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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류동수 의원 발언

96회 제16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200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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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김정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제1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마을버스 관련업무에 대한 조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조사활동결과를 종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사활동 결과를 가지고 만든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가지고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그동안 위원님들의 조사결과를 가지고 만든 결과보고서 초안의 설명을 전문위원으로부터 들은 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재천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을 보좌해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보고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조사개요를 설명드리면 조사기간은 2000년 5월 8일부터 6월 17일까지 41일간이며, 대상기관은 동작구 마을버스업무 관련부서와 동작구 관내 마을버스 8개 업체 및 노선조정 용역회사, 그리고 위원님은 다섯 분이 활동을 하셨고, 조사방법은 관련서류 조사 및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관계공무원 및 업체관계자 증인 내지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진술을 청취했습니다. 다음 조사일정은 자료를 참조하시고요,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은 5월 8일부터 시작해서 6월 15일까지 증인 채택 및 조사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내용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운행실태의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노선별 배차간격 조사표가 나와 있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 추진경위 및 결과는 먼저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 추진경위를 설명드리면,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체계 변화에 대비하여 관내 마을버스 노선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합리성과 객관성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교통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였고, 99년 2월 23일 3개의 용역전문업체가 응찰하여 (주)도시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낙찰되어 99년 3월 23일 계약 99년 10월 10일까지 연구용역 결과를 납품토록 계약되었으나 용역업체 사정으로 동년 12월 21일 용역결과를 납품 받았습니다. 당초 기초조사 시 용역경비가 7,000만원 정도로 조사되었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기초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은 공공근로자, 일용인부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으로 용역경비를 2,000만원 규모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용역 결과 내용 및 마을버스업체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8개 업체 18개 노선 중 1개 노선(3번)을 제외한 17개 노선을 조정하고 1개 노선을 신설하는 내용의 연구 용역결과를 제출하고 99년 12월 21일 주민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 용역결과가 발표된 후 마을버스 업체 중 3번, 7번을 제외한 대부분이 노선조정안이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제기, 특히 2번 5번, 6번, 8번 노선은 연구 용역결과대로 시행되는 경우 타격이 있으므로 재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 및 권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마을버스 운행 지도점검 소홀에 대한 사항으로 마을버스는 서민의 중요한 대중교통 연계 교통수단으로 마을버스 사업자의 사업성 못지 않게 공공성을 띠고 있으므로 편익성, 안전성, 준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장 표본조사결과 상당수의 업체가 차량 청결상태 불량, 소화기 비치 소홀, 안내방송 미실시 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고, 적법 절차에 의해 부과된 과징금 체납 사실이 있는 바, 주무부서에서는 각별한 의지를 가지고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마을버스 관련 행정사무 처리 미흡사항으로는 한정면허를 갱신하려면 자가주차장이 없는 경우 한정면허기간에 상당하는 3년 이상을 임대 사용기간으로 하는 주차장 사용 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95년 7월 흑석 마을버스에서 제출한 주차장 사용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당초 95년 7월 12일부터 96년 7월 11일까지로 되어 있는 것을 95년 7월 12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로 변조되어 있음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확인 가능함에도 이를 정당한 것으로 수리하였음이 적출되었음에도 서류 위조 당사자만 고발 조치하고 해당 공무원 및 해당 마을버스 업체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아 처분 시효를 경과케 하였으며, 또한 흑석마을버스는 92년 10월 1일 흑석시장에서 노량진역까지를 1구간으로 한정면허를 받은 후 92년 12월 10일 달마사 입구 - 흑석시장 - 노량진역 구간으로 노선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70여일간 흑석시장 - 은로초등학교 구간을 150원씩 요금을 징수하고 운행하였음에도 특별한 조치가 없었으며, 현암운수의 경우 면허기준상 자체 세차장이 없는 경우 위탁세차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마음 세차장과 월 7만원에 위탁세차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현장 확인결과 사실상 세차 실적이 없을뿐 아니라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00년 3월 30일까지이고, 면허갱신 서류상에는 2000년 6월 30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등 마을버스 운영 지도감독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 발주 및 결과의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하철 7호선 개통에 대비하여 마을버스노선을 조정한다는 취지가 사전에 교통수요에 대비한다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수요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기 어렵기 때문에 용역결과의 적용여부가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7호선 개통 이후 현행 노선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보이며, 부득이 용역을 발주하였다면 용역결과의 효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에 의거 용역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용역업체는 기초조사를 지역별 이용주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지하철 역 및 마을버스 주변 시민을 중심으로 조사하였고, 마을버스업자들의 의견 등을 수렴하지 않는 등 연구용역의 기초자료가 되는 여론조사가 불충분함으로 인해 현실성 없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또한 용역업체는 과업지시서를 엄정히 준수하지 않고 편의적으로 해석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지적되었는 바,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적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조치 및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를 엄정 경고 조치하고, 마을버스관련업무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연구 용역결과 중 다음 노선에 대해서는 이용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적정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첫 번째 8번 노선의 변경안 중 상도1동 지역 변경노선은 어린이 등하교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100m 거리 이내에 간선도로가 있어 노선변경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2번 노선은 지역주민 여론이 기존노선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5번 노선은 지역 주민들이 기존 노선의 대방역을 유지하고 가능하다면 신대방역까지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LG아파트 주민 여론 수렴을 위해 6번 노선을 LG아파트 - 사당역 구간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6-1번 노선은 용역결과 조정안 중 숭실대 후문 - 달마사 구간을 기종점 승객들의 편의를 위해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 의견은 구정 수행과 관련된 연구용역은 행정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못한 객관적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연구용역 결과가 현실성이 결여된 것일 경우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최소화 할 필요가 있고, 부득이 용역발주를 한 경우에는 현실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 작업과정을 철저히 점검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마을버스 노선조정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참고인, 증인들이 대부분 합리성이 결여되었다는 진술을 하고 있는 바, 그 이유를 규명하여 최종 노선조정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초안에 대하여 보완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답변은 전문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수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류동수위원

지적 및 권고사항에 마을버스관련 행정사무처리 미흡 두 번째 사항으로 '흑석동 마을버스는 92년 10월 1일 흑석시장에서 노량진역까지를 1구간으로 한정면허를 받은 후 92년 12월 10일 달마사 입구에서 흑석시장, 노량진역 구간으로 노선변경허가를 받을 때까지 70여일간 흑석시장 은로초등학교 구간을 150원씩 요금을 징수하고 운행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으며'에 대한 수정제안입니다. '노선이 협소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다가 은로초등학교 앞에서 달마사 입구까지 임의로 해석하여 이 구간 요금을 150원씩 불법 징수하였으며, 총 7억원에서 10억원 이상의 부당이득금을 취했음에도 교통행정과에서는 이를 묵시한 탓으로 2000년 6월 현재 주민으로부터 부당이득 청구소송 중인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이렇게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

홍순채위원

전문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권고사항 중 8번 노선의 변경안 중 상도1동 지역 변경노선은 어린이 등하교 도로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100m 거리 이내에 간선도로가 있어 노선변경 재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검토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강홍구위원님이 제안하신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쪽 지역이 상도1동 구역의 변경된 조정안 대로 되면 그 지역이 100m 이내에 간선도로를 접하는 지역이고 그 도로가 어린이들 등하교 도로랍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쪽으로 변경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러면 이걸 노선변경 재검토하고 하지 말고 ?전 구간으로? 이렇게 알기 쉽게 써줘야지 또 다시 재검토한다는 말 같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에요. 쉽게 알 수 있도록 '현 노선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재천

고재천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견 조정)
정식

김정식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반영하여 보고서를 보완할 수 있도록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류동수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추가하여 최종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의 회의를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왔습니다. 비공개회의는 동작구회의록작성실무에관한내규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기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 사유가 참고인이나 증인에 대한 효율적인 심문을 하기 위한 것인 만큼 비공개 사유가 해소되었으므로 배부회의록에 기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실시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간 원만히 조사활동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와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다가오는 제98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시 채택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지난 5월 8일부터 실시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정영위원

잠깐만요, 실무 총 국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저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를 다 끝마치는 시점이고 또한 마을버스 조사특위 위원장님께서도 적출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 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실무 총 국장 입장에서 이번 마을버스 특위에서 적출된 권고사항을 시정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지금 서정영위원님께서 집행부에 얘기를 하셨는데 우선 답변에 앞서서 지난 5월 8일부터 40일이 넘도록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애쓰신 김정식 위원장님, 그리고 특위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 서정영위원님 말씀은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집행부로서는 그동안 마을버스 행정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원님들께 염려를 끼쳐드리고 특위까지 만들어서 수행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지적사항은 우선 행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어떤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저희한테 송부한 내용을 파악해서 행정적으로 우선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최단시일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고사항이라든가 위원회의 의견이 저희한테 송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의 모든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