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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조래준 의원 발언

98회 제1시민건설위원회2000-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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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제1차 시민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를 받으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까지 실시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이어서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초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한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주안점은 현장방문 및 서류심사를 통하여 복지, 건설, 교통, 보건분야에 대한 행정실태의 불합리한 점과 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 개선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는데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자원봉사은행 운영미흡 등 16건의 적출과 한 건의 우수사례를 발굴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여 주시면 결과보고서를 추가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해 드린 보고서의 내용에 혹시 위원 여러분의 감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하나가 빠졌어요. 뭐냐 하면, 도로의 가판점인데 원래는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우리 구에 이관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88년도에 대폭 늘어났는데 지금 가짜 이름으로 가판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운영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국가유공자, 장애자 등을 선발해서 했는 데도 불구하고 현재 보면 제3자가 하고 있고 그걸 1년씩 구에서 허가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예요. 실제 명예자가 운영할 수 있어야 되는데 권리금이 왔다갔다 하면서 제3자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것을 이번 감사에서 지적했기 때문에 추가해서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보고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전문위원이 그 내용을 뺀 거 같아요. 이거는 서울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지적을 해봤자 소용없다 해서 뺀 모양인데 그건 전문위원이 잘못 생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신문도 팔고, 껌도 팔고 하는 가판점이 있는데, 지금은 웬만한 가게보다 더 권리금이 붙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고 있습니다. 그걸 지적해주신 대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자가 운영을 해야 하는데 권리금이 일반 점포보다 더하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는 더 검토해서 이번의 감사보고서에 최대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숙지했으니까 감사보고서에 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도록 하고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추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안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공무원 퇴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연장돼 고령화 되어 노인인구가 증가되는 추세에 따라 노인들의 다양한 복지서어비스 수요가 요구되어 노인복지시설이 없는 흑석지역의 노인들에 다양한 복지서어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일반주민에 대한 지식정보제공 등의 컴퓨터 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확보하여 지역복지센터를 건립, 노인과 주민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이 여가를 즐겁고 보람있게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구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매입예정 부지는 흑석동 223-25번지외 4필지 총 5필지로 약 165평이 되겠고, 소요예산은 감정평가를 한 결과 총 8억 1,143만 2,000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00년 6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이미 통과되었습니다. 관련규정은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36조에 의거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흑석노인복지센터 건립 활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건립예정지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흑석동 223-25번지외 4필지가 되겠고 건립규모는 165평 부지에 400평 규모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지매입은 이번에 통과해 주시면 6월부터 올해안으로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수립, 6월과 10월 사이에 건축공사를 해서 2001년 1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시설내역을 보면 지하1층은 식당, 보일러실, 그리고 지상1층은 경로당, 심신수련실, 경로문화교실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흑석1동의 경로당이 노후되어 흑석1동 경로당을 이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층에는 컴퓨터실과 주민회의실 및 다목적실로 운영하고 3층은 이 지역의 취약한 청소년 독서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부지매입비로 약 8억 1,000만원이 소요되고 건축비가 1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흑석지역의 취약한 노인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컴퓨터 교실과 독서실 등의 운영으로 다양한 계층이 복지 서어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흑석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동작구 거주 노인 22,700여명의 12%인 2,750여명으로 이 지역의 노인복지시설로는 수용노인 295명의 5개소 구립경로당, 140명 수용의 사립경로당 2개소로 증가되는 노인인구에 비해 복지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수의 노인복지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흑석지역에 복지센터를 건립하여 노인 및 지역주민에 양질의 복지서어비스 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매입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짓더라도 좀 크게 지어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아요? 약 165평 정도면 이왕 짓는 거 층을 더 올려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너무 작게 짓는 거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올해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주시면 부지 매입을 우선 하고 사업 내용은 추후 더 검토를 해서 확충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3항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구정의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도2동 어린이집 신축부지 매입은 상도2동 지역의 열악한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운영 중인 현정어린이집은 시설이 낙후하여 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매입 예정지는 상도동 172-30호외 3필지로 대지 면적 약 141평이고, 소요예산은 총 6억 5,169만원이며 내역은 부지매입비 6억 5,000만원, 시설부대비 즉, 감정평가 수수료 169만원입니다. 현재 상도2동 지역에 구립보육시설로 운영 중인 현정어린이집은 건물이 30년된 노후건물로 언덕 및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함은 물론, 보육환경 개선이 시급하여 99년 9월에 신축 이전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하였으나 구 재정여건상 2000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금년 5월 중 서울시에 시비지원 요청하였으나 역시 반영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현정어린이집 신축 이전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공공보육서어비스 확대 및 지역별 보육수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금년 하반기에 부지를 매입하고 2001년도에 신축할 계획으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부지매입비를 편성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상도2동어린이집신축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상도2동 지역에 거주하는 6세 미만 취학전 아동수는 2,039명이나 현 보육시설은 구립 2개소 90명, 사립 2개소 49명으로 보육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맞벌이 부부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지장을 주고 있고, 구립 현정어린이집은 일반주택을 매입 보육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어 효율성이 매우 낮고, 건물이 노후하여 개보수를 하여도 보육환경의 개선이 어려우므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상도2동 관내 장승백이 7호선 전철역 인근에 부지를 매입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은 주민복지향상을 위하여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신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지금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몇 말씀만 묻겠습니다. 원래 추경예산은 사실 전년도 예산의 부족분을 반영하고 계속 계획사업의 부족분을 충당하는 것이 추경예산인데 예산을 보면, 아주 큰 사업이 한 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쪽에서는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지를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세밀하게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이런 사례가 없을 건데 아까 말한 흑석동 노인복지시설, 상도2동 어린이집, 또 폐교매입관계 해가지고 본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사항이 모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께서는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남신위원의 본예산에 올라가야 될 것이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과장

이남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생활복지국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대단위 사업이 흑석지역 노인복지센터와 상도2동 현정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 그리고 폐교를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세 건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추경예산이란 기본원칙이 본예산에 부족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그동안의 상황 변동에 따라서 부득이 새로이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흑석 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을 개략적으로 설명올리면, 저희 관내는 6개의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 대한 서울시의 보건복지부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1개소씩으로 저희 구는 42만이라고 볼 때 4개 정도면 되는데 6개여서 종합복지관 건립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시비를 확보해서 신축하려고 했는데 여의치 못 했습니다. 그리고 흑석 지역은 분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흑석 1, 2, 3동이 행정구역상으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같은 생활권으로 인접해 있는 사당지역이나 노량진 지역의 복지시설을 이용하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늘 흑석지역에 종합복지관 성격에 준하는 사회복지시설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저희 집행부에서는 늘 생각해오고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본예산에 편성치 못 했습니다. 다음으로 상도2동의 현정어린이집은 역시 저희가 맨 처음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는 주거지역에 있는 주택이라 어린이집으로는 적절치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보육시설을 충족하기 위해서 30년 가까이 된 건물을 사서 사용해 왔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비탈길에 있고, 협소해서 상도2동 지역의 보육시설을 충족하기에는 어린이집 시설로서는 적당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도2동의 어린이집 부지 매입건도 200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지난 가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본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고,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동의를 해주셔서 그러면 추경에 1차적으로 상도2동의 현정어린이집 이전과 관련하여 신축부지 매입을 편성하기로 동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폐교를 매입해서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문제인데 추후에 마지막에 제안설명할 때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저희가 늘 작년부터 이런 사업을 구상하고 금년에 구체화시킬 계획으로 하나하나 현지 여건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6, 70년대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0년, 60년대 어려운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8,000 소득의 생활수준으로 엄청나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시설이라고 하면 기껏해야 경로당 중심으로 사업이 펼쳐지고 기능보강 내지 시설의 개보수 정도로 그쳐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소득소준이나 생활수준에 걸맞게 노인복지 수준의 한 차원 높은 시설을 갖추어서 노인분들이 남은 여생을 보다 보람있고 즐겁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뭐냐, 나름대로 고심 끝에 수도권 일원, 강원도와 충청도 일원에 폐교 18개교를 1, 2차에 걸쳐 현장답사를 거쳐 지역 여건과 매입 가능한 폐교를 선정한 결과 1차로 3개교를 선정, 2차로 최종 1개교를 선정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을 말씀올리고, 지난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재정여건상 불가피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에 들어와서 세계잉여금 등 비교적 재원이 다른 때보다 조금은 낫지 않느냐 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추경에 편성 요구를 했음을 보고드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남신위원

이런 노인복지, 사회복지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 입장으로서 상당히 예리한 부분이니까 꼭 추경에 불가피한 사항이라면 사전에 위원들과 의견조율을 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했어야지, 추경예산서 보고 위원들이 알고 있으니 도대체가 계획들을 어떻게 세우고 집행부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연간 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건지 아무 때나 이런 큰 사업을 추경에 했다, 본예산에 했다 하면 체계가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더 심도있게 세밀하게 앞으로는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김성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방대한 어린이집을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정어린이집의 현 위치가 처음부터 잘못 선정된 건 틀림없죠? 일반 가정집으로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새로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의 현정어린이집은 매각하는 조건하에서 신규사업을 하도록 조치를 했으면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성근

김성근위원

다만 얼마라도 도울 수 있게끔 지금 신규 사업을 한다면 그 예산을 어느 위치에서 무엇을 해서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서 이러한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구가 자립도도 낮고 돈도 없는 데다가 모든 예산규모가 거덜났을 때는 어떻게 감당하겠느냐는 거예요. 당연히 현정어린이집을 매각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을 충당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 집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성근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이 착수된다면,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신다면, 곧바로 현재 현정어린이집 매각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현정어린이집이 신청해서 나가면 그 부지를 그냥 두어서는 안되지만, 지금 어른도 들어가기 위험한데 애들을 둔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구입은 구입대로 하고 이것은 이것대로 하는 걸로 합시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는 사업들이 필요에 의하고 꼭 필요한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때는 동작구 20개 동에서 여러 가지로 형평성에 안맞지 않느냐, 내가 누차 얘기를 합니다만, 노인정 하나 없는 동네도 있는데 노인정 있는 동네는 이렇게 복지시설까지 해주고 노인정 하나 없는 동네는 전혀 신경을 안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김정식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답변올리겠습니다. 흑석노인복지센터라고 가칭을 붙였습니다. 준종합복지시설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노인정 시설에서 탈피해서 준종합복지시설을 갖추면서 노인정에 운동시설도 갖추고 샤워장도 갖추고 오락시설도 갖추면서 구민컴퓨터 교육장, 청소년 독서실, 주민 회의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흑석지역에 갖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센터라고 명칭을 붙였습니다만, 현재는 가칭이고요. 다음으로 김정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개 동에 최소한 1개 동 1구립노인정 설립이 원칙아니냐, 어느 동은 구립노인정이 없는데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는 말씀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신대방지역의 구립노인정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방동과 신대방2동 지역은 다소 행정구역이 불합리 해서 저희 생각에는 대방동 일부 지역이 신대방2동으로 편입이 되어서 행정을 처리하고 이용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늘 해보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노인정이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매우 불합리합니다. 사실상 신대방2동의 구릉노인정은 대방동을 중심으로 볼때는 한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즉, 신대방2동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신대방2동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1개 동 1구립노인정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도 노인정 부지 물색을 여러차례 시도를 했습니다만, 적정 노인정 부지물색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2차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는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국장님 좋으신 말씀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동작구 전체 행정구역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동작구 전체 행정구역을 조정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던가, 그렇지 않으면 신대방2동 출신의원으로서 구민들한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에는 구립노인정이 2개, 3개 있는데 어떻게 신대방2동만 없느냐, 신대방2동 주민은 동작구민이 아니냐, 세금을 안내는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신다니까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금년 중으로 이것을 꼭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신창재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높을 경의를 표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이후 국가경쟁 위기를 극복하고자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 중소벤쳐 기업의 육성책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그 기업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작구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먼저 창업지원센터설치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창업지원센터설치운영계획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업지원센터 설치목적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고 설치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동작구 대방동 396-11호, 구 대방동 청사입니다. 규모는 대지 88평, 건물 190평, 지하1층 - 지상4층 철근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 2월부터 금년 9월에 개관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10개 업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는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지금 회부하고 있는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시설내용은 지층에 부속창고, 공동이용실, 1층 관리사무실, 창업사무실, 2층, 3층 창업사무실, 4층, 컴퓨터 교육실이 들어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비 4억을 받아서 시설 개보수비로 3억, 장비구입비로 1억을 받았습니다. 세부운영 계획으로는 입주대상 업종은 제조업,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서어비스,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리업무,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이 입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9인 이내, 주요기능은 지원센터운영 기본방침 결정, 입주자 부담금 및 임대기간 결정, 입주여부 결정, 예비 입주자 선정, 기타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주자 부담금은 입주보증금은 평당 10만원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근거는 구유재산관리조례에 있습니다. 관리비는 전기, 상하수도료는 실비부담 부과토록 하고 근무인력은 7급이하 직원 1-2명을 상주시켜서 근무토록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중 중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제5조 입주대상입니다. 제조, 건축, 엔지니어링, 기타 기술 서어비스업, 정보처리 기타 컴퓨터 운영 관련업, 창업지원심의를 거쳐 정하는 업종, 제7조 창업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원센터운영 기본방침 결정, 지원센터의 입주자 부담금 및 임대기간 결정,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 예비입주자 선정, 기타 구청장이 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는 입주자 부담금 등에 대한 규정으로 입주자는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부담금 산정시 서울특별시동작구구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 대부요율의 기준을 준용하며, 중소기업의 창업촉진과 육성 발전을 위하여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중소기업기본법 제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및 제5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을 제정코자 하오니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술과 아이디어는 있으나 자본이 없는 예비기업가에게 창업공간을 마련하여 일정기간 제공하고 창업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는 동작구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규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주택재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주택재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재개발과장 박영식입니다. 구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장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동작구 본동 제2구역 제3지구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제출된 주택재개발구역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한 내용과 같이 본 구역은 1973년 12월 1일 본동 제2구역으로 구역이 지정되어 96년 7월 3일 본동 제2구역 제3지구로 지역변경 지정과 사업계획 결정이 되었으며, 96년 9월 17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 97년 10월 24일 사업시행 인가를 득하여 사업이 진행되던 중 97년 11월 20일 시공회사인 우성건설의 자금악화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도시개발공사를 비롯해서 여러 건설업체 사업참여를 요청하였으나 국가전체가 경제환란인 IMF와 본 구역의 사업성 저하로 불참하여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후 전체 조합원 대부분이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공가가 95%에 달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공가발생에 따른 청소년 범죄의 우려가 많고 집중호수 시 재해발생과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되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성을 높여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연접된 본동4구역의 지정으로 도시계획도로가 6미터에서 8미터로 확폭되고 선형이 변경되어 상하수도와 오수 우수 계획변경이 불가피하고 임대주택 134가구와 상가 259평방미터 미건립에 따른 서울시와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12일까지 14일간의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공람공고 중 이의신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조합 및 일반분양을 증가시킴으로써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에 승인 요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경위 및 변경안 내용을 도표로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설명)
창재

신창재위원장

주택재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본동 467번지 일대 2만 2,525㎡, 6,820여평이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주거생활에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재개발 사업지구로 지정된 곳으로서 본동 제2-3구역내의 도로를 2㎡를 증가시키고, 단지 내 택지1의 9,768㎡를 2,649㎡ 증가시켜 총 1만 2,417㎡에 조합 및 분양분아파트 86가구를 추가 건립하고 택지2상의 2,392㎡에 짓기로 계획된 임대아파트 134가구와 택지3의 259㎡에 건립키로한 상가 등을 미건립하여 당초 400가구에서 352가구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토지이용, 건축시설계획 등은 불합리 하거나 관련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구의회의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의견표명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 위한 공람공고 결과 변경사항에 대한 반대의견은 없었으나, 구역 내 임대주택 입주 희망세입자 134세대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주민임을 감안하여 타 사업구역에의 이주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료의원이신 홍순채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할까요? 홍순채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순채위원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여기 조합장으로 있습니다만, 제가 97년 10월 24일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얻고도 우성건설 부도로 여태 공사를 못하고 있던차 IMF가 와가지고 여러 업체가 참여를 안하고 있던 차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설업체에서 일을 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택과에 협의해서 상가와 임대아파트를 없애고 전부 분양아파트로 만들었습니다.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세입자는 모두 임대아파트로 보내주어서 사실 현재 세입자가 없는 형편입니다. 지금 15세대 세입자가 있는데 그들은 단독세대로서 지난번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단독세대는 임대아파트를 못받았는데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단독세대도 임대아파트로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변경인가 과정에서 이 사람들한테 임대아파트를 받아주면 저희 지역은 세입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97년부터 건영아파트 임대아파트로 보내가지고 현재 공가상태입니다. 지금 352세대로 분양아파트로 해서 의회에서 청취한 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서울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인가를 구에서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로 400세대 건립할 것을 352세대 건립을 하니까 오히려 세대가 주는 것이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의견청취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홍순채위원님 시원한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재개발법에 500세대 이상이 되어야 임대아파트를 짓게 되어 있고 500세대 이하는 임대아파트를 짓지 않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352세대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것이고, 현재 우성건설에서 다시 재개약하는 거예요?

홍순채위원

거기서 포기를 하고 한신공영하고 1차 합의를 했고 30일 주민총회를 하면 거기서 한신공영이 통과가 되어야지요.
성근

김성근위원

한신공영 부도났잖아요?

홍순채위원

부도 났어도 법정관리로, A급으로 판정되어서 1년에 90억 정도 수주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임대아파트가 300, 400세대까지도 했는데 지금은 500세대
창재

신창재위원장

그러면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택재개발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구조가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구민의 복지욕구도 다양해지고 있어, 지방의 미활용 폐교를 매입 일상생활권에서 벗어나 여가를 즐길 기회가 적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소를 설치 운영하므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매입예정 재산현황은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23번지의 2외 학교부지로 총 면적은 2,500여평이고 소유자는 충청남도 교육감이 되고, 건물은 연면적 832헤배입니다. 소요예산은 토지매입비 4,500만원과 건물매입비 7,500만원으로 총 1억 2,000여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공유재산심의를 마친 바 있고,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좀전에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 123번지의 2외 1개 필지 8,406㎡, 2,500여평으로, 안중초등학교 신야분교 폐교부지로 건물 833㎡, 약 252평을 개보수하고 41평을 증축하여 노인 및 저소득층의 휴식공간과 일상생활 공원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지역주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을 건립하므로써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식

김정식위원

김정식위원입니다. 물론 동작구나 국가적 차원에서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동작구의 여건을 볼 때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고 이것은 부지를 매입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영구히 예산이 계속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노인분들을 모시고 한 네다섯 시간을 가야 하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만약에 구에서 노인분들을 모시고 간다 할 때 관광버스를 대절할 건지, 아니면 구의 버스를 이용할 건지, 만약에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대책이 있는 건지, 또 모시고 가서 어떠어떠한 행사를 할 것이며, 어떻게 대접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또 예산이 시설이나 운영하는데 몇 년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하게 보고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김정식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꼭 매입을 해야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 구의 현재 노인인구는 5%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 노인인구가 늘어날 추세입니다. 노인분들의 여가생활은 경로당에 나오셔서 고스돕을 하신다든지 외에는 다른 특별한 여가생활이 없고 타 지역에 비해서 저소득 노인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우리 구에 하나 정도라도 있다면 노인분들의 복지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번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너무 거리가 멀어서 노인분들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리는 약 200㎞ 정도 떨어져 있고 답사를 해보니 자동차로 가면 한 세 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올 12월에 서해대교가 개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두 시간대로 시간이 단축되어서 시간문제는 해결될 거 같고, 안전문제는 저희 구 간부님들께서 사전에 의견교환광장이라든지 시책회의에서 상당히 심도있게 토론을 하셨습니다.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노인분들이 연세도 많고 해서 언제 어떤 사고가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모집을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다보면 그런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걸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이나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일괄 모집해서 간다기보다는 저희는 장소를 제공해주되 경로당이라든지 노인회에서 자율적으로 건강하신 분들 위주로 참석을 하셔서 다녀오실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아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최소한의 노인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객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목욕탕, 강당, 식당 정도의 시설로 최소한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당초에는 시설이 너무 빈약하지 않냐 해가지고 또 다른 새 건물을 신축하는 방향을 검토해봤는데 예산이 약 24억 정도가 투입되고 너무 초기에 과잉투자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겠다 해서 최소한의 인원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개략적으로 산출해 보니까 연인원이 성수기 때는 약 70명으로 약 90% 두 달 정도를 이용할 걸로 보고, 비수기 때는 약 10% 정도로 이용할 걸로 봐서 개략적으로 약 6,000여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저소득 노인분들한테는 이용료를 안받고 외부인들께 실비로 1박2일에 1만원 정도를 받는다고 봤을 때 인건비니 뭐니 지출하고 나면 연간 한 7,000여만원 정도는 적자를 보게 될 것으로 보는데, 그 정도의 적자는 다른 복지부분에 투자를 한다거나 각종 행사나 복지에 지출되는 금액을 감안한다고 하면 복지증진 차원에서는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닐 거라고 보고 그 정도 투자하는 것은 우리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에는 상당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이남신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남신위원

이남신위원입니다. 이 계획은 언제부터 추진이 되었는가, 그리고 연 6,000명 정도 수용을 한다고 하는데 세밀하게 계획을 세운 적이 있는가, 그리고 연간 7,000만원 정도의 운영비 지출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언급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런 사업을 두리뭉실 안이한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 치밀한 계획하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계획한 것은 올해 초에 검토를 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경기도와 충청도의 폐교를 알아본 결과 매입이 가능한 폐교가 16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1차로 사전답사를 한 결과 당진에 있는 성전분교하고 태안의 영암분교 두 군데를 최적지로 선택해서 구청의 간부님들을 모시고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로 곤암초등학교 영암분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지 주민의 반대가 있어서 태안분교에서 매각불가 회신이 왔습니다. 차선지로 한번 다시 물색하던 과정에서 태안교육청의 추천을 받은 곳이 신야분교입니다. 신야분교도 담당 총무과, 토목과 직원들이 같이 가가지고 현지답사를 한 결과 말씀드렸지만, 가시권 경관은 영암분교보다는 뛰어나지는 않지만, 인근에 관광지가 많아서 노인분들이나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본 다음에 교육청과 계속 매입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운영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을 세우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일단 개략적인 계획은 검토를 마친 상태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는 일단 토지 매입이 확정되고 개보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때 검토를 구체적으로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검토하는 거는 직영을 할 것인지, 민간 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우리 구에 위탁을 할 것인지는 위원님들, 간부님들과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수입이 생기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달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6,000여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해서 1박2일 1만원을 받는 걸로 예상하고 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라서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이익이 생길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총 수입이 6,900여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지출은 최소한의 인력인 관리소장과 직원을 한 2명 정도 두고, 현지인들을 4, 5명 정도 파트타임으로 고용하게 되면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등 해서 1억 4,000만원 정도가 들면 계산을 해보니까 7,600만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할 걸로 예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장님이 설명한 것은 간담회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설명이 미숙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간담회에서는 노인분들만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내 학교, 주민, 여러 단체에서 활용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말은 다 빼고 노인분들만 얘기를 하는데 다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적자가 약 7,000만원 정도가 난다고 그러는데 운영을 원숙하게 해서 적자 안나는 방향으로 운영계획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계획이 미약하지 않나 생각하고, 이 안은 금년에 처음 시작했다고 하는데 얘기 듣기로는 작년부터 이런 계획의 얘기가 나온 사항이고, 작년 구정질문 때 박원규의원께서 이런 폐교를 하나 인수를 해서 관내의 여러 분야에서 유치할 수 있는 구정질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계획을 잡아서 구정질문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생각해서 답변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한 것은 좀 미숙했지 않냐, 그러니까 다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노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이해를 하셨다면 제가 설명을 충분히 못드렸고요, 노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계획은 노인복지법상 노인휴양시설로 했지만, 노인휴양시설은 노인분들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30%의 범위내에서 일반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거고 또 꼭 30% 범위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일반주민이 이용할 수만 있다면 일반주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운영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보다 운영을 합리적이고 능동적으로 한다면 적자폭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주민이라든지 저소득 노인분들에게 요금을 받는 것은 힘들 거 같고 일반 주민들을 보다 많이 유치를 해서 실비차원에서 요금을 받고 이용이 활성화 되면 적자폭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이용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작년부터 이런 논의가 나왔던 건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작년부터 논의는 있었지만 저희 구에서 본격적인 검토를 하기 시작한 것은 올초부터 했다는 말씀을 드린 걸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홍순채위원님 말씀하세요.

홍순채위원

과장님, 휴양소나 이런 거 다 좋습니다. 후손을 위해서도 이런 거 다 좋은데 현재 우리 동작구에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한 70군데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70군데를 다 돌아보셨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많이 돌아봤지만, 아직 못가본 데도 있습니다.

홍순채위원

영세민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휴양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옛말에 생일에 잘먹으려다 이레 굶어 죽는다는 식으로 지금 경로당을 가보세요, 거기 가시면 점심 못먹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곳에 얼마라도 지원해서 국수 한 그릇이라도 먹게 하는 것이 나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우선 내 발등의 불을 끄면서 먼 훗날을 봐야지, 내가 죽은 다음에 좋은 시설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과장님은 경로당의 지원이나 점심식사를 제공할 용의가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반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현재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에서 더 많은 서어비스를 제공할 것이냐가 참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구에서는 네 개의 복지관에서 미흡하나마 밑반찬 서어비스나 식사배달 서어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와 시비를 60 : 40으로 예산지원을 해드리고 있는데 홍순채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동쪽에서도 복지관에서 그런 서어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많이 미흡한 추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을 원하시고 서어비스를 원하고 계시는데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하고 있지 못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구비를 좀더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서어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채위원

그리고 본동복지관은 식당에서 도시락을 40개, 50개씩 사다가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다시 확인해보고 개별적으로.......

홍순채위원

과장님은 앉아서만 탁상행정을 하시지 말고 직접 복지관을 다니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점심을 잡숫는지, 살았을 때 국수 한 그룻이라도 대접해야 효자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걸 해가지고 나는 마땅치 않습니다만, 반대는 안 합니다. 않는데 우선 복지관보다 경로당을 가보세요, 나도 내일 모레 경로당을 갈 입장에서 많이 가서 있습니다만, 거기서 한 50명이 밥을 해먹어요, 내가 쌀도 얻어다 주고 하는데, 과장님은 한가하게 계시지 말고, 이런 거만 연구하시지 말고, 영세민이 사는 낙후된 경로당을 가셔서, 옛날에 암행어사도 있지 않습니까, 가셔서 한번 보시고 많은 지원 필요없습니다. 국수 한 그릇은 하루 1, 2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신경 좀 쓰십시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남신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남신위원

지금 현재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현실을 감안하셔야 해요. 홍순채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현실적으로 각 동의 경로당을 가보시면 어려운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원책을 강구하는 것은 생각 않고 향수에 젖어, 인기위주의 휴양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한다면 앞으로 열악한 구재정 현실로 그게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모순이 많습니다. 이런 계획사업은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정례회 본예산에 반영해도 충분한데 추경에 들고 나와서 추경에서 즉흥적으로 하려는 의도가 어디 있는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에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상정할 수 있도록 제의하는 바입니다.
길웅

우길웅위원

과장님께 다시 말씀 드리겠는데요, 이 제안서를 만들 때 노인이나 영세민을 위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말썽소지가 나는 겁니다. 우리 43만 구민을 위해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고, 늙었든, 젊었든간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의 잘사는 사람이 구제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건강히 잘 살 수 있는 사람만이라도 이런 공간을 이용해서 휴양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한 대로 계획이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박2일이니 2박3일이니, 아니면 당일로 가더라도 아까 위험성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집할 것인지, 아니면 각 동네에서 자기네가 버스를 마련해서 가겠느냐, 친구가 있느냐 아니냐, 식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서 사먹느냐 아니면 각자 기구가 있으니까 음식을 마련해가지고 자급자족해서 먹을 것이냐, 그 동네는 포구가 있기 때문에 먹거리가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세계속에서 살다가 한가롭게 머리를 식힐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한다는 건 앞으로 10년, 20년 후를 보고 얘기를 해야지 당장 이 순간만을 보고 세상 살면 안되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북한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이게 금새 될 거 같습니까? 안그래요, 독일도 20년이 걸렸어요, 이게. 기초적인 발판을 해서 하는 거지 이거 찬성을 해주셔서 먼 대계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위원장님, 국장님한테 설명을 다시 들었으면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이준지위원님의 질의를 받고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흑석2동 구의원 이준지입니다. 국가정책도 복지사회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과장님 설명한 것이 그동안 본예산에 반영 못한 이유를 여러모로 알아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었다. 처음으로 이것이 문교부에서 매각공고가 나가지고 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을 못시키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1억 2,000만원 정도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 중에 노인복지로 사는 것이 아니면 5억 이상 나가는 땅인데, 오늘은 매지구입비이니까 이 매지구입은 시기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싸고 좋아서 사고 싶어도 못사는 것이 시기문제입니다. 시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기에 5억이상 나가는 땅을 노인복지로 사면 1억 2,000만원 정도면 사는데 왜 안사느냐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노인이 아니고 청소년, 유치원, 각 자생단체, 구민전체가 이용하는 것이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시기를 봐가지고 이번에 사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어서 이번에 통과해 주는 것이 타당치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아까 이남신위원님께서 올 추경에 꼭 반영할 필요가 있느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이준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매입에는 적정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6군데를 다녀봤지만 이미 매각이 된 곳도 있고 주민반대로 인해서 매입을 못한 곳도 있지만 신야분교 같은 경우도 충남교육위원회에서 매각의사가 있고 땅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뿐만이 아니고 타 기관에서도 매입의사를 밝힌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구입을 하지 않는 다면 이곳 외의 다른 폐교를 살펴봤는데 적당한 부지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적지를 가장 싸게 구입하는 시기가 이번 추경입니다. 추경때 되지 않으면 다른 기관에서 먼저 매입을 하게 되면 저희가 기회를 잃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으므로 위원 여러분께서 감안하셔서 부지매입 예산이 이번에 통과될 수 있게끔 협조해 주십시오.

이남신위원

지금 시기적으로 토지매입이 적절한 시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까지도 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곳을 순회했고 거기에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언제라도 이보다 저렴한 가격이 있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재정자립도가 120%가 되는 서초나 강남에서도 주민을 위한 휴양시설을 아직 계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동작구가 선점해서 나가는 발상 자체는 아주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우리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시기문제도 지금 현재 가능한 생각은 하지 않고 불가능하다고만 말씀하시는데 꼭 이 장소만 필요하다는 전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그러한 의지를 갖고 정책을 펴나간다면 더 이상의 부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장소는 아까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일반사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 폐교를 매입하는 것이 적게 드는 것이고 폐교시설은 여러군데 답사하고 검토해본 결과 최선지는 아니지만 차선지로서 투자를 해도 앞으로 우리 구 입장에서 절대로 손해를 볼 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구 재정자립도가 높진 않은 편이지만 강남이나 서초는 대부분 잘사시는 분들이 많고 저희 구는 콘도나 호텔 이용을 할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러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더 명쾌한 답변을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이 세부사항을 명쾌하고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는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기록중지

12시 기록개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탁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의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폐교에 대해서 홍과장께서 충분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연고가 있는 분이나, 청소년 단체가 1순위일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시설로, 노인복지시설로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복지라는 것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자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자폭이 7,300만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적자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동작주민들이 저렴하게 이용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동작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정말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이남신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는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원안대로 가결시켰으면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준지

이준지위원

동의합니다.

이남신위원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분 회의중지

12시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많은 관심 속에 시간을 많이 낭비하면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집행부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폐교구매는 그 후에도 차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그 과정이나 프로그램을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수익성과 내부수리 등을 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을 하면 무난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잘못되면 동작구의 몇몇 단체 및 특정인의 소비성 관광의 소지로 주민에게 오해를 받을 일이 많습니다. 앞으로 차질 없게끔 집행부에서 잘못했다기 보다는 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이러한 자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19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2차 회의는 6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