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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이규수 의원 발언

100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0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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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재

신창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기상으로 가을에 접어들어 아침 저녁으로 다소 선선하였지만, 아직도 한낮의 더위가 꺾이지 않고 있는 이때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기 그지 없습니다.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후반기에도 복지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하반기에도 위원 여러분의 중재와 지혜를 모아 원만하고도 생산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반기에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이남신위원님, 홍순채위원님, 이준지위원님, 김정식위원님께서 행정재무위원회로 가시고 행정재무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정수만위원님, 강희일위원님, 박원규위원님, 이규수위원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로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네 분의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100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건들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매우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게 됩니다. 각 안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피셔서 소홀함이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해당 안건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소관 안건에 대하여 위원분들께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금일 안건심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장은 퇴실하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와 관련이 없는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모두 청소행정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0년 4월 3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을 ‘공사장 생활 폐기물’로 명칭을 변경하고, 대형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 환불제도 등을 우리 구 실정에 알맞도록 폐기물관리조례를 정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제9조제1항 제2호, 제14조제3항 및 제18조제1항 중 ‘5톤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를 각각 ‘공사장생활폐기물 규격봉투’로 봉투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14조제1항 중 ‘5톤 미만 건설폐기물 규격봉투’를 ‘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공사장생활폐기물 규격봉투’로 명칭 변경함은 물론 음식물쓰레기전용 규격봉투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제19조제4항 공사장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를 동사무소로 지정하고자 하며, 제22조제4항 공사장생활폐기물규격봉투 수수료는 배출자가 배출신고와 동시에 구 수입증지로 납부하거나 인증기로 정산처리하도록 각각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6조의2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폐기물 수거전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동장은 수수료를 신고인에게 반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 쓰레기의 수거체계 구축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등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조성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은 1999년 8월 9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부산물 및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수거ㆍ운반ㆍ보관 기준을 설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현행 규정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 금번 개정안의 주요골자입니다. 주요 개정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 중 ‘폐기물’을 ‘쓰레기’로 개정하는 것은 본 조례 제1조에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 관련 사항만을 규정’토록 되어 있어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며, 안 제2조제3호의 개정은 기존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의 정의를 보다 세분화하여, 감량화 방법을 ‘가열건조’와 ‘발효건조’로 구분 후, 각각의 수분함량 기준을 기존의 75% 미만에서 가열건조는 25%, 발효건조는 40% 미만으로 보다 세분화하여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종전의 2단계 방법에서 직접 재활용, 즉 음식물쓰레기 또는 감량부산물을 바로 사료, 퇴비, 연료화 등으로 재활용하는 시설로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호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라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방대한 개념이기에 그 표현을 ‘적정처리’로 개정하는 것이며, ‘날짜’를 ‘일시’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수거시간까지 세밀히 지정하여 보다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6조제1호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주체를 재정립하여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자가처리토록 규정하였고, 다만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호의 신설은 현행 제12조제4항을 편재에 맞게 조항을 옮겨 신설한 것이며, 동조 제2호는 안 제2조제3호의 수분함량 기준을 자가처리 하는 경우에도 같이 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1호의 개정은 기존의 감량화의무이행계획서 신고서를 7일 이내에 접수토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감량화가 가능하도록 업체선정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30일로 확대하고 그 신고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2항의 개정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감량화 시설을 설치토록 한 현행규정을 그 시설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어 시설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현실적인 처리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대하여 기존의 ‘처리’ 개념을 삭제하고 적극적으로 ‘재활용’으로 그 방향을 제시하는 조항입니다. 안 제12조제3항의 개정은 음식물쓰레기의 침출수 및 악취방지를 위해 ‘전용운반 차량과 전용수거 용기?등에 의한 수집’운반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 신설은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정기적인 행정지도 점검을 규정하여 실효성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를 규정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한 부산물 및 수분함량 기준을 강화하고 수거, 운반, 보관기준을 설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의 현행규정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환경부의 ‘조례개정 표준안’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개정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조동권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00년 4월 3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각종 용어를 정리하고 김포 쓰레기 매립지의 음식물쓰레기 반입금지 조치가 예상되어 이에 따라서 대비한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 판매근거를 마련하고, 공사장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판매소를 동사무소로 지정하여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거를 도모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시 신고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배출신고를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 그동안 민원이 발생하던 것을 배출신고를 취소, 변경할 때에 즉시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원활한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감량화 방법에 따른 수분함유량 기준강화 및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종전의 2단계 재활용 방법을 직접 재활용방법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배출물의 수거일시까지 세밀히 지정토록 개정하였으며,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 가능하도록 위탁계약서의 제출을 규정하였고,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신축 시 감량화 시설을 필요적으로 설치토록 하였으나 실효성이 없어 임의적 설치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의 침출수 악취방지를 위해 전용운반 차량, 전용용기에 의한 수집운반을 규정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개정내용으로 상위법규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동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제2항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조항에 있어서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컨대 쓰레기 중간집하장소와 청소차 운행중 야기되는 민원문제 해결방안을 좀더 구체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제안은 제12조가 3항으로되어 있는데 제4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제4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각 동의 쓰레기 대행업체를 민간업체로 이관한 탓으로 특히 여름철에 쓰레기를 중간에 집하시켜 놓거나 쓰레기 운반차량이 동네를 돌아다니면 동네에서 냄새를 차마 맡을 수 없는 악취가 많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 제도적 방안으로 예시를 해보겠습니다. 제12조제4항 그러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갖추어야 한다. 각 동 음식물쓰레기 일시 수거장에 덮개가 있는 수집용기의 비치와 수집차량 운행 중 오수의 유출방지를 위해 오수수거함 설치를 의무화 하고 오수낭루 지점은 세척한 후 살균소독하여 악취를 제거한다. 이를 위반할 시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는 업체도 동법 제14조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준용한다. 그러한 등의 정의를 하셔가지고 조항을 신설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청소행정과에 민원을 두세 번 야기시켜가지고 해당 관계공무원들이 동에 와서 살균소독도 해주고 여러가지 제도적 방안을 같이 모색했습니다. 동작동을 보면 쓰레기 차량이 이틀에 한 번씩 오는데 각 동의 쓰레기를 산더미처럼 방치해 두어서 그곳에서 온갖 악취가 나고 부피를 줄이려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낭루가 온 동네를 덮고있습니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해서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겠습니다만, 높이 90센티미터에 120센티미티되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겨울에는 제설함, 여름에는 쓰레기 중간집하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박원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왕 법안을 만들면서 주민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함을 하나 만들자는 뜻으로 사료됩니다. 이관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수위원

지금 박원규위원님의 동의안에 찬성을 합니다만, 세부적 관계는 별도로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하는 걸로 해서 조례에 없는 사항은 별도 규정이나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면 합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참고를 하여서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제안설명드리고 질의하시는 내용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폐기물 관리 조례에 해당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는 지역은 신대방1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의무사업장이나 공동주택에만 하고 있고 지금 여기 조례에 해당되는 앞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신대방1동은 신세계환경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행업체는 여기에 대한 장비나 차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는 각종 업체에서는 모두가 새로운 장비, 차량을 사야 하기 때문에 실시되는 과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당분간 문제가 없으나 단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문제로 제기되어서 우리가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은 박원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우리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규칙이라든지 구청장 방침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세워서 빠른시일내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2000년도 상반기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작년에는 24등을 하다 올해는 6등을 했는데 꼭 잘해서 6등이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하위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나 청소종사자들의 불친절이라든지 이런데 원인이 있습니다만, 청소 후 뒷마무리가 제일 안되고 있기 때문에 순위가 쳐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순위가 상위가 되느냐, 하위가 되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꼭 만족도 평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서어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냄새, 뒷마무리가 청소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봉투가격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각 대행업체 모르게 동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기로 하고 빠른시일내에 방침을 세워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그때 규칙에 적용하든지, 조례에 적용하든지 하는 것을 위원님들과 같이 검토해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관계이기 때문에 일반생활폐기물하고는 조례가 상이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창재

신창재위원장

박원규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원규

박원규위원

좋습니다. 방금 본 조례는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쓰레기 관계이기 때문에 방금 청소행정과장 말씀대로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약속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동작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보라매역지구), 의사일정 제4항 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대림지구)는 모두 도시관리과 소관이므로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 가까운 집안의 상으로 인하여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도시관리국장께 듣기로 하고 답변은 실무팀장인 도시관리팀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구

이준구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준구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시는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상정한 보라매역과 대림지구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라매역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구역은 대방로와 상도동 길이 교차하는 지하철 7호선 보라매역 남동측인 신대방동 376번지 일대 10만 1,634평방미터로서 97년 11월 계획수립에 착수하여 그동안 지구단위 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실무회의 자문회의를 거쳐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 후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 도시기본계획상 생활권 중심으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용도지역을 간선도로변과 주거지역과 접하지 않은 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용적률 계획은 준주거지역은 400-500%로 일반 주거지역은 300%로 계획하였으나 대방동 414번지 일대와 신대방2동 365번지 일대의 대다수 주민들은 계획 초기단계부터 지구단위계획을 반대하는 민원이 제기되어 99년 10월 5일 주민의견수렴 결과 주민 75.7%의 반대의견 제출이 있었으며 주민의견수렴 내용에 대하여 동년 11월 25일 서울시상세계획자문회의를 거친 결과 현행 건축법을 적용토록 결정되어 최종안을 2000년 5월 10일 이해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공람공고한 결과 서울시 의견이 2000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 용적률을 700%에서 500%로 하향조정하고 구역내 대형 토지 주식회사 농심의 부지는 공공용지 기부채납 비율 11.3%를 20% 이상으로 상향조정토록 됨으로써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포기의견서가 제출된 바 있습니다. 또한 구역 이면부 및 잔여필지에 대해서는 금년 2월 3일부터 6월 20일까지 주민의견을 다시 수렴한 결과 전체 이해 관계인의 78.7%가 계획수립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구의회의 의견청취 내용 및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반영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결정권자인 서울시와 협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인 대림지구단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시흥대로와 지하철 2호선의 교차점인 북동측 신대방동 646번지 일대 70,954평방미터입니다. 계획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작구도시기본계획상 지역중심으로써 이에 부합됨에 용도지역을 간선도로변은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역내부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 계획하였으며, 용적률은 일반상업지역은 550-650%까지, 준주거지역은 400-500%까지 계획하였으나 서울시로부터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하향조정과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의한 차등제한적용 및 용도지역 하향조정토록 지시가 있어 이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청취한 결과 이면부 토지주 대부분은 건축한계선에 의한 도로확보 등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반대를 하면서 간선도로와 동일한 용도지역으로 변경요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간선도로변의 대형 토지주들은 서울시의 의견에는 반대하나 당초 주민에게 공람공고한 대로 조속히 결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공람공고안을 토대로 법개정내용을 우선 반영하고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청취한 후 계획 내용에 반영하여 서울시에 결정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입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먼저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대방동 376번지 일대 101,634㎡가 97. 7. 28일자로 상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지역 지역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대단지인 농심부지 31,752㎡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조정하여 특별설계단지로 지정 개발하고, 대방동 417번지 일대 39,438㎡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신대방동 368번지 및 대방동 414번지 일대 30,444㎡는 용도지역 조정을 수반하지 않고 현행 건축법 적용지역으로 하는 동작구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여 2000. 5. 10일에 공람공고한 결과 서울시에서는 특별설계단지의 농심부지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의 기부채납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을 하향조정할 것을 요망하고 있어 기부채납 확대나 이면도로 개설 등으로는 매장규모 축소로 농심에서 추진하려는 대형 유통시설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고, 구역내 주민들은 대다수가 지구단위계획안이 사유재산권을 막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용도지역 조정안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예상하여 본 계획안을 반대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보라매역지구 지구단위계획은 97년 사업착수 이래 수차례의 주민설명회와 공람공고를 통하여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청취 결과 구역내 농심부지의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로부터 포기의견서가 제출되었고, 대방동 417번지와 414번지 및 신대방동 368번지 일대의 구역내 전체 이해 관계인의 78.7%가 계획수립을 반대하고 주민 대다수가 구역해제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에 대하여는 주민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본 지역은 7호선 보라매역 역세권 주변지역으로 향후 도시개발시설, 주민편익시설 등이 필요한 지역으로 발전할 가치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가 요망됩니다. 이상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대림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70,954㎡가 97년 9월 29일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용도지역 지역지정 및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배치와 규모, 가구 및 획지규모와 조성계획 등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태평양화학, 광업진흥공사, 일화모직, 중외제약 등 55,794㎡의 대형필지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신대방동 697번지 일대 10,160㎡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동작구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입안하여 2000. 5. 10일 공람공고한 결과 서울시는 본 지역이 중심의 외곽부이고 대규모 공장이적지임을 감안 용도지역을 하향조정하여 준 주거지역으로 하고 이에 따라 용적률도 도시계획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이 2000. 7.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서울시 조례에 정한 500% 이하로 하향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본 지역의 주민 중 대형필지의 소유자는 우리 구 계획대로 상업지역으로, 697번지 일대 구역이면부 주민들은 현 용도 지역을 존치할 것을 원하고 있으나 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유지, 대형 유통시설 등을 유치하고, 도로, 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충 가능하도록 아래와 같은 의견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비교적 취약한 우리 동작구는 신대방동 686번지 일대 70,954㎡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 내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 하고, 도시의 기능,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백화점, 공연장 등 유통, 문화체육기능을 유치하고 업무, 판매, 주거기능 등이 조화롭게 도입되며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친화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대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공람공고안과 같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은 질의하시고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대방동 407번지, 대방동 414번지 일대의 주민들이 왜 반대를 하느냐 하면 4m 도로가 6m로 넓어졌고, 6m 도로는 8m로 되어서 사유재산에서 상당히 불합리한 요건하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실정이므로 주민들이 78.7%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주민들 전체가 반대를 하는 입장이예요. 그러니까 해제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강희일위원 질의하세요.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두 개의 의안번호의 입안사유에 도시계획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을 입안코자한다고 했는데 제19조를 요약해 주시고, 이런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을 하는데 이런 용역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예산이 소요되었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법 제19조는 옛날의 도시계획법 변경전에는 상세계획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라매역과 대림지구의 용역비는 3억 500만원입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보라매역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림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팀장은 나오셔서 계속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림지구단위계획입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을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소행정분야에서 25개 구중에서 모범행정구로 수상되었는데 이는 노력한 결과임을 알려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명수입니다. 구민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시책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무료진료를 받아오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복지부령) 에 의한 건강진단수첩이 폐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뀜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기타 운영상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노인환자에 대한 무료진료시책에 의거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한해서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진료와 동시에 약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아왔으나 의약분업 시행 이후에는 진료는 보건소에서 하고 처방전에 의해서 약은 원외약국에서 조제받게 됨으로써 원외약국에서 조제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노인복지법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므로 조례 제3조제3항에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약제비는 조제한 원외약국이 청구를 받아 지출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약제비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위생법 및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수첩이 페지되고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뀜에 따라 본 조례 제2조제2항 중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을 ‘건강진단결과서 및 건강진단서 제증명’으로 정비하고, 그동안 유료접종을 실시해오던 MMR 즉 홍역, 볼거리, 풍진은 국비와 시비로 무료접종으로 하고 있고, 렙토스피라증은 임시예방접종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본조례 제2조제2항 별표항에서 이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0. 7.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과 관련 65세 이상의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비 지원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위생분야 종사원 등의 건강진단 수첩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의 65세 이상 경로우대 무료진료근거를 본 조례에 적용하고,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를 건강진단결과서와 건강진단서로 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지 않은 유료접종 종목 및 유료예방접종 지정 병의원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위생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길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웅

우길웅위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60세로 낮출 수는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예산을 구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의 시책에 의해서 교부받아서 하는 겁니다. 낮출 경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길웅

우길웅위원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서울시 전체를 60세로 낮출 의향이 있는지를 한 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강희일위원님.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의약분업 시행 전에는 보건소에서 자체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해서 약을 지었는데 지금은 약국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굳이 이런 번거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까 전제하신 것처럼 시책사업인데 우리가 어떤 보강 내지 조치를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도움이 된다면 추진하려고 하는데 자체에서 처방해서 약까지 지을 수 있는, 계속적으로 보건소 자체에서 하려면 우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신 보건소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국

김인국보건소장

이 부분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행의 개정된 약사법에 의하면 과거와 같이 보건소에서 처방을 내리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조제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상황에서는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사항은 그동안 국가에서 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환자의 권리를 찾아주려는 좋은 뜻에서 30여년간 추진해왔던 사항이 이 시점에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시행과정상 상당히 그동안의 의료절차에 익숙해 있던 환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면서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고 단지 이와 같이 불편한 사항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시 영세민이나 저소득층, 노인분들,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의약분업에서 예외조항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들이 계속 복지부로 문의를 하고 그 과정에서 힘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힘을 실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예, 조래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래준위원

조래준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실비로 제공을 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진료를 받고 약을 약국에서 사라는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노인이 보건소에서 50원을 받았다고 하면 그런 금액을 가지고 일반 약국에서 50원을 주고 그 약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지, 전에는 보건소에서 이익을 안남기고 원가로 제공한 걸로 아는데 보건소에서 약이 얼마라는 걸 알고 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금액으로 시중의 약국에서 그 약을 구할 수가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에 한해서 예를 들어 3일치 약을 조제할 경우 약 1,100원이 되고 나머지는 공단에다가 보건소에서 2,200원 정도를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총 금액은 3,300원이 되겠죠? 그 1,100원을 받았던 걸 의약분업 실시 후에는 현재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노인분이 약국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면 3일치 약을 지을 경우 약 1,000원이 됩니다. 그러면 그 1,000원을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직접 노인분께 현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했을 경우 약국에서 저희 보건소에 청구를 하게 됩니다.

조래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의 이규수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생분야 종사자들의 건강진단수첩이 없어지고 건강진단결과서로 바뀐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은 위생과에서 얼마만에 한 번씩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6개월에 한 번씩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면 업소에 가서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에 갖추지 않았을 때는 행정적인 조치가 내려집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행정처분이 나갑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수시로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단속을 지난 번 인천호프집 관계로 해서 청소년을 위해 약 8시 30분부터 새벽 3시까지 10명이 2개조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유흥업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만약에 하지 않았으면 행정적인 조치로 얼마나 됩니까? 업주에게 합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5인 이상인 경우와 5인 이하인 경우로 나눠서 1인당
규수

이규수위원

예를 들어 5명이라면 한 명이라도 없으면 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가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수시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수시로 할 수는 있는데 단속원이 예를 들어서 어느 유흥업소가 있을 경우 매일 단속을 하게 되면 그 업소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오늘은 어느 지역, 다음에는 어느 지역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간격을 두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지금 사당2동 지역에는 무분별하게 유흥업소가 많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인데 위생과에서 단속을 제대로 나가신 적이 있습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예. 경찰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얼마나 나갔는지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실적은 일주일에 몇 번한다고 공개하기는 곤란합니다. 어느 지역에 며칠날 나간다는 거는 공개를 안하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가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겁니까?
명수

박명수보건위생과장

조금전에 설명드렸다시피 10명이 2개조로 해서 하는데 거기는 저희 단속공무원, 경찰, 그리고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동작구보건소수가조레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0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생활복지국장의 총괄적인 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는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비록 일부 부서만 해당되지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시간이 많이 걸릴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간의 의견이 다를 경우도 있어 당초 계획된 의사일정 진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바쁘시더라도 회의 중에는 가급적 회의장을 떠나지 마시고 질의와 답변 시에도 예산안 심의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은 발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삭감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와 답변 시간에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삭감금액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이 질의와 답변이 종료되면 발언을 자제해 주시고 각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정회를 하고 최종조율을 하고 삭감의견이 없을 시는 바로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빠르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모든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김대철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헌신 봉사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신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분야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도 본 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재원부족에 따라 감축 편성된 사업들에 대한 추가사업비 확보와 구민불편 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한 시급한 당면 현안사업과 경로당 건립 등 시급히 해결해야 될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고 도시관리국과 보건소 분야 사업은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생활복지국과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 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570억 6,592만 2,000원에 6.2%에 해당하는 35억 3,664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606억 250만 7,000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부서 주요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버스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95만 5,000원과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 4억 4,403만 4,000원 등 총 8억 4,1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사당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 1억 6,500만원 등 총 1억 8,90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비로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김포매립지에 반입이 불가한 특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로 9,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토지 매입비로 24억 1,2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운영 등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권

조동권전문위원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307억 2,457만 7,000원보다 4.7%인 61억 3,916만 7,000원이 증가한 1,368억 6,374만 4,000원으로써 이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92억 9,767만 6,000원보다 5.1%인 증가된 35억 3,664만 5,000원이 증가된 728억 3,432만 1,000원입니다. 이를 사회개발 분야와 경제개발 분야로 나누어 보면, 사회개발비는 기정예산 482억 2,868만 4,000원보다 2.3% 증가된 493억 5,301만 6,000원, 경제개발비는 기정예산 210억 6,899만 2,000원보다 11.4% 증가된 234억 8,13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개발비 중 사회복지분야에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95만 5,000원,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 4억 4,503만 4,000원,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비 1억 800만원 등과, 가정복지분야에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2,401만 3,000원과 청소년복지 사당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청소관리에 가연성 폐기물의 증가로 인한 특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비 부족분 9,333만원이 계상되었고, 경제개발비, 도로건설에는 개정된 도시계획법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에 대비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24억 1,230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서울시로부터 추가 내시된 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것으로써 주민복지와 관계법령 개정으로 인한 소요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부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진만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134억 2,759만 3,000원의 6.3%인 8억 4,198만 9,000원이 증가한 142억 6,95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노인교통수당 인상분 2억 8,895만 5,000원이 되겠고,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와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비로 총 5억 5,30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경로당 냉온수기 구입비가 1억 800만원이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네.
탁규

이탁규위원

그러면 동작구 노인정에 시설이 다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구립, 사립 포함해서 71개 경로당에 전부 설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탁규

이탁규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규수

이규수위원

사당2동 이규수위원입니다. 냉온수기를 보급하게 되면 물은 누가 제공합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물은 수도에 연결해서 하면 정수가 되면서 냉온수기 기능이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임대하는 거 아니예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구입하는 겁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임대도 있는데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임대보다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규수

이규수위원

구입하게 되면 필터도 교환해야 되는데, 필터교환비는 누가 줍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임대하고 구입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우선 임대해서 사용하게 되면 렌트비가 지불되는데, 저희들은 기왕이면 구입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터에 관한 사항은 6개월 내지 1년 사이에 한 번씩 교체하게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기본운영비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니까 결국 구입하는 경우와 임대하는 경우가 같은 내용이예요. 구입하게 되면 우리가 필터비를 부담하는 거고, 임대하면 임대비를 내는 대신 필터를 무료로 교환하는 거라고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지금 이규수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우선 매입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을 검토했습니다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 매입을 해서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도에 직결해서 사용하게 되면 정수시설과 냉온수기 시설, 3개 기능을 갖춘 냉온수기를 구입해서 드리면 저희들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필터교환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계속 지원해 드리면 문제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것은 필터교환비가 구비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물론 운영비의 일부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겠습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상도5동 강희일위원입니다. 저희는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왔기 때문에 현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앞으로 경로당 문제에 대한 것을 제안하실 때에는 우리 구 전체 경로당이 71개인데 20개 동에 구립, 사립,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 수를 적어주시고 예를 들면, 냉온수기 사업이라면 되어 있는 곳은 표시를 하고 나머지 안되어 있는 동은 어디어디다 라고 하면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가 좋고, 이것 뿐만 아니라 이번에 신대방2동 경로당 건립비가 나오는데 동별로 경로당이 몰린 곳이 있고 없는 곳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현황을 한 번에 보고 없는 동을 우선순위를 두어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제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것은 기 전반기에 계셨던 위원님들은 금새 알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생소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간단히 직계표를 해서 현황을 주면 상당히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다음 회의에 임할 때는 각 동마다 배치되어 있는 경로당, 이번 이 건에 대해서는 강희일위원께서 오셨기 때문에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김정식위원이 위원회만 열리면 자기 사는 동에는 경로당이 없다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수만위원

정수만위원입니다. 냉온수기 구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54개소 외 경로당에는 설치가 완료되어 있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설치 완료된 냉온수기와 구입하고자 하는 냉온수기가 비슷한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같은 걸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수만위원

기존에 설치된 냉온수기와 차별성이 있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정수만위원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형평에 맞게끔 품질과 금액을 같이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김성근위원입니다. 상반기에 냉온수기가 몇 대 설치되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15대는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금으로 했고 나머지 2군데는 자체에서 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민간 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37군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구립은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34개소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71개소, 민간 경로당은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경로당에 부녀회가 있는데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거까지 설치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거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사립경로당까지 설치하게 된 배경은 작년에 따뜻한 겨울보내기 시상금으로 구립경로당에만 에어콘 설치가 완료되었는데 노인회 대부분 여론이 사립경로당 회장님들께서 문제제기를 많이 했다는 노인회 회장님으로부터 많은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경로당은 마찬가지인데 사립은 자기들이 건물 짓고 운영 자체도 별도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말이지.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구립 경로당은 우리가 직접 지어서 하는 것을 구립이라고 하는데 예산지원 면이나 그런 면에서는 차별을 두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우리가 민간경로당 관리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관리는 하지 않지만, 운영비라든지, 그런 건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경로당의 시설 개보수 같은 것은 해드릴 수 없지만,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 에어콘, 냉온수기 같은 것은 설치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꼭 이렇게 한 대당 200만원씩 들여서 엄청나게 비싼 금액인데 어떻게 200만원씩 들여서 해나가야 되느냐 말이지. 200만원이면 어마어마하고 어떤 업체들, 특정 업체를 위하는 거에 지나지 않느냐 이거야. 지금 50만원, 30만원짜리도 수두룩 한데 어떻게 200만원짜리 최상급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그 자세한 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냉온수기에 대해서 일단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올리고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내 냉온수기 제조업체가 약 250여개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특정회사 제품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제품의 성능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상당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냉온수기 구성에 보면 필터의 구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필터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 등 불순물을 여과하는 기능을 하며, 필터구멍의 크기에 따라서 여과율이 차이가 나서 필터의 구멍이 크면 여과율이 낮고, 여과율이 낮다는 것은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이 여과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필터의 구멍이 작을수록 여과율이 높아가지고 비교적 순수한 물을 음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필터의 종류를 연구해 본 결과 중공삼악식이 있는데 이것은 필터구멍이 약간 큰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가격이 조금 싼 편입니다. 0.01미크론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정도를 여과하지 중금속은 여과할 수 없는 정도의 기능을 가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 필터가 있는데 이것은 0.0001미크론으로 100만분의 1미리미터로 아주 구멍이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 등을 모두 여과하여 순수한 물만 통과시켜서 비교적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물분자 크기는 0.00014미크론으로 멤브레인보다 약간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통과시키느냐, 뒤편의 모터의 힘에 의해서 물분자를 분해해서 통과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결론을 맺어 드리겠습니다. 성능별 비교가 되겠습니다. 냉온수기는 단순 냉온기능만 해주는 게 있고 수도에 직결해서 여과기능을 하는 성능이 있는가 하면 역삼투압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멤브레인 필터를 부착하여 물분자 이외의 세균이나 바이러스, 중금속 등을 모두 제거해서 순수한 물을 먹을 수 있다. 다음 모터의 종류를 말씀올리겠습니다. 모터에 동력을 가해서 밀어주어야만 결국 아주 적은 구멍으로 순수한 물만 통과하고 나머지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중금속은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동력 모터는 전기의 힘에 의하지 않고 단순히 수도에 직결해서 수압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는 여과라 할 수 있어 불순물 여과가 안되는 모터입니다. 그 다음으로 저압모터는 수도에 저동력을 가해 여과시키는 것으로 불순물이 완전 제거되지 않고 혼합되는 여과로 결론을 맺어드리겠습니다. 다음 고압모터는 수도에 높은 압력을 가해 여과함으로써 불순물이 완전 제거되어 순수한 물이 생산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결정을 말씀드리면 필터의 성능, 모터의 종류, 정수능력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 하다는 것이 분석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각 제조회사 제품의 가격결정은 중소기업청의 고시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으로 시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판가격에 10% 내지 15% 다운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필터의 성능, 모터의 종류, 정수능력, 여러 가지에 따라서 제품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15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100만원짜리 살 수도 있고, 350만원짜리를 살 수도 있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생활복지국장님은 구의 일보다 열심히 공부해서 반기술자 형태로 냉온수기에 대해서 조예가 대단히 깊다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얘기 안해도 위원들이 정수기에 대해서 다 잘알고 있고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어느 정도 경로당에 사주는 것도 중간치를 해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대당 200만원짜리를 경로당에 해주는 것은 너무 비싼 가격의 최고급을 해주는 것이 아니냐 생각되어지고 앞으로 어느 회사 것을 살지는 모르겠지만,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하려고 합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다운도 엄청나게 되겠네요.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200만원짜리가 외판원한테 사면 1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200만원짜리를 40%에 살 수 있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60%가 영업비예요. 실제로 출고하는 가격대로 살 수 있느냐는 거야. 이렇게 입찰할 수 있느냐는 거지. 각 정수기 영업소가 60%가 영업비고 40%가 구입비인데 구입비로 살 수 있겠느냐는 거야. 그러면 200만원짜리 40%면 80만원에 살 수 있다는 거야. 어느 정수기 회사가서 물어보라 이거야.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참고로 정수기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이, 특정회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 이번 기회에 정수기는 많이 사용하셨지만,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참고로 아시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중의 대표적인 제조회사의 샘플을 구해봤습니다. 200만원이 보통 정도의 가격이라는 것을 말씀올리고,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재무회계규칙 관계법령에 적법하고 공정하게 구입하겠습니다. 단 200만원짜리를 100만원에 구입한다든가, 50만원에 구입한다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여기서 답변드릴 수 없고, 재무회계규칙 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공정 적법하게 구입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니까 공개경쟁입찰 할 때 참고로 이런 것을 알고 공개경쟁입찰에 임하게 만들고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구입할 때 철저를 기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조래준위원

과장님, 이번에 정수기 배정하는데 사설까지 다 들어가서 되는 거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조래준위원

그런데 사설경로당은 몇 분을 기준으로 사설로 인정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특별한 기준은 없고, 신고하시면

조래준위원

그러면 동네에 서너명 계시더라도 신고하면 등록되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참고로 20인 이상 경로당에

조래준위원

그렇지요? 그걸 묻는 겁니다. 20인 이상, 그러면 아직까지 사설경로당, 골목에 할아버지 방, 할머니 방이 있다 이겁니다. 이런 데 아직 되는 데는 없지요?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데는 없습니다.

조래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김성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7군데를 했으면 정수기 가격이나 그런 것이 들쭉날쭉해요. 한 개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챙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매 시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 같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과장님과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은 수돗물을 마십니까? 정수기 물을 마십니까?
진만

김진만사회복지과장

저는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고 ㄴ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국장님은요?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저는 정수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혹시 국장님 한강에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규수

이규수위원

한강변에 큰 글귀가 있는데 그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보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이다.
규수

이규수위원

그렇게 수돗물이 가장 안전한 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가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정수기를 구입해서 제공하려고 하는 의사는 노인복지라는 것을 가지고 행정 주무부서의 장이 어떤 선심성 예산을 남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예, 우리 이규수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예산을 여러 차례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거 6, 70년대와 지금 21세기를 볼 때는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노인정 시설만은 구태의연하고 어떤 편익시설이 별다른 것이 없다고 늘 봐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른 분야의 발전과 같이 노인정의 시설도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늘 소신있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왜 경로당에 냉온수기를 구입해야 하느냐? 물론 거기는 정수기능이 있습니다. 정수기능만 이야기할 때는 이규수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냉수기능과 온수기능이 있어서 노인 어르신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물을 잡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냉온수기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냉온수기는 정수기능, 온수기능, 냉수기능의 세 가지 기능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냉온수기를 검토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저도 사실은 집에서 정수기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수돗물을 불신해서 정수기물을 먹는 건 아니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수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말씀 올리면, 젊은층은 비교적 건강한 편이어서 신체조건이 좋아서 저항력이 있어서 불순물이라든지 바이러스균 등등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만, 65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그런 내성이 많이 저하되어서 건강이 염려되어서 냉온수기를 편익시설로 설치코자 결정한 사항입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수기물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100%라는 얘긴데 그렇습니까?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죠.
규수

이규수위원

그러한 변명을 위한 변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과연 우리 노인복지를 위해서 국장님께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노인복지와 관련해서 예산이 몇 %나 반영되어 있고, 또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한 차원에서 말씀해주시고, 또 이것이 진정으로 노인복지를 위하는 길이라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의 노인 뿐만 아니라 아까 조래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랑방에 모인 노인들에게도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끔 그런 쪽에 행정적인 역량을 모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현재 아파트 단지내는 상당히 노인정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기금으로도 노인복지 기금 용도로많이 쓰이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노인정에다 신경을 쓰는 거보다는 또 동작구노인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런 것에 의해서 어떤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이 올라와서 구청장이 선심성 같은 예산을 남발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동작구에 거주하는 많은 노인들, 사랑방에 거주하는 노인도 마찬가지로 그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대안을 묻는 것입니다. 세균기능, 살균기능이 있어서 노인분들의 감염의 기회를 막고,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좀 거시적이고 섬세한 부분까지를 묻는 겁니다.
대철

김대철생활복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진순입니다. 구정에 깊은 관심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정복지과 2000년 제2회 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기정예산액은 44억 7,073만 1,000원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1억 8,901만 3,000원이 펀성되어 약 4.2%가 증가되어 총 예산액은 46억 5,974만 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정복지 분야입니다. 민간자본이전으로 2,401만 3,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기능보강비입니다. 다음은 청소년복지 분야입니다. 역시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 6,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당 청소년회관에 대한 기능보강비로써 그 내역은 청소년들을 위한 PC방 설치비 2,000만원과 청소년 다목적 활용 공간조성을 위한 옥상 증축비 1억 4,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가정복지과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원규

박원규위원

박원규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약 2,400만원을 설명하셨는데 기능보강비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을 보수하는데 드는 금액입니다. 지금 이 금액은 현재 어린이집에 화장실이 고장이 나서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보수비와 놀이기구가 많이 훼손되어 그를 위한 수리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면 시설보수비네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네, 시설수리비입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그러니까 몇 군데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어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건 조사를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예산을 편성해놓고 사후에 조사를 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예컨대 각 어린이집에서 시설이 미비한 곳이 몇 군데인데 거기서 어떻게 해달라 해서 예산이 2,400만원이다 해야지, 지금 2,400만원을 확보를 해놓고 나중에 조사하겠다는 것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닌 거 아니예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 이 비용은 화장실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구립어린이집 중에서 좌변기로 된 화장실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는 고장이 나서 물도 손으로 부어야 되고 어린이들이 사용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어 있어서 거기를 수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원규

박원규위원

아까 강희일위원님께서 전반기 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닌 분들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서 잘 파악을 못하는 걸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곧 2001년 본예산이 올라올텐데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필요성 등을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함에 있어서 앞으로 중점적으로 봐야될 거 같아요. 복지분야가 우리 전체 예산의 3,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건설, 토목공사랄지 몇 억, 몇 십억이 올라오면 그냥 뭐 간단하게 어디어디 해줘야 된다 하면 저희들이 거의 주마간산격으로 해서 하는데, 앞으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꼭 70여개 복지관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해줘야 되겠다는 소신과 확신을 갖고 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해서 어느 어린이집에 화장실, 어디가 어떻다 해서 2,400만원 해야지 저희가 예산을 몇 십억, 몇 백억을 하니까 그냥 뭐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복지건설위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빨리 파악할 수 있게끔 비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규수위원님.
규수

이규수위원

예, 이규수위원입니다. 사당 청소년회관 기능보강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사당 청소년회관은 60년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비교적 규모가 적어서 청소년들이 정보나 문화, 예술 그러한 청소년 문화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해서 옥상에 증축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옥상에 증축될 부분은 차후에 무슨 용도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예, 현재 1층의 강당이 있는데 그 강당을 옥상으로 올리고 1층에 청소년 PC방, 창작 공방교실, 영상휴게실 그러한 시설을 넣으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컴퓨터교실이 있는 걸로 아는데요?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그건 규모가 작은 컴퓨터교실이고 여기에 하려는 것은 PC방으로 요새 청소년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학생들이 공부 안하고 게임방에 가서 노는 것도 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적인 기능에 청소년 PC방을 설치해서 게임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청소년들의 관심이 많이 생기면서 청소년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꼭 게임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급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PC방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시에서도 보라매공원내에 있는 시설에 그러한 시설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차후에 PC방을 만들게 되면 또 컴퓨터 구입비가 들어갈텐데 구입비는 구비예산으로 할 겁니까, 시비예산으로 할 겁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현재 사당 청소년회관에서 컴퓨터 20대 설치하는 총 예산이 3,8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 구비로 2,000만원을 지원해주면 나머지 1,800만원은 자체사업비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현재 PC방을 만들기 위해서 옥상강당을 만들려고 하는데 PC방의 용도를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진순

정진순가정복지과장

PC방만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다목적 사업을 많이 시행하려고 합니다. 일부 PC방을 만들고 나머지는 영상휴게실이라든가 그런 시설, 그리고 각종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적합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규수

이규수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홍정남입니다. 지역경제과 2000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44억 9,51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4,000원의 증가가 발생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자산업법에 의해 정부에서 벼농사 농민에게 벼종자에 대한 개량 개발된 우량벼 고급종을 공급하기 위해 지원하는 민간이전비로 종자 20㎏당 3만 6,267원의 공급가격 중 국비 4,747원을 지원하고 농가부담 2만 3,540원을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 3,980원을 시비 국비 50 : 50으로 지원하는 바 4,000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대상자에게 지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증가가 4,000원이죠?
정남

홍정남지역경제과장

가격이 결정되면 일정부분은 국비로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을 시비와 구비로 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박경만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6억 9,851만 9,000원으로 9,333만원이 증가된 157억 9,1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관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폐합섬, 비닐, 가죽 등 김포매립지에서 반입불가되는 폐기물을 구 직영 차량으로 수집 운반하여 적체하였다가 위탁업체에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는 월 평균 발생량이 80톤 정도였으나 2000년도에는 107톤으로 물량이 24.5%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처리 비용도 소각 처리단가가 전년도에는 톤당 11만 5,000원이었으나 2000년도에는 환경부 고시가격이 톤당 17만 4,000원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는 1억 2,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8월 중에 집행이 완료되어 부득이 하반기에 치러야 할 예산 9,333만원을 추가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분야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성하였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청소행정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청소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근

김성근위원

특정폐기물이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난지도에 쓰레기를 버릴 때는 종류에 관계없이 무조건 버리면 되었는데 지금은 김포매립지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것과 안하는 것으로 세분화되어 있어서 반입을 금지하는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폐합섬류, 비닐류, 가죽 등은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처리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서 소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구 직영차량으로 수거해서 대방차고나 신대방동 보라매에서 폐기물을 해체를 해서
성근

김성근위원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대행업체들한테 김포매립지 금액을 우리가 받는 게 있는데 연간 얼마를 받고 있죠?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대행업체한테 받는 게 아니고 반입수수료가 있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 반입수수료로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이건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대형생활폐기물은 구민들이 폐기물이 발생되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동사무소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1억 8,800만원 즉 2억원 정도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이건 대행업체와는 관계가 없고 주민들이 대형생활폐기물을 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우리 구청 기동대가 수거해서 대방동이나 신대방동 보라매에서 종류별로 분류해서 다시 김포매립지로 갈 수 있는 거는 보내고, 재활용할 수 있는 거는 재활용을 하고 반입이 금지되는 것은 위탁처리업체로 운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와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9,333만원은 김포매립지에서 받지 않으니까 우리가 갖다 주는 비용이예요?
경만

박경만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위탁처리업체의 처리비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톤당 11만 5,000원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 금액은 환경부에서 매년 고시를 하는 금액인데 올해는 17만 3,000원으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예산으로 처리를 하지만 또 주민들이 납부를 하기 때문에 적자를 보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이 많이 발생되면 또 그만큼 수입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여러 위원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토목과장 이판웅입니다. 2000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토목과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2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예산보다 18% 증가된 금액으로 총 시설비는 159억 9,600만원으로 약 16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의 24억 1,200만원은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의 토지매입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리면, 우리 관내에는 약 100건 정도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인근 용산이나 영등포, 관악 등은 우리 구의 약 절반밖에 안되고, 특히 금천 같은 경우는 미집행시설이 약 6건밖에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구가 그 동안에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구의 주민들이 많은 재산권의 제약을 받고 있었다고 단편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7월 1일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면서 많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완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된 도시계획시설로 지목이 대지인 도로의 매수청구권을 소관 관청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청은 2년 이내에 언제 그 토지를 사주겠다고 민원인에게 회신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대지를 매수를 못했을 때에는 지목이 대지인 그 도로상에 가설건축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약 100건 정도 되는데 지목이 대지인 도로가 약 80% 이상 됩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지목이 대지인 도로가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적기에 매수를 못하면 도로 중앙에 가설건축물이 들어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는 많은 주민들한테 불편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한 14건, 135억원이 소요되고 측량 등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한 13건 정도 해서 같은 구매로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으로 5년 동안 어느 정도 투자가 되고 5년 이후까지도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완화되지 않겠느냐 해서 도로보상비에 들어가는 재원은 한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정확한 데이터는 본청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도 도시관리과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집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서 내년 말이면 끝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별 집행내역과 투자재원 규모가 나오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간접적으로 집계한 바로는 200건에 2000억 정도 그래서 이중 100건 정도 해서 70%, 80% 근접한 것이 2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는 24억원은 금년에 시행된 14건에 대한 감정평가 과정에서 변동되는데 대처하고 또한 내년도에 가용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주민들의 사유권 재산이 많이 침해가 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도로사업이 많이 시행되어야 됩니다. 단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많은 물량을 소화하려면 난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절차적으로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완을 건의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24억 1,200만원은 변동사항에 대처하는 물량이 되겠고요, 남으면 내년에 130억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의 가용재원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목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현재 미집행된 명단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년 이상된 게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는 77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구가 생기기 전부터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것이 태산입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지금 30년 된 것도 있는데 그 명단을 작성해가지고 위원들한테 한부씩 주세요.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현재 잠정적으로 집계하기는 한 100건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추경예산으로 위원님들께서 5억원을 확보해 주셨지요. 그걸로 도시계획 파트에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정확한 자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 할 사업은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정확하게 하나하나 검토하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은 내년에 용역이 시행되니까 그때는 다 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위원

그러면 이 24억은 어느 곳을 한다는 겁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가용재원 성격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확보된 돈도 있고, 그렇다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예산가액에 비해서 변동사항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대처를 하겠고, 나머지 돈은 내년도 사업에 가용재원으로 편성이 되어서 활용하게 됩니다.
희일

강희일위원

강희일위원입니다.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2003년 6월 30일까지 유보되는 것이 있는데 이러한 도로건설에 관한 것은 바로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7월 1일 시행되면서 2년이내라고 기간을 두었지 않습니까? 구청장한테 하게 되면 구청장은 2년 이내 확답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 유보조항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은 관두고라도 100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전 구에서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방금 인접 구도 얘기했지만, 금천 6건, 다른 구는 우리 구의 3분의1 이렇습니다. 일단 도시계획법 개정말고도 이런 것은 많이 시행을 해야 주민들의 사유권 피해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동작구가 기반시설에 너무 투자를 안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거든요.
희일

강희일위원

여기서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를 대변한다는 의미가
판웅

이판웅토목과장

현재 도시계획 도로를 하다보면 20년 넘은 게 77건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뭐냐 하면 그동안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자진후퇴해서 도로를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시계획도로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는 사유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왜 내 토지를 계속 활용하면서 보상을 해주지 않느냐고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희일

강희일위원

이상입니다.
창재

신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목과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각 안건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9월 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2000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다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0회 동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동작구의회 회의록