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강홍구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구정질문과 답변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및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이규수의원 세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문,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정례회를 맞아 최선을 다하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부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 산하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서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심의의결자문기능을 수행하는 각종 위원회가 46개에 달하고 있지만 여성의 참여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대사회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중요시되는 만큼 균형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여성위원 비율이 제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회별 차별적 기능수행을 조장하기 위해 주민이 참여하는 위원회에 같은 사람이 2, 3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위원회별 특성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발굴하여 위촉함으로써 다수 인사들이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구청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회의운영 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책임감과 소신있는 의사표시를 유도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 시에는 의사진행과정을 보좌해주는 직원과 속기사 등을 배석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부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거관련 업무 내실화 촉구와 장애인을 위한 수화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행정관리국장과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 장애인 수는 99년도 4,764명에서 2000년 현재 14% 증가한 5,505명이고, 65세 이상의 노인수는 매년 5%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매번 선거 때만 되면 아쉬움을 느끼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지만, 투표소 위치 선정과 투표소 장소 선정 시에는 임산부 노약자나 장애인을 고려하여 가급적 1층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13 선거 시 사용되었던 투표장소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 구 투표구소는 총 87개소이고, 그중 34개소가 지하실이나 2층 이상에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더욱이 3층 이상에 설치한 곳도 5개소에 달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 점점 관심이 멀어져 가고 투표율 또한 저조한 실정인 바, 과연 임산부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배려였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사회복지업무나 민원부서에는 청각장애인을 위해 수화로 대화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답변 바랍니다. 현재 우리 구 장애인을 위한 건축물의 의무시설 설치 대상 총 시설수 1,116개소 중 설치 시설수는 542개소로 약 49% 수준인데 시설 설치 법적 유예기간이 2001년 4월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한 의무화 건축물 소유자에게 홍보나 행정지도 등을 하였는지, 향후 세부추진계획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각종 구시유지 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 매각 시 가격기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구시유지 재산 대부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함에 있어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2개월까지 재계약 시기를 놓친 건수는 20건에 1,200여만원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계약만료시기가 도래하기 전 계약을 갱신하던지, 아니면 사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구시유지 매각에 있어서 납득이 안가는 것이 다수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최저 공시지가로 매각하거나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매각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낮게 매각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불필요한 자투리 땅은 매각하여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 구시유지 재산관리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각종 우편물의 효율적 관리와 절감할 수 있는 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중 확인한 바에 의하면 99년도 우편물 발송금액은 경상적 경비에 의한 일반운영비에서 2억 352만 2,360원, 보조사업에서 1,557만 4,550원, 특별회계에서 1억 78만 5,570원 등 총 3억 430만 7,9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단, 세무12과, 교통행정지도과, 지적과는 제외된 수치로 일반우편물 발송건수와 금액이 66,370건에 1,272만 5,390원이고, 등기우편물 발송건수와 금액이 31,728건에 3,787만 3,700이고, 이중 등기반송환부료가 발송료의 약 52%에 해당하는 16,458건에 1,645만 8,000원이 지출되었고, 2000년 5월말 현재까지 발송현황을 보면 일반우편물 발송건수와 금액이 53,488건에 975만 1,420원이고, 등기우편물 발송건수와 금액이 12,058건에 1,445만 6,500원이고, 이중 등기반송환부료는 33%에 해당되는 4,007건에 400만 7,000원이 지출되었으며,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우편물발송 경상적 예산이 46% 증가한 1억 1,385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본 의원이 시정을 요하는 것은 등기발송 전에 담당부서별로 자료검토 또는 전산검색 등의 방법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반송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강구하여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의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특히 반송사유가 주소불명과 전출이 83%에 해당되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의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각종 소모성 홍보물과 불필요한 인쇄물 비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시에 확인한 바, 99년도 사용한 플래카드 제작건수와 설치한 건수 및 비용이 192건 약 6,000여만원이 소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정수행상 필요불가결한 것외에는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수량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99회계연도 인쇄비는 2억 6,700여만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인쇄물 중에는 보고회 자료, 시행계획, 설문서 등 이외에도 수많은 종류의 인쇄물을 인쇄업자에게 맡기므로써 예산이 낭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윤전등사기를 활용하면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께 도로굴착공사 남발과 하자발생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서류 감사 및 현장점검을 통해서 확인한 굴착공사를 보면, 99년도 도로굴착 집행실적은 4,324건에 36,279m이고, 2000년도 실적은 5월 31일 현재 1,416건에 17,653m를 공사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지금 온동네 도로가 전부 누더기 옷을 입은 것 모양 흉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굴착허가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굴착 제한구역도 무시하고 공사가 진행될 것인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공사 전후 감독이 부실하여 노면이 함몰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1, 5동 산64번지 산134번지 일대 재개발 문제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당초 금호건설에서 추진하다가 현재 중앙개발이 추진 중인 연합조합주택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당초 추진 중에 발생한 현장 주변 경사가 심한 절개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장마철을 대비한 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날 갑자기 산중턱과 작업장에 정체불명의 콘테이너가 들어섰는데 이 콘테이너 박스는 무슨 용도이며, 불법으로 설치된 것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상도9구역 재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각종 도시계획입안 고시된 후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주민들이 재산권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실태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서면 답변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대방동 출신 김성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구정질문하겠아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량진동 67-3 노량진역 앞 민자유치로 지하상가를 형성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이곳은 지방자치제 초대부터 구정질문하여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 사업하신 민선2기 구청장께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세무조사는 과표로 조사하지 않고 세무서별 숫자로 조사하고 있다는데 정부나 국세청 기관장 회의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고, 우리 관내에서는 연간 매출 30억만돼도 세무조사 한다는데 이웃 서초, 강남, 여의도에서는 500억 매출에도 세무조사 받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 동작구에서 중소기업이나 건설회사 같은 회사는 이곳에 있다가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지방활성화 방안 저해요인으로 가중하고 있는 상태인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 번째 상도5동 임대청사 경매로 인하여 손실 2억 2,000만원을 보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고, 99년 6월 15일 3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여 전세 재계약을 하였는데 예비비에서 지출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98년 11월 17일자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 물건이 2억 2,000만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없다면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고 싶고, 상도5동 동청사는 92년 6월 2일 2억 5,300만원을 2년간 1순위 전세권 설정하였고, 94년 12월 23일 추가 인상분 7,000만원을 일곱 번째 전세권 설정하였으며, 계약기간이 96년 12월 22일로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96년 7월 11일자 전세권 아홉 번째로 설정하고, 1억 5,000만원을 미리 추가 지불하였는데 무엇 때문에 지불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12월 22일자에 전세 날짜가 남아 있어요, 그러나 96년 7월에 1억 5,000만원이 상도 재개발 제4지구 위원장한테 돈을 빌려달라, 왜 1억 5,000만원을 달라는 말도 하지 않았는데 왜 돈을 빌려주는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98년 11월 17일자 경기도 탄현면 법충리 419-1(답2,413㎡),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419-2(구거 205㎡) 공시지가 1㎡ 1만 9,100원 총 5,000만원인데 선순위 7억원인데도 불구하고 순위 열두 번째로 가압류하였으나,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가압류 비용만 손실 가중시켰다고 생각되는데, 목록별로 철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연금매장을 재정비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연금매장은 총무과와 지역경제과 두 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99년도 매출실적을 보면, 2억 9,157만 4,670원, 순이익금 253만 4,000원 정도로 일용직 1명 근무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운영하는 곳은 2억 50만 3,000원 매출에 이익금 400만원, 공공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나, 인건비를 공제하면 전부 적자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정비 해서 연금매장법을 적용하여 직영해서 우리 공무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계획서를 서면 작성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공군복지관 연금매장은 일반 시중보다 30% 싸게 공급하고 있고, 서초, 강남 등은 매출이 매일 500만원 정도인데도 지금 현재 개인이 하는 것도 아니고 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 운영하는 데는 수수료 3% 챙기고, 지역경제과에서는 2% 챙긴다고 이것도 맞지 않는 실정이죠. 그러면 이게 개인에게 줄 때는 전부 탈세로 들어갑니다. 연금매장법이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기관에서 탈세를 해가면서 개인한테 준다는 것은 얼토당토하지도 않는 일인데 연금매장법을 적용해가지고 공무원이나 여러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운영하여 철저히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소세는 재산할과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잘 부과하고 있고 종업원할은 지하철공사체에만 부과했으니 부과하지 못한 업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고, 지방세법 제243조와 동법 제244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5년간 감사를 조사해봤습니다. 조사한 결과 대형건설은 20년 넘게 우리 구에서 돈을 벌어갔고, 재개발, 재건축, 대형건물공사에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조사한 사실조차 없고 실적조차 전혀 나타나지 않는 실정입니다. 재무국장은 거기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감사도중에 모든 것이 일어난 사항입니다. 93년도부터 97년도 저소득 전세융자금 53억원 중 1억 7,000만원의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회수불능자 35명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고, 93년부터 99년까지는 전세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우리 구가 전부 변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0년 6월 26일부터 다시 계약했는데 자치구와 한국주택은행간에 체결한 협약서를 폐지하고 전체 손실에 대한 모든 사후 관리의무가 없다고 금년 6월 26일자로 다시 계약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6일자 이전 회수하지 못한 손실에 대한 견해를 철저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수
이규수의원
저는 사당2동 출신 이규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우중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 행정사무감사와 추가경정예산과 결산심의를 수행하고 수감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중한 업무와 짜증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그리고 묵묵히 자신의 책무를 수행하는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행정과 동작구민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장래는 밝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의 자랑스러움과 존경스러움에 새삼 고개가 숙여집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자랑스러움을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그 또한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구청장님께 세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제2기 민선구청장이 취임한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면서 많은 변화도 있었고 시련도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아직까지 공무원 사회에서 변화되지 않는 많은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 빨리 없어져야 할 우리의 숙원 과제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본인이 가지고 나온 이 신문은 최근 모 일간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그 허와 실이라는 제하 하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체장 독선, 리더쉽 빈곤, 지역주의 심화라는 제하에서 나온 글을 여러분들은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우려와 염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정보기관을 통해서 듣고 또한 본인이 직접 느끼는 사항은 구청장께서 지나치게 행사위주의 구정을 펼치거나 홍보위주의 구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구청장께서는 여러 단체행사에 참여하십니다. 취임하신 이래 지금까지 월별로 크고 작은 단체행사에 참여하신 회수를 정확히 알고 계신지요, 만일 정확한 자료가 없다면 대략 몇 회쯤 참석하셨는지 그 횟수를 대답해주시고, 또한 단체행사에 참여하여 단체회장이 요구하면 예산을 마음대로 편성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모 단체들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인을 비롯하여 저와 뜻을 같이 한 여러 동료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상당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단체라 함은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단체나 신체지체장애자단체를 제외하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실 때 이러한 단체를 언급하거나 포함시켜 주지 마시고, 또한 각 단체들도 동작구의 주민이고 수고를 하는 그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행정을 펴고 있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답변도 피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각 단체회원들도 동작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보다는 숨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회는 잘 돌아가고 좀더 개선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단체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그 단체들 하나하나가 보조금을 요구한다면 그 단체에게도 앞으로 계속해서 보조를 늘려 나갈 생각이신지, 아니면 이번 기회에 모든 예산을 지원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답변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한 예를 들게 되면 모 여성단체는 순수한 봉사단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단체가 구청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설립목적이 순수한 자원봉사단체였던 것이 그 덩치를 부풀리기 위하여 무리하게 회원을 가입시키고 유지를 방만히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여러 선진국 시찰을 다녀보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개념은 말 그대로 스스로 ?자? 원할 ?원?자를 쓰는 것입니다. 민간 스스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도 그 본래의 뜻을 퇴색시켜 가면서 조직 부풀리기에만 신경쓰고 본래의 업무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은 그 단체의 본래목적을 상실하고 만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의 명확한 주관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들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또 그 저의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이러한 예산지원이 구청장의 본인 생각이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의 과잉충성인지도 밝혀주시고, 이것이 구청장 본인의 뜻이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것은 과감하고 그리고 정중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의 솔직하고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각 동에는 통장과 반장이 있습니다. 통장에게는 회의수당과 월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통장의 회의수당은 구청에서나 각 동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그것을 주민에게 홍보하거나 또는 수습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본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의 의미를 퇴색시키면서 무리하게 통반장을 소집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요인이 있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각종 행사를 집행하면서 각 동에서 인원동원령을 내리게 됩니다. 각 동은 그 인원을 충당하고 소집하기 위하여 가장 편리한 방법으로 통장 및 반장, 각종 관변단체나 보조임의단체장, 또 그 위원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어떤 동사무소에는 인원동원이 힘들기 때문에 통장 회의를 소집하여 통장을 그 인원소집에 동원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통장을 소집하여 인원의 동원을 시키면서 그 인원을 충당하면서 마치 통장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하여 통장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사실을 저는 이번 감사에서 밝혀냈습니다. 이는 특정 동 뿐만 아니라 모든 동사무소가 똑같은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통장의 회의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소집근거에 따라 소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졌습니다. 구청장은 구정홍보나 자신의 업적을 알리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핑계삼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의 업적을 홍보한다면 이는 엄연한 예산낭비이며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고 개선되어야 할 뿌리깊은 병폐라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답해주시고, 또한 앞으로 구청의 단체행사나 여러 행사에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동원 체제를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대책이 있으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대책은 여러 홍보매체를 통하여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주민참여의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선진국을 다니면서 보니 그 선진국의 주민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보다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구청장 공식행사 때에도 항상 보는 사람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얼굴이 또 얼굴이구나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저도 동네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사람을 동원하게 하는 사실도 있습니다만, 항상 모이는 사람만 똑같이 모이기 때문에 그 얼굴이 그 얼굴이구나 실질적으로 동에서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실인데 이렇게 인원만 동원되었지 그다지 큰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안팎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개선책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 보다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홍보가 이루어져 효율적인 인원동원이 되도록 제고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일선동장들은 그 인원을 동원하기 위하여 많은 고초를 겪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주시기 바라며, 각 동사무소가 구청장 홍보를 위한 인원동원 장소가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도록 구청장의 단호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답해주십시오. 셋째, 본인이 임기를 시작한 이래 세 번 감사를 하였습니다. 동감사 수행 후 두 번씩이나 지적된 사항이 다른 동에서도 그 일이 시정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99년 모 동감사를 할 때 구청이 예산을 지원하여 무료로 구독하고 있는 신문구독자에 대한 확인란에 확인을 받으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98년 감사할 때 이 사항을 지적했는데 모두 시정될 것처럼 일선 동에 구청에서 지시를 내렸고 99년도에도 똑같은 지적사항이 나와서 또 일선 동에 구청 담당과에서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또 이것이 의회의 감사적발사항 조치결과로 통보되어 저는 그것이 시정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동감사를 수행할 때 지난 번 지적한 사항이 그대로 노출되어 또다시 지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똑같은 일이 세 번씩이나 반복되어서 일어나고 있어야 하며, 또 지시사항이 시정되지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 구청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한 사항이 제대로 시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감사권에 대한 전면 도전인 것으로 본인은 판단하고 청장의 잔여임기기간 동안 벌써부터 리더쉽에 누수현상이 생긴듯한 조짐이 보이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알고 싶고, 또 지시사항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 최고공무원의 징계를 엄중히 요구하는데 행정수장으로서의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질문사항을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이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에 앞서 강홍구의원과 김성근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홍구의원, 김성근의원, 이규수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중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중
김우중구청장
김성근의원님, 이규수의원님 두 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동67-3번지 노량진역 앞 일대를 민자유치하여 지하상가를 형성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량진역 일대는 수산시장과 각종 입시학원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가 많고 인근 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등이 활발히 추진되어 앞으로도 더욱 급속한 인구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노량진역 일대의 수요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서는 지난 97년도에 노량진삼거리에서 정진학원간 노량진로 약 380미터의 지하공간을 개발할 목적으로 민간자본 유치를 추진한 바 있으나 이 지역의 위치상 공사시행상의 난이도와 투자비 대비, 낮은 경제성으로 인하여 참여회사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노량진로의 지하에 계획된 지하철 5호선 설계에 본 계획을 함께 검토하여 줄 것을 서울시에 건의하였지만, 이 또한 지하철 설치에 따른 기술상의 문제와 경제성 등으로 반영이 여의치 않다는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지역의 개발이 우리 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수산시장 현대화와 더불어 철도청의 민간자본에 의한 노량진역사 종합개발에도 우리 구의 사업계획이 함께 검토될 수 있도록 철도청, 서울시 등 관련 기관과 계속 협의하는 등 장기적인 안목에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추진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사업자들이 우리 구에서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사업자의 세무조사 시 과표를 조사하지 않고 세무소별 숫자로 조사하고 있다는데 국세청 정보기관장 회의 시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1980년 4월 1일 우리 구가 탄생하면서 서울시에서 신시가지로의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도심권에 준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것을 전 구민이 기대하였으나 아직까지 제대로 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되지 않아 현재까지 우리 구는 변변한 대형유통판매시설이 없고 비즈니스타운이 형성되어 있지 못 합니다.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사업자들이 사업하려면 교통의 편리, 사업장 시설의 현대화, 유동인구의 밀집, 상업타운화, 물건구입의 적정성 등 사업환경이 좋아야 하는데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구가 타 도심권의 자치구에 비해 사업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구도 지하철이 개통되고 상세계획과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사업환경이 좋아져 벤처기업가 등 많은 사업가들이 몰려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에서 사업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사업실적에 대한 세무서의 세무조사 시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표로 조사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로 세무서별 할당된 사업체 숫자로 조사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러한 사례를 수집하여 해당 세무서에 시정할 것을 요구하겠으며, 서울시 국세청 등 유관기관 회의 시 적극 건의하여 차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규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의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비록 법정 정액보조단체가 아니라 하더라도 건전한 사회공익을 위하여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하여는 지도육성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녹색환경봉사 외 10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단체들 외에도 건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단체가 계속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므로 이들 단체에 대해서도 기존의 단체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원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선심성 지원이 아니고 널리 사회일반의 공공복리를 위해 일하는 자원봉사단체 활동은 적극 육성되어야 하는 취지에서 구행정을 펼쳐 나가고 있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더욱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할 것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에 단체장이나 통반장을 동원하는 사례 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역시 의원님 의견과 마찬가지로 모든 행사는 강제동원보다는 각계각층의 주민이 골고루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한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다만 동사무소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보다는 행사참여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는 통반장 단체장이 구정에 대한 관심도가 일반 주민보다는 높은 데서 기인한 것이지 행사에 동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각계각층의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한 단계 높은 수준있는 문화, 체육행사 프로그램을 마련하겠으며, 행사기간도 문화행사 등은 주민입장을 고려하여 가능하면 생업에 종사하는 낮시간 보다는 밤시간으로 조정하여 모든 구민이 문화행사를 관람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2년간의 행정감사 시 지적사항이 아직 시정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규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 중 통반장 홍보용 신문구독료 지급 시 배달확인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한 것으로 생각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9년도 정기회 때 지적하신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급 시 구독대상자들에 대한 정확한 배달여부를 확인 후 구독료를 지급하여야 하나 일부 동에서 배달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구독료를 지급한 사실을 지적하여 주셨고, 이번에도 이에 대하여 지적을 해주신 데 대하여 먼저 통반장 구독신문의 배달확인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간신문 중 대한매일신문은 총 1,150부로 보급소에 배달확인증명서를 작성하여 통장에게 확인을 받고 있으며 통장은 해당 반장들이 배달유무 확인을 거쳐 통장에게 제출하여 동장은 통담당공무원에게 배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통반장들에 대한 구독부수가 많은 관계로 신문보급소에서 개별적인 배달확인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관계로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일간지인 국민일보 160부, 한겨레 100부에 대해서는 전체 구독부수대비 7 내지 11% 수준이며 통반별 구독부수는 2 내지 3%로 구독부수가 많지 않아 신문보급소에서 구독대상자에게 직접 날인하여 통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지역신문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해당 신문사별 청구서에 의거 일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매월 신문구독료 교부 시 통반장의 결원 및 신규발생 구독대상자들에 대한 배달확인증명서를 철저히 확인 후 구독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허위로 구독료를 지출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편 지난 99년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지난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통반장 신문구독료 지급실태에 대한 20개 동 총 1,410부에 대해서 일체점검을 실시한 바 배달확인증명서에 해당 통장, 통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없는 경우가 7건, 연초 구독대상자 선정 시 결원 및 신규발생에 따른 교체구독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8건이 지적되었으나, 이는 인사발령 등에 따른 잦은 담당자들의 교체로 일부 동에서 배달증명 확인의 소홀함이 원인으로 지적되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공문을 시달하여 재강조 지시하였으며, 각 동에서는 배달여부 확인을 구청 주관부서에서 내려진 지침대로 시달하고 적절하게 구독료를 집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기회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 번 동별 신문구독료 지급실태를 재점검하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 조치할 것이며, 특히 통반장회의 수당의 변태 지출이나 낭비가 없도록 하고 구의회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소홀히 취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문책을 하는 등 사후부터는 보다 내실 있는 행정으로 유사한 사례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권
김흥권부구청장
부구청장 김흥권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내실화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정책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구민의견 수렴과 참여를 활성화 시키고 민주적인 업무집행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 구에는 현재 총 46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먼저 여성위원회 비율제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현재 여성위원은 17개 위원회에 19분이 참여하고 있어 전체 외부인원 115분 중 1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구 인구의 반이 여성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적은 수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공통적인 현상으로써 정부에서도 여성위원 비율을 30%에 이를 때까지 위촉을하여 여성우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신규 위원을 위촉할 시에는 항상 여성위원은 우선적으로 위촉토록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크게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여성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비율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필요하다면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조정 가능한 규칙이나 조례에 자격기준을 완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분이 다수 위원회에 중복하여 위촉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위원회 성격이 유사하여 지금까지 중복 위촉 운영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4개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구민 한 분과 2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한 분에 대해서도 임기가 만료되는 대로 본인의 전문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위원회에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또한 전문성을 갖춘 많은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고루 참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발생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속기사 입회 하에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자는 제안이며 모든 위원회에 속기사를 고용하여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 모든 위원회 발언이 정확히 기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속기사를 사전에 확보하여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련 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투표소를 가급적 1층에 설치해서 임산부, 노약자, 장애자를 위한 배려를 할 생각은 없는지 국장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선거 업무는 법정사무로서 선거관리위원회 협조 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표소 설치 역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47조 규정에 따라서 당해 투표구 안에 있는 학교, 동사무소, 관공서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가급적 건물 1층에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1층이 아닌 장소를 설치했을 경우 안내원을 배치 하는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에 대해서 투표 시 편의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6대 국회의원 선거 시 층별 투표수는 강홍구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총 87개 투표소 중에 지층이나 2, 3층으로 된 곳이 34개소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층에 있는 곳이 53개소, 60%에 해당됩니다. 타구와 비교는 안했지만 상당히 열악한 위치에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98년 6월 4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보니까 1층에 배치했던 투표소가 64개소 였는데 금년 국회의원 선거 때는 53개소로 약 11개가 줄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투표소는 가급적 1층에 설치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으며, 앞으로 다가올 선거 시에는 지역별로 1층에 투표소가 설치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각종 우편물의 반송분이 많은데 이에 대한 앞으로의 관리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우편물이 반송되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 우송건수는 9만 8,09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반송된 우편물은 1만 6,458건으로 반송률이 17%로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송된 사유를 보니까 거주지 이전 54.4%, 주소불명 28.5%, 수취인이 집에 없어 전달 못한 것이 13.1%, 수취거절 3.6%로 83.3%에 해당되는 것이 주소관리가 잘못되어서 발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우편요금을 절감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문서나 소액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단순히 안내고지 성격은 반송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우편물에 ?환부불필요?라는 고무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고지서 발송 시 사전에 주민등록 주소를 검색하고 반송분에 대해서는 주소를 재검색하는 등 우편물 주소를 관리하고 있으나 반송률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 책임하에 반송사유를 분석하고 분기별로 실적평가를 하는 등 주소를 보다 체계적으로 유지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지방세 고지서 우편물 반송분에 대해서는 반송고지서 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해서 7월 한 달 동안 시험 운영한 후 8월부터 이를 적극 활용해서 체납자 고지서 반송률을 최소화 시켜서 민원발생률도 줄이고 행정적으로 낭비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상도5동 임대청사 경매로 인하여 손실 2억 2,000만원을 보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99년 6월 15일 예비비 3억원으로 전세계약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재개약을 하였는지, 그리고 98년 11월 17일자로 부동산 가압류를 하였는데 가압류 물건이 2억 2,000만원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지, 없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1차 재개약 기간이 만료가 안된 5개월이나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96년 7월에 1억 5,000만원의 임차료를 추가 인상하고 재개약 한 사유는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임차청사는 분동 계획에 따라 92년 6월 2일 상도동 270-1호의 건물을 2억 5,300만원에 임차하고 94년 12월 23일 다시 1차 재개약 시 7,000만원을 인상하였습니다. 다소 면적이 늘어났고 인상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15일 2차 재계약 시 1억 5,000만원을 인상하여 총 임차금이 4억 7,300만원에 건물 3층 전부와 2층, 4층 일부를 포함해서 총 366.4평방미터 약 111평 정도됩니다. 임차계약을 해서 사용하던 중 본 건물이 98년 5월 4일 임의경매 최고가 돼서 99년 7월 23일 법원으로부터 2억 5,300만원이 배당되어서 결국 2억 2,000만원의 채권손실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 채권확보를 위해서 98년 10월 21일 채무자 권명자씨에 대한 재산을 조회한 결과 소유하고 있는 것이 파주시에 있는 토지 2필지 2,618평이 있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압류한 물건이 현재로서 가액과 변제우선순위가 후순위이기 때문에 채권확보가 불가능한 재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99년 9월 15일 법원에 전세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금년 2월 26일 손실채권 및 법정이자추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권명자씨의 주소를 계속 파악해서 반환을 독촉하는 방법과 권명자씨의 재산실태를 연2회든 연4회든 계속 파악해 가지고 물건이 나타날 때는 압류조치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노력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답답한 심정으로 답변드리면서 다음 99년 6월 15일 예비비로 임차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상도동 270-1호 동청사 임차건물이 98년 5월 14일자 임의경매 최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 3월 17일자에는 대법원의 낙찰결정과 5월 24일 현 건물주 이철규에게 건물소유권 이전등기가 되기까지 소송이 계류 중인 관계로 건물주가 불분명했습니다. 이러한 임차계약을 위한 협의를 추진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당시 상도5동 관내에는 현 청사를 이전할 만한 110평 규모의 적정한 건물이 없었던 관계로 청사 임차를 위한 예산을 책정하지도 못해서 우리는 현 건물주 이철규씨한테 소유권이 이전등기 됨에 따라 이것은 임대계약을 하겠다는 의사에 따라 건물주 이철규씨도 좋다는 의사를 전달함에 따라 부득불 예비비 중에서 3억원을 1순위 근저당설정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까지 사용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차 기간이 만료되지 않고 한 5개월 남은 시점에서 1억 5,000만원의 보증금을 인상해서 계약한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의셨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동청사가 1차 계약시 90평 규모였습니다. 구에서는 이 면적이 상당히 부족해서 좀더 규모를 늘리고자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7월 계약 시에는 4층에 면적 21평과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임차료를 계상해서 저희 구 필요에 의해서 기간이 5개월 남았지만 재개약한 사유로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의원님께서 각종 시구유지 등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는데 대부계약 재계약 건수가 미흡한 이유와 매각 시 가격기준이 되는 감정가액이 공시지가보다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부계약 재계약 건수가 미흡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은 지방재정법 제72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공공기관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 잡종재산으로 구분됩니다. 구민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구유 잡종재산은 현재 총 822필지 9만 1,988㎡로서 대다수가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영세서민이 점유 사용하고 있고, 점유자가 원할 경우 대부계약 또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계약 시에 저희 구청에서는 적극 매수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시?구유재산 점유사용자에 대한 대부계약 건수를 말씀드리면 99년도에 123건, 금년도 상반기에 86건을 대부하였습니다. 대부계약 없이 점유사용한 자에게는 변상금을 99년도에 146건, 금년도 상반기에 227건 부과한 바 있습니다. 시?구유재산 대부계약자에게는 대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나, 일부 계약자는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 하신 바와 같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점유자의 대부분이 무허가건물 소유자인 영세서민들이 많아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재계약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7조에 의거 대부료에 20%가 가산된 변상금을 5년간 소급 부과할 수 있고, 매년 1년 단위로 변상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세수확보에는 지장이 없지만, 앞으로는 점유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시?구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 시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친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가격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2개 감정평가 기관의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정평가 기관은 감정평가 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가격을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9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시?구유재산 매각은 총 28필지를 매각한 바 있습니다. 이 중 흑석동 102-149외 3필지는 강홍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유를 확인해 보니까 모든 감정평가 업무는 공인감정평가사가 평가대상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 등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토지형상, 도로접근성, 방위, 고저, 평가시점 등을 종합하여 가격을 산출하고, 매각가격은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감정평가한 산술평균액으로 매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간혹 감정평가액이 개별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은 앞으로 재산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채찍으로 생각하고 관련법에 따라 앞으로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소모품 홍보물 게첨 억제방안과 불요불급한 인쇄비의 절약방법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각 부서별 소모성 플래카드 절제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플래카드를 일반경쟁에 의한 연간단가계약으로 제작 구매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 플래카드 구매현황은 99년도 192건, 금년 6월말 현재 99건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부서별 플래카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문화공보과의 경우 총 50건 제작했는데 그 중에서 행사용 20건, 주민홍보용 30건을 제작한 바 있습니다. 이 중에서 행사용은 각종 행사장의 분위기 조성에 필수적인 소품이라고 판단되고 주민홍보용은 동사무소 통반조직을 통한 안내문 배분 등의 홍보방법을 보완하고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는 수단으로써 최소한의 플래카드를 제작 구매한 것입니다. 그러나 플래카드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모성 물품인 만큼 연례행사용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재활용토록 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구매하도록 내부통제를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쇄비 절약방법이 없느냐는 질문과 함께 개선방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구청의 인쇄물은 매년 조달청에서 공표하는 인쇄기준 요금표에 의해 원가산출공급가격의 90%를 적용한 가격으로 제작 구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쇄물 제작은 판형의 크기라든가 수량, 지질, 활자의 크기, 행간의 간격, 용도 등을 고려해서 인쇄의 종을 선택해서 계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홍보용 책자는 가능한 용지의 규격과 지질에 따라서 인쇄물 면당 단가를 측정해 놓은 경인쇄 방법으로 인쇄토록 하고 유인물, 소량인쇄물, 일반서식 등은 강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윤전등사기에 의한 프린터 인쇄방법 등으로 대체하도록 노력해서 예산절감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사업소세는 재산할, 종업원할이 있는데 재산할은 잘 부과되고 있으나 종업원할은 지하철공사 업체에만 부과하고 기타 건축 공사장 등 부과하지 못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과하지 못한 업체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소세는 도시에 있어서 인구 지역의 집중에 따른 재정수요 및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재산할과 종업원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재산할은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 면적이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사업용 건물에 평방미터 당 250원을 부과하고 종업원할은 1개 업체가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1일 평균 50명 이상, 즉 월 1,500명 이상을 초과하여 고용할 때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업원할 사업소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금년 5월말 현재 지하철 현장 2개소와 대형 건축공사장 상도1구역 재개발 구역 등 총 94개 업소에 대하여 6억 2,500만원에 종업원할 사업세를 부과하여 징수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는 누락된 사업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앞으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및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여서 누락된 사업소가 발견될 시 추징토록 하고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도 주택재개발과 등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형공사의 인허가 내용을 사전에 파악하고 납세홍보를 철저히 해서 세원이 탈루되는 일이 없도록 세원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나 구동 민원부서 근무자에 대한 수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은 있는지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홍보 및 행정지도 실적,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먼저 청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수화교육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애인은 5,505명으로 이중 청각장애인은 702명으로 이분들이 우리 구와 동을 방문 시 수화능력이 있는 직원이 없어 필답으로 민원사항을 파악, 해결해 주고 있어 불편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우리 구에서는 일차적으로 26명의 사회복지사와 구청민원실 직원 및 동사무소 창구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전문 수화강사를 초청, 필요한 최소한의 수화능력 배양을 위한 수화교육을 금번 하반기 때 실시하고 점진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현황, 홍보 및 행정지도 실적과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전반에 걸쳐 발전해 나가면서 장애인 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선진국과 같은 고품격의 복지서어비스 제공 필요성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법에 관한 법이 98년 4월 11일자로 제정 공포된 바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장애인은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인정하면서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은 2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000년까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의무설치기관인 공공시설은 2000년까지 설치토록 공문시행과 홍보를 하고 있으며, 민간시설에는 권장사항으로 2004년까지 설치토록 지속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에 대하여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확충 정비, 분야별연차별 실천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04년까지 총 대상 시설의 88%까지 장애인 편의시설을 완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 청사와 시범적으로 노량진로와 노량진근린공원에 점자블럭,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안내 촉지도, 음향신호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00년까지 우선설치 완료해야 하는 우리 구 편의시설, 의무시설은 횡단보도 등 9개 분야 889개소 2,944개 시설이며 금년 6월 30일까지 1,391개 시설을 설치완료 하였으며, 나머지 시설은 금년내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공공기관의 미설치 시설에 대하여는 지형 및 구조상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편의증진법에 의거 금년 8월까지 법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등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예정이며, 시정기간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 대하여는 동법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설치를 완료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구
이준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께서 상도1동과 5동의 산64번지, 134번지 일대의 개발과 관련하여 금호연합조합주택 추진사항과 수방대책, 그리고 상도9재개발구역에 대한 문제점과 장마철 대비 계획, 불법 콘테이너 처리문제 등 지역개발과주민을 위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금호연합조합주택 추진사항과 절개지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도5동 산64번지 39호 일대는 재정경제원 직장조합 외에 11개 연합조합에서 지하 3층, 지상 12층에서 19층까지 7개 동 544세대의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장으로 89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99년 4월 29일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며 그동안 시공사와의 공사비 부담문제로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으나 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시공사를 중앙건설로 변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직까지 시공사 변경신고는 우리 구에 접수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방대비에 있어서는 공사가 착공되지 않으므로 해서 절개지 등이 방치된 사례가 일부 있어 시공사 및 조합측으로 하여금 우기 도래전에 가배수로 설치 등을 하게끔 보완조치를 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현지순찰을 강화하고 현장관리체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공사 변경 독려 등 행정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도9구역 일대 개발과 관련된 문제와 장마철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도9구역은 상도동 산64-23번지 일대로서 73년 12월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고 98년 1월 구역면적 중 1만 1,843평방미터가 해제되어 현재는 1만 4,843평방미터에 무허가 건물 64동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본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재개발구역 변경 및 조합설립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의 원만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구역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한양학원과 매수가계약을 체결한 한전 상도동 지역조합주택측은 상도9구역과 인접 지역을 포함한 부지에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였으나 무허가 건축물 소유권 미확보 등의 사유로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건축물 소유자는 재개발을 원하고 토지 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선호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관여하거나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역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예방차원에서 불법조합원 모집광고 행위에 대하여 2차에 걸쳐 사직당국에 고발조치하였고 또한 관할 동 및 인근 동에 불법 광고 행위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수차 행정지시 및 계도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 및 행정지도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상도동 134번지 일대는 동작구 재개발사업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지 않으며 현재로서도 어떠한 개발계획이 없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장마철에 대한 대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상도9구역은 노불량한 주택과 축대, 담장, 절개지 등이 산재되어 항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난 5월 구동 합동으로 수해위험 시설물인 절개지, 축대, 옹벽 등에 대하여 보수보강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상도9구역을 포함한 재개발, 재건축 해당 지역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기 수시 순찰과 관리를 철저히 하고 구와 동, 조합과 시공사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재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콘테이너 박스 향후 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한전 상도동 주택조합에서 사업추진을 위한 임시사무실 용도로 동작구 상도동 산64번지 31호에 불법으로 설치한 콘테이너 박스가 적발되어 금년 5월 29일 불법건축물을 자진철거토록 행정지시 했으며, 6월 10일자로 위반 건축주를 노량진 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으며, 또한 건축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99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진철거를 계도하겠으며, 미이행 시에는 철거대집행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조치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답변토록 말씀이 계셨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께서 93년도에서 97년도까지 저소득 전세융자금 53억원 중 1억 7,000만원의 손실이 초래할 것으로 추정되는 바 그에 대한 회수대책과 회수불능자 35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는지 여부를 물으시는 우리 구 재정손실을 염려하시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수불능자 35명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고드리면 실직, 사업실패 등 생계곤란자 25명, 행방불명 5명, 사망 3명, 암투병 1명, 가옥경매 1명 등으로 체납자 대부분이 극심한 생계곤란자이기 때문에 자력으로 전세융자금 상환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보증인 중에 재산손실에 의한 채권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체납이 발생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채무자에게는 융자금 상환 독려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채무자와 보증인 소유물권인 건물, 차량 등의 채권확보에 주력함은 물론이고 소속 직장까지 파악하여 봉급의 압류조치 등 다각적인 회수방안을 마련하여 체납액이 조기에 회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여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초에 전세융자금 대출자에 대한 제반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체납자중 재산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은행에 재산압류 9건에 대해서 의뢰조치를 하였고, 무재산의 26건에 대해서는 관할 동장 책임하에 상환독려 등의 사후관리와 채권확보를 위한 재산파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금년 하반기에도 정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채무자, 보증인중 재산변동 사항이 발견된 시에는 곧바로 재산압류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 26일자로 변경된 전세융자금제도 개선 지침에 따르면 전세융자금 대출자의 사후관리 업무를 한국주택은행에서 전담토록 개선되었기 때문에 자치구의 손실보전이나 사후관리 의무는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종전 대출자에 대해서는 상환 시까지 자치구 관리책임이므로 현 전세융자금 상환 중인 자는 체납이 발생치 않도록 사전예방하고 체납자는 빠른 시일내에 융자금이 회수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추진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구
이항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항구입니다. 강홍구의원님께서 수도, 가스 등 각종 도로굴착공사가 남발되어 도로의 상태가 불량하고 복구해도 침화되는 등 문제점이 많은데 이에 대한 관리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굴착은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전화, 도시가스, 통신, 한전 등 시설주체의 요청에 따라 우리 구의 굴착승인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도로의 굴착은 99년도에 무려 4,324건 연장은 36킬로미터, 금년에도 1,416건에 17킬로미터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상수도 매설에 의한 굴착이 7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도시가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곳에서 굴착공사가 이루어져 노면상태가 불량하고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각종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초에는 각 해당기관으로부터 굴착사업에 대한 일괄 신청을 받아 중복 굴착관계를 위해서 굴착시기를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굴착허가 시에는 공사시행에 따른 각종 작업요령을 조건으로 부여하고 있으며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회의를 개최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하절기와 동절기에는 부실공사 방지와 주민불편을 줄이기 위해 굴착통제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는 굴착통제 기간으로 돼 있어서 현재는 불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신속한 복구와 안전을 위해서 계약직 공무원 3명을 상주시켜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굴착공사가 산재되고 대다수가 방대하다 보니 관리 감독상 어려움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또 도로굴착은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수도, 가스, 통신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이를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또 다른 주민불편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상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굴착목적을 면밀히 검토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주민생활불편도 줄이고 도로도 적정유지 관리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도로복구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 착오입니다만, 질문요지를 사전에 입수하지 못한 관계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점은 추후 서면으로 보완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홍구의원과 김성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요청하였으므로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의원
상도1동 출신 강홍구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에 우편물 발송현황이 9만 8,098건 맞습니다. 이것은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을 포함한 수치로 여기에 본 의원이 지적한 52%에 대한 것은 이 문제가 아니고 등기 반송되어 온다는 환부에 대한 52%를 말씀드린 건데 일반우편물하고 등기우편물을 포함한 17%라고 낮게 답변을 하신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우편물이 돌아오는 것은 상관없는데 등기 환송돼 오는 것은 우리가 1,000원씩을 물어야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 명확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근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의원
행정관리국장 답변이 너무나 소홀한 것 같고 물론 그 당시에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잘 몰랐다 하더라도 그 당시 직원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두리뭉실 넘어가는 답변이고 확고한 답변을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하나 나타나지 않고 혼자 얘기만 하다가 넘어간 걸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1억 5,000만원의 첫째 문제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보면 96년도 7월 5일자에 상도5동 청사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상도4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동청사 준공 입주 시까지 무이자로 우리에게 빌려준 겁니다. 또 본 대여금은 동청사 업무완료 즉시 현금으로 갚아 줄 돈입니다. 이렇게 우리 구에서 재개발지역에다 돈까지 빌렸습니다. 협의 약정서가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돈까지 빌려줘서 계약기간도 5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1억 5,000만원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되는 거고, 또한 그 당시에 96년 7월에 1억 5,000만원 추가 가산금을 줬을 때는 우리 구의 5동청사를 짓겠다는 예산 2억 2,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사항이예요. 예산도 2억 2,000만원이 확보돼 있는 사항에다가 1억 5,000만원을 갔다준 거다 이거야. 더구나 우리 돈도 아니고 빌려서. 이러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는 형태의 답변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금년에 3억원을 동청사 임대보증금을 줬는데 이러한 법적근거 제6조에 의거해서 이 예비비에서 지불했나 그것을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2억 2,000만원의 손실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모두 업무처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 손실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처리할 거냐 이걸 명확하게 답변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어딨냐는 거예요. 또 재무국장에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과정에서 지방세법 제244조에 의거해서 종업원할을 매기게 돼 있는 거예요. 종업원할은 뭐냐면 타지역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와서 사업을 했다 이거야. 사업을 했으면 사업의 이득금, 또 종업원이 수백명이 와서 공사를 했거나 했을 때 그 종업원에 대한 종업원할을 매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그런 일이 없다는 이런 얼토당토 않은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신대방1동 현대아파트 지을 때 뭐했냐 이거야. 그러면 유한양행 건물 지을 때는 뭐했냐 이거야. 20개 대형업체가 분명히 우리 관내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50명 이상이 일을 했을 때 매기는 종업원할이예요. 그러면 이것을 매겨놓지 않고 그런 일이 없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답변해 줘야 되고 앞으로 이런 것을 못매겼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고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종업원할을 많이 매기겠다는 것을 얘기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이 어딨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열악한 재정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 돈을 벌어갔는데 종업원할을 매기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이거야.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놓고 그런 일이 없다는 답변이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재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김성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게 될 해당 국장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취지를 정확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고 확실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희일의원, 김성근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장광진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장광진입니다. 먼저 강홍구의원님이 우편물 반송분에 대해서 일반과 등기를 합해서 %가 낮게 보고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결산서상 52%로 보고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고를 잘못 드린 것이 민원봉사과에서 세무1, 2과와 지적과, 교통행정과의 등기발송분을 누락시켜 표기된 겁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총괄을 제대로 못해서 수치상 잘못 보고된 것임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결산서 자료 제출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성근의원님이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억 5,000만원을 재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마지막 부분에 대한 것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흐름에 대한 것을 보고드려야겠습니다. 상도5동 청사 임차계약은 분동됨에 따라서 92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84평 정도의 청사를 임차해서 92년 6월부터 94년 6월까지 2년간 2억 5,300만원을 임차료를 내고 계약을 했는데요 그래도 이것이 부적합하다고 해서 그 이듬해 1월에 상도5동의 청사부지를 7억 7,800만원을 들여서 매입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해 바로 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당시에 상도 제4구역 재개발 구역이 벌써 지정되어 있었고, 추진위원회에서는 동청사가 신축되면 재개발 사업에 지장이 있고, 동청사부지를 포함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생각해서 청사신축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개발추진위원회에서 재개발 사업을 같이 할 경우에 동청사를 제1번으로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94년 6월이 끝난 후의 임대료를 자기네가 부담할테니까 제발 청사를 짓지 말고 그 건물을 계속 임대해서 쓰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구에서는 청사신축을 좀 보류하자는 변경원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94년 12월 그 다음해에 재계약할 때까지도 조합측에서 무슨 임대를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구예산으로 다시 임차 재계약을 한 겁니다. 지가상승분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7,000만원을 더 인상해서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구에서는 이래가지고 안되니 그 부지에 돈을 전체 들이지 말고 경량철골조로 해서 짓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계까지 들어가니까 조합측에서는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무슨 계획이 그렇게 왔다갔다 하느냐 해서 우리는 이 임시청사가 도저히 비좁아서 이거 가지고는 안되니 경량철골조로 짓겠다고 했더니 타협안이 그럼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 해서 지금 있는 청사 4층 쪽을 한 20여평 더 쓰면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와서 그러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되느냐, 1억 5,000만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는 자기네가 돈이 없기 때문에 사업시행주인 삼성으로부터 일단 돈을 이체해서 1억 5,000만원을 주고 그럼에 따라서 우리는 20여평을 확장해가지고 재계약을 맺었는데 다만, 5개월 정도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5개월에 해당되는 만큼 계산해서 2년 6개월을 재계약을 맺은 겁니다.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어차피 청사가 부족해서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1억 5,000만원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왜 최근에 맺은 3억 임대보증금은 예비비에서 집행했느냐 무슨 근거냐 이 말씀이신데요, 98년도 당시에는 물건에 대해서 유찰을 계속하다가 낙찰되었는데 낙찰에 대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것이 이의제기가 있기 때문에 낙찰이 효력이 있는지, 그것이 확정되었으면 98년도나 99년도 예산에 우리는 딴 곳으로 옮기겠다, 그렇지 않으면 보증금에 대한 문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 낙찰에 대한 이의제기로 불확실했고, 또 그것이 확정되더라도 소유자가 재임대를 우리한테 해줄 것인지가 불투명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또 그 관내 주변에 적당한 임시청사를 마련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소유주가 확정되고 그 소유주가 저희 구에 임시청사를 계속해서 빌려주겠다는 의사를 통보했을 때는 쓸 수 있는 돈은 예비비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손실채권액 2억 2,000만원에 대한 책임문제입니다. 제가 이 일련의 경과를 볼 때 물론 사후에 뒤돌아봐서는 그 당시에 신중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 몇 가지 나옵니다. 왜 1차 계획 시 7,000만원을 예상할 때도 순위가 7순위가 된다 그러면 7순위가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것을 파악했고, 2차 시도 9순위까지 밀렸을 때는 이 물건이 악성물건이 아니냐 하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당시의 맥락으로 봐서는 실무자가 거기까지 주의를 했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만, 좌우간 이것이 그 과정에서도 IMF만 아니었으면 제대로 경매가 되어 보존액을 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면을 볼 때는 물론, 직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로 볼 때는 공무원으로서 주의와 신경을 쓰고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가 감사원이나 기타 감사부서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저희 공무원에 대한 업무처리가 중과실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이거에 따라서 변상과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디음은 재무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재무국장
재무국장 박희수입니다. 먼저 김성근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저의 답변이 성실하지 못해서 보충질문까지 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종업원할사업소세는 1개 업체가 고용하는 종업원의 수가 일일평균 50인 이상 월 1,500명을 초과하여 고용할 때 급여총액의 0.5%를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희 관내에서 건설되었던 유한양행, 대방동 현대아파트 등 대형 건축공사장과 지하철 공사장 등에 대해서 상기 요건에 충족되는 사업소가 자진신고가 누락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현장조사와 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해서 누락된 사업소가 발견될 시에는 가산세를 추가해서 추진토록 하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의 지적과 같이 새로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그때그때 긴밀히 협조해서 탈누세원이 없도록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