노선이고 한 노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홍순채위원

재개발되려면 앞으로 10년도 더 남았고, 저도 재개발조합장을 하지만 재개발해도 10년씩 걸리는데, 재개발 되지도 않은 곳에, 그리고 8번이 그 노선 들어가려고 고생 많이 했지요? 그 노선 증인이 해주었지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닙니다.

홍순채위원

누가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먼저 사람이 했습니다.

홍순채위원

그 사람이 했더라도 연장을 해준 노선을 왜 잘라버립니까? 민원이 있어서 연장을 했는데 그걸 왜 잘라버리냐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 입장에서는 상도5동 대림아파트 주민들을 생각해서 어느 노선이고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로 8번이 되어서인지 모르지만 상도5동 살피재역 쪽에서도 마을버스를 넣어 달라고 말이 많습니다.

홍순채위원

허가해줄 때는 언제이고 잘라버리냐 말이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는 8번 노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홍순채위원

8번이고 3번이고간에 당신네들이 교통중복이라고 했는데 왜 자꾸 해주고 잘라버리느냐 말이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거 해줄 때는 96년인가가 되는데

홍순채위원

96년이 됐던 어찌되었건 노선이 중복이 되게 만들어 놨잖아요.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은 건 사실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홍순채위원

만들어 놓을 때는 언제이고 지금 와서 잘라버리냐 말이예요. 그게 모순되는 일 아니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언제가는 상도5동 대림아파트로도 가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내일 일도 모르는데 재개발이라는 것은 시작되면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 업자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가지치기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7호선 개통되었을 때 노선조정해도 충분한데, 물론 행정이 앞서가야겠지만 너무나 앞서가서 업자간 싸움만 붙여 놓고 우리가 왜 조사특위를 하고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동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노선을 신설한 것을 증인은 잘했다고 보십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신설노선은 제가 볼때는 신설을 해야 하는지 연장을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홍순채위원

필요없지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필요합니다. LG아파트 쪽

홍순채위원

이상입니다.

류동수위원

증인의 답변을 듣다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물론 모든 일을 할 때는 순서가 맞아야 하는데 증인의 답변을 듣다보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데, 원래 과업지시서 내용은 그럴싸하게 작성되어 있는데 다시 한 번 봅시다. 일반사항을 보면 어제 증인이 나와서 다 답변한 사항이니까 여기서 답변 잘못하면 위증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기타자료 및 설문조사 시 용역회사의 전문인력 1-2명을 우리 구에 상주시켜 구체적 조사를 총괄한다고 되어 있는데 누가 나와 있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때 황대리란 사람과

류동수위원

2명이 아침 9시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상주하라는 얘기는 책상 내주고 근무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했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로 나왔습니다.

류동수위원

황대리와 누구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한 사람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어째서 모릅니까? 60일 동안 같이 근무했는데 왜 모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행정과 사무실은 1층에 있고 교통개선실은 4층에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래도 주무담당이 60일 동안 파견나온 직원 이름을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얼굴을 보면 아는데 이름은 제가 모릅니다.

류동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근무한 사람 이름을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과업수행 기간 중 수탁자는 모든 용역에 대한 책임보완이 있으며 책임보완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 말은 무엇을 보완하라는 겁니까? 공개적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을 용역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노선조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결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표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류동수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업주간에 사전 누설하지 말라는 뜻이겠지요? 여기에 그러한 의구심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건 집행부가 얼마나 신설노선에 집착을 하고 이러한 시나리오를 꾸몄는가가 단면적으로 드러납니다. 얼마나 보완을 철저히 해가며 이 안을 작성할 때부터 치밀했는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해석에 있어 용역수탁자와 우리 구간 의견 충돌 시 최종결정권은 우리 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용역회사에 줄 필요가 없지요. 잘되었든 잘못되었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결과가 넘어오면 그대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차이가 있을 때는 우리 구가 보완한다?고 되어 있어요. 앞뒤가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구청이 결정한다는 것은요 마지막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청에서 열기 때문에 그걸 말하는 것 같습니다.

류동수위원

노선조정 안은 구체적으로 용역회사에서 어떠한 안이 잘못되었을 경우 구가 의견제시를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입니다. 구는 그러할 권한이 없어요. 행정은 주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주민이 행정을 위해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부가 주민을 위해서 존치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행정부가 있는 것이지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맞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왜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정을 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주민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라도 해소하려고 한 것이지요.

류동수위원

해소하려고 이 안을 삽입시킨 건 이해가 간단 말이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보자 이거예요. 이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달았다 이거예요. ?우리 구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안은 행정부의 흑막이 있는 것이고 이게 아니라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봐야 하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류동수위원

그러면 주민의 뜻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지난 12월 13일 공청회 이후 여론수렴된 거 있지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류동수위원

대다수가 노선조정 반대했지요? 10번 신설노선 반대한다. 의회나 주민이나 다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종 결정안은 수정안으로 결정해서 책자가 나왔습니다. 막대한 예산들여서 책자를 발행해가지고 시행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과 증인이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 책자 만든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요.

류동수위원

그러면 잘되었다고 하면 안되지요. 이 안이 잘되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잖아요. 공청회 결과 주민이 원하지 않고 의회에서도 바라지 않으니까 이 안을 수정해서 안이 나와야지 되는데 똑같은 안으로 내서 책자를 만들었는데 뭐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의견 수렴이고, 공청회 목적이 뭡니까?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요. 불필요한 예산들여서 그것도 다 무언의 자원인데 그 많은 사람 불러놓고 공청회 했다 이거예요. 그 결과가 신설노선 반대한다. 노선조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현행 노선 인정해 주고 정 필요하다면 가지노선 부여해서 넣어주면 좋겠다고 의견제시 했어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좋은 안이예요. 그런데 저 안을 보면 하나도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안과 저안이 똑같단 말이에요. 이 문안작성한 것은 우리 요구대로 해달라. 애당초 집행부에서 용역회사에 제시했던 겁니다. 이 안을 이렇게 해달라는 안을 용역회사에 제안한 것이고, 심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노선조정은 관심이 없는 거였어요. 노선조정은 별개이고 신설노선에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렇지 않습니다.

류동수위원

답이 나옵니다. 공개적으로 다른 기관에 공청회를 해볼까요. 이 노선이 타당한가. 답이 나오는 얘기를 자꾸 그렇게 얘기합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세요. 이 노선은 대단히 잘못된 노선입니다. 노선조정하는데 어떻게 6-1번을 달마사에서 숭실대로 해서 총신대로 해서 현대아파트에서 뉴턴해가지고 나오게 연장하는 경우가 합리적이라고 봅니까? 그 노선이 잘못되었을 때는 바로 잡자고 문구를 넣은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 하지는 않고 그냥 그 안 그대로 확정안을 내놨는데 의심이 안갑니까? 그런 것이 제대로 다루어졌을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 얘기한 종점에서 낙성대 가는 게 몇 미터인지 압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재보지 않았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러한 안이 나오는 거예요. 800, 900미터밖에 안됩니다. 1킬로미터도 안되는 거리입니다. 버스 한정류장에 6번과 6-1번이 중복노선입니다. 자기살 깍아 먹는 노선이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상신아파트를 넣은 겁니다. 그대로 하면 체면이 안서니까 6번을 상신아파트로 끌어 올리는 거예요. 그 아파트 24년 되어서 지금 재개발 추진하고 있어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상신아파트는 오래전부터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상신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했더니 좁아가지고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중지한 것이지 상신아파트 민원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류동수위원

승용차가 다니기도 힘든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복잡한 거 둘째 치고 상신아파트가 몇백세대 되니까 민원이 있으면 검토대상이 되겠지요. 그러나 거기는 재개발 지역이니까 원천적으로 검토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24년 된 건물이니까 내년에라도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6번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놔두고 10번 노선 신설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그래놓고 잘되었다고 하면 답이 맞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저는 교통행정팀장으로 있으면서 마을버스 업자들 얘기도 듣고 주민들 얘기도 들었지만, 제 스스로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지 위원님 말씀대로 마을버스 업자의 경영이 좋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일단 마을버스 업자끼리 서로 경쟁하고 암투하고 시기하는 게 심합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마을버스 업자들의 운영상태를 잘 몰라서 그렇지요. 제가 잘했다기 보다는 주민들 입장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주민이 더 편하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제 생각이 가미된 것이지 구청장님의 의견이 가미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사당3동에 근무했기 때문에 사당동 주변 상황을 잘 압니다. 경문고등학교에서 동작고등하교 다니는 애들도 문제고요.

류동수위원

거기는 9번이 커버하고 있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아직 안 갑니다.

류동수위원

그쪾은 노선이 별도로 나 있고 지금 6번, 6-1번, 10번 신설노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문고등학교쪽은 차후문제이고 거기는 이의가 없어요.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특위가 마치 마을버스를 비호하는 것 같이 보일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 얘기한 대로 마을버스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애당초 노선 신설할 때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현재 그 노선을 내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중복노선 해준 것도 구청에서 해주었지 민간이 스스로가 불법으로 운행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보고 기득권 싸움한다고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구청에서 면허를 내준 것인데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떠넘겨 가지고 이권다툼한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게 아니고 주민들 민원도 있고 업자간의 이견도 앞으로 해결되어야지

류동수위원

그래서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구편차가 생기고 7호선이 다니다 보면 불가피하게 노선조정 해야할 사유가 있어요. 최소한도로 기존노선을 유지하면서 기존업자의 노선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가지치기 부여를 한다든가 종용을 해서 안되었을 때 신설노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조정이 필요한 거예요. 사전 의견조정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용역을 함에 있어서 주민의 설문조사 한 번 없고 업자간의 공청회도 한적이 없잖아요. 일방적으로 이 안이 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당초 최소한 마을버스 업자들과 공청회 2, 3번만 가졌어도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말 그대로 시장도 민선이고 구청장도 민선아닙니까, 표먹고 사는 사람들이예요. 여기 있는 구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그에 반대된 행위를 합니까? 주민들한테 입장 곤란한 그러한 일을 하니까 이렇게 조사특위를 하는 거예요. 민원해결하자는 취지인데 끝까지 이 노선안이 잘되었다고 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잘되었다고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지요.

류동수위원

그리고 이 안이 설령 잘된 안이었다고 치고 여기 작업지시서와 같이 이의가 있을 때 우리 구는 보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앞장에 가면 주민의견, 업주의견 수렴하고 경영분석도 토대로 삼겠다고 했단 말이지요. 그러면 10번 신설노선과 6-1번의 경영상태를 보면 10번 노선이 확정될 경우 6번, 6-1번 경영상태는 현저하게 나빠집니다. 현행이 100이라면 40%는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도태되면 어떻게 커버할 겁니까? 한정면허에서 규정한, 국가에서 보상하겠다는 겁니까? 동작구에 그러한 예산이 있습니까? 왜 그러한 것을 생각 안합니까? 그러니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게 또 있어요. 그러한 안이 나와서 잘못되었으면 공청회 결과 의견수렴을 했으면 반영을 해야지요. 반영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확정을 해놓고 시행하려 했던 그 자체가 문제가 되었으니 그것을 바로 잡아 주어야 할 거 아니냐.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신설도 맞는 게 있고 효과도 있는 겁니다. 전혀 이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예요. 그러나 일부 안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이 용역 최종 결정안이 증인이 보기에 잘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제가 현직을 떠나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는데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류동수위원

지금 그 직책을 떠났으니까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글쎄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류동수위원

주민의 의견이 대다수가 반대하는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입장에서 잘 된거냐 잘못 된거냐를 묻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식

김정식위원장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류동수위원

내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주민의견이 100% 반영 안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류동수위원

지금 100%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반영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0%나 50%가 반영이 되었다면 내가 잘못하는 것이고, 100% 반영이 안되었을 경우 현재 증인께서 같은 공무원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주민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는데 잘되었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최종안을 제가 보지 못했는데요, 반영이 안됐으면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증인께서는 계속해서 위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보고서와 2차 보고서 자료를 지금 가져왔는데 증인께서는 1차와 2차 때는 부구청장도 참여를 안하고 순수하게 건설국장과 실무 담당들만 참석했다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부구청장도 참석했네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1차 때는 참석 안 하시고요, 2차 때는 참석하셨습니다.

서정영위원

2차 때는 부구청장실에서 2차 중간보고를 받은 결과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도시발전연구원하고의 계약 날짜가 언제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작년도 상반기에 했는데 확실한 날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서정영위원

1차 보고회 때 내용을 보면 이미 집행부에서 어디어디 노선에 대한 문제점을 서류상으로 용역업체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제시를 해준 것 아닙니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해서 어떤 문제점, 그리고 8월 19일 2차 보고회 때 보면 이미 9번 노선은 향후 검토사항으로 해서 ?사당1동 일방통행으로 시행확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사당3동 일대 주민, 대림아파트, 현대아파트, 경문고 방면, 동작동 주민, 사당중학교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노선연장을 검토하라? 하고 검토보고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9번을 노선연장만 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왜 10번 노선을 신설하려고 했는지 그 의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2차 보고회 때 이미 부구청장실에서 부구청장외 집행부 5명, 용역업체 3명 해서 중간보고가 나왔단 말이예요. 누가 신설 노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용역업체가 조사해온 겁니다. 우리가 1차 보고회 때 마을버스 신설 및 변경 대안 노선을 한번 해보라고 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거든요.

서정영위원

2차 노선조정 용역 결과를 보면 9번 마을버스를 조금 연장만 하면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데 신설노선을 하겠다면 그 배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배후는 절대 없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1차 중간 보고회 때 보면 이미 어떤 문제점을 용역회사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노선을 해주십시오 한 결과가 서류상으로 다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용역회사는 어떤 요식행위만 거쳤다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혈세인 막대한 2,000만원을 소비하면서 왜 이런 용역이라는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들의 뜻과 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행정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번 용역에 대해서 누군가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지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서정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용역 과업지시서에 다 돼 있어요. 과업지시서대로만 하면 문제점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만들었다고 했죠?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예.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면 모든 것을 이 지시서대로 했다고 봅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다 했다는 것보다는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런데 충실했다면 조사특위를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여러 가지를 제대로 다 해놨는데 아까 보면 왜 안 됐느냐, 마을버스 대표들 하고 사전에 의견을 들어서 청취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다 해서 만들었다면 문제점이 없겠죠, 그런 것을 안 했잖아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마을버스 업자들하고는요
정식

김정식위원장

자꾸 변명을 하지 말고 업자들 얘기를 들어야죠, 그리고 주민의 뜻도 반영해야 되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잖아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마을버스 업자들의 뜻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 하면 평상시에 이리로 보내달라, 우리 회사가 어떻다 등을 사무실에 와서 항상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어제 용역회사 실장 김대영씨도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것을 제시하고 그 뒤에 주민들이나 업자들 의견수렴을 했으면 제대로 안이 나왔을 거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을 다 하게 지시가 돼 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서 그대로 한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무시하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간담회 형식만 안 취했지 업자들과 대화는 충분히 했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업자를 불러서 다 들었는데 3번만 빼고 전부다가 불평불만이예요. 자기들 의견을 한번 만나서 얘기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마을버스 조사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만나는 것을 삼갑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용역회사에서 이런 안이 나왔으면 그 사람들 얘기, 주민들 얘기, 구의회 의원들 얘기도 들어서 이런 안을 만들었으면 원만하게 해결될 일을 왜 이렇게 했냐는 겁니다.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최종안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우리가 공공근로를 현장에 내보내서 다 조사를 했단 말이예요. 그 사람들 현장조사 나가서 파악해서 오면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건데 2,000만원씩 들여서 용역을 줬을 때는 교통행정과에서 모든 민원이라든가 잘못된 문제점을 용역회사에 떠넘기기 위해서 혈세를 낭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교통행정과에 교통 전문직이 3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3명이 있었으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2명밖에 없고 2명이 또 2억원 예산을 들여서
정식

김정식위원장

직원직원 하는데 공공근로자를 무한정으로 쓸 수 있잖아.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조사만 하는 거죠.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게 필요하지 뭐가 필요해. 그리고 교통전문위원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2,000만원 들여서 한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것 아니냐는 얘기야. 그리고 줬으면 용역 과업지시서대로 다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민의를 반영 안하고 이런 책자를 확정적으로 만들어서 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계장님은 제가 지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죠? 의견수렴 안된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재성

김재성지방행정주사

구의회나 주민들 의견이 수렴 안됐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 교통행정팀장 김재성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성 증인의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전 교통행정과장 조동권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에 앞서 현재 우리 구의회 시민건설위원회 조동원 전문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증인의 이해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증언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증인은 전 교통행정과장 조동권 과장 맞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예.

서정영위원

증인이 교통행정과에 있을 때 1차, 2차 보고회를 받았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예.

서정영위원

그러면 1차, 2차 보고회에서 어떤 미비점이 돌출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먼저 답변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으로 재임하면서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이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셔서 시간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1차에는 건설교통국장실에서 건설교통국장과 저와 팀장, 이광열 전문위원과 용역사가 있는 상황에서 7월에 1차 보고를 하고, 2차 보고회는 8월에 부구청장실에서 했습니다. 1차, 2차 보고를 안을 가지고 만든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보완사항이 2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5가지 내용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고 도시발전연구원장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25가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부 말씀드리기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 자료를 요구하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당시 연장과 변경에 관한 20건에 대해서 보완 요구를 했고, 1, 2차 보고 시에 만들어온 신설노선 5건을 도시발전연구원장한테 보완 요구 했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1차, 2차 보고회가 끝나고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안에 대해서 용역회사에 의견을 제시했을텐데 그 의견이 제시한대로 전부 다 수렴이 됐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글쎄, 제가 8월에 보내고 9월 1일자로 구의회에 전문위원으로 인사발령 돼서 왔기 때문에 그 후의 사항은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지금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못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모든 일을 이끌어 갔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노선조정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종적인 결정권자는 구청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을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의 합리적인 안을 만들은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용역회사에서 안을 만들어 왔더라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업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거기에 대한 안을 노선조정협의회를 구성해서 협의한 다음에 최종적인 노선안을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서정영위원

그렇다면 어제 증인의 얘기를 들어보면 도시발전연구원에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틀린 거네요?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렇지 않죠. 일단 노선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노선 용역을 저희가 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가하고 그러한 시스템이 돼 있는 연구원에서 용역을 일단 받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일단 내부적으로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구청의 안을 만들어서 그 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의회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을버스 업자들하고도 의견 수렴을 하고 구청 내부적인 안이 나오면 그 안을 가지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안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 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가지고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안을 확정하면 그 안을 가지고 구청장이 최종안을 만드는 흐름으로 노선조정이 확정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영위원

그러면 증인께서는 이 마을버스 노선 조정안은 지역주민의 뜻과 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제가 업무를 아쉽게도 마무리 짓지 못하고 구청 내부안 자체도 확정되지 못한 상태에서 중간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두 차례 받고 구의회로 발령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후속에 대한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정영위원

끝으로 이번 마을버스 용역 결과가 지역주민들이나 업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요식행위로 잘못 이루어졌다면 집행부의 공무원들 중에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구청 안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용역결과가 나와가지고 의견수렴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거쳐서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안이 확정되기 때문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는 아직도 충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류동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

구의회 직원으로서 증언대에 나와서 증인이 된 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편한 마음으로 몇 마디만 묻겠습니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신랄하게 질의하십시오. 충분히 대답드리겠습니다.

류동수위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최초의 노선조정 입안 동기가 어디서부터 발단된 겁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8년도 10월 1일에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가니까 마을버스 노선에 대해서 각 노선별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번은 청아아파트까지 연장해 달라는 내용하고, 동작문화복지센터가 개관이 되니까 장승백이쪽으로 와 달라든지, 8번 같은 경우에는 흑석동으로 가게 해달라든지, 5번은 보라매 병원에서 신대방역으로 연계해 달라든지 등 노선별로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 민원관계가 있고, 두 번째로는 업자들도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나름대로 연장해달라는 등 공식적인 민원으로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업자들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동작구가 옛날에 도시계획 없이 하다보니까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 해서 주택여건이 상당히 달라짐에 따라서 교통수요도 변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이나 대중교통버스를 연계하기 위한 새로운 안이 나와야 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지하철 7호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마을버스 노선 조정이 있어야 되겠다는 내용도 있고, 특히 교통행정과장으로 발령이 나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해서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마을버스가 한정면허로 돼 있는데 한정면허는 임시조치에 불과한 내용이기 때문에 마을버스를 정식으로 여객자동차운수로 하면서 등록제로 전환한다고 입법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으로 규제개혁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등록제로 바뀌게 되면 등록요건만 맞으면 구청장 입장에서는 무조건 신고를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마을버스가 난립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작구청장이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수요가 있으니까 이런 노선을 신설해서 공개 모집해서 한정면허를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아니고 마을버스 업자들이 자기들이 노선을 만들어 오면 한정면허를 허가해 주는 식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구청장이 필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업자들이 노선을 준비해서 하면 인가를 해주는 그런 식으로 마을버스 한정면허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여섯 가지 사항에서 볼 때 한정된 동작구 관내에서 전체적으로 주민이 가장 유용하고 편리한 노선이 어떤 노선이겠느냐, 현재까지 있는 노선은 실질적으로 수요를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한정면허를 해줬기 때문에 실제 동작구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마을버스 노선안을 만들어보자, 그게 필요하겠다, 장기적인 계획으로의 기본 골격을 만들어보자 해서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을 시작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시면 아까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이 안을 검토했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것도 한 부분이죠.

류동수위원

4가지로 분류하다 보면 그렇다는 건데 그런데 이때 당시 민원사항 해결 방법이 꼭 용역으로 해결해야 되는 급박한 사항이었다고 봅니까? 먼저 주민 민원사항만 갖고 얘기합시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동작구 전체의 면적이 한정돼 있고 앞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의 변화에 대응해서 주민이 이상적으로 대중교통수단과 연결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노선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류동수위원

이 문제의 시발점이 용역 때문에 발생된 거거든요. 그때 당시 교통행정과에 부임해서 보니까 4가지 종류의 문제가 산재해 있더라 그래서 이 마을버스는 4가지 복합적으로 산재해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나온 용역이다, 아니면 외부에서 누군가의 검토해 보라는 지시에 의해서 한 거냐?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것은 아닙니다. 제 철학으로 한 겁니다. 왜냐 하면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때 생각하기에는 노선 하나를 단편적으로 연장이나 검토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으니까 앞으로 동작구의 마을버스에 대한 master plan을 한번 만들어보자는 뜻입니다.

류동수위원

그런 측면에서 업무보고를 했다는 거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렇죠. 그때 업무보고가 10월말경이 될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민원 사항은 그 당시의 운행을 검토하는 것보다는 당시의 민원이 많이 적체되어 있다고 하면 적체되어 있는 그 민원 주민과의 대화로써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나 보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국부적으로 민원이 있으니까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다른 요인이 있으니까 처음부터 노선 자체를 재정립해보자는

류동수위원

그러면 반대로 민원은 들어왔고, 회신은 해줘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노선조정을 할 계획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민원인에 대한 이해를 구했습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회신은 정확히 뭐....... 아마 차후에 검토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류동수위원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하면 민원이 수그러들던가요? 그런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면 급박한 상황에서 민원제기를 했을텐데 그 답을 민원인이 받아들이더냐 이거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민원인이, 어떤 경우는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구요.

류동수위원

좋습니다. 각 동마다 노선지역에서 선출된 구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의원들은 이런 민원이 한 건도 접수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했는데 저희 조사과정에서 보면 어느 업자도 이 노선에 대해서 불만을 항의한다든가 노선조정을 얘기한 적이 없다고 하거든요? 상치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월 1일자로 발령이 났는데 계속 근무를 했더라면 일단 내부적인 안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안이 나오면 구청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보안조치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안도 나오기 전에 설왕설래하면 안되기 때문에 내부적인 안이 나올 때까지는 보안유지를 하고, 일단 안이 나오면 주민의 설명회라든지, 그리고 구의회에도 그 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업자들도 간담회를 통해서 노선조정에 대한 의견도 받는 절차를 거칠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거쳐서 행정 내부의 안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안을 합쳐서 하나의 종합적인 안이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그 안을 가지고 노선조정협의회에서 안을 확정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쉽게도 중간보고만 받고 이쪽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내부안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에서 발령이 나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입장이 못 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우선 용역을 검토하게 된 동기만 질의를 드린 겁니다. 우선 업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해결 접근방식이 잘못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당시에 주무과장으로 물론 업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소 불평불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업자들의 이익이나 불평불만을 그런식으로 해결한다면 앞으로도 수차, 수백 번 그런 불평불만은 산재해 있다고 보고 그럴 때마다 이와 똑같은 용역검토가 이루어져야 할텐데 그 때 당시에 그런 점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반복되는 말씀인데 지금까지는 마을버스 노선 자체가 주민 수요나 교통체계나 그런 것에 관계없이 한정면허를 하다보니까 하고 싶은 업자가 노선이나 시설을 해서 면허신청을 하면 인정을 해주는 동작구 마을버스 노선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노선이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장 합당한 노선인지, 앞으로도 필요한 노선은 없는지 이런 것을 종합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노선조정이 필요하겠다 해서

류동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해결방법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당시 이러한 업주의 불만은 꼭 노선조정으로, 말하자면 노선조정에 대한 용역검토를 하기에 앞서서 사전에 충분한 업주와의 토론 내지는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업주의 불만을 잠재울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세 번째 수요예측을 위해서 했고, 복합적으로 이런 네 가지를 보니까 우선 주민을 직접 상대하거나, 업주를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는 수요예측을 앞세워서 용역을 줘서 중장기적으로 교통정책을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렸는데 결국에는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때 분위기가 등록제로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상당히 노선 자체가 난립될 우려가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에 외부에서는 자동차등록제로 전환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이거 있기 전에 노선을 확보해서 기득권을 유지하면 좋겠다라는 외부에서는 강력한 노선 신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주장하면 바로 이거하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은 안하시는 것이....... 노선조정안은 최후 수단인데 업주와 말하자면 주민의 의견 동의 없이 집행부에서 노선조정을 일방적으로 한다는 것은 불가피성 때문에 해야 되는데, 주민의 의견이나 업주의 의견조정이 안될 때에 진퇴양난에 있을 때 하는 최후수단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런 해결방법을 전혀 강구해보지도 않고, 단 수요예측을 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한다는 걸 뒤에다 깔고 노선검토를 했다는 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초의 동기였다면 잘못되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결과적으로는 주민도 만족 못하고, 업자들도 만족을 못하는 노선조정이지 않느냐는 말씀이신데 그때의 상황으로 봐서는 마을버스 노선이라는 것이 우선 주민여론, 교통수요, 교통체제를 감안한 전체적인 플랜에 의해서 노선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으로 노선이 결정되고 한정면허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선에 대해서도 한번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수요도 변화되고 있으니까 현재 노선에 대한 문제점이 뭔지, 주민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한번 검증할 필요가 있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류동수위원

노선조정안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모험을 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건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업자들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감수를 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처리하고 했으면 끝나는 일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노선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 안이 나와야 앞으로 마을버스에 대한 모든 정책이 나와서, 마을버스에 대한 기본적인 틀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시작한 겁니다.

류동수위원

그렇다면 현재의 민선자치 시대에 이와 같이 권위주의적인 발상, 권위적인 행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적인 방침을 만들 때 주민의 의견수렴, 구의회의 의견수렴, 그리고 업자들의 의견수렴은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의를 가져오게 된 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이와 같이 당시 증인께서 용역검토라는 걸로 노견조정을 하려고 했던 시도가 맞아들어갔더라면 좋았을텐데 중간에 불발로, 또는 주민의 반대로, 업주의 반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난관에 봉착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시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렇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특위 결과가 처리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장 내일 모레 노선이 결정되는 건 아니고 충분히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기간은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한 가지 지난 번에 해외비교시찰을 갔는데요, 스위스 같은 경우를 보니까 어느 마을에 건축을 하나 하는 데도 3년씩이 걸린답니다. 물론 허가야 나겠죠, 그러나 그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묻는데 여기에서 최소한 주민의 90% 이상 동의를 받아야 그 건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이런 사례가 이미 몇 십년 전부터 시행이 되는데 우리는 그와 유사하게 접근은 못할망정 오히려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단편적인 면으로 공청회결과 주민의 대다수가 그리고 의회가 이 안은 부적절하다는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교통행정과에서는 밀어부치기식으로 교통연구원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하나의 전문기관을 앞세워서 그런 발상을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 안을 입안한 당사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의 의견이 되었든, 아니면 업자의 의견이든, 또는 의원님들의 의견이든 객관성 있고,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면 다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류동수위원

그러면 지금 집행부에서 수용하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나 의회의 의견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밀어부친다는 얘기입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글쎄요, 그건 제가 답변드릴 입장

류동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와 같이 주민이나, 업주, 의원이 다 반대하는 부분을 용역회사의 전문기관이라는 배경으로 밀어부치려고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겁니다. 현행 집행부의 태도가 옳다고 보느냐 그 얘기입니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집행부에서 아직 의사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과정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류동수위원

또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속 계셨더라면 민의가 제기되면 수용을 할 의향은 있는 겁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100% 존중을 해야죠.

류동수위원

증인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충분한 의견을 반영했을 것이다?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물론 객관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다 반영을 해야죠.

류동수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그 의견이 다 옳다고 보는 건 아니죠? 백치보다 못할 때도 있는 것 아닙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용역회사도 그런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류동수위원

전문기관이라고 해서 다 실효성을 인정할 수만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래서 과업지시서에서도 서로 보완하고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증인께 제가 몇 말씀 묻겠습니다. 아까 얘기대로 용역자체 실시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7호선 개통을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7호선이 개통되고 난 후에 5, 6개월 정도를 지내보고 주민들의 뜻을 들어가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더욱 좋았을텐데 그렇지 않고 미리 했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호선 개통도 있지만 다른 복합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필요했다고
정식

김정식위원장

복합적이라는 게 뭡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아까 말씀드린 다섯 가지 이유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대개 보면 남북으로 쭉 대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짤린 부분과 신설하는 거에 문제가 있는 건데, 5번을 보더라도 주민들 한 200명의 의견을 들어보면 85% 정도가 현재 노선에서 주민이 요구한 신대방역까지만 연장을 해달라 그것이 주의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방역 가는 걸 잘라버리고 이리 회전을 시키는 건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의견이 들어와 있었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저는 주민의 의견수렴 전에 안을 작성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가
정식

김정식위원장

아까도 김재성 증인한테 물었습니다만, 용역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공공근로요원들을 현장조사를 시켰는데 그러면 그대로 과업지시서에 의해서도 용역을 주지 않고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얼마든지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텐데 굳이 2,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용역을 준 뜻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시서에도 보면 거의 지시가 되어 있고, 아무리 용역회사에서 잘해와도 구에서 최종적으로 안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굳이 용역을 줄 이유가 없었잖아요.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류동수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걸 견적을 받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6,000만원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1차의 조사는 저희 일용인부나 공공근로나 그때는 공공근로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기초조사를 해주면 예산이 절감되겠다 해서 기초조사를 위한 예산을 560만원을 제가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순수하게 교통효율분석이나 노선안을 조정하는데 2,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도 그냥 통과되지 않고 두 시간여 동안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했는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제가 보니까 교통개선사업이 대방동하고 하나도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원래 2000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되어 있어서 사당1지구와 노량진1지구 교통개선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지구교통개선사업도 용역을 주려고 보니까 한 군데에 한 1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두 군데 하면 2억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세 가지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노하우도 없기 때문에 2,000만원을 주고, 그 대신에 사당1지구와 노량진1지구의 지구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설계는 당신들이 해서 각 지구별로 2,000만원씩 4,000만원 편성해서 추진된 내용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다가 전문요원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을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 같고, 공공근로라고 했죠?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예산편성 시는 공공근로가 아니고 일용직이고 연말에
정식

김정식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기초조사를 다 하고 전문직원이 검토하고 교통행정과에서 유능한 직원이 하고, 저희들이 주장한 대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업자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구의회 주민대표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아무 민원없이 다 잘 될 수 있었는데 왜 2,000만원 예산까지 들여서 왜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그 자체가 조과장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용역을 줘서 한 것이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결과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도 각오를 했습니다만, 뭔가 한 번 주민을 위해서 가장 편리한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자는 충직된 마음에서 한 겁니다.

서정영위원

위원장님.
정식

김정식위원장

서정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영위원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연구용역과업지시서에 보면 2-3부분에 노선 대안도출 해가지고 용역사가 주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개편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이렇게 해놓고 현존하는 민원과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라 해가지고 과업지시서를 용역회사에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독할 책임은 있거든요? 실제로 이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회사에 이번 용역결과에 대해서 마을버스 업체 두 개가 서신으로 내용증명을 띄웠단 말이에요. 이번 노선은 부당하다라고 그러면 그런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되었다는 건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해서 용역비 2,000만원을 다시 환수를 하든지,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과업지시서에 의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권

조동권지방행정사무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서정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 교통행정과장 조동권 증인에 대한 증언청취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동권 증인의 증언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증인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15차 회의는 6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13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