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전진명 의원 발언
진명
전진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모두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우길웅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우길웅의회운영위원회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우길웅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민화합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2000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은 2000년 3월 30일자 동작구위원회조례 개정으로 상임위원회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관련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도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으며, 다음으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0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후 통보한 위원회별 감사결과를 토대로 종합 작성한 것으로써 그 중요 내용으로는 별도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 안과 같이 43건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과 1건의 우수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당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제안드리는 것인만큼 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가결 및 채택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우길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중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재무위원회 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구
강홍구총무재무위원회간사
총무재무위원회 간사 강홍구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2000년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총무재무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은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먼저 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자면, 동 조례개정안은 99년 8월 31일자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종전에 1급부터 6급까지로 분류되던 상이등급이 1급부터 7급으로 등급이 확대됨에 따라 현행 동작구세감면조례상 자동차 면허세 감면대상에 신설된 7급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99년 12월 28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에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 증명서?등으로 발급하던 지방세 납세에 관한 증명이 ?납세증명서?로 단일화 되고, 또한 분과위원회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지방세 심의위원회내에 설치되었던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독립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두 개의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에 저촉되는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의없이 모두 원안가결하였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당위원회가 심도있는 심의토론을 거쳐 가결한 점을 감안하셔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가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 의사일정 제7항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모두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건설위원회 간사이신 조래준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래준시민건설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시민건설위원회 간사 조래준의원입니다. 제98회 동작구의회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하며,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는 부지매입에 관한 건 3건, 조례안 제정 및 의견청취에 관한 건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먼저 부지매입에 관한 건은 증가하는 노인인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흑석동에 복지센터를 건립하고, 태안군 안면읍 신야리에 폐교를 매입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노인들의 복지수요 충족과 저소득 주민의 여가를 선용토록 하고, 상도2동에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부족한 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경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장시간 심도있는 토론과 의견교환을 통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본 안건들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예비 창업가에게 일정한 공간과 각종지원을 할 수 있는 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규에 위배됨이 없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 원안가결하였고,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본동 467번지 일대 6,820여평이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단지내에 조합 및 분양아파트 86가구를 추가 건립하고, 임대아파트 134가구와 상가를 미건립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주민 공람 공고 결과 이견이 없고, 구역내 세입자의 이주 대책이 마련되어 있으며 도로, 녹지 등 공공시설의 결정과 건축시설 계획 등은 불합리하거나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어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시민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한 점을 감안하시어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경과와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조래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흑석노인복지센터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복지시설설치를위한폐교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상도2동어린이집부지매입에관한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동작구중소기업창업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시민건설위원회 의견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의사일정 제10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홍순채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홍순채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0년도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부의된 안건들을 심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번 2000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먼저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미 소속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세입의 경우 일반회계는 예산액 대비 108.9%, 특별회계는 예산액 대비 100.2%를 각각 징수하여 세입목표 달성에는 성공적이었으나 세입예산액과 실제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세목별로 격차가 크고 또한 징수결과액 대비 실제 징수액은 91.5%에 머물고 있는 바, 특히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경우 예산현액 1,242억 9,064만원 중 999억 6,894만원을 지출하고 42억 2,707만원은 이월사업으로 이월조치하고, 203억 9,462만원은 불용처리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2억 1,836만원 중 78억 6,538만원을 지출하고 2억 8,560만원은 이월사업비로 40억 6,730만원은 불용처리한 바,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이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 보조금 집행액 예비비 미집행 등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예산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사업별 단가의 과다계상으로 합리적인 예측미흡에 기인하는 것으로 차후 예산편성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승인가결하였고,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역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추가경정예산 심의대상이 된 증액규모는 일반회계가 212억 1,840만 4,000원, 특별회계 23억 3,369만 7,000원으로써 별도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대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구의회사무국 예산 중 본회의장 이전계획과 관련한 경비 2,100만원을 삭감하고 건설교통국 토목과 도로관리 예산 중 8,000만원 등 총 1억 1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입하였고 명시이월비로 승인요구된 도로개설공사비 8개소 62억 5,000만원 중 사당5동 도로개설공사 8,000만원을 제외한 7개소 61억 7,000만원을 승인하였으며, 또한 계속비로 승인요청된 사당4구역 진입로 확장공사비 95억 7,000만원은 이의없이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과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예비심사 과정에서 간과한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하여 나온 결과임을 감안하셔서 동료의원께서도 당 위원회안 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
전진명의장
홍순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00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회 수정안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간사이신 강홍구의원 나오셔서 조사경과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홍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마을버스운영및관련업무실태조사특별위원회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측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동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